한국사회에서 세입자로 살아남기(권리는 제대로 알고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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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1

  • @김도훈-s8c
    @김도훈-s8c 2 роки тому +2

    전세권: 건물에만 설정됨. => 건물1억 토지1억 에서 1억4천까지 떨어지면 건물 7천 토지 7천 되어서 전세권이 1억이면 전세권 7천밖에 못받아감

  • @qdh9932
    @qdh9932 4 роки тому +4

    매 강의마다 감탄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 @동방불패-z9p
    @동방불패-z9p 2 роки тому +1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 @순포물개
    @순포물개 4 роки тому +5

    부원장님은 일반적인것을 알려주기보다 이런걸 알려주니 너무 좋은것 같아요..

  • @정샛별-g7o
    @정샛별-g7o 4 роки тому +5

    어쩜 이리 쉽게 잘 알려 주시는지...
    감사드립니다~^^

  • @히스트-g9t
    @히스트-g9t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보며 경매에 대한 이해를 잘해주시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토지와건물전부를 설정한 전세권에 존속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또또니-i1j
    @또또니-i1j 4 роки тому +6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이 대세죠~

    • @너를사랑해-v7r
      @너를사랑해-v7r 2 роки тому

      그거도 다 변제해 주진 않습니다
      오천까지 ᆢ
      전체 다 받으시려면 은행에 보증보험 들어야 합니다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쥬ᆢㅎㅎ

  • @배성호-p1m
    @배성호-p1m 2 роки тому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가구 즉 단독일 경우 전세권보다는 임차인이 좋다고 하셨는데 다세대 즉 아파트인 경우에 계약당일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근저당이 있으면 안된다는 특약사항도 넣고 그리고 계약을 한뒤 확정일자를 바로 받습니다. 그 후에 잔금치는날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권설정을 하고 보증보험도 가입을 했다 이런경우면 제일 안전한가요?

  • @바롬라인뷰티아카-j1f
    @바롬라인뷰티아카-j1f 4 роки тому +3

    다가구와 다세대 매번헤깔렸는데 오늘에서야 구분을 정확히 했어요^^ 전세권보단 임차인 입력

  • @mindsatiate2896
    @mindsatiate2896 4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구창대
    @구창대 4 роки тому +6

    와 전세권이 이렇게 허접햇다니....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할텐데..

    • @만원짜리운동화
      @만원짜리운동화 2 роки тому

      전세권이 허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01호 102호가 현황과 공부가 상이하여 실제 101호 살지만 공부상 102호였을때는 경매시 임차인의 전입이 인정 받던가요? 부동산에는 많은 경우의수가 있으니 상황에 맞는 선택이 나을겁니다.

  • @정원석-z7j
    @정원석-z7j 3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가구 혹은 단독주택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다세대 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들은 해당사항 없을까요?

    • @someone-mc2ne
      @someone-mc2ne Рік тому

      나도 이게 궁금하다 아파트 같은거

  • @김문철-z9z
    @김문철-z9z 4 роки тому +4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과 실익~강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구요

  • @쿠마몬-v3u
    @쿠마몬-v3u 4 роки тому

    전세권으로는 건물,토지(전부)로 설정할 순 없나요?
    다가구에만 두개가 동시에 설정이 불가능한줄 알았는데
    단독도 설정이 불가능한지요?

  • @화니핀라이프
    @화니핀라이프 3 роки тому +2

    아파트 임대하는데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하겠답니다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좋다는 뜻이 맞지요 ???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안 좋은거 잖아요 ??

  • @TV-cj6tm
    @TV-cj6tm 4 роки тому +4

    잘 강의 듣고 있습니다

  • @myoungsookkwon3610
    @myoungsookkwon3610 4 роки тому

    광고가 너무 많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