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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건물에만 설정됨. => 건물1억 토지1억 에서 1억4천까지 떨어지면 건물 7천 토지 7천 되어서 전세권이 1억이면 전세권 7천밖에 못받아감
매 강의마다 감탄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부원장님은 일반적인것을 알려주기보다 이런걸 알려주니 너무 좋은것 같아요..
어쩜 이리 쉽게 잘 알려 주시는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며 경매에 대한 이해를 잘해주시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하나 여쭤봐도 될까요?토지와건물전부를 설정한 전세권에 존속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건지요?감사합니다^^
하나 배웠습니다~그래서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이 대세죠~
그거도 다 변제해 주진 않습니다오천까지 ᆢ전체 다 받으시려면 은행에 보증보험 들어야 합니다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쥬ᆢㅎㅎ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가구 즉 단독일 경우 전세권보다는 임차인이 좋다고 하셨는데 다세대 즉 아파트인 경우에 계약당일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근저당이 있으면 안된다는 특약사항도 넣고 그리고 계약을 한뒤 확정일자를 바로 받습니다. 그 후에 잔금치는날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권설정을 하고 보증보험도 가입을 했다 이런경우면 제일 안전한가요?
다가구와 다세대 매번헤깔렸는데 오늘에서야 구분을 정확히 했어요^^ 전세권보단 임차인 입력
감사합니다.
와 전세권이 이렇게 허접햇다니....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할텐데..
전세권이 허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101호 102호가 현황과 공부가 상이하여 실제 101호 살지만 공부상 102호였을때는 경매시 임차인의 전입이 인정 받던가요? 부동산에는 많은 경우의수가 있으니 상황에 맞는 선택이 나을겁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다가구 혹은 단독주택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다세대 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들은 해당사항 없을까요?
나도 이게 궁금하다 아파트 같은거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과 실익~강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구요
전세권으로는 건물,토지(전부)로 설정할 순 없나요?다가구에만 두개가 동시에 설정이 불가능한줄 알았는데단독도 설정이 불가능한지요?
아파트 임대하는데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하겠답니다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좋다는 뜻이 맞지요 ???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안 좋은거 잖아요 ??
반대입니다
잘 강의 듣고 있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음ㅠㅠ
전세권: 건물에만 설정됨. => 건물1억 토지1억 에서 1억4천까지 떨어지면 건물 7천 토지 7천 되어서 전세권이 1억이면 전세권 7천밖에 못받아감
매 강의마다 감탄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부원장님은 일반적인것을 알려주기보다 이런걸 알려주니 너무 좋은것 같아요..
어쩜 이리 쉽게 잘 알려 주시는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며 경매에 대한 이해를 잘해주시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토지와건물전부를 설정한 전세권에 존속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이 대세죠~
그거도 다 변제해 주진 않습니다
오천까지 ᆢ
전체 다 받으시려면 은행에 보증보험 들어야 합니다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쥬ᆢㅎㅎ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가구 즉 단독일 경우 전세권보다는 임차인이 좋다고 하셨는데 다세대 즉 아파트인 경우에 계약당일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근저당이 있으면 안된다는 특약사항도 넣고 그리고 계약을 한뒤 확정일자를 바로 받습니다. 그 후에 잔금치는날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권설정을 하고 보증보험도 가입을 했다 이런경우면 제일 안전한가요?
다가구와 다세대 매번헤깔렸는데 오늘에서야 구분을 정확히 했어요^^ 전세권보단 임차인 입력
감사합니다.
와 전세권이 이렇게 허접햇다니....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할텐데..
전세권이 허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01호 102호가 현황과 공부가 상이하여 실제 101호 살지만 공부상 102호였을때는 경매시 임차인의 전입이 인정 받던가요? 부동산에는 많은 경우의수가 있으니 상황에 맞는 선택이 나을겁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가구 혹은 단독주택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다세대 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들은 해당사항 없을까요?
나도 이게 궁금하다 아파트 같은거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과 실익~강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구요
전세권으로는 건물,토지(전부)로 설정할 순 없나요?
다가구에만 두개가 동시에 설정이 불가능한줄 알았는데
단독도 설정이 불가능한지요?
아파트 임대하는데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하겠답니다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좋다는 뜻이 맞지요 ???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안 좋은거 잖아요 ??
반대입니다
잘 강의 듣고 있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