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노무에서 일용직의 인정 범위부터 신고업무까지, '일용직 근로자'의 모든 것! - 이론편 │ 최평국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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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공인회계사 와 다른 전문직 종사자가 함께하는 창업차 특강 그 여덟번째 시리즈!
오늘은 박예희 #공인노무사 님과 함께하는 세무x노무 이슈 시간입니다~~!!
많은 사업체에서는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세무와 노무에서 각각 일용직 근로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2편 사례편으로 이어집니다~!
세법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까지는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것도 설명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거 같아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이게 세법이랑 노동법이 왜 다를까요? 세법이 노동법을 따르는게 맞아보이는데...
제가 공간과 통화해본바로는
고용산재의 경우 60시간이상 근로 조건 없이
무조건 가입이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거죠?
7일이하 60시간미만 이면 가입하지않아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
연봉제가 아닌 시간제 알바인데요. 3개월이상 근로하면 세법상 상용직이잖아요.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금명세서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제출하고, 4대보험 중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해도 될까요?
전문지식은 아니라도 어느정도 세무에 상식이 있는 사람아니면 절대 못 알아들음 ~
그냥 지들 찾아서 해라 ~ 이거~ 아님?? 영어도 완전초보가 있듯이 70대 할아버지가 들어도 알아들을수 있는
설명을 해야지 지들의 전문지식과 섞어서 이리저리 말하면 더 혼돈옴 ~ 그러니까 니들 찾아서 해결해라
이거 말고는 알아듣는게 없음 그냥 쓰레기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