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노무에서 일용직의 인정 범위부터 신고업무까지, '일용직 근로자'의 모든 것! - 이론편 │ 최평국 공인회계사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공인회계사 와 다른 전문직 종사자가 함께하는 창업차 특강 그 여덟번째 시리즈!
    오늘은 박예희 #공인노무사 님과 함께하는 세무x노무 이슈 시간입니다~~!!
    많은 사업체에서는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세무와 노무에서 각각 일용직 근로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2편 사례편으로 이어집니다~!

КОМЕНТАРІ • 6

  • @marckim1945
    @marckim1945 4 роки тому +2

    세법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까지는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는 것도 설명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거 같아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 @hjwhy9134
    @hjwhy9134 Місяць тому

    이게 세법이랑 노동법이 왜 다를까요? 세법이 노동법을 따르는게 맞아보이는데...

  • @user-hd8sr1wn6f
    @user-hd8sr1wn6f 4 роки тому +2

    제가 공간과 통화해본바로는
    고용산재의 경우 60시간이상 근로 조건 없이
    무조건 가입이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거죠?
    7일이하 60시간미만 이면 가입하지않아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 @user-ip9yu7lp1q
    @user-ip9yu7lp1q 5 місяців тому

    😢😢🎉🎉

  • @summerk1360
    @summerk1360 Рік тому

    연봉제가 아닌 시간제 알바인데요. 3개월이상 근로하면 세법상 상용직이잖아요.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금명세서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제출하고, 4대보험 중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해도 될까요?

  • @user-xb2bn9yn1s
    @user-xb2bn9yn1s Рік тому +2

    전문지식은 아니라도 어느정도 세무에 상식이 있는 사람아니면 절대 못 알아들음 ~
    그냥 지들 찾아서 해라 ~ 이거~ 아님?? 영어도 완전초보가 있듯이 70대 할아버지가 들어도 알아들을수 있는
    설명을 해야지 지들의 전문지식과 섞어서 이리저리 말하면 더 혼돈옴 ~ 그러니까 니들 찾아서 해결해라
    이거 말고는 알아듣는게 없음 그냥 쓰레기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