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없을때 경비처리하는 방법(feat.간이영수증, 통장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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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04

  • @심인숙-x9n
    @심인숙-x9n 2 роки тому +1

    신용카드접대후영수증챙기지않았을때경비처리가능할까요ㅠㅠ

    • @sungti
      @sungti  2 роки тому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인터넷등으로 다시 받으시면 비용처리는 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중고물품리셀입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물품은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라
    적격증빙을 아예받을 수도 없는데
    계좌이체랑 성함 이체내역
    캡쳐 사진으로 찍어서 어디다 증빙을 할 수 있나요? 세액공젠 못받아도 소득세에는 매입 인정 받게해준다고 들어서요…
    판매글도 캡쳐로 사진을 찍어야할까요 아니면 판매자 성함 휴대폰번호 은행계좌이체내역 이정도만 있어도 될까요? 그리고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판매할때도 다 캡쳐찍어야하나용…?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중고물품구매해서 되파는 리셀은 적격증빙이 아예 불가한데
    간이과세로 하면 부가세 1.5 에다가 가산세 2% 내야하는게맞나요?
    왜냐하면 중고거래는 계좌이체 위주로만 거래를 하니까요…
    물론 안전결제라고 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홈텍스에 기록이 연동되니까 가산세 이건 안내는게 맞는거죠? 이부분은 부가세 1.5% 만 내는게맞나요?
    직거래하는 경우는 가산세 2% 부가세 1.5% 내야하는거구요?

    • @sungti
      @sungti  Рік тому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가산세 없이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 @tome3218
    @tome3218 9 місяців тому

    문의드려요
    접대비외 일반경비 건당거래금액 3만원이하 간이영수증일경우 비용인정되고 증빙불비가산세 없다고하셨는데
    만약 거래처 적격증빙 매입자료(예를들어 10만원) 받을수 없는경우 거래처에서 간이영수증 4장으로 3만원이라로 금액을 맞추어도 될까요?

  • @현혜정-s7b
    @현혜정-s7b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세금영수증을 발급안해주는곳에서 거래중인데 이런경우는
    질문1. 간편장부작성하여 종소세신고가 안되건가요?
    질문2. 이런경우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건가요?
    질문3. 모두채움대상자로 되어있으면 이런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더손해인건가요?
    감사합니당😀😀

  • @binp__e8122
    @binp__e8122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보다가 문의드려요ㅠ
    사업상 필요한 재료로 콩나물콩을 구매했는데, 농가에서 영수증이나 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백만원정도 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종소세때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ㅜㅜ
    일시적인 거래도 아니고 계속 해야되는 거래라 걱정이네요..
    다른 업장들도 다 마찬가지여서 대안이 없네요ㅜ

    • @sungti
      @sungti  2 роки тому

      사업상 지출임을 증명하기위해서 간이영수증 이라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 @이영우-o9h
    @이영우-o9h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제 막 운수업을하고 있는 1인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운송료를 받은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을시 상대방은 비용처리를 한다는 내용인데 상대방이 비용처리를 한다는건 신고를 하는것인데 저는 어떤 매출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서요
    부가세,종소세에 간이영수증 매출분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였으면 기타매출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비용인정을 받기위해서 간이영수증을 챙기는거 같네요.

    • @이영우-o9h
      @이영우-o9h 3 роки тому +1

      @@sungti 답변감사드립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기타매출로 신고하라는 것이죠?
      부가세는 따로 안받았으니 제가 알아서 나누어야 하는거죠?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이영우-o9h 네 맞습니다

  • @Happy_NewYear_
    @Happy_NewYear_ 3 роки тому +2

    걱정돼서 영상 찾아보구있는데요 ㅠㅠ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에게 계좌이체로 700만원정도를 했는데 그냥 계좌이체거든요..! 통장이체내역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체가 거래처 사장님 개인통장인데 근데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ㅠㅠ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거래처와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거래한 근거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 되겠으나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 @redgentle
    @redgentle 3 роки тому +1

    소액일 때 적격증빙 아무거나 챙겨도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에는 지장 없나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소액으로 된 거래가 너무 많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왠만하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redgentle
      @redgentle 3 роки тому

      @@sungti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계좌이체'하는거랑 '카드'로 결제하는거랑 똑같나요?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redgentle 어떻게되셧나요알려주세요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간편결제 앱에서 현금영수증을 클릭하면 가산세 없다 하셨는데
    그럼 일반이든 사업자든 사입을 할 때 카드로 구매를 할때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용 선택하고 구매를 하면 가산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팔때만 부가세 1.5% 발생하구요 간이과세 기준

  • @情安-f3s
    @情安-f3s 3 роки тому +2

    정말 감사합니다. 늘 도움을 받습니다.

  • @snnnnj
    @snnnnj 3 роки тому +1

    개인에게 현금(계좌이체)하여 매입후 중개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준비중인데 매입 증빙처리에서 막히네요. 계좌이체내역으로만 증빙처리하고 2% 가산세 붙는 방법뿐일까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계좌이체내역과 사업관련된 거래임을 확인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거 같네요. 정규증빙이 아니더라도 기록하기 나름일거 같습니다.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어케되셧나요 알려주세요 ㅠㅠㅠ
      매 건수마다 2% 가산세랑
      부가세 1-2% 내야하나요? 간이과세자입니다

  • @bwitt6644
    @bwitt6644 3 роки тому +3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없이(부가세납부없이) 계좌이체한경우, 부가세신고에서는 매입 증명할수없고 종소세신고시에 매입증명할수있는건가요??
    이때에 혹시 상대방 사업자번호가있어야 통장거래내역만으로도 매입증명할수있나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으면 좋고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증명하기도 어려우니 증빙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 @콘칩-c7d
    @콘칩-c7d 3 роки тому +1

    접대비 3만원으로 개정됨

  • @ৡৡৡৡ-স৫ব
    @ৡৡৡৡ-স৫ব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제가 원하는 영상이라서 잘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부품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쪽에서 계산서 발행은 안된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고 나중에 경비처리를 해되되나요? 상대의 통장이 개인통장인데 가능할까요?

  • @슈마허-u1q
    @슈마허-u1q 3 роки тому +2

    온라인과일판매하는데 세금기초도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박리다매로팔아서 남는건엄지만 작년에비해 매출액이2배인데요 농가에서 계좌이체해서 매입을했는데 종소세는 매입인정이되나요? 또한 금액이 몇천만원거래인데 농가에도 피해(?)가갈수도있나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농민분께 직접 계좌이체를 하셨고 간이영수증이라고 받아두셔야 비용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민분과 거래를 입증해야 할수도 있거든요. 몇천만원 거래이면 꽤 큰 금액 같은데요..

  • @버겐심리코칭스피치전
    @버겐심리코칭스피치전 4 роки тому +1

    문구점이나 서점에서 물건 사고 받은 영수증은 보관해서 증빙서류로 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동으로 끊어주는 곳도 따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2

      문구점등은 영수증 보관하시고 장부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무용지물이구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업체는 요즘은 다 전자세금계산서다보니까 홈택스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상대적으로 실물까지 가지고 계실필요는 없습니다.

    • @버겐심리코칭스피치전
      @버겐심리코칭스피치전 4 роки тому

      @@sungti 감사합니다~큰 도움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장부작성하겠습니다.

  • @핑크짱-f5v
    @핑크짱-f5v 3 роки тому +1

    저는 10년전에 개인한테 현관난방설치,중문설치, 몰딩, 루바설치로 700만원정도 아파트 인테리어 했는데요.. 사업자정보도 없고 계좌이체서만 있는데요.. 이럴때는 필요경비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1

      계약서가 있으시고 계좌이체서가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좌이체서만 있다면 어려워 보이구요.

    • @핑크짱-f5v
      @핑크짱-f5v 3 роки тому

      그렇군요.. 계약서가 없어서 어려울 것같아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기자기한봉자네
    @아기자기한봉자네 3 роки тому +1

    업종코드 940911
    자동차할부 관련 일인데 저한테 일이 들어오면 업무처리 해주고 일정 부분을 고객 연결해준 사람한테 수수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인건비 주는 대상이 자동차 영업 사원이다 보니까 3.3 공제를 안하고 통장 계좌 이체로 인건비 지급 중인데 이 경우에도 증빙불비 가산세 납부 후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ㅠㅠ
    이때 따로 계약서는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있는데 이런경우 추가로 갖고있어야 하는게 있나요?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음.. 사원들과 계약서가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할거 같은데 사원들에게 지급한건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하다면.. 비용처리 어려울거 같습니다.

  • @이영우-o9h
    @이영우-o9h 3 роки тому +1

    혹시 수수료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에서 거부하면 매입자료없는 부가세 신고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게 있습니다.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엄마가쉬는시간
    @엄마가쉬는시간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차분한 설명에 바로구독눌렀습니다 ㅎㅎ오래된 영상이지만 질문 남겨봅니다
    제가 간이과세자로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매출이 많이 없거든요 시작한지 두달정도인데 .. 창업시작하며 구매한 재료들이 있는데(그림관련창업) 이거에 대한거를 부가세 신고할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난감하고 너무 모르겠어요..인터넷으로 전부 재료들을 구매했는데..이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부가세 신고할때 유리한거죠????자세한 답변 가능할까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1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홈택스에 그 내용이 조회가 될것입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카드, 현금영수증등 증빙 내용을 홈택스에 입력하여 신고하시는것 입니다. 창업초기라면 부가세 신고할때 세무서에 내방하시면 도와주실거 같습니다.

  • @bill---gates
    @bill---gates 3 роки тому

    통장이체 내역만으로 증빙처리했을때 상대업체는 피해를 보는지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1

      상대업체는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ill---gates
      @bill---gates 3 роки тому

      @@sungti 또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EMopehs
      @EMopehs Рік тому

      @@sungti선생님, 세무사분통해서 세무소신고했고 증빙불비가산세 물고 경비로 인정받았고 21년도 종소세 끝난 건인데요. 금액이 커서 상대업체 피해보는걸 저희가 책임질 이유는 없는거죠? 상대업체 는 현금 매출 누락입니다.

  • @bill---gates
    @bill---gates 3 роки тому +1

    목수나 도배사를 간혹 쓰는데 인건비 신고하기 어려운데요. 신고하면 안된데요.. 이럴때는 지출은 했는데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 @bill---gates
      @bill---gates 3 роки тому +1

      또는 고용한 목수가 간이사업자이면 노임 지출한것을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1

      음.. 인건비를 사업자통장을 통해서 지급하시는거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경비처리가 인정 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거래금액x2%)가 추가로 부담이 될것입니다.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1

      상대방이 간이사업자여도 노임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bill---gates
      @bill---gates 3 роки тому

      @@sungti 간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카드결제 하면 되는지요?

    • @bill---gates
      @bill---gates 3 роки тому

      이어서 인건비 증빙이 가능하면 일용직 신고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하는지요?
      무지하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 @오버맨
    @오버맨 4 роки тому +1

    간이과세자이고 1인쇼핑몰 할려는데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않을려고하는데용 사업자용 체크카드로 계좌이체 ,그리고 현금거래만 할껍니다 즉,카드계산은 없을텐데 계좌이체로 대부분하는경우 적격증빙할수있는 좋은게 머가있을까요ㅠ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딱히 더 좋은것은 없고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당분간은 세금을 적게 내서 좋겠지만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알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 추징될 수 있으니 증빙 잘 챙기시고 정규증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juheelee7746
    @juheelee7746 Рік тому

    간이영수증을 받아놨는데 3만원 이하짜리를 홈텍스에서 개인이 어떻게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5장씩 붙여서 사진을 찍어서 어느 항목에 파일을 올리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매출이 많지 않아서 꽃시장에서 영수증을 모아서 계산서를 발행받는데 10만원 안되서 못해준다는 업체도 있어서요.

  • @lovely_jin128
    @lovely_jin128 3 роки тому +1

    거래를 했는데 매입처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간이영수증을 받았어요 10만원이 넘는 거래인데 이때 간이영수증을 하나로 받은거고요 접대비 아닙니다 이럴때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요??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네 가산세가 붙습니다.

  • @해외구매대행공대생대
    @해외구매대행공대생대 5 років тому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얘기 해주셨는데 상가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매입자발행 현금영수증(?) 등이 있을까요?

    • @sungti
      @sungti  5 років тому +2

      해공대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간이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고 따라서 임차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거래할때는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 것 때문에 거래를 꺼리는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현금영수증이란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

    • @해외구매대행공대생대
      @해외구매대행공대생대 5 років тому +1

      @@sungti 아아아 부가세때문은 아니고 경비처리할때도 입증할 자료(?) 필요할텐데 그거용으로는 받을수잇는거 뭐 없을가용

    • @sungti
      @sungti  5 років тому

      간이영수증이라도 달라고하거나 통장이체내역만 있어도 상가임차료는 경비처리가 됩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라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는것이지요 ㅜㅜ

    • @아스라-t3f
      @아스라-t3f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성실한티비님
      저희는 사업상 운반비가 종종드는데요 화물차기사님이 종이계산서 끊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안끊어주세요
      지난달에도 못끊은 게 40만원이 되더라고요

  • @상호이-u7m
    @상호이-u7m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십니까
    난감한 상황에 처해 영상찾아보고 댓글남깁니다
    올해초에 샤시공사해서 필요경비처리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내역뿐입니다.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샤시업체에 지금이라도 정규증빙을 달라고하거나 간이영수증이라도 달라고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가 있다면 비용처리는 인정이 되나 금액에 따라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sss-rq8mu
    @sss-rq8mu 2 роки тому

    처음으로 세무사무실에 부가세 자료를 7월ㅇㅔ드려야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1.부가세 자료 드릴때 직원들이 개인카드로 쓴 경비영수증 전달할때 4~6월(3개월)껏만드리나요 1~6월(6개월)분을 드리는지?

    2.프리랜서 개인카드로쓴 영수증도 함께드리는지?

    3.직원분들이 개인카드로쓴 영수증을 제가 입사하기전에 전임자가 영수증을 미수취한것도 잇는데....못받은영수증이있어도 문제가 안될지...
    답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유진-q1h
    @유진-q1h 4 роки тому +1

    제가 간이사업자구 내년부터 부가세랑 종소세를 내야하는데ㅠㅠ 초반엔 현금영수증을 안끊어서 지출증빙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곧 세무사를 찾아갈 예정인데 통장에 지출내역이 있으면 현영 안했어도 괜찮은게..맞을까요?ㅠ.ㅠ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유진님. 사업 초기라면 증빙을 많이 못챙겨도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통장 지출내역으로 어떤 거래인지 세무사님께 설명해드리면 잘 반영해 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현-k1i
    @박재현-k1i 3 роки тому

    가라 찌바시 뜻이먼가요?

  • @오버맨
    @오버맨 3 роки тому +2

    그럼 사업자카드를 국세청에 잘 등록해놓고 진짜 1도빠짐 없이 사업용도로 쓴다면 적격증빙은 필요없는거죠?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네 그렇지요. 카드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된답니다.

    • @user18366
      @user18366 Рік тому

      ​​​@@sungti 혹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불공제를 나눠버리던데..
      예를들어 1만원 접대 식사를 했는데 불공제라면..제가 접대비용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기입하고 증빙자료로 내서 접대비류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집수리짝꿍
    @집수리짝꿍 4 роки тому +2

    고객분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하고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데 10만원이상 영수증발행하면 나중에 미신고로 가산세 붙어 나오나요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집수리짝꿍님께서 매출을 하신거고 거래처에서 결제를 카드로 했다면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될테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지니-o9n5h
    @지니-o9n5h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3만원 이하의 택배비나 퀵비등 계좌로 이체한것이 아닌 현금으로 드리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jsdudqo2k
    @wjsdudqo2k 4 роки тому +1

    매입자료 신고시 통장이체 내역만 있으면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한 것인가요?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중독님. 부가세는 적격증빙 없으면 공제 받을수가 없구요 종소세는 통장이체내역만 있어도 영상에서 설명드린대로 접대비는 1만원이하만 일반경비는 전액(가산세는있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 @wjsdudqo2k
      @wjsdudqo2k 4 роки тому +1

      @@sungti 간이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물품대금(예. 100만원)을 지급한 통장이체내역만으로 매입자료로 인정이 되는지요?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wjsdudqo2k 어케되셧나요??? 인정되나요

  • @shk7538
    @shk7538 4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봤습니다 엄현석회계사님.
    저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사업자 1개(2020년 1월 사업자를 냈습니다.)
    구매대행업 사업자 1개가 있습니다.(2020년 3월쯤 사업자를 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3억 기준으로 잡는데,
    3억 기준이 두 사업자 매출을 합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1

      2개이상 사업장이 있으시면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식이 따로 있습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외 수입금액x주업종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입니다.

  • @집집-i1f
    @집집-i1f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입사 8개월차 신입사원인데요. 회사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가지 구매건을 한꺼번에 무통장입금 결제요청하여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 중 일부 제품을 네이버포인트로 환불받고 네이버포인트 적립금을 좀 더 보태서 재구매를 진행했는데요. 회계팀에서 지출증빙이안된다고 구매내역을 요청했는데 구매내역이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1. 여러 주문건을 무통장입금하여 구매 40만 2천원
    2. 주문 한건을 네이버포인트로 환불받음 14만 2700원
    3. 네이버 적립금 4300원을 사용하여 14만 7000원 재결제
    4. 그런데 이 모든 내용 구매내역이 삭제되어 비용증빙이 불가한 상태
    지금 이 경우인데 2번에 대한 내용을 3번 구매건으로 증빙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네이버 포인트 사용해서 비용이 달라서 불가할까요??
    아니면 3번 업체에게 2번 결제 비용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사하자마자 구매한 결제건이라 벌써 8개월 전 얘기인데.. 말씀해주신것처럼 문방구에서 간이영수증이라도 떼서 제가 매꿔야하는거죠..?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이거 증빙 못하면 회사 잘리게 될까요..? 물론 구독과 알림설정까지 모두해두었구요 제산세 양도세금 관련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가족들 단톡방에도 구독하라고 다 뿌렸습니다 ㅠ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집집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이버에 구매내역이 삭제되었다니.. 복구가 안되는건가요? 네이버 페이 이런거에서 조회하시면 1년치 정도는 거래내역이 나와있을것도 같은데.. 이제와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것입니다. 8개월이나 지난일이고 이제 발급하면 그 업체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거든요.
      회사 사정은 모르겠으나 이런일로 해고되지는 않을겁니다. 윗분들께 상의하시어 실수한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서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 @hi__soosoo
    @hi__soosoo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출장컴퓨터수리를 불러서 상대방에대한 아무런정보가 없는데
    통장이체내역으로만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8월18일날 부가세포함 165000원 입금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계속미뤄요 직접하고싶은데 상대방 사업자정보에대해 아는게없ㄱ전화번호와 입금내역뿐이에요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수수옥님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때 내가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등 정보를 아셔야 가능합니다.

  • @oooy6328
    @oooy6328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있는데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있는데 일부 상품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내고 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하며 미리 계좌이체내역서나 거래명세서를 모아두고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증빙불비가산세는 따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되, 나중에 혹여나 소명자료요청이 왔을 때 자료를 제출해야하므로 증거자료를 남겨놓는거라고 알고있는데요
    1.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 먼저 저희가 소명자료를 건별로 정리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청이 오면 그때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이 맞나요?
    2.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카드결제건은 홈택스에 기록이 남아서 그 기록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데, 증빙불비가산세 관련 결제건은 어떤식으로 세금신고해야할까요 ?
    미리 감사드리며 구독,좋아요도 했습니다!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1. 네 맞습니다.
      2. 납세자가 양심껏(?) 신고하는것이고 신고내용이 다른 유사 업종과 비교했을때 유독 튄다면 그때 연락이 오고 그때 준비했던 자료를 제출하는 식이 되는것 입니다.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저기 실레지만계좌이체로 물건 구매하고 물건 판매하는 경우에
      가산세 2% 를 내야하나요?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는 1-2% 가 맞죠? 연매충 8000 미만 한에서요
      가산세는 안 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내야하나요….??? 부가세랑 같이

  • @sgsr1166
    @sgsr1166 4 роки тому +1

    적격증빙이 없을때 경비처리 하면 상대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소액이다 보니까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눈감아준다(?) 고 생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sgsr1166
      @sgsr1166 4 роки тому

      @@sungti 바쁘실텐대 답변 감사합니다.

  • @복숭이-x5r
    @복숭이-x5r 4 роки тому +1

    업무용으로산 개인중고차거래는 비용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 ㅜ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1

      중고차는 감가상각을통해 비용처리가 됩니다. 증빙을 받았다면 증빙대로 처리되고 증빙이 없으시면 계좌이체내역이라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 @lotuwha5577
    @lotuwha5577 2 роки тому

    축산물 생산자가(계란) 사업자가 없어서 영수증을 끊어 줄 수 없다고 하던데욥.
    영수증을 끊어줄 용의는 있으나 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kyungachoi5508
    @kyungachoi5508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딸이 간이사업자로 일을 시작했어요. 현재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사업자통장(송금)을 거치지 않고 개인핸드폰에서 위쳇페이로 결제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비용처리 증빙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자통장에서 매입금액을 어떤방식으로 지출하고, 위쳇페이 송금 내역을 캡쳐해서 증빙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음.. 위챗페이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매출증빙이 있을듯합니다. 거래처 물건 넘길때 주고받는 서류들로 위쳇페이금액이 확인되면 그걸로 증명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Ati-e2q
    @Ati-e2q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 그럼 3만 이상인 매입거래건에 대해서도 간이영수증으로 인정이 되나요?
    국세청에서는 90%인증은 해준다 하는데
    그럼 나머지 10%와 증빙불비가산세 2% 총 12%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거 아니에여? ㅠㅠ

    • @sungti
      @sungti  3 роки тому

      90%만 인정해준다는건 부가세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는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으니 12%가 되는것 입니다.

    • @Ati-e2q
      @Ati-e2q 3 роки тому

      @@sungti
      감사합니다, 4800미만이 아닌경우는 굳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받아도 큰문제는 없어보이는데
      ㅠㅜ 그럼 매출이 그이상이 될거같다면 그 이후부터는 적격증빙 발행 해서 거래하면 괜찮을까요? 세금폭탄 맞을까 걱정이에요ㅠㅠ
      간이과세자(영세자)에게는 가산세 안붙인다고도 하던데요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Ati-e2q 간이는 가산세 안 붙나요?

  • @haneulyun2147
    @haneulyun2147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개인간의 거래 (중고플랫폼을 이용한 중고 거래) 로 물건을 사입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마땅한 증빙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송금내역(계좌이체 내역) 으로 송금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금액을 입금할 때 사업자 통장이 아닌 제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 @sungti
      @sungti  Рік тому

      거래를 세무서에 설명하기 어려울수있습니다. 별도 사업자통장을 사용하시는게 세금처리가 깔끔할거 같아요.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어케되셧나요 한울님 저도 궁금

  • @Dmsnsn3883
    @Dmsnsn3883 4 роки тому +1

    간이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부모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제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걸까요..?

    • @sungti
      @sungti  4 роки тому

      음.. 앞으로는 본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