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근로자 소득세는 3.3%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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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сер 2024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당근로자 소득세 3.3%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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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79

  • @user-rb5in5ym5s
    @user-rb5in5ym5s Рік тому +3

    요런 동영상 아주 좋음.
    항상 "을"일 수밖에 없는 일당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송. 이박사님 화이팅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1

      형 잘지내지?

    • @user-rb5in5ym5s
      @user-rb5in5ym5s Рік тому

      @@user-kl8ss3hb7o 어 잘 지내지. 한국으로 돌아가고싶은 마음은 굴뚝

  • @333movie
    @333movie Рік тому +4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는 얼굴 못 볼 확율 이 높죠.
    그러니까.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넘어가죠.
    일을 아주 특별하게 잘 하는 사람은 통할 듯.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아네.. 일단 원칙은 알고계시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올린것이고요.. 나중에 돈문제로 싸움이 나서 앞으로 서로 안볼사이면 그때 신고 가능합니다.

  • @user-ik7iy3oz9m
    @user-ik7iy3oz9m Рік тому +4

    4대보험 싫다고해 프리랜서는 안하면 세금 문제됩니다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2

      맞습니다. 8일이상 근무하면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가 안되고 4대보험으로 해야하는데요.. 이걸 프리랜서로 하느냐 이건 할말이 많아서 다음영상으로 할께요..

  • @user-jv9ew2mg9v
    @user-jv9ew2mg9v 6 місяців тому +2

    햇갈리네요 기간이 많이 지나서 답글을 달아 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무실에도 일이 많아져서 작년에 일을 많이 해서 세금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댓글 보면서 이해한게
    인테리어 목수라서 한 회사에서 7일 이상 일을 하는경구가 많은데
    7일이상 일하면 4대보험식으로 세금처리를 해야하기떄문에
    7일 이상 3.3프로 신고를 안해버리는거고
    그이상 장기 1년동안 7일이상 일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4대보험식으로 세금처리하는게
    근로자한테 이득인건가요 ?
    사무실또한 3.3프로로 7일만 신고해버리니 소득이 많이 잡혀서 세금 토해내는게 많은거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곳은 일한 날자 전부 신고해서 세금 내주는곳도 있더라구요 ?이런건 어떻게 처린한걸까요 ?
    또한 4대보험식으로 처리하게되면 일당으로 일을하고 3.3프로도 사무실에서 부담을하는데
    4대보험식으로 하게되면 일당에서 까야하는건가요 이것또한 사무실부담일까요?
    근로자들은 4대보험으로 처리하는걸 꺼려하지 않나요? 저 또한 연금보다 그냥 일당 전부다 가져가는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user-fz6qw5vw5d
      @user-fz6qw5vw5d 4 місяці тому

      목공 인테리어 관련 일당, 노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세금 떼는걸 싫어 합니다.
      인테리어 사업자가 세금 없이 공제하면 모두 사업소득을 잡히니 더 문제지요.
      진짜 이 부분은 분명 집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user-wy3cw2xe9p
    @user-wy3cw2xe9p Рік тому +1

    세금에 대해 잘몰랐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영상도 빨리 보고 싶네요

  • @earthpeace305
    @earthpeace305 Рік тому +3

    그곳에서 다시 일하지 않을거라면 가능 하겟지만..파리 목숨인 상태인 최약체인 일당이 그것을 알아도 요구하기 힘들다는것...같이 일하는 모두가 함께 요구할수 있으면 좋으련만...그것도 쉽지 않을것이고...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한다...당하더라고 알고 당해야 대비책이 생긴다...분명한 임금 착취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니까..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2

      그쵸~ 약자인우리가 말하기 쉽지않죠 기억하고있다가 나중에 불화가 생겨서 앞으로 안볼꺼같으면 그때 말해도될끼같아요~

  • @DNLYou
    @DNLYou 7 місяців тому +2

    근무일수 5일 일하고 일당 15만원 받기로 했는데 세금 보험이 9만원이 빠진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건설회사에서 현장일했습니다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말이 안되죠~ 급여명세서 달라고하세요 명세서줍니다. 그거보고 연락주세요~ 01032064817

  • @ericlim7278
    @ericlim7278 Рік тому +2

    일가기전부터 확실히하는게좋습니다

  • @user-pn9vs2gg1k
    @user-pn9vs2gg1k Рік тому +2

    8일 초과일 경우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 다음영상이 기다려집니다!!

    • @user-tm7qd6ek5s
      @user-tm7qd6ek5s Рік тому

      왜일용직 노동자들이 3.3이 계륵인지 알면서도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주세요

  • @jindaeko
    @jindaeko Рік тому +13

    잘못 알고 계시네요...
    3.3프로가 무조건 잘못된게 아닙니다...
    한달에 몇일, 몇시간을 일하느냐
    작업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느냐등등 에 따라서 ...
    근로자로 보는지의 여부와 연금,의료보험,산재,고용 등등 다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자가 국민연금문제 등등으로 일부러 3.3프로를 요구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학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건설근로자를 더 헷갈리게 할듯 합니다.
    일부러 그러신것 같지는 않고.. 좀더 알아보시고 영상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평소 올려주시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3

      아네..댓글감사합니다.
      영상초반에 설정을 하루 8시간 근무이고 현장관리자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이고요.. 빨간파프리카님 말씀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지 않고 근무시간도 내맘도라면 프리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가입은 7일초과근무일 경우입니다.
      이번영상에서는 7일이하인경우이고요..
      이건 다음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eromeYSH
      @JeromeYSH Рік тому

      4대보험중
      고용산재는 1일만 일해도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대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8일이상 얼마이상 등 세가지가 일치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댓글의도는 비난이 아니라 정보공유입니다!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6 місяців тому +1

      @@JeromeYSH 아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만 일을해도 다 가입을 해야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싶은것이랑 취지가 달아서 언급은 안했습니다. 3.3%로 신고해도 고용,산재보험은 다 가입해야하고요.. 8일이상일을 했다면 3.3%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 @hardie2311
      @hardie2311 4 місяці тому +1

      보통 일당이라고 하면 하루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연금? 의료보험?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겠어요

  • @yams507
    @yams507 Рік тому +2

    노가다도 세금 잘내야지..

  • @user-qd2lx4ey4x
    @user-qd2lx4ey4x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국세청에 신고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나오지 말라고하죠 ㅎㅎㅎㅎㅎㅎ;;; 제가 지금 3.3 으로 40일정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예정인데...괜찮지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6 місяців тому

      아 ^^ 원칙은 알고 넘어가는거랑 몰라서 넘어가는거랑 다르다는 얘기이죠~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안볼사이라면 그때 얘기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amoredcore2
    @amoredcore2 Рік тому +2

    목수계의 어머니 이박사님 ㅠ

  • @user-wm2nj7xj2i
    @user-wm2nj7xj2i Рік тому +2

    세법과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고 영상 올리세요!!! 3.3프로 설명은 맞는데 두번째 원천세만 낸다는 설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4대보험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2

      4대보험료는 7일이 초과되어야 나옵니다.

  • @tjdwbsml
    @tjdwbsml 3 місяці тому

    한 회사 직영팀으로 일용직 일당받고 일하고있는데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받고있는데 잘못된 방식인가요? 버는소득이 그대로 다 잡혀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폭탄맞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은 세금을 더 많이떼서 프리랜서로 하고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한달에 보통 23~25일 꾸준히 일하고 있는데 총 소득이 6천이상 잡힐거같아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3 місяці тому

      7일 이하로 일하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정상이고요 8일 이상일하면 근로자로일을하면 4대보험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거고요. 그게 우리에게도 더 이익이고요 .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회사입장에서는 가장유리한방식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일용직으로 신고할때만 합산 안되고요. 4대보험방식이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 @Ddunge11
    @Ddunge11 Рік тому +2

    큰현장에들어갔는데
    들어갈당시 제 단가는 16만 책정해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얘기하기를 업체에는 팀장단가(23만)로 해놔서 급여가들어오면 제 단가x공수 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본인한테입금해달라고하더군요
    불법인거 알고있고, 4대보험은 급여에서 10프로인데 부담될테니 본인이5프로내주고 제 급여에서 5프로해서 같이 보내달라합니다.
    4대보험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우편물이나 sns등으로 가입소식이전해지는데 일한지 2주가지난시점에도 가입소식이없네요 4대보험가입안한것같습니다ㅋㅋ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8일이상으로 근무하면 4대보험 필수입니다..아마 8일이상 일할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7일이하로 일이 끝났다면 4대보험 가입안했을수도있어요..
      그리고 우편물이나 sns등으로 가입소식이 안오는 경우도있어요..

  • @user-gv8dj5jy4y
    @user-gv8dj5jy4y 3 місяці тому

    현장인데 저는 17을 받습니다. 26일 일합니다. 세금 10퍼를 떼나요?

  • @user-wv3ph8ic4q
    @user-wv3ph8ic4q Рік тому +1

    대처하기 좋게 '프리랜서'라는 개념을 좀 더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y491
    @y491 Рік тому +2

    4대보험 하면 회사가 힘들어짐 그래서 3.3 프로 먹는게 나음 끝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1

      7일이하니까 근로소득세로 세금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상을 올린거에요~

  • @user-yf6qt4sj6c
    @user-yf6qt4sj6c 4 місяці тому +1

    내생각에는 아주 깔끔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애초에 그래야 서로 편하지😂😂😂😂😂

    • @song_537
      @song_537 3 місяці тому

      받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여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합니다

  • @STAY-TATA
    @STAY-TATA 7 місяців тому

    하루 일당 15만원인데 같은달 2일 하면 지급명세서를 홈텍스에 합으로 올 려야 하던데 맞나요? 합이 30만원으로 올리니 소득세가 나오더라구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7 місяців тому

      하루 근무한것으로하면 근로소득세 나오는데요... 2일 근무한것으로 신고하면 안나와요~ 세무신고하는 직원이 실수한것이에요..
      잘못된거 정정하라고 요구할수있어요.. 그리고 돈몇천원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수있어요.. 안그러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user-sn5oc4cx3h
    @user-sn5oc4cx3h 6 місяців тому

    용역사무실 나가일 했는데
    원청에서 10%공제 하고 입금햄어요 일당에서 10프로뗏고
    원청은 한픈도 아내고 용역사무실에서 다 10냈다
    반반 아닌가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6 місяців тому

      소개비 10프로 뗀거 아닌가요? 용역사무실은 일당에서 소개비 10프로입니다.

  • @user-bx9oy4hn6g
    @user-bx9oy4hn6g 8 місяців тому

    5일치 7일 이상은 … 어떻게 신고 해야할지…. 7일이상 4대보험 가입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ㅠ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보통 규모작은 인테리어 업자들은 7일까지만 신고하고 말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4대보험가입하면 업무가 많아져서 힘들어요

  • @peacewoodworkstory7576
    @peacewoodworkstory7576 Рік тому

    -- 국세청에다가 신고해도 되겠읍니까?
    캬, 제가 진작 들었어야 될 정보입니다! 이제라도 들으니 천만다행입니다 !!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3

      사업자를 내세요~ 혜택이 더 많아요~

  • @user-kc4hk2kg8w
    @user-kc4hk2kg8w 2 місяці тому

    용인시 기흥구세무서 가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는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계약도 없었다. 주장했더니 세법에서는 돈주는 고용주가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은 적법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진정의 권리, 산재보험청구의 권리 등 을 잃지 않는가? 반문했더니.... 그건 고용주한테 요구해서 신고정정해달라고 요청하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동법의 한계이고 세무공무원들의 대응입니다. 어쨌든 세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 탈세도 아니다. 뭐 그런. ㅎㅎ 씁슬하더군요. 이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2 місяці тому

      귀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허위제출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해보세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2 місяці тому

      그 세무공무원이 국세청 전체의견을 대변하는것은 아닙니다.

    • @user-kc4hk2kg8w
      @user-kc4hk2kg8w 2 місяці тому

      @@user-kl8ss3hb7o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실에 민원도 신청했으니 뭐라 답변이 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려주신것도 신고접수 하겠습니다. 결과 알려드릴게요~

  • @makessignature
    @makessignature Рік тому +1

    그래서3.3프로가 틀린이유가 정확히 뭐죠?

  • @user-oq1gf4jv8c
    @user-oq1gf4jv8c Рік тому +2

    흠........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면 고용과 산재 또한 가입해야겠지요 ? 일용직에 대한 산재 고용보험은 모든 일용근로자의 의무 입니다.
    일부 단편적인 사례로 3.3%는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괜한 분란이 많을수 있겠네요. 7일째 근무 하다 근무 일수가 초과되어서 일하게 될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취질 영상 제작하셨을텐데. 근로자로 주장하는순간 생기는 의무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무엇은 틀렸다 라기 보다 이러한 방법도 있다" 라는 영상을 제작하셨으면 조금더 반응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맞습니다. 근로자는 전제하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해야합니다. 그건 고용주가 해야할일입니다. 그리고 7일초과해서 근무하면 4대보험방식으로 원천징수해야합니다.

  • @fantaa8306
    @fantaa8306 Рік тому +5

    4대보험을 가입하세요 그러면

  • @user-pu1ji2ll2t
    @user-pu1ji2ll2t 6 місяців тому

    100만원입금 할경우......세금신고 안하는 회사입니다 (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요 )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6 місяців тому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100만원을 입금한다는 얘기인가요?
      나중에라면 언제요? 종소세기간에요?
      세금폭탄이 어던세금이요? 부가세?원천세? 종합소득세? 아니면 가산세요?
      조심하라는게 그 회사가 조심해야하는건가요? 근로자가 조심하는건가요?

    • @hardie2311
      @hardie2311 4 місяці тому

      원천징수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나봐요.

    • @kokoko800
      @kokoko800 3 місяці тому

      세금을 안 땐 건 회사 책임입니다
      원청징수의무자가 잘못한 거에요

  • @F-ox4wq
    @F-ox4wq 3 місяці тому

    결국 법을ㅈ같이만들어놨다는소리

  • @user-sb3km8fw3k
    @user-sb3km8fw3k Рік тому +14

    일용직은 금액이 높거나 신고일이 많을 경우 일시적인 성격으로 보지않아 4대보험이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근무 일수가 7일이 넘고 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4대보험 직권가입 대상이라고 잠깐만 검색해도 나오는 정보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꺼려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3.3프로 떼는게 무조건 잘못 됐다고 할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프리랜서 신고를 하던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넣어서 제대로된 설명을 하셔야죠
    이 영상만 보고 무조건 3.3프로 떼는게 잘못된거라고
    사업장가서 따졌다가 그럼 4대보험 가입해라
    난 가입안한다 그런 말 못 들었다 하시면서
    싸우시는분들 생길거 같은데
    책임 지실겁니까..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 @shlee7559
      @shlee7559 Рік тому

      4대보험은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를
      해주시는게 보편적이고, 단발성이면 프리랜서 고용신고를 해야겠지요.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 조건은 동일 고용주 3개월 미만인경우 (인테리어기공)
      건설공사의 경우 1년이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이 됩니다.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1개월 중 근로일수 8일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기업형 단종 업ㅈ장의 경우 이러한 신고가 잘 이뤄지겠지만, 오야반장님이 팀을 꾸려서 다니는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네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1

      위 영상에서는 5일근무한다는 설정입니다. 7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4대보험방식으로 원천징수해야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4대보험대신 3.3프로로 해달라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개인적인으로도 3.3프로가 더 손해입니다.
      이건 다음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 @nicekdg
    @nicekdg Рік тому

    고용보험료는 않네나요? 고용 산재 들어 있는 사업장이면, 고용보험료는 일 수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하는 하는 거 아닌가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1

      네맞아요 프리랜서도 내야하고 일당근로자도 내야하는데요~ 그거까지설명하면 복잡해서요 저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거에요~

    • @user-fz6qw5vw5d
      @user-fz6qw5vw5d 4 місяці тому +1

      원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자 /노동자, 2/1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user-wo3yf4qp3x
    @user-wo3yf4qp3x Рік тому

    ㅎㅎㅎ

  • @user-mf2tl6ui3k
    @user-mf2tl6ui3k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대학생인데 중소기업취직장학금이라고있는데 중소기업에 졸업하고 취직을 2년정도하면 갚아지는제도인데 3.3로 계약서 적고 일하면 취직이된걸로되나요 아니면 알바로되나요??

  • @already_taken_
    @already_taken_ Рік тому

    일급이 25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득이겠네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Рік тому

      그거말고도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도 내야해요..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랑 상관없고요..

  • @yingnanli4514
    @yingnanli4514 10 місяців тому

    하루일당20만원인데 세금6천깠어요?이게맞나요?

    • @user-kl8ss3hb7o
      @user-kl8ss3hb7o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일당으로 근로소득세로 하면 1500원정도인데요
      6천원은 프리랜서3.3프로로 처리한거에요~
      근로계약을 할때 하루짜리 야리끼리로 해서 20만윈 준다고했으면 프리랜서가 맞고요~
      아침8시부터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다 기타등등 일당근로자로 1500원으로 세금을 처리해야죠

    • @yingnanli4514
      @yingnanli4514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일당에서세금을공제하면 국세청에조회를할려면 얼만한시간이걸려야조회가가능합니까?그러고인력사무소를신고할려면어떻게해야죠?

    • @yingnanli4514
      @yingnanli4514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근로계약같은건내가사는주변인력사무소마다그런거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