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어도 승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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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7

  • @권오득-b7k
    @권오득-b7k Місяць тому

    증거보다 수사관 법관의 양심이 대한민국 법이죠

  • @권오득-b7k
    @권오득-b7k Місяць тому

    계약서 약정서없이 돈빌려주면 주지않고 돈요구하거나 주지않고 빌려 주었다는 사기입니다 거래에 증거없다면 말도않됩니다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роки тому +6

    감사합니다. 증인신청 해도. 외면하는 판사도...판사도 최선을 다해야...

  • @별이-k4n
    @별이-k4n Рік тому +2

    성실한 판사를 만나야지 뭘해도 안읽고 대충하는 판사는 사실하고 상관없는 판결도 있을거같음

    • @realityH
      @realityH  Рік тому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이병재-p2e
    @이병재-p2e 3 роки тому +5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원주 판사는 원고가 54개의 증거자료 외면하는 판사도 존재....변호사 없으면 제멋대로...

  • @HojoJang
    @HojoJang Рік тому +2

    매우 유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사) 소장에서 원고가 한 2 주장이 서로 모순 배척할 경우, 피고가 이를 지적하며 원고의 모순된 2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까?

  • @백인수-h3n
    @백인수-h3n 4 роки тому +5

    증거가 없어도 승소할 수 있나요 -> 증거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증거 없으면 승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5년 전에 둘이서 구두로 계약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증거가 없을 수 있죵.. 그 상황에서 야 돈값아라~ 하는 문자는 증거가 되기 힘들듯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1

      사실 그말씀이 정답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예를 들면 장기 미제사건같은 경우, 반드시 증거는 있을것이다 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더 찾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차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 @마블링-p7t
    @마블링-p7t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읍니다

  • @별천사-j5e
    @별천사-j5e 4 роки тому +1

    설명잘들었습니다.변호사님질의할께있습니다.
    민사소송중에있는데요
    소장내용에 임대인과임차인관계이구요 임대인집에서 너무나시끄럽게하여 임차인과임대인아들과싸움이났는데임차인이맨처음반말했다는이유로같이반말을하다가임차인인제가어이가없고미안함도모르는것같아서 아들한테욕설을하니,아들도저에게욕설을하였습니다.이럴경우,어떻게되는겁니까?
    냉정한답변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욕한걸 물어보는거라면 양쪽다 죄가 성립하지는 읺을것 같습니다

  • @고이-n8c
    @고이-n8c 4 роки тому +3

    소송준비중인데 내용하나하나가 너무 알차서 도움이 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 @브랜드-p4r
    @브랜드-p4r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유튜브 프사로 사용했는데 그린 사람측은 자기그림이다 주장하고 사용한 사람은 그쪽 그림이 아니다 자신이 그린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거의 똑같은데 실제로 몇군데 색이나 선이 다르긴 합니다 이걸로 도용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 상업용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계정 프사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 캐릭터가 자기가 창작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그림에 대한 저작권만 갖고있다면 뭐라할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요?

  • @양양-w8n
    @양양-w8n 3 роки тому +6

    값진 정보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왕후후
    @왕후후 4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A,B가 와서 2년 월세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A만 작성을 했는데 A가 중간에 나가고 B만 살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동생인 C가 들어와 살면서 월세가 6개월 가량 미납된 상태로 계약이 만료되어 사람들은 나갔지만 이사짐은 그대로 두고 근 1년간을 두어 미납금과 함께 1년간 월세분을 지급명령을 통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B가 작성한 계약서는 없지만 내용증명 및 월세 납부한 내역, 동생이 있던 기간 밀린 월세를 갚겠다는 각서,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는 문자 등 다른 증거들은 다량있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는지 입금도 안되고 연락도 잘되지 않아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네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 @왕후후
      @왕후후 4 роки тому

      @@realityH 감사합니다. 지급신청해서 안주면 통장압류 신청하면 되는거죠?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왕후후 네 잘알고 계시네요ㅎㅎ

  • @dlqldkstl6303
    @dlqldkstl6303 4 роки тому +2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는 폭행 피해자입니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확정됐으나
    피고인이 불복신청으로
    경찰단계에서는일부혐의를 인정했지만
    불복정식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여
    검사님이 증인신문출석으로 피해자인 저를 소환했습니다.
    경찰단계.검찰단계때 냈던증거자료들을 증거로쓸수없다고하는데... 새로운 추가 증거를 내도 좋을까요?
    이때 피고인의 변호사는 자기들 유리하게끔.하기위해 방어하려고 트집잡고 쏘아붙일 수도 있나요?
    진짜 사실인데도 저런식으로 정신없게 만들 것 같은데...이럴때 어떤 핵심적인 말을 해야 될까야 ㅠ그당시 일어난사건만 구체적으로 말하면되는건지 ㅠ 팁을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영상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ㅠ구독했습니다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음...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질문자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건 기억나는대로 안나는건 안난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선택과집중-q2x
    @선택과집중-q2x 4 роки тому +4

    증거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를
    잘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ㅎㅎ

  • @기회비용이커
    @기회비용이커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을 삭제할 경우 찾을수 없나요? 네이버에 로그한 기록이 남아 있기에 찾을수 있다는 정보도 어디서 들은거 같긴 한데 말 그대로 로그인한 기록, 작성한 기록이지 내용은 볼수 없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1

      네 저도 지우면 다 사라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이비
      @오이비 4 роки тому

      캡쳐한거 있으면 지워도 고소 가능해요~

  • @율캠
    @율캠 4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어제9시뉴스 그리고 다른유튭에서 현재다루고있는 온라인광고/마케팅 피해자입니다 상담받고싶은데 어디로연락드릴수있을까요? 피해자가많아요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음.... 저는 단체 고소를 진행할 역량은 안됩니다만....

  • @왕희-z8s
    @왕희-z8s 3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말씀이 정답이십니다 본인것을본인도 잘모를때가 있는데 변호사님께 증거라고 드리기만하면 안되고 그증거를 변호사님께잘설명해야 변호사님또한 판사님께 ....
    감사드립니다 보고또보면서 일진행하는데 큰도움을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realityH
      @realityH  3 роки тому

      일이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goahead.nextgen
    @goahead.nextgen 4 роки тому +3

    쉽게 알려주시네요.법알못인데 .구독좋아요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ㅎㅎ

  • @채요미-j9l
    @채요미-j9l 4 роки тому +1

    폭행사건에 노래타운 내부에 cctv도 증인 증거도 없는데 상대방에서 말을 지어내서 덮어씌우는데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밝혀야될까요?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저쪽도 증거가 없을텐데요. 저쪽은 말만 하면 다 인정될까요?

  • @운운-t3i
    @운운-t3i 3 роки тому +2

    설명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ㅎㅎ

  • @수아튜브-b7b
    @수아튜브-b7b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쌍방폭행건으로 댓글 남겼던 구독자입니다.
    경찰조사때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상대방의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욕설)도 포함이 되어있었는데요
    금일 상대 불기소이유에 대해 열람해본 결과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는 전혀 없었고 저에게 불리한 음성자료와 폴리그래프 결과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불리한 음성자료도 그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지않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담당경찰조사관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가해자의 불리한 증거(욕설) 제출을 누락시켰을시에
    검찰관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다음주내로 항고장 접수 예정입니다.)
    상대 가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누락을 했을시에 담당조사관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을 읽는데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제 생각에 누락이 되어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안써있을 뿐이지요. 담당조사관을 고소한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네요. 리한 처

  • @소소한-x3w
    @소소한-x3w 3 роки тому +3

    계약서 작성후 거짓말을 녹취했는데 승소할 증거로 쓰일수 있나요?

    • @realityH
      @realityH  3 роки тому +1

      증거로 쓰는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 @khm640
    @khm640 4 роки тому +1

    God bless you~good 👍입니다!!

  • @harrykim7830
    @harrykim7830 4 роки тому +2

    전 산재 승인하여 불승인 되면 행정소송인데요 - 가해자에 의한 괴롭힘인데 녹취를 못했구, 괴롭힌 상황에 대해 아는 증인에 대한 사실확인서 받고 일기장 정도는 낼 수 있는데 이건 가능할까요?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1

      사실확인서를 될수 있으면 여러사람에게 받으시고 그중에 한명 정도는 증인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 @harrykim7830
      @harrykim7830 4 роки тому +2

      @@realityH 그런데 직장 동료 말고 친구도 되나요?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1

      @@harrykim7830 누구나 상관 없는데 직장 동료가 아니라면 어짜피 질문자 님이 하는 말을 들은것에 불과할테니까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 @tonypaek
    @tonypaek 4 роки тому +1

    우문현답입니다.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ㅋㅋㅋ 안봐도돼

  • @수아튜브-b7b
    @수아튜브-b7b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쌍방폭행으로 고소진행중인데요.
    상대방이 찍은 핸드폰영상으로 저만 약식기소처분 벌금형 50만원을 받고 상대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폭행도 하지않았고 상대와 상호간에 욕설을 하였고 상대도 저에게 욕설을 한 증거영상에 다 찍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때 음성으로도 서로 욕설을 한 부분이 녹음된것을 확인했구요.
    이런 경우에 저만 기소가 되는게 가능한걸까요? 심지어 경찰이 저만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에서도 저에게만 기소의견을 낸건데
    경찰측은 "거짓말탐지기 내용을 100% 신뢰하고 상대방은 진행을 해서 진실이 나왔다
    다만 당신은 임산부고 의사소견에 따라 거짓말탐지기를 하지않았다고 하지만 난 믿을수 없어서 기소했다"라 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관은 저에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한거라고 했었구요..
    정식재판을 요청할 예정인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 저도 무혐의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상대방을 똑같이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증거가 없고 제출을 못해서 상대방은 증거불충분 무혐의인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이 녹록치않아 정식으로 상담요청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음.... 글쎄요 무죄가 나올 수 있을지는 CCTV를 봐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이 없는데 경찰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저거 때문에 기소를 했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상대방 불기소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수아튜브-b7b
      @수아튜브-b7b 4 роки тому

      @@realityH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많은 도움 됐습니다.

  • @유담-j6m
    @유담-j6m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며칠안에 항소를 해야될지 포기해야할지 기로에 서있습니다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핵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반대로 피고들은 불법 증거물을 제출했고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도 받았으며 미등기전매가 의심되어 석명요청을 하였는데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판사가 원고가 계약하지도 않은 즉, 계약서조차 있지도 않은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변경될수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거짓으로 심각한 오류의 판결을 하였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다만 이런 판결이 나온 의심중 하나는 피고측 변호인이 소송법원의 수석부장판사출신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편파적인 판결에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 @realityH
      @realityH  3 роки тому +1

      자료가 많으면 제대로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당하구요. 대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지니까 무조건 항소하시기 바랍니다

  • @강승우-j9v
    @강승우-j9v 4 роки тому +2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민사 재판 과정에서의 판사님의 성향이나
    판사님의 생각이라던가를
    이야기 따로 한번해주세요~
    앞전 영상에서 간략하게 해주신적 있으시나
    궁금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어 정확히 어떤게 궁금하신것인지요?

    • @강승우-j9v
      @강승우-j9v 4 роки тому +2

      @@realityH 재판과정중
      판사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실까?
      사람의 감정으로 재판을 바라보고 판단하실까?
      아니면
      엄중한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시는지?
      등등
      사람의 감정이 재판에 묻어나는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재판 하시는지
      인간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재판정이지만
      안타까운 상황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이 궁금합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ㅜ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4

      흠... 사실 저는 변호사를 하면 할수록 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엄중한 법의 잣대라는게 과연 있을까요? 재판 과정은 상당히 무미 건조합니다. 동정심에 이끌리는 판결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 내려지는 판결은 꽤 많이 있어요. 느끼는 바도 복잡하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주제는 잘못하면 넋두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제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것 같네요

    • @강승우-j9v
      @강승우-j9v 4 роки тому +3

      @@realityH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 잘 챙겨보고 응원하겠습니다!!

  • @유리수리주
    @유리수리주 4 роки тому +2

    이시간에도 상담이 되나요?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1

      낮시간에 전화해도 제가 안받을수도 있고, 밤에 전화해도 일하고 있으면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archineuron
    @archineuron 4 роки тому +1

    공모전을 하나 했는데 공고문 공모취지 문장이 애매해서 문장이 뜻하는 의미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는 것인 줄 알았는데
    특정 한가지 주제만 내포하고 있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서 제가 억울함을 풀 수가 있을 까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realityH
      @realityH  4 роки тому +1

      음......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archineuron
      @archineuron 4 роки тому

      @@realityH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 @퐁당퐁당-l4w
    @퐁당퐁당-l4w 4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사람죽여서교도소가는걸루알구잇는댕
    왜무죄가받나여
    유죄다른것죠
    날짜두오래되궁사건이뉴스에계속나와서여
    경찰이조사중이다합니다
    법원가서교도소가야되는건아닌가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