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비용 (설문조사) - cafe.naver.com/jamo2017/97912 00:00 인트로 02:52 부가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 04:39 부가세 5분 핵심요약! 13:50 부가세가 어려운 이유 (사업자 유형이 나뉘는 이유) 18:34 누더기가 된 간이과세자 제도ㅠㅠ 21:15 새로운 사업자유형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3:49 간이과세자 (~2020) 24:32 (중요)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32:17 간이과세자 (2021~) 35:50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021~) 38:32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024~) 40:09 부가세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55:25 매입세액의 종류? 1:03:18 세법이 미쳤어요 (투표 잘 해요!) 1:06:47 세금계산서 발급 때문에 간이과세자? 1:12:07 세금보다 중요한것! 1:15:29 부가세 조기환급 후 부가세 신고 1:16:4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를 하면 안되는 경우! 1:27:49 농수산물 거래시 신경써야할 것! 1:35:03 해외 달러 매출 부가세 신고 1:36:22 사업을 하는 이유 1:37:45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경우의 부가세? 1:39:05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를 해야 하는 경우?! 1:51:18 세무사 비용은 얼마가 적당할까? 2:02:08 제 이야기ㅋ 2:09:00 세금 공부를 하면 안되는 이유!
주 고객이 일반과세자인 -> 일반이 유리! 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반과세자가 환급할 부가세가 간이과세자와 동일하다는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다른 세무사 블로그에서는 일반과세자는 10% 모두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오잉?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을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확인 부탁 드릴게요. 암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0% 모두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부가세법에서는 못찾아서 국세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75225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기준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이라 그냥 부가세 안받고 안내는게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선 딱히 손해되는거 없습니다. 오히려 100만원이 아닌 일반과세자로 11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 계산 시 수입금액이 늘어서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할 경우 어차피 부가세를 임차인으로 부터 받으며 매입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고, 사업자로부터 상가 구입 시 건물분 부가세 공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더 이득인지는 세무사한테 검토 받아봐야 파악할 수 있어요.
납부면제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데 납부면제를 감안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인도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반과세로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받으면 수입금액이 공급가액인 100만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입금액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릴게요. 앗. 마지막 문장에 매입세액 말씀을 하셨네요.. 정리하면 매출세액은 부가세 납부면제를 고려하면 차이가 없고, 매입세액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jamo_JonPark 아 그렇네요. 별 생각없이 주저리 주저리 써내려 가다가 일반과세자 수입금액을 110으로 잡아버려서 내용이 산으로 갔네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수입금액으로 잡히지만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히죠. 결국 결론은 말씀하신대로 일반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확실히 이런 부분은 개정이 필요해 보이군요. 평소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였는데 덕분에 배워갑니다 ^^
세무대리인 비용 (설문조사) - cafe.naver.com/jamo2017/97912
00:00 인트로
02:52 부가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
04:39 부가세 5분 핵심요약!
13:50 부가세가 어려운 이유 (사업자 유형이 나뉘는 이유)
18:34 누더기가 된 간이과세자 제도ㅠㅠ
21:15 새로운 사업자유형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3:49 간이과세자 (~2020)
24:32 (중요)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32:17 간이과세자 (2021~)
35:50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021~)
38:32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024~)
40:09 부가세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55:25 매입세액의 종류?
1:03:18 세법이 미쳤어요 (투표 잘 해요!)
1:06:47 세금계산서 발급 때문에 간이과세자?
1:12:07 세금보다 중요한것!
1:15:29 부가세 조기환급 후 부가세 신고
1:16:4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를 하면 안되는 경우!
1:27:49 농수산물 거래시 신경써야할 것!
1:35:03 해외 달러 매출 부가세 신고
1:36:22 사업을 하는 이유
1:37:45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경우의 부가세?
1:39:05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를 해야 하는 경우?!
1:51:18 세무사 비용은 얼마가 적당할까?
2:02:08 제 이야기ㅋ
2:09:00 세금 공부를 하면 안되는 이유!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헤어스타일 너무 잘어울리세요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너무 좋은방송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항상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자모님 말씀 핵공감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 다녀봤자... 그 회사 지분 1%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헛발질이죠...
주 고객이 일반과세자인 -> 일반이 유리!
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반과세자가 환급할 부가세가 간이과세자와 동일하다는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다른 세무사 블로그에서는 일반과세자는 10% 모두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오잉?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을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확인 부탁 드릴게요.
암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0% 모두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부가세법에서는 못찾아서 국세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75225
서두가 넘 기네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 불필요하게 느껴지시면 고정 댓글의 인덱스에서 필요한 내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 가능자는 세금계사서대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했으면 상반기 부가세신고는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효력이 같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이과세자가 신고를 해야하니까 좀 많이 이상하네요ㅡㅡ;; 이건 제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보고 답변이 오면 댓글로 공유해드릴게요!
사업초기에 매출은 간이과세 기준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해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해서 절세측면에서 아쉬웠어요.😢 과학기술서비스업이라 업체상대하다보니.. 세금계산서가 필수여서요..
아마 주 고객이 일반과세자이신것 같은데, 그럼 나도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하는게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좀...사전에 미리 정리를 한뒤 하셔야할꺼같아요....안그래도 복잡한 세법 설명인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더 혼란스럽네요
앗. 죄송합니다ㅠ 나름 준비를 한건데, 다음에는 좀더 잘 해볼게요!
간이과세자로써 법인이나 일반 과세자와 거래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수없어서 거래처를 놓칠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수있다는것 하나만 유익한점으로보여요
그런데 그걸 기존의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을 안해주고, 새로 만든 사업자유형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에게만 해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건지 너무 아쉽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혹시 홈택스 신고하는것도 방송해주시나요~~?
앗. 엊그제 했습니다^^ ua-cam.com/users/liveP-2-Fov9E84?si=cuHnwgGeM3OjCThJ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기준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이라 그냥 부가세 안받고 안내는게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선 딱히 손해되는거 없습니다. 오히려 100만원이 아닌 일반과세자로 11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 계산 시 수입금액이 늘어서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할 경우 어차피 부가세를 임차인으로 부터 받으며 매입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고, 사업자로부터 상가 구입 시 건물분 부가세 공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더 이득인지는 세무사한테 검토 받아봐야 파악할 수 있어요.
납부면제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데 납부면제를 감안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인도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반과세로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받으면 수입금액이 공급가액인 100만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입금액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릴게요.
앗. 마지막 문장에 매입세액 말씀을 하셨네요.. 정리하면 매출세액은 부가세 납부면제를 고려하면 차이가 없고, 매입세액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jamo_JonPark 아 그렇네요. 별 생각없이 주저리 주저리 써내려 가다가 일반과세자 수입금액을 110으로 잡아버려서 내용이 산으로 갔네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수입금액으로 잡히지만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히죠.
결국 결론은 말씀하신대로 일반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확실히 이런 부분은 개정이 필요해 보이군요.
평소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였는데 덕분에 배워갑니다 ^^
@@jamo_JonPark임대인은 간이과세자인데 임차인은 일반과세자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요구해야하나요?
@@overflowofsuccess 옙!
오랜만에 뵙네요. 예전에 받은 자모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납부세액이 환급이면 망했네요 완존 쫄딱 아닌가요?
그리고 4800만원이면 월 400만원인데 원가없이 사업했나보죠
원가 빼고 세금내고 하믄 굶어 죽습니다 ㅎㅎㅎㅎ...
그래도 굶아 죽어서 세금이 없나? 아니구나 죽어도 세금내고 죽어라 이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