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변경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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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36

  • @user-se5xt2iv3h
    @user-se5xt2iv3h 11 днів тому

    포인트를 콕콕 집어서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Рік тому +2

    잘 정리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날씨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khmcs
    @khmcs 7 місяців тому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jc1gu3iv8r
    @user-jc1gu3iv8r Рік тому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데 후스파파님 영상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영상 만드는 보람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딘 ^^

  • @aipkorea
    @aipkorea Рік тому +2

    항상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모든 공인중개사 화이팅 !!

  • @user-pl4ny2ql1k
    @user-pl4ny2ql1k Місяць тому

    월세 140만 단지내 상가 매수하려 합니다.기존 임개인은 간이과세자였구요.
    저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내려고 합니다.
    건물분 부가세 10% 안내는거지요?
    포괄양도양수 한다는 내용 계약서에
    써야 하나요?

  • @dream-nf8sz
    @dream-nf8sz Місяць тому

    신규 간이과세자 등록 후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시 발향 가능한가요?
    48백 미만에 처음 시작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user-qy3eo3cc1m
    @user-qy3eo3cc1m 7 місяців тому

    상가 임대를 하나 놓았는데 2000/130 이게 년 4800 이하며는
    간이과세자가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일반 과세자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할수 있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한다는데
    임차인한테 간이과세자는 피해를 주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며느요?

  • @user-rj1pb5tb3c
    @user-rj1pb5tb3c Рік тому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중개보수가 10만원이고 부가세10%로 해서 11만원을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는 11만원으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

  • @ehawnowe-ws1mi
    @ehawnowe-ws1mi Рік тому

    그러면 소매업 판매업은 부가세 1.5% 가 맞지요???? 각 물건마다요

  • @user-yx1qx5nq9f
    @user-yx1qx5nq9f Рік тому

    2022년6월에 간이과세자전환통지서를 받아서 전환이 되었는데 이번2023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일년이 아닌 과세기간을 7월~12월로 신청하면 되나요?

  • @Love_project
    @Love_project Рік тому

    4800미만 간이과세자이면 굳이 세금계산서 10% 안떼도 되나요?

  • @zibdosa
    @zibdosa 10 місяців тому

    올해 매출이 4800을 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4800을 넘지않아도 부가세율이 10%인건가요???

  • @user-uk1it9bn3q
    @user-uk1it9bn3q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임대업과 과세유흥업 예외라고 하는데
    코인노래연습장은 과세유흥업에 해당되는지요?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1

    질문이있습니다 중고물품 소매업은 매입 시에 개인한테 구매하면 증빙이 안되니 부가세 면제가 안되는데
    팔떄는 부가세 10% 를 계속 내야하는거고...
    이러면 계속 손해 보는 장사아닐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종소세도 내야할거구요
    보통 중고물품 마진이 5~10% 입니다

    • @Youtube_machine0
      @Youtube_machine0 Рік тому

      같은 상황이네요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UA-cam_machine0 방법 알아내시면 알려주실수있나요

    • @chank9351
      @chank9351 Рік тому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chank9351 무슨 말씀이신지용!

  • @howyag7914
    @howyag7914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올해 1월 에 간이과세자로 만들었는데 신고하려고하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매년 1.1~12.31 이므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해 1.1~1.25(확정신고기간) 까지 1년간의 실적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뜨고 그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왜이런가요?? 부가세신고기간인데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매년 1월에 전년도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죠.
      1. 간이과세자 : 1월에 확정신고 총 1번 신고.
      2. 일반과세자 : 7월/1월에 확정신고 총 2번 신고 (원하면 예정신고도 가능함)
      3. 법인과세자 : 4월/10월에 예정신고. 7월/1월에 확정신고 총 4번 신고.

  • @zrc247
    @zrc247 Рік тому

    국세청 부가세 신고 카톡알림에는 연매출8 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는 문구를 왜 찾아볼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당해년도라는게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당해년도 매출로 연환산해서 하는거라구요? 1월 9일에 신고한다라고하면 1월1일부터 1월9일을 연환산해서 4800 계산을 한다는건가요.?

    • @user-ok6kz9zk9i
      @user-ok6kz9zk9i Рік тому

      국세청 홈페이지가면 8000천만원으로 나옵니다.

  • @user-es3xx6cy1x
    @user-es3xx6cy1x Рік тому

    4800이상 간이과세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도 똑같이 10% 로 끊으면 되나요?

  • @user-gk2ex9wn6g
    @user-gk2ex9wn6g Рік тому

    혹시 병원상대로 도소매를 시작예정인데 병원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전년도 자료가 없으면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나요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1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 @user-gk2ex9wn6g
      @user-gk2ex9wn6g Рік тому

      @@hoospapa 이제 시작인데 매출이 너무 없는 상태로 시작하거든요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1

      직전년도 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년도 자료가 없는 상태이니,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간이과세자" 말고 "일반과세자" 로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표님 선택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user-qe5mn4sg5n
    @user-qe5mn4sg5n 8 місяців тому

    에구 너무 어렵다

  • @user-fn2ir5sg4d
    @user-fn2ir5sg4d Рік тому

    222ᆞ2ᆞㅅㄴᆢ2ᆢㅇᆢ2ᆞ셔ㅖᆢㄴᆞㅌㄷ😮

  • @user-dv3cb4xh9q
    @user-dv3cb4xh9q Рік тому +1

    부산에 어느 오래된 맛집인데 웨이팅도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3~4분기때 엄청 자주갔었습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라 공제액이 인정이 되질않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hoospapa
      @hoospapa  Рік тому

      웨이팅이 어마어마 하다면 매출 규모상 간이과세가 아니어야 정상인데요.

    • @user-dv3cb4xh9q
      @user-dv3cb4xh9q Рік тому

      @@hoospapa 전화를 해보니 명의를 바꿧다고 합니다
      세금때문에 이런거같은데 문제있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