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사업용카드 & 사업용계좌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426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10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회계/노무/마케팅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 세금 따위에 시간쓰지 마세요 - cafe.naver.com/jamo2017/74930
    * 펀딩/후원 (세무/노무 프로그램 개발) - cafe.naver.com/jamo2017/77371
    * 자모 필독 글 (방향에 관하여) - cafe.naver.com/jamo2017/76468

  • @jasonwin527
    @jasonwin527 4 роки тому +28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업용카드의 결제계좌는 사업용계좌로 통일시켜야 하나요? 사업용카드를 여러개 쓴다면 모두 하나의 사업용 계좌로 결제연결을 해놔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개인통장으로 결제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절세퀸
    @절세퀸 5 років тому +157

    기업카드는 카드 혜택이 없어서,
    혜택 많은 일반개인카드 중에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 영수증은 따로 챙겨주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24

      기업계좌 얘기는 했는데, 기업카드 얘기를 빼먹었네요ㅡㅡ;;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댓글은 다른 분들도 보실수 있게 고정해두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은 세무전문가인 절세퀸님께 문의해주세요^^!
      참고로 각 은행마다 계좌든 카드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만들수 있는 기업용 카드와 기업용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카드를 써야만 경비 인정을 해줬다는 전설을 듣기도 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요즘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단, 직원에게 카드와 계좌 관리를 맡겨야 한다면 그런 기능이 있는 기업용 카드 또는 기업용 계좌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쓰는 경우에는 포인트 많이 주는 카드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candeo9844
      @candeo9844 5 років тому +5

      기업카드는 매우 좋은 국민 로블카드가 있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candeo9844 오~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저도 법인카드는 국민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법인카드중 유일하게 혜택이 있더라구요^^

    • @절세퀸
      @절세퀸 5 років тому +1

      @창수 강 법인명의 카드는 자동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분류되어 자동등록됩니다.

    • @candeo9844
      @candeo9844 5 років тому

      @창수 강 네 법인은 안돼요

  • @ssshg7324
    @ssshg7324 5 років тому +16

    궁금한게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쓰던 입출식통장과 통장연결체크카드를 사업용으로 써되되나요? 그전에 개인적으로쓰던게있어서요 그리고 사업자공인인증서와 개인공인인증서를 따로만드는게 좋나요?

  • @suya01279
    @suya01279 5 років тому +43

    창업을 준비중인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든든한 세무대리인과 함께 하는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하며 많이 배울께요.
    준비하시는 좋은 사업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꼭 같이 목표를 이뤄요~!! 화이팅~!!

  • @이현숙-i1v
    @이현숙-i1v 5 років тому +15

    예비사업자인데 많은 공부하고 좋아요 누루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앙.기모띠-d6l
    @앙.기모띠-d6l 2 роки тому +2

    많은분들중에 제일 이해하기쉽고제일듣기좋은팩트만 얘기하시는분♡

  • @ssulman
    @ssulman 5 років тому +8

    아고 피곤해 ㅠㅠ 직원의 급작스런 퇴사로 몸이 딱3개였으면 좋겠어요 광고2개 다보고~ 정독하고 갑니다 ㅎㅎ 이쪽분야는 자모님이 쫭쫭쫭!!!

    • @4realonair
      @4realonair 5 років тому +2

      썰전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른 시간부터... 오늘도 파이팅 힘내세요!!

    • @ssulman
      @ssulman 5 років тому +1

      @@4realonair 네 언제 얼굴보나요 ㅎㅎ 유튜브 못하게 여럿 발목을 잡네요 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ㅋㅋㅋ 화이팅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3

      아이고ㅠㅠ 갑자기 퇴사하는 직원들 너무 나빠요ㅠㅠ 이러면 관리자는 진짜 죽어나는건데... 근로'계약'을 근거로 해고는 함부로 못하게 하면서 퇴사는 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같은 법....꼭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화이팅~!!!

    • @ssulman
      @ssulman 5 років тому +1

      @@jamo_JonPark 몇일 안봤다고 보고싶어요 ㅎㅎㅎ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ssulman 그러게요ㅋㅋㅋㅋㅋ

  • @chansoo920
    @chansoo920 3 роки тому +22

    1. 개인사업자는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님.
    2. 카드사에 연락해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국세청에 등록하면 부가세신고가 편하다.
    3. 종합소득세에서는 등록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으나 세무대리인이 편하게 일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용 카드는 개인 카드긴하지만, 사업용 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쓰자. 나중에 분류 작업이 더 힘들다.
    5.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최종 결론.
    나중에 고생 덜 하려면, 사업용 카드를 사업용으로만 쓰고 홈택스에 등록하자.(무엇보다 중요한 비용처리를 위한 적격증빙)

  • @zeddy8550
    @zeddy8550 3 роки тому +1

    개인사업자 준비중인 저에게는 제와피가 되는 정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살과 피가 되는 정보에요 감사합니다.

  • @첨단더리치부동산
    @첨단더리치부동산 2 роки тому +2

    사업을 처음 하면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사업자카드를 만들었네요.

  • @아포허리가
    @아포허리가 3 роки тому +3

    친절한설명이 너무 좋네요
    유익한 내용을 편안하게 이해할수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머쉬덜벤놈
    @머쉬덜벤놈 4 роки тому +5

    자영업자인데 구독 눌렀습니다. 하나하나 잘보고 배우겠습니다.

  • @userrrrrwe
    @userrrrrwe Рік тому

    어케~ 지금 알았을까용.
    앞으로 쭉~~ 도움 받겠습니다♡

  • @심청이-f7k
    @심청이-f7k Рік тому +1

    버벅대고 있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mu4pr2jv9o
    @user-mu4pr2jv9o 5 років тому +6

    많이 도움되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PeterPanComplexe
    @PeterPanComplexe 3 роки тому +1

    당장 구독박습니다.. 고맙습니다~

  • @storm-sj2rp
    @storm-sj2rp 5 років тому +4

    실질적인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ceokimtvtv6162
    @ceokimtvtv6162 5 років тому +7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고 사업용을 나누면 참 편하긴 한것같아요 ㅎㅎ나중에 사업용에서 쓴 개인께 보이면 자책한다는게 함정 ㅎㅎ

  • @남상학-x8g
    @남상학-x8g 2 роки тому

    남상학22.07.11. 16:29
    ♢당신은 귀하고 귀한 분♢
    당신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 ...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당신이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 입니다
    당신 때문에 때로는
    웃음 찾고 행복해 하고
    당신이 주는 그리움 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나 역시
    느끼지 못했을 것 입니다
    당신도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 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 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새해도 더욱 건강하고
    뿌려진 씨앗마다
    싹이 나고 자라 열매맺어
    새가 깃드는 충만한 기쁨,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감사와 찬양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될것입니다^^
    사랑합니다~
    ♩♪♬~
    새해엔 우리 모두 초심을
    새해엔 우리 모두 최선을
    새해엔 우리 모두 희망을
    새해엔 우리 모두 사랑을
    잊지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쭈우욱 행복 하세요 ♡

  • @TV-jw5bw
    @TV-jw5bw 5 років тому +18

    부가세는 매출이익이 없어도 발생... ㅎㅎㅎ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사업용카드,계좌를 국세청에 등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요.. 아주편하게 되네요. 저도 지금은 사업을 않하지만 조금씩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될테니까요... 늘 고마운분..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ㅣㅣ삶이란 영원과 순간을 동시에 갖고 늘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을 잘살아 내야..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가까운사람들과 기쁘게 지내며, 가슴뛰고 설레는 삶.. 동시에 늘 역사의 지배자인 생산자(자본가)의 길.. 시간과 선택의 자유 경제를 놓쳐서는 않되겠죠.. 소중한 시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tv님의 밀린 영상들도 얼른 봐야하는데 말이에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 @오세인-s9w
    @오세인-s9w 5 років тому +9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개인 차로(액센트 경유) 영업을 다니며
    넣은 주유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ㅎ

  • @독바우
    @독바우 4 роки тому

    이런정보를 이제야 보다니 구도옥~~
    수고 하세요

  • @geunwootv5605
    @geunwootv5605 2 роки тому

    잘 보고 갑니다 ^^ 늘 감사합니다 존박님^^

  • @d.s9172
    @d.s9172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사업용 카드라도 사업으로 번돈을 개인용도로 쓰기위해 다른계좌에 이체할수도 있을텐데 그럴경우도 세금과 연관이 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місяців тому

      개인사업자 이체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법인은 맘대로 하면 안되구요!

  • @hannahk3268
    @hannahk3268 Рік тому +1

    왕초보 개인사업자입니다 아직 본격적 사업시작 전이라 매출은 없고 개인 돈으로 사업에 필요한 것들 이천만원 정도 구매했는데 개인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사업용 카드부터 만들어서 그걸로 지출 하는 건데요 ㅠㅠ
    은행에서 며칠 전 사업용 계좌를 만들었는데 체크카드도 만들어줬어요
    사업용 카드라는 게 이 체크카드인가요?ㅠ
    아직 직원도 없고 넘 초보라 기초도 없네요
    사업용 신용카드도 만들어 주나요?
    사업용 카드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2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 @gangsamcook
    @gangsamcook 4 роки тому +1

    사업을준비하는 1인으로 유용한 정보감사합니다

  • @최유정-t3j
    @최유정-t3j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통해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려 하는데요. 사업용 카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그 시점 이후부터만 조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전 내역까지도 조회 가능한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사업용 카드는 등록한 달의 내역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달 15일경부터 조회가능)

  • @d-poloraulsaninterior4595
    @d-poloraulsaninterior4595 4 роки тому +16

    책을 봐도 잘 몰랐던 내용들이 영상으로 보니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소위 가방 끈 긴 사람들은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데에 비해
    적합한 단어들만 단순하게 나열 하시니 정말 선하게 똑똑하신분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상 이셔서 더 귀에 잘 들어오네요.
    100억 화이팅 입니다.

  • @123namy9
    @123namy9 5 років тому +9

    자모님 부가세 신고 홈텍스에서 할때 사업자용카드로 사용한것은 자동으로 매입불러오기 할때 되지않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1

      불러와지는데 그 전에 손봐야할것들이 있어요. 자세한 내요은 아래 링크의 24분부터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DywT0aYsCTc/v-deo.html

  • @narobuter_
    @narobuter_ 4 роки тому +1

    사업용 카드와 사업용 계좌를 구분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카드와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구분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 안쓰는 카드와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아이템사냥꾼
    @아이템사냥꾼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사업초기단계인데 덕분에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8:30분 영상에서 말씀하신 복식부게의무자? 이게 뭔가요? 잘 모르니 단어도 유추가 안되네요 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사업자는 회계장부를 써야할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간편장부/복식장부 두가지가 있구요. 기장의무는 사업장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세금 - 0. 세금의 정석 - 종합소득세 편을 꼭 봐주세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 @김은정-j8f
    @김은정-j8f 5 років тому +3

    사업용카드라시면
    신용카드나체크카드를
    말씀하시는거죠?사실
    이제창업을할예정자인데
    사업자등록도해야하는데요
    사실무슨말인지잘..ㅠ
    세무대리인을둘생각입니다.
    먼저영상을봐야겠네요

  • @손비지버드
    @손비지버드 3 роки тому +2

    1월에 사업자등록 하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 @Yeonflower-gs3qh
    @Yeonflower-gs3qh 3 роки тому +5

    매출이 올라오면 사업용 카드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쓸 돈을 제 개인용 통장(체크카드)에 계좌이체 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 @ddumange
    @ddumange 3 роки тому +1

    간이과세 예정?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로 오픈준비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
    이것들을 나중에 따로 비용처리 가능 한건가요ㅜㅠ?
    카드로 사용했을때 나중에 홈택스에 등록 하면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날짜? 전에 구입한것들도 증빙으로 사용 할 수 있는건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가요 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확인이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은 아래 링크의 42번에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63370

  • @PeterPanComplexe
    @PeterPanComplexe 3 роки тому +2

    현재 배달음식점 창업 준비중인데요.. 현재 쓰는 신용카드가 1개뿐이라서 사업용카드를 새로 발급을 받아서 홈텍스에 등록을 하려는데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인데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발급이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그건 은행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비용처리하는데는 체크카드도 똑같으니까 안되면 체크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 @김지영-w4s4v
    @김지영-w4s4v 3 роки тому

    완전 좋아요~~감사드립니다.

  • @4realonair
    @4realonair 5 років тому +28

    지출증빙 정말 중요해요 어느 순간 내가 곧 회사고 회사가 곧 내가 되면서 나를 위해 쓴 건지 회사를 위해 쓴건지 물아일체 되보리는...ㅋㅋㅋㅋㅋ

    • @ssulman
      @ssulman 5 років тому +2

      식당업은 개인 돈 쓸시간도 없다는건 더암울 ㅎㅎ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1

      @@ssulman 역시 포리얼님은 경험이 있어서 무슨말을해도 잘 통해요! 근데 그 물아일체는 참 의미심장하네요ㅋㅋㅋㅋㅋ 꼭 그 물아일체의 꿈을 이루시길 응원할게요!! 화이팅~!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2

      @@ssulman 썰맨님, 돈을 못써서 암울하신건 제가 좀 도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ㅋㅋㅋ;;;

    • @부다덩
      @부다덩 3 роки тому

      신용등급 낮 아 신용카드 발급 이 어려운가요?
      ㅅ 깡핀 ㅅ 상품 권 소액결제 --> 현금 가능

  • @daldalfood6836
    @daldalfood6836 5 років тому +1

    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 @tvlussoart5063
    @tvlussoart5063 4 роки тому +6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같네요.
    세금 관련 많은 이해도가 부족하여 공부도 많이 해야 할 거 같아요.

  • @영성-j4l
    @영성-j4l 5 років тому +2

    좋은정보영상 감사합니다.^ ^

  • @노쩡-x8m
    @노쩡-x8m Рік тому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 @이수진-j4f
    @이수진-j4f 6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지금투다리
    @지금투다리 4 роки тому +2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때, 개인이랑 법인중에 어떤게 좋을까요?

  • @남편요리-x9c
    @남편요리-x9c 4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완료하였는데,
    통장도 따로 등록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체크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통장도 연결되는 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роки тому +1

      결제되는 통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따로 등록해야합니다.

  • @오명훈-f5e
    @오명훈-f5e 5 рок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사업용으로 쓴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용인지 아닌지는 누가 구분하는 거고 어디까지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2

      일차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구분을 해야합니다. 정확하게 명시된 범위는 없구요. 신고납부에서는 납세자가 판단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세무조사나 소명요청이 왔을때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근거들로 사업용 비용인 것을 부인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당을 하는데 마트에서 장난감 산것을 비용처리 했다든가, 회식이나 접대가 사업장 근처/업무일이 아닌 휴일/집근처에서 주로 발생한다던가... 그러면 의심받거나 거래를 부인당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용처리르 하는것이 좋고, 의심을 받을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용임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 @정지명-i9w
      @정지명-i9w 4 роки тому

      @@jamo_JonPark 6ㅌ6ㅌ6ㅌㆍ6 ㄸㄴㄷㄴㄸㄴㄷㄴㅌㆍㄸㆍㄸㄴㄷㆍㄷᆢㄴㆍ뜨듇ㆍㄷㆍㄷㆍ도ᆢㄷㆍㅌㆍ듣ㆍ투트튿ㆍㄷㆍ드ㅡㄷㄴㄷㆍㅌㄴㄷㆍㄷㄴ드ㄷㄴㄸㄴㄷㄴㅌㄴㆍㄴㆍㄴㆍㄹㆍㄴᆢ늘ㆍㆍㄴㆍㅗᆢㆍㆍㆍㄴ3ㆍ ㆍ ㄴㆍ6ㆍㄴᆢㄴᆢㆍㄴ3ㆍㆍ는ㆍ는ㆍ노ㅜㅠㄷㄴㄷㄴㆍㅌㆍㄷ ㅜ하는 룸 ᆢㆍ눈ㄷㆍ토뜨돋ㄴㄷㆍㄷㆍㄷㆍㅌ

  • @-jooa7387
    @-jooa7387 3 роки тому +2

    저는 자주쓰는 카드 다 등록해놨는데 🥲
    사업자용으로 쓸 카드만 등록하는게 좋겠네요!!

  • @보쿠-o1f
    @보쿠-o1f Рік тому

    저도 이제 막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영상이네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가능하도록 하고 싶은데요, 카드결제 단말기를 구매하고 각 카드사(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등등..)에 연락하여 카드결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Ssssay2
    @Ssssay2 5 років тому +3

    정말 잘 보았습니다!! 썰전님 타고 왔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재료 구매를 일반 마트에서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 하는데, 마트 구매내역은 비용처리 받을수 없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1

      사업용이면 당연히 됩니다^^

  • @latte_mom
    @latte_mom 3 роки тому +2

    어렵다..이래서 주위에서 그냥 취직하라는 거군..ㅠ

  • @시크릿나우돈프리
    @시크릿나우돈프리 5 років тому +1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소녀T
    @소녀T 4 роки тому +5

    꽃집 , 과세+면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박민서-u9c
    @박민서-u9c 4 роки тому +2

    사업자가 사용하기 좋은 신용/체크 카드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 @그녀우아한-o2q
    @그녀우아한-o2q 2 роки тому +1

    넘 감사합니다^^ 간이사업자에게 받은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없는거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인지요?
    그런데 간이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간이과세자가 이제 두가지라...
      1. 기존의 간이과세자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만 가능 - 부가세 신고때는 필요없고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환급 가능!
      사업자 유형은 홈택스 조회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가 가능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시 부가세 공제금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결제한 거래는 당연 불공제로 나옴) - 따라서 부가세 신고때 편하게 하려면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 @추억의앨범-h7s
    @추억의앨범-h7s 5 років тому

    초보 면세 사업자 입니다 뜬금없는 질문 이라서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 사업자용 카드 로 업무상식사 나 차량 유류 영수증 들은 귀찮아서 (?) 받지를 않은데 안받아도 괜찮은 건지요? 물론 홈텍스에 사업자용 카드 는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 @딸기맛우유-m1j
    @딸기맛우유-m1j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상 사업용 통장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엔 해결방안이 따로 없을까요?ㅠㅠ 사업자등록증이랑 통신판매업 신고는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통장 꼭 만들어야한다면 가족명의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시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랑 통신판매업 신고도 싹 다 가족명의로 해서 해야할까요?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місяців тому

      사업용계좌는 등록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용계좌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하셔야 해요!

  • @SuccessHabitsCoach
    @SuccessHabitsCoach 5 років тому +1

    몇 일 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여서 자모님의 유튜브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홈택스로 등록을 마쳤는데 처음 사업출자금이라고 해야 하나? , 뭐 그런거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0 원으로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요..생각해 보니 물건을 사입해야 하는데... 제 개인통장에서 사업용 계좌로 돈을 입력한 후 다시 사업용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사입해야 합니다. 그럼 사업출자금에 0 원이라고 입력했던게 논리상 맞이 않는것 같은데.. 상관없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1

      개인사업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세무서에 확인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장의 출자금을 0원으로 시작했다면 사업장이 사업자 개인에게 돈을 빌려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맞출수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별로 상관없을거에요^^!

  • @businesshelperJo
    @businesshelperJo 3 роки тому +4

    진짜 좋은 정보들 가득한 영상이네요 굳굳

  • @효자손-s5m
    @효자손-s5m 4 роки тому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업에 필요한것말구 가정경제에 필요한 모든 각종고지서및 일반마트장보는거로만 사용해도 부가세 신고시 이득이 되는게 있을까요? 부가세신고 두번했는데 매출자료만 줬지 매입은 하나도 주지않고 부가세 신고만해서 세금을 있는그대로 다맞고있습니다 별차이가없다는 주변의 말이 많아서 카드를 안만들고 일반카드로만 쓰고있습니다

  • @방울비-z7u
    @방울비-z7u Рік тому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세무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미뉴엣최
    @미뉴엣최 Рік тому

    현재 일반과세자로 업태명이 '협희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명이 '기타자영업' 산업분류코드가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사업용 통장과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2가지인데요.
    위의 업종으로 쿠팡에서 산 물건을 경비처리하려고 할때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공제인지 비공제인지를 선별해주는 대로 부가세신고를 해도 될가요?
    아니면 제가 임의로 했는데 비공제인것을 공제로 했을 경우 발생했을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를 2번 완료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세신고까지는 본인이 직접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힘들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1.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해주는건 없습니다. 사업용카드의 공제/불공제는 확인해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2. 비공제로 해야할걸 공제로 하면 당장은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지만, 엄밀히 말하면 탈세이고, 적은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다시 더 내고 가산세도 더 내야겠죠.
      3. 부가세와 소득세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 정리해 드린 영상을 꼭 봐주세요.
      ua-cam.com/video/nzLzY_WB7I4/v-deo.htmlsi=rrCnuEJ2bGBSAmpS
      4. 관점에 따라서는 (저는) 부가세 신고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 @MrLeemls
    @MrLeemls 4 роки тому

    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데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라고 발급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땜에 기업(사업)용 계좌를 우리은행에서 만들었고,기업용 카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업용카드를 만들어서 홈택스에 등록하는게 나은지 혜택 많은 개인카드를 등록하는게 나은지 모르겠네요.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도 셰무신고할때 불편한점 없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도도TV-f4i
    @도도TV-f4i 6 місяців тому

    휴게음식점업 피자** 오픈해서 하고있는데 첫해는 무조건 종소세 단순율 로신고할수있나요? 1.5억넘으면 기장해야된다는데 5월에오픈했으면 환산해서 1.5억넘으면 기장하고 종소세단순율로할수없게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місяців тому

      원래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이었는데, 3년전쯤 신규사업자도 당해년도 수입금액 (매출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을 넘으면 (음식점 기준 1.5억)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원래 기장을 해야하고,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거에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7분을 보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ua-cam.com/users/livecMoDnJUT5Qg?t=420&si=Os1Uj7Sp5VOlvo0V

  • @까아꿍-c3h
    @까아꿍-c3h 4 роки тому +5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참 잘 하시네요.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 @iillil5699
      @iillil5699 2 роки тому

      까아꿍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ua-cam.com/video/ls_8qYg3dXo/v-deo.html

  • @혜윤-x7r
    @혜윤-x7r Рік тому

    창업준비중인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탄탄히 준비하니까 걱정이 덜하네요 감사합니다.

  • @김경원-s2d
    @김경원-s2d 7 місяців тому

    7분쯤에 이야기하신게 사업자통장에 수입이 들어오면 두개의 카드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쓰라는건가요??? 따로따로 어떻게 쓰라는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місяців тому

      개인 지출용 카드와 사업용으로 쓰는 카드를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 @Gamefit-iw1qv
    @Gamefit-iw1qv 5 років тому +5

    영상 감사합니다.
    안쓰는 은행계좌와 카드를 등록하면 되나요?
    사업자계좌는 카카오뱅크, 사업자카드는 우리은행 신용카드 이렇게 다르게 등록해도 상관없나요?

  • @rruuring
    @rruuring 4 роки тому

    단시간알바들은 등록안하고 세금내는게 더 이익이라고 그래서 안하는데 그거외에 쓰는돈이앖아서 줄일세금이 전혀없는데... 수입으로잡히니 세금이 너무많이나와버리는데 그럼 알바생들도 그냥 등록하는게 나은걸까요..? 엄마가 자꾸 못하게 막아서 안하는데 주고나면..너무남는게없네요 ..ㅠㅠ

  • @bong3616
    @bong3616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개인통장을 기업용으로 쓰려고해도 통장명 회사명(본인이름)으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사용인감으로 써야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1

      개인사업자는 개인통장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더라구요. 인감도 중요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은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어요^^)

  • @yangbenga
    @yangbenga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궁금한거 있습니다 직원 월급은 사업용 계좌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 @이솔-d7b9o
    @이솔-d7b9o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카페 운영을 하면서 사장 혹은 직원 식사 목적으로 식당에서 사업자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것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되지만 사업자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용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식등의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정도로 처리를 하더라구요.

  • @수박씨-n8o
    @수박씨-n8o 5 років тому +1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kya0609
    @kya0609 3 роки тому

    감쌰합니당

  • @sanghwan_kim
    @sanghwan_kim 5 років тому

    이제 오픈준비중이라서 간이로 내놨는데 구매를 온라인으로 엄청 해놨네요... 이후라도 사업용카드 등록해놔야겠죠? 지금놓친게 간이라라서 큰 영향이 있을까 모르겠네요ㅎ

  • @Usign96
    @Usign96 4 роки тому

    제가 국민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이미 국민 계좌와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사업자용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제가 개인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계좌하나에 신용카드 두개) 그러면 홈택스에 제 계좌도 등록해도 되나요? (월급이랑개인 입출금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업용 카드만 등록을 해놓을까요? 카드는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계좌를 꼭 따로 만들어야하는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계좌와 카드는 둘다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신용카드는 구분해서 사업용으로 쓸 카드만 홈택스에 등록해서 쓰는게 편하구요,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등록해야하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9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은은-r5x
    @은은-r5x 5 років тому +4

    안녕하세요.동네에서 작은꽃집을 시작했는데 손님중에 간이영수증을 달라고 사시거나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시는데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는 대체가 안되는건가요? 뭔지 몰라서 간이영수증을 꼭 준비해둬야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1

      대체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을 발행하면 되고, 중복 발행 하시면 안되요. 적격증빙 발급이 어려우면 아쉬운대로 간이영수증을 주시구요. 적격증빙 발행은 의무이고 간이영수증은 거래의 증거자료 정도의 효력만 있습니다.

  • @kobebryant3044
    @kobebryant3044 5 років тому +6

    안녕하세요 자모님.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한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이 내역조회할 수 있는게 맞나요? 제 세무대리인측은 단순히 계좌번호가 등록되는거지 내역은 본인밖에 조회가 안될거라고 하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1

      지적해주신 내용은 예전에 현직 세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럴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따로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한건 다 확인을 해보는데, 이건 미처 확인해볼 생각을 못했네요ㅠ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STAY_NOLOGY
      @STAY_NOLOGY 5 років тому +1

      이정우 등록한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이 내역조회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거나 의심가는 상황이 있을때 조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시는 하고 있지만 속까지 평상시에는 들여다 보지 않아요 사업용계좌를 등록 하는것은 내가 이 사업용 계좌로만 사업적인 거래를 하겠다라고 국세청에 미리 알리는 것이죠^^

  • @윤지희-n8f
    @윤지희-n8f 2 роки тому

    직장인과 자영업을 병행할 예정인데
    자영업(공인중개사)매출 자체가 거의 없다면
    사무실 월세부터 운영비(커피.복사지.관립등)가 나갈거고 -상황이면 직장인으로 내는 소득세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생길수도 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넵! 사업에서 결손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에서 결손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2월 연말정산보다 세금이 적게 나와서 환급도 가능합니다~!

    • @윤지희-n8f
      @윤지희-n8f 2 роки тому

      @@jamo_JonPark 오.감사합니다^^

  • @TV-ui9dz
    @TV-ui9dz 2 роки тому

    홈텍스에 등록돼있는 카드가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음 그러니까 사업자카드로 이것저것 쓰면 다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어떤기준으로 되는건지..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사업용지출인지 사적지출인지는 본인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구분을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제도의 특성상 사적 지출이라도 우선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으므로 애초에 구분을 잘해서 쓰는게 좋겠죠.

  • @핑크-q7w
    @핑크-q7w Рік тому

    사업용으로 쓰는 비용과 개인용으로 쓰는 비용의 예를 든 내용은 없을까요 예를들어서 식당에서 돈쓰는건 사업용으로 다 써도 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Рік тому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식당에서 쓰는 경우 예를들면,
      사업용: 직원식사/회식/행사/거래처 접대 등
      개인용: 사업자식사/가족모임/친구모임 등
      개인지출을 사업용지출이라고 신고해도 알수는 없겠지만, 이런게 많이 누적되면 의심받고 조사받고.. 그럴수도 있을테니 잘 구분해서 신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세무대리인에 맡기면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어느정도 알아서 해주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 @리샹
    @리샹 5 рок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 식자재 구입 비용처리 문의합니다인터넷 식자재가 싸서 자주 이용하고있는데요 간장을 인터넷에서 송금으로 사서 사업장번호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업자소득공재가 되나요?어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손님께서 카드로 결제를하면 1~3일뒤에 통장으로 돈을 입구해주잖아요 근데 카드사들의 실수로 누락되고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카드매출를 관리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 @chungchoon
    @chungchoon 5 років тому +21

    핵심을 많이 늘려서 하기보다
    쉽고 간단하게 하셔야 구독이 늘어 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3

      넵! 조언 감사합니다!! 일부러 늘리는건 아니고 매번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하나지인
      @하나지인 4 роки тому +1

      그게 이분에 마케팅 같네요, 굉장히 영리하신분 같아요 근데 뻔히 보인다는게 함정^^

    • @김해옥-e5e
      @김해옥-e5e 3 роки тому

      녜 좀 장황한 설명

  • @SEULA-q3w
    @SEULA-q3w 5 років тому +5

    간이사업자도 해당되나요?..

  • @univ8767
    @univ8767 4 роки тому

    대박 진짜 유용한 정보 입니다

  • @위대한티비
    @위대한티비 5 років тому +11

    사업용카드는 어떤비용들을 포함하나요? 사업하는데 전반의 비용이면 물품 수입하는데 비용뿐만 아니라 식대도 포함되나요?

  • @기꺼이-c7t
    @기꺼이-c7t 5 років тому +3

    사업용 카드를 여러개 등록 시켜놓았고,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혼용해서 사용 후 부가세 신고 때 보니까, 일정수준? 만큼만 필터링이 되어서 매입으로 잡히던데, 혹시 그 기준이 있는지요?
    말씀하셨던, 내용을 불러와서 비용처리 할 것과 안 할 것을 체크하는게 있다고 하셨는데, 신고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신고시에 하는게 아니고 다른 메뉴에 있는지 찾아봐야 겠군요...ㅡ.ㅡ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років тому +1

      국세청 나름의 분류 기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제/불공제를 사업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되요. 선택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DywT0aYsCTc/v-deo.html

  • @보라카이-l5g
    @보라카이-l5g 4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질문이있는데
    간이사업자일경우 사업자계좌로 이체를 받았을때도 국세청에서 알까요? 예를들어
    카드매출은 드러나지만
    사업자계좌로 받은이체금액은 드러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роки тому

      사업용계좌는 국세청에서 볼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업의 매출인지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으므로 카드매출과는 성격이 다른것 같습니다.

  • @임현호-v2r
    @임현호-v2r 3 роки тому +3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ㅎㅎ
    홈텍스에 카드등록하면 내역확인하기가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영수증은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없는 건가요?

    • @2mbinn
      @2mbinn 3 роки тому +1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로 긁고 받은 영수증은 굳이 모아둘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홈택스에 남습니다. 찾아볼 수도 있구요.

  • @shjhwin
    @shjhwin 3 роки тому

    기존 사용하던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한가요? 평소 개인으로 사용하다가 사업비용을 일부 사용 시 내역서만 증빙하면 되는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사업자 본인 명의카드는 다 됩니다. 섞어서 쓰면 구분을 해야하니까 불편하긴 한데, 증빙에는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9~9.2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Lucifer_1118
    @Lucifer_1118 3 роки тому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 @TheKtw729
    @TheKtw729 Рік тому

    깔끔하네요

  • @앵커맨-y3e
    @앵커맨-y3e 2 роки тому

    식대도 사업용 카드로 써도되요? 배달앱쓰는거요
    그리고 와이프 카드로 사업용 카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됩니다. 배우자 카드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 @도승준-g9m
    @도승준-g9m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에 창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낼건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신한은행/신한카드를 쓰는데 통장은 총 5개 입니다.
    1번.이중에 1년동안 안쓴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을 사업용 통장으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 통장을 따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2번.사업자카드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한카드 하나를 따로 발급받아 사업자통장으로 출금계좌로 연결 후 쓰면 인정이 되는지요? 사업자카드는 은근 혜택이 별로라 그닥 발급받고 싶지 않아서요...ㅠㅠ
    그럼 답변좀 부탁드려요!!

  • @bini0_0
    @bini0_0 3 роки тому

    사업자 카드가 체크카드여도 말씀해주신 내용에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넵. 신용카드/체크카드 아무차이 없습니다^^

  • @태강민건
    @태강민건 3 роки тому

    사업용 카드 등록 후에 결제 계좌도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결제계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라떼처럼-c9y
    @라떼처럼-c9y 3 роки тому

    스마트스토어 막 시작 직전입니다
    모든 준비와 등록은 마쳤구요
    생각해보니 카드가 있어야 나중에 부가세신고할 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남깁니다
    지금 스마트스토어 시작 직전인데
    아무래도 카드개설하고 시작하는게 낫겠죠?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роки тому

      아무래도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서 쓰는게 편하죠^^

    • @라떼처럼-c9y
      @라떼처럼-c9y 3 роки тому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사업자카드 개설하고 스마트스토어 시작해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임재우-y9t
    @임재우-y9t 4 роки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업용 카드와 비사업용 카드를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비사업용 카드는 등록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혹은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비사업용 카드 또한 연말정산때 국세청에 카드 이용내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비사업용 카드 또한 등록을 해놓으면 좋은것인가요.?

  • @이재경-p2h
    @이재경-p2h 2 роки тому

    영상잘보고있어요
    사업자등록을1월에해서 부가세도신고도하고했는데
    사업자카드를바꾼다면 종합소득세는어떻하나요
    사업자카드를 개인용으로카드로했는데...
    다시사업용카드로만들어등록할수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роки тому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로 하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는 부가세 신고시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 @sosotv6485
    @sosotv6485 4 роки тому

    좋은영상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