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잘 보고 있고 장부도 잘 사용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이고 전기요금도 부가세가 있던데 이번에 공실이 발생했으나 잠깐이라 명의를 바꾸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매입으로 잡지 않고 일반 지출로만 분개해야할까요?
카페에 올려주신 복식장부 너무 잘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복식장부에는 부가세를 납부했기에 부가세 항목에 O 로 표시했지만,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예를 들면 접대비), 이 경우 복식장부에는 그대로 O 로 표시하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부가세법이 너무너무 이상해졌죠?ㅠㅠ 법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덱스를 참고해서 봐주세요.
00:00 인트로 (부가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
01:10 부가세 개념잡기
06:20 사업자유형?
09:20 이상해진 간이과세자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11:35 새로워진 사업자 유형 (2021~)
13:55 간이과세자 (~2020)
14:22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20:26 간이과세자1 (2021~)
22:46 간이과세자2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021~)
25:42 간이과세자2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2024~)
26:51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5가지
31:38 적격증빙
35:23 요약
항상 잘 보고 있고 장부도 잘 사용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이고 전기요금도 부가세가 있던데 이번에 공실이 발생했으나 잠깐이라 명의를 바꾸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매입으로 잡지 않고 일반 지출로만 분개해야할까요?
사업관련 지출이므로 부가세 매입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단, 적격증빙이 있어야겠죠. (세금계산서 등)
카페에 올려주신 복식장부 너무 잘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복식장부에는 부가세를 납부했기에 부가세 항목에 O 로 표시했지만,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예를 들면 접대비), 이 경우 복식장부에는 그대로 O 로 표시하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장부에는 x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모님, 이번에도 부가세 영상 보고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있는데, 과세, 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면세물품은 월말마다 종이명세서로 계산서를 끊어주시는데 면세매입은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격증빙은 아래의 네가지 입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
면세상품의 경우 2,3,4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jamo_JonPark 면세 매출을 적는 기입란은 있었는데 면세 매입금액을 기입하는 란이 따로 있을까요..?
항상 자모님덕분에 많은 지식 얻고가네요 ㄷㄷ 감사드려요!
세법이 어렵네요
그쵸.. 안그래도 어려운게 점점 더 복잡해져서 걱정입니다ㅠㅠ 그래도 차근차근 몇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정리가 될거에요. 화이팅~!
간이과세자중 세급계산서 발행이 생긴 큰 이유는요
뭘까요?^^
@@jamo_JonPark 님 오늘 잠못잠
@@proworldcon 앗ㅋㅋㅋ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