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경기가악화될수록 더 취약해져 안정적이고 위험하지않게 엄중한 헌법에 명시될 만큼 보장된 노동3권 노조로 약자가않되게 노력하게되어있죠 그런데 단체협약 기간을 축소하고 집회금지 그리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체근로허용 법제화 하려는건 절대 있을수 없는 명백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파업)을 없에면서 최상위 법인 헌법에 보장된 노동법칙을 짓밟는 범법이라 노동자를 식민지 노예로 만들겠다는 위법으로 할 생각조차 말아야죠 헌법에 노동권을 보장않되게 무효화 시도는 분명 위법이라 추악한 범죄자로 된다는걸 명심하셔야합니다
기업별 기업복수노조에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를 선출해서 교섭을하자고 공고했는데 과반노조에서 소수노조를 무시하고 교섭에임할수있는지요 이에대해 소수노조가 대응할방법은 없는지요
시청완료
노동자는 경기가악화될수록 더 취약해져 안정적이고 위험하지않게 엄중한 헌법에 명시될 만큼 보장된 노동3권 노조로 약자가않되게 노력하게되어있죠 그런데 단체협약 기간을 축소하고 집회금지 그리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체근로허용 법제화 하려는건 절대 있을수 없는 명백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파업)을 없에면서 최상위 법인 헌법에 보장된 노동법칙을 짓밟는 범법이라 노동자를 식민지 노예로 만들겠다는 위법으로 할 생각조차 말아야죠
헌법에 노동권을 보장않되게 무효화 시도는 분명 위법이라 추악한 범죄자로 된다는걸 명심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그회사의 노동자 사용자간 협약 입니까?
복수노조가 단체협약을 하명 기존 단체협약은 어찌되나여?
아니면 단체협약 하나로 두 노조가 사용하나여?
중공업 다니고 하청인데
단체협약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청노조들도 단체협약을 이야기 안합니다 그래서 하청회사마다 유급무급일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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