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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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7

  • @김선화-z1r
    @김선화-z1r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천화경-k2z
    @천화경-k2z 3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비원-r7c
    @비원-r7c 5 років тому +1

    정규직도근로게약서을꼭써야하나요
    1월2째주에많이들쓴다고하는데
    몇일날쓰나요😉😉😉

  • @djlee395
    @djlee395 4 роки тому

    연봉제일경우 매월받는월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떼고주는데 문제없는가요? 그리고 월급신고가 퇴직연금포함된월급으로하나요?아님떼고받은월급으로신고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 @김동엽-o2k
    @김동엽-o2k 4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우소싱을 통해서회사 들어가서 두달가량일하고 있어요.근데 4대보험 내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내주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봉급명세서도 안줍니다.희사소개비도 10프로 받는다고했는데 10프로를 더받아갑니다 이럴때는 근로자들은 어느부문을 찾아가야 해결받을수가 있습니까? 노무사님 편편하실때 답변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 @sky7777
    @sky7777 4 роки тому

    운전면허학원은 하루12시간씩일하고 월차도 없는데 어떡해야되나요?점심시간때도 시험친다고 쉬지도 못해요ㅠ

  • @안시성타이거
    @안시성타이거 5 років тому +1

    강사위촉계약서!썼는데요!근로계약서 대신하여! 괜찮은건가요?

  • @강사인-e4r
    @강사인-e4r 5 років тому +2

    1인사업장인데요 차주가 근로게약서와 4대보험도 가입해주지 않아 구두계약으로 일(운전직)하는데 어떻해 되나요?

    • @ESP1009
      @ESP1009 5 років тому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화되어 있어서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받는데요.

  • @만능-s3m
    @만능-s3m 4 роки тому

    주5일근무 인데 토요일은 무급으로 간주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왜일요일은 유급인데 토요일은 무급처리 하나요

  • @파운주
    @파운주 5 років тому

    개인사업자로돌릭3.3떼는우리는어떻게할까요

  • @장미영-z2k
    @장미영-z2k 4 роки тому

    소기업은 근로 계약서 안쓰던데 괜찮을까요?

  • @편거북이
    @편거북이 4 роки тому

    근로계악서 언제제출하나요

  • @백승일-c2h
    @백승일-c2h 5 років тому +2

    유통업을 하는 사업주 입니다.
    근로자가 운전 배송직을 일을 하는데
    회사에 피해를 준다면. 예를 들어 몇일 일을 안 하고 차 사고를 내고 거래처에서 거래처 직원과 싸움을 하고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근로 자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자가 고용주의 원하는데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진짜 힘들어요. 직원들이 낸 사고만 해도 너무 많아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나브르-i6d
    @시나브르-i6d 3 роки тому

    내용이 도움이되는게없네요

  • @하하이온
    @하하이온 6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 @하하이온
    @하하이온 6 років тому

    2019년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할경우
    2019년 예입니다1월 연차를 1개 사용하면
    시간8시간 빼고 2019년12월31일 정산해서
    돈을 준다고 하네요 나중에 받는금액이라
    불만은 없는데 회사에서 기본 시간을8시간
    빼고 1월 월급 준다고 합니다 즉 회사측에서
    그럼 기본 수당 209시간 적용 안되게
    월급을 준다고 하네요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쭈어봅니다.

    • @하하이온
      @하하이온 6 років тому

      회사측에서는 인원 보충 안하고
      시간단축하고 연차를 사용 못하게사는
      꼼수 아닌가요? 돈도 8시간 빼고 준다지만
      사실 회사에서는 209시간 안되면
      주5일근무 4일근무로 해서 주유수당
      지금 안할려는 수법 아무튼 화가나서
      뎃글 올립니다 불법이면 신고 하고 싶네요

    • @yesunglabor
      @yesunglabor  6 років тому +4

      연차를 사용했는데 급여에서 차감하고 연말에 정산한다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즉, 1월에 연차를 사용했으면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8시간분을 차감하고 연말에 지급한다는 것은 1월 급여에서 8시간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영애-j1h5x
    @안영애-j1h5x 5 років тому

    비영리단체인데도근로계약서써야되나요

  • @하하이온
    @하하이온 6 років тому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 연차돈을 빼고
    12월31일 정산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하네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 @하하이온
      @하하이온 6 років тому

      연차 기본시간8시간 제외하고 연말 준다면
      즉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마라 또같습니다
      예~1월달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8시간
      즉 시간과 돈을빼고 준답니다 209 주유수당
      안줄려고 회사 꼼수라고 생각드네요
      어디에 신고를해야되는지 이방법이 합법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주세요 ㅠ

    • @yesunglabor
      @yesunglabor  6 років тому

      제가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연차는 사용일수가 남아 있다면 사용한 일수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석노
    @행석노 5 років тому

    급여를미지급했어요.미지급시 어떠게
    해야도나요?.....?

  • @smile-hv7hx
    @smile-hv7hx 5 років тому

    잘 안들려요

  • @김동열-x6h
    @김동열-x6h 5 років тому

    노점상인데요 4인이 일해요
    이런 영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영업주 법에저촉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