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한가지 물어 볼게있습니다 현재 매도를 하고 매수자께서 타일틈새에 물이 쌘다고 하여 타일을 깨고 공사를 하였으나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대 모든 밸브를 잠겨도 비만오면 물이 쌔는데 정말 답답할지경이네요 각세대 하자면 분명 저희가 100프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세대 하자라는 임증도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해여할지 조언듣고 싶습니다 이부분 매도자가 꼭 책임 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너무 스트레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세대 유량계 전단 누수경우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2에는 계량기 전단이 공용으로 되어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2세대 이상사용배관만 공용배관으로 명기되어 있음 이렇게 규약과 준칙의 차이가 발생시 준칙을 따라야하나요 또한 준칙에는 준칙이 개정되면 규약도 개정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래층 배란다에 물이 새서 보니 우리집 바닥에 우수관 쪽 슬라브 파손으로 물이 새더라구요 관리소장님 우수관 부속품이 아니라서 애초에 시공사 공사할 때 바닥하고 일체가 되는 부속이라 공유부분이 아니고 슬리브가 깨진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버님 생각은 우수관은 공유부분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슬라브파손은 관리소에서 해주는 건지 개인세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지 공유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공유부분이고 어디는 전유부분인지 알려주세요
5년 조금 안된 아파트입니다. 세탁실 연결 비트관 내 직수관에 구멍이 나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시공시 하자로 추정) 보수비용과 아래 위층 벽지 비용은 관리실에서 내고 그동만 발생된 누수탐지 비용을 윗층인 저희집에서 내라고 합니다. 저희집에서 내야하나요? 관리실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사님, 우연히 영상을 알게되어 실례가 안된다면 질문 하나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4층 빌라(연립주택)의 2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집 싱크대 밑 하수가 역류하여 그 물이 1층의 벽과 마루를 적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수 역류을 해결하기위해 통수기술자를 불렀고, 통수 기술자의 진단으로는 “공용관의 막힘이 역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대관에는 문제가 없기때문에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2층에서 물이 역류했는데 왜 본인들이 그 책임을 분담해야하냐며 화를 냅니다. 또 저는 201호에 거주하는데 1호라인과 2호라인은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관은 같지만, 오물이 막혀있던 부분은 1호관이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런 경우 2층에 살고 있는 제가 모든 비용 (하수 통수비용, 1층 벽지 및 장판 손해배상)을 책임해야 하는 걸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강의 잘 보았습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20년식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인테리어 확장공사와 더불어 샷시를 통 창호(요즘 아파트식 및 오피스텔식) 로 바꾸게되었습니다. 난간제거는 구청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관리소측에 내용 전달을 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를 해보자는 대답을 들었으나 시공일정때문에 선 철거후 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에 이런 시공사례가 처음이며 가능불가능여부의 규정도 없는상태 였습니다. 회의 결론은 불법은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규약 동의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했다며 다시 붙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논리는 난간은 공용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수많은 동주민들이 베란다에 화분걸이 설치해서 화분을 걸거나 태양열을 걸거나 도둑방지 창 설치를 하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고 공용부분이면 향후 10.20년 후 아파트가 낙후되어 난간이 위험해지거나 파손될경우 아파트 측에서 교체비용등을 대주는건가 싶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대답을 들어서 문의드려요 ^^
아파트의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추락방지등 건물의 안전을 위한것이므로 아파트 관리규약과 판례 등에 의하면 공용 부분입니다. 노후되어 오래되어 위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또는 교체등 유지 보수 관리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간 관리소홀로인하여 사고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난간 철거부분을 묵인한다면 그냥 살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입주자는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규약 을 보면 입주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적 문제 로 보입니다.(손해배상) 난간철거로 인한 사고위험이 결코 없으며 (안전함을 주장=실제로 안전 해야 합니다) 모든사항을 입주자의 책임으로 할것으로 약속하고 원만한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네달전 쯤 저희 화장실 문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소장이 윗층 화장실에 가서 육안으로만 보고 위에서는 누수되는 흔적이 없어서 공유부나 전유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정말 난감한 상항이라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수관과 합체되어 있어 (분리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수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용부분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구별은 아파트 관리규약에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별표2 참조). 배수관 관련 부분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는 (전용부분 이라는것) 입증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더나가, 집합건물법 제6조에 의하면 전유부분의 하자(흠)로 아래층에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그흠이 공용부분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책임에서 벗어날수있습니다 이상을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됏습니다
공유부분과 전용부분인 비트 배수관에서 나온 가지관과 세대로 이어지는 배수관 고무박킹연결이 훼손되어 물이 세는경우는 누구의 책임 인가요?
우수관은 빗물 내려가는것외 다른기능은
전혀없습니다
건물 바닥에서 150mm 높은곳에 설치되
빗물내리는것외 다른어떤 기능도 없습니다
밑부분 홈통부분이 불량나서
물이 조금식 샙니다
공유부일까요 전유부일까요 ?
선생님 한가지 물어 볼게있습니다 현재 매도를 하고 매수자께서 타일틈새에 물이 쌘다고 하여 타일을 깨고 공사를 하였으나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대 모든 밸브를 잠겨도 비만오면 물이 쌔는데 정말 답답할지경이네요 각세대 하자면 분명 저희가 100프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세대 하자라는 임증도 없는 상태라 어떻게 해여할지 조언듣고 싶습니다 이부분 매도자가 꼭 책임 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너무 스트레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세대 유량계 전단 누수경우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2에는 계량기 전단이 공용으로 되어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2세대 이상사용배관만 공용배관으로 명기되어 있음 이렇게 규약과 준칙의 차이가 발생시 준칙을 따라야하나요 또한 준칙에는 준칙이 개정되면 규약도 개정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래층 배란다에 물이 새서 보니
우리집 바닥에 우수관 쪽 슬라브 파손으로
물이 새더라구요
관리소장님 우수관 부속품이 아니라서
애초에 시공사 공사할 때
바닥하고 일체가 되는 부속이라
공유부분이 아니고
슬리브가 깨진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버님 생각은 우수관은 공유부분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슬라브파손은 관리소에서 해주는 건지
개인세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지
공유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공유부분이고
어디는 전유부분인지 알려주세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랫집이 누수탐지 신청을 하여 원인이 윗집에 있음이 확인된다면 누수탐지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당연히 윗층이 누수니 윗집에서 부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이번 장마로 아래집에 누수가 있어 방수업체를 불러 알아보니 배란다 창 바깥쪽 바닥과 외벽쪽에 크랙이 있다곳하네요 관리실에선 저희가 해야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공용부 않인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어떡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5년 조금 안된 아파트입니다.
세탁실 연결 비트관 내 직수관에 구멍이 나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시공시 하자로 추정)
보수비용과 아래 위층 벽지 비용은 관리실에서 내고 그동만 발생된 누수탐지 비용을 윗층인 저희집에서 내라고 합니다.
저희집에서 내야하나요?
관리실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사님, 우연히 영상을 알게되어 실례가 안된다면 질문 하나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4층 빌라(연립주택)의 2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집 싱크대 밑 하수가 역류하여 그 물이 1층의 벽과 마루를 적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수 역류을 해결하기위해 통수기술자를 불렀고, 통수 기술자의 진단으로는 “공용관의 막힘이 역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대관에는 문제가 없기때문에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2층에서 물이 역류했는데 왜 본인들이 그 책임을 분담해야하냐며 화를 냅니다. 또 저는 201호에 거주하는데 1호라인과 2호라인은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관은 같지만, 오물이 막혀있던 부분은 1호관이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런 경우 2층에 살고 있는 제가 모든 비용 (하수 통수비용, 1층 벽지 및 장판 손해배상)을 책임해야 하는 걸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옥탑 세대 전용공간이 따로 있는 옥탑 외벽은 전용공간인가요 ? 아님 공용부분에 해당하나요
외벽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 입니다.
아파트 현황을 잘아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려봅니다
13년된 아파트입니다
아랫집욕실 천장에 물이새서 업체 확인하니 전유부분배관문제인데ᆢ시공때 배관이 3센티 작게 설치되어서 그렇다는데ᆢ이런경우 윗집에서 배관교체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지용?
시공이 첨부터 잘못되었다고
선생님 아파트가아니라...계단식구조빌라(1층은 크고, 2층은작은) 라서 2층에 베란다부분이 1층의 지붕 인경우
(1층베란다는 전용면적에포함 안되어있음) 이경우 2층의 베란다에서 발생된 누수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동영상 강의 잘 보았습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20년식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인테리어 확장공사와 더불어 샷시를 통 창호(요즘 아파트식 및 오피스텔식) 로 바꾸게되었습니다. 난간제거는 구청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관리소측에 내용 전달을 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를 해보자는 대답을 들었으나 시공일정때문에 선 철거후 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에 이런 시공사례가 처음이며 가능불가능여부의 규정도 없는상태 였습니다.
회의 결론은
불법은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규약 동의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했다며 다시 붙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논리는 난간은 공용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수많은 동주민들이 베란다에 화분걸이 설치해서 화분을 걸거나 태양열을 걸거나 도둑방지 창 설치를 하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고
공용부분이면 향후 10.20년 후 아파트가 낙후되어 난간이 위험해지거나 파손될경우 아파트 측에서 교체비용등을 대주는건가 싶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대답을 들어서 문의드려요 ^^
아파트의 외벽에 부착된 난간은 추락방지등 건물의 안전을 위한것이므로 아파트 관리규약과 판례 등에 의하면 공용 부분입니다.
노후되어 오래되어 위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또는 교체등 유지 보수 관리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간 관리소홀로인하여
사고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저희가 그럼 난간 철거한 부분을 그대로 두면 어찌되나요?
만약에 입주자대표회 측에서 고발 진행하지 않는이상 재설치 강제성은 없지 않나요?
어느아파트는 동의가되고
어느아파트는 동의안해주고..
아파트측에서 구청에 민원이나 고발 조치가 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시정조치를 받고 시정을 꼭 해야하는지 위반금을 내면 재설치 의무 없나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난간 철거부분을 묵인한다면 그냥 살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입주자는 관리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규약 을 보면 입주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적 문제 로 보입니다.(손해배상)
난간철거로 인한 사고위험이 결코 없으며 (안전함을 주장=실제로 안전 해야 합니다) 모든사항을 입주자의 책임으로 할것으로 약속하고 원만한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립형 다세대 주택 도시형주택에 속하는 4세대 공유하는지하층 면적은 전유면적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희집(4층건물의4층) 아래층(3층) 앞베란다 보일러실에 우수관이 있는데 천정쪽 배관주위에서 물이 새는데 저희집 앞베란다 보일러실은 수분기없이 멀쩡한데 원인이 뭔지 알려주세요~
관리사무소(또는 누수탐지업체)에서
나와봐서 누수원인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니꺼내꺼 따지지말고 우수관 천장에서 물이새면 무조건 윗집이나 관리실에서 고쳐주어야지 누가 이런 관례를 만든거야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네달전 쯤 저희 화장실 문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소장이 윗층 화장실에 가서 육안으로만 보고 위에서는 누수되는 흔적이 없어서 공유부나 전유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정말 난감한 상항이라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사무소를 못믿겠으면 누수조사업체 에서 나와서 정확한 누수원인을 파악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자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불분명할 경우는 공용부분에 있는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6조 참조)
감사합니다.
테라스는 전용인지 공용인지 궁금해요^^
입주자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전용부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생활법률판례최도사 답글 감사합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설치되어있는경우. 저희 세대만 들어가면 전유부인가요????
@@sooyoungchoi1843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등은 세대내를 통과하더라도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관과 연결된 배수구도 공유부분에 해당되나요??
우수관은 판례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2. 에의하면 공용부분입니다 . 전용부분(세대내)에 설치된 배수구 자체는 전용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생활법률판례최도사 답변 감사합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우수관이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우수관의 배수관은 공유부분이지만 배수관에 붙어있는 볼록한 부분(배수트랩인지 검색을해도 나오지 않습니다)은 전유부분이라 아랫집 누수에 대한 보상을 저희집에서 다 해주어야 한다고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우수관이 공유부분이라면 우수관의 일부인 볼록한 부분도 공유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여쭤봅니다.. 억울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우수관과 합체되어 있어 (분리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수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용부분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구별은
아파트 관리규약에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별표2 참조). 배수관 관련 부분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는 (전용부분 이라는것) 입증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더나가, 집합건물법 제6조에 의하면
전유부분의 하자(흠)로 아래층에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그흠이 공용부분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책임에서 벗어날수있습니다
이상을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용부분 누수등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용부분으로 주장및 민원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판례최도사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관리소에서 집안에 있는 우수관은 공용처리되지만 배란다 우수관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아랫집 도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덕분에 관리소에 이야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