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 개인 텃밭 가능할까...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 허용 범위는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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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

  • @가을편지-t5k
    @가을편지-t5k 27 днів тому

    저도 옆집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복도에 물건을 내놓고 우리집 가스 배관에 발래줄을 내집 창문을 거쳐 빨래줄을 묶어 놓았어요 문열고 밖을 보려하면 빨래줄이 보여서 너무 싫어요 이래도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 복도 내 집 앞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요? 어디 보면 현관문에서 부터 전기계량기까지라는데 맞나요?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다 찍어놨고 고소 고발하려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외계인-e3r
    @외계인-e3r 2 роки тому

    집합건물제 나 단독주택 옥상 텃밭은
    법에 어기는 현실이 됩니다
    빌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 @맛있는한끼-p6c
    @맛있는한끼-p6c 3 роки тому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ㅠㅠ♡
    질문 해도 될까요?ㅠㅠ
    빌라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소송으로 그 무단 적재물을 이동 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지만, 적재자가 이행 하지 않은경우:
    1.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 관리단이 임의 적재물을 다른 곳에 임시로 이동하여 보관 하는 경우, 보관비용을 임의 적재자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임시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조건 있나요? ㅠㅠ
    2.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도 임의적재자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ㅠㅠ
    3. 수년간의 공용부분 점유 사용료도 청구가능 할까요? ㅠㅠ
    4. 공동부분 인도 강제 집행 쳥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