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잔여 연차(연차수당)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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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 тис.

  • @조미순-l2i
    @조미순-l2i 3 роки тому +7

    노무사님 축하합니다,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부천보살
    @부천보살 4 роки тому +8

    득남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행복하여라~~^^

  • @아슈마리
    @아슈마리 2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고, 마지막 급여 나가는 급여대장에 넣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게 맞는 걸까요? 급여대장에 연차수당을 넣는것과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을 넣는것 중에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 있는게 어떤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사 이전에 발생했던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궁금해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급여대장에도 넣고.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하면 됩니다.

    • @하경미-g9f
      @하경미-g9f 7 місяців тому

      13년 다닌 사람입니다 20일 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자유로운영혼-j9w
    @자유로운영혼-j9w Рік тому +1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choi4813
    @choi4813 4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덕분에 고용지청에 어제 신청 했습니다.감사합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роки тому +1

    이러다 나 노무사 되겠네 ㅎㅎㅎㅎ
    이쁜아가 축하드랴요
    아기아빠였구나~👍
    이때는 존댓말 하셨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네 컨셉에 따라 ^^; 감사합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어느영상댓글에도 남겼습니다만
      욕하셔도 좋아들 하실 것 같아요 ㅎㅎ
      항상 감사해요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가게오픈하면 꼭 노무사님께 연락할께요~^^
      근로자의 입장이든 사업주의 입장이든
      사실과 진실앞에서 굽힘없는 모습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게 된 거 거 든요~👍
      요새 노무사들 사업주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더욱 팬되았어요
      노무사는 항상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업주는 법을 준수해서 최대한 가게에 지장이 없도록해야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일한만큼에대해서는 받을 수 있을때
      사업장을 믿고 더나아가 최선을 다하는 맘이 저절로 우러날 수 있다봅니다
      저도 14년가까이 사업주로 있어봐서
      그때는 기장료만주면
      세무사가 노무일도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가게접은지 2년이 넘어가는데
      정말 그사이 많은 것 들 이 변했네요
      노무사쓰는 것 도 이젠 필수겠어요

  • @옥선최-x8d
    @옥선최-x8d Місяць тому

    아유. 아기가 귀엽네요.

  • @sooooo_ra
    @sooooo_ra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2년 1월17일
    퇴사일: 2024년 3월 31일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22년도에 매월 1개씩쓰고 (입사 후 한달제외)총11개
    23년도에 13개의 연차를 다 쓰고
    24년에 매달 한개씩 쓰게했고 3월에 생기는거 한개쓰면 퇴사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받을게 없다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남아있어도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 금전보상이 적혀있지만 연차수당은 따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수정X)자유롭게 쓸수도 없구요....회사방침이 그러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місяців тому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sooooo_ra
      @sooooo_ra 11 місяців тому

      심란했는데 감사합니다 🥺

  • @스캉뚜
    @스캉뚜 4 роки тому +2

    아고 귀여버라ㅠㅠ 축하드려욤!! 건강하고 노무사님 속썩이지말구 착하게 자라렴♡♡

  • @이현숙-k2j
    @이현숙-k2j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 @sow2937
    @sow2937 Рік тому +1

    5인 이상 병원에서 근무 중인 신입 방사선사입니다!
    작년 2023년 1월 14일 입사하였습니다
    알려주신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받는 영상을 참고하여서
    이번 달 1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일은 15일이 되도록 해보려 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이번 달 14일은 일요일이며 병원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이지만 근로 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계획대로 15일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네 퇴사일을 15일로 지정하시면 14일 휴무일이어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연차 추가로 발생합니다

  • @박영남-w4x
    @박영남-w4x 2 роки том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재외동포 인데. 모르는점. 정확히 알려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 하고있습니다

  • @가스맨-f7y
    @가스맨-f7y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노무산님 영상 감사히 잘봤습니다.
    19.12.26 - 21.5.31 근무 시
    12 + 15 인가요?
    15 + 15 인가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만1년 이상 ~ 만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1일 + 15일 = 26일 입니다

  • @못난히
    @못난히 6 місяців тому

    상여금 은 받은것 퇴직 1년 안 월평균+
    연차는 남은 수당 월 평균.남은 연차 수당 별도 다 받음.
    아니면 남은 연차 휴가 만큼 근무기간 포함 퇴사 일 지정
    휴일 익일 퇴사

  • @진기덕-b3p
    @진기덕-b3p Рік тому

    매번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오네시몬
    @오네시몬 3 роки тому

    예쁜아기 축하드립니다 🎉 😄 😍 😁

  • @브릿지-d1d
    @브릿지-d1d 3 роки тому +2

    18.8.2입사~21.6.30 퇴사입니다 입사년도/회계년도 각각 산정시 어떤게 유리하며 유리한방법으로 미사용 연차 청구 할수있는지요 21.1.1일부로 16개연차가발생됬고 현재 14개 남아있는데 퇴사시 14개를 수당으로 받을수없는지요 사측에선 21.8.2일이 지나지않았으므로 즉 퇴사월이 입사월보다 빠르면 잔여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지않고 21.8이후 퇴사시에만 잔여연차를 준다고하는데맞는말인가요

  • @못난히
    @못난히 6 місяців тому

    퇴직금 마지막 연차 예 15일 수당 안 받고 휴가 근무 일수 15일 증가.유급휴무 근로일수 포함 하죠
    예 5년 근무 연차 15일 수당 150
    퇴직 평균 월급
    (300×5)+연차 수당 150=>퇴직 총액 1650.
    [(300+(150)/12]×[(5)+(15/365)]=3137.5 맞습니까

  • @j_d501
    @j_d5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ㅠ
    2021.03.10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2022년 3월 10이후로 연차 15개+5개=20개정도 있습니다. 퇴사를 계획중인데 연차소진하는날로 퇴사일 설정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거죠?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퇴사 시 연차수당은 안준다고 하는데 관련된 법조항 좀 알고싶습니다 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연차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의 마지막 절차는 회사가 휴가일까지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j_d501
      @j_d501 2 роки тому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희망이 보이네요!!

  • @이하늘-h5d
    @이하늘-h5d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최근 늦게 채널을 알게되어 이렇게 늦게 댓글을 달게되었습니다 답변이 달릴까 걱정이 되지만 첫 퇴사를 앞두고있어 이렇게 댓글남깁니다.
    2020.03.01입사~ 2021.11.01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또 회계년도 기준연차여서 2020.12.31일까지 9개 사용하라고 권고받고 연차사용 사용촉진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년도 퇴사전 연차는 사용가능할 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연차사용 가능합니다. 총 26일 입니다

    • @이하늘-h5d
      @이하늘-h5d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기대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답변이 달릴줄이야 늦었지만 득녀 진심으로축하드리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수엘-x9p
    @수엘-x9p 2 роки тому

    천하보다 귀한 생명 !
    축 축 축하합니다

  • @이재욱-f6l3e
    @이재욱-f6l3e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현재 연차 20개에 별도로 여름휴가 5개가 있습니다
    23년 1~6월까지 연차 8개를 사용했고 12개 남아 있는 상황이며, 여름휴가는 통상적으로 7월말~8월초에 일주일 간 공장 Shut down시 모든 직원이 동일한 날짜에 사용합니다
    23년 6월 말 또는 7월 초에 현 회사에서 퇴사한다고 하면 남은 연차 12개+여름휴가5개 총 17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년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500만원이면 30일로 나누는 건지, 평일만 기준으로 22일로 나누는 건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여름휴가는 법정휴가(연차휴가)가 아니라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할 지는 회사 내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못난히
    @못난히 3 місяці тому

    입사 2023 01 02 퇴사 2024 01 03.전날 연차 수당 발생.입사 1년 미만 월차 휴가 익월 미사용 소멸 수당 발생.휴가 3년 초과 수당 소멸 연월차 모두 맞습니까
    퇴사 전 새 연차 받죠
    업체는 퇴사를 입사 이후 아닌 이전 하라 할 수 있나요
    퇴직서 사전 통보 언제 입니까
    복사,별도 기록

  • @cocolony.c9816
    @cocolony.c9816 4 роки тому +2

    먼저 득남 축하드려요~!!
    연차수당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이인데 12월 중순 입사였어서 올해 못쓴 연차 11+새롭게 발생되는 연차 16 해서 총 27일이 될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 연차 수당은 노동법상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주게 되어있나요?? 연차수당 계산이 통상임금으로 해야한다는 강행법이 아니라 회사에서 결정해서 최저시급으로 임의로 계산해서 줘도 되는건가요?? 월급구조가 220 (식대포함 10)만으로 단순한 구조라 퇴직금 계산시에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유리할거 같아서요. 만약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줄경우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말해볼수 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퇴직관련하여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드려야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높은데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cocolony.c9816
      @cocolony.c9816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 @정명화-s8v
      @정명화-s8v 2 роки тому

      저는 2017년 4월 5일 입사했고 2023년 6월 30일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기준으로 년차를 사용하던중 몇년전에 년말기준으로 연차 규정이 바뀌었다고해 연차를 5~6개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할수 없다고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적이 있었는데 퇴사하면서 그때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도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좀 꼭 부탁 드립니다

  • @chensoll
    @chensoll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4/1일자로 퇴사하게되어 퇴직금시 산정 될 잔여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3.11
    -퇴사일 : 2022.04.01(마지막근무일:3.31)
    [사용연차현황]
    2019년 : 8개
    2020년 : 15.5개
    2021년 : 16개
    2022년 : 6.5개
    =총 46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어서, '입사년도 연차일수는 회계년도로 지급 된 총연차일수에서 차이나는 경우 지급하고 있음'이라고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계산해준 저의 잔여연차일수는 총 9개인데,
    1)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2) 연차수당 산식은 [월급여/209*8*잔여연차일수]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왕노무사님 도와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총 54.2일 발생 했고 46일 사용했으면 8.2일 남았습니다. 연차수당 산식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잔여연차일수 입니다

    • @chensoll
      @chensoll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빠른 답변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머구대장
    @머구대장 3 роки тому

    아기 건강하고 축하드립니다

  • @채송화-j9n
    @채송화-j9n 2 роки тому

    아기 이쁘다~~~~~힘나시겠네요

  • @호박고구마-h3v
    @호박고구마-h3v 3 роки тому

    구독합니다
    삼개월일하고
    회사서
    그만두라해서
    그만뒀습니다
    연차몃개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개근하셨고 만3개월 채우고 퇴사하셨으면 3일입니다

  • @YoungseokSeo-h3u
    @YoungseokSeo-h3u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득남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보고도 확신이 안서서 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는 19년도 하반기부터 생겼습니다.
    1. 17년도 4월에 입사해서 21년도 2월말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올해(21년)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회계연도로 적용한다고 하면 21년도 2월말에 그만두려고 하면 어떻게 적용되는걸까요?
    미리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2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46일 발생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10.9일 + 46일 = 56.9일 발생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해 연차가 더 많이 계산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맘마미아-g1w
    @맘마미아-g1w 3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쉽게 풀어서 말씀잘 해주셨는데 계산하는 부분에서 어렵네요
    지금 현재 퇴사했구요 회사측과 연차 발생건으로 문제가 생겨서 답변 부탁 드릴려구요
    2011년 6월 21일 - 2021년 10월 20일 퇴사 이면 법적 연차는 몇개 발생인가요?

  • @kkangpa
    @kkangpa 3 роки тому +1

    질문이 있습니다.
    19년6월1일 입사
    21년 10월1일퇴사
    21년6월1일~ 22년5월31일까지 15개 퇴사시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안준다고하는데
    근로기준법에 1년이상80%출근 의미가 21년6월1일~ 22년5월31일까지에 80%인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1년10월1일에 퇴사인데 22년5월31일까지 다니신다는게 잘 이해가되지 않네요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씩 끊어서 80%를 판단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로 끊어서 80%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one.f7
    @one.f7 Рік тому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22년 06월 20일 입사하였고, 23년 10월까지만 다닐 생각입니다. 제가 7월부터 연차가 생겨
    4개만 쓰고, 퇴사하면 11개가 남습니다.
    근데 제가 22.06.20부터 23년 6월말까지는 월화목금(9:00-20:30)/수(9:00-19:00)/토(9:00-14:00) 근무하였으며, 23년 07월부터 10월까지는 목금토일(9:00-20:30) + 공휴일 모두 근무 (9:00-20:30) 연차 수당 어떻게 될까요? 근무 시간과 날짜가 바뀌어 계산이 어렵네요. 평일 근무시 고정월급 세전 250/ 바뀐 근무시간 고정월급 세전240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임금 구성항목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석근권
    @석근권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퇴사전까지5인이었는데 사정상퇴사후에 연차수당신청할려고하니 5인미만으로 바뀌면 수당못받나요 혹시 퇴사전5인일때발생한연차는받을수있는지?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ісяців тому

      퇴사 전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가능해보입니다.

  • @장지강-w9g
    @장지강-w9g 2 роки тому

    오, 2년전영상이네요 애기가 많이컷겠네요.축카^^!
    저는,2005년에입사하여2023년4월중순쯤에정년퇴직할예정입니다.2022년연차소진하였고요,23년4월15일퇴직시
    연차는 몇개가되나요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대략 23일 정도 되겠네요

    • @장지강-w9g
      @장지강-w9g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어떻게23개가그렇게되나요?
      제가잘몰라서요.23년도
      3달보름쯤근무하는데요.
      감사합니다

  • @큰큰김
    @큰큰김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지금쯤이면 아이가 제법 많이 컸겠네요 큰 축복 축하드리며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 노무사님 올려주신 영상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년 10월 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인데요, 계산기로 계산하니 회계기준으로하면 29일 입사기준으로하면 26일으로 나옵니다. 노무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과 댓글보면 26일이 원칙같은데, 29일로 주장가능한 것인가요? 너무 많이 질문을 받으실것같아 죄송스럽고 염치없지만 급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ㅠ혹시 보시게 되신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29일로 주장이 가능하고 회사 규정에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26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없다면 29일 입니다

    • @큰큰김
      @큰큰김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노무사님 바쁘실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 @김동진-h7d5y
    @김동진-h7d5y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6년 근무하였는데요~한달에 월 6개 정도 결근을 하였다면 년차가 총 몇개인가요?

  • @heyhey8809
    @heyhey8809 3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2019년 2.13 입사해서 2021년 12.3에 퇴사했습니다
    2019년 연차수당은 2019년 12월에 받았고
    2020년 연차수당은 2020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올해는 연차 총 8번 사용했습니다
    정산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총 몇개인가요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총 41일 발생했고, 사용했던 연차 제하고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 제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 @도미정-j4z
    @도미정-j4z 2 роки тому

    출산 축하드려요^^저도 내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걱정입니당^^
    지금 육아휴직중인데 휴직후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이봐줄사람도 봐줄곳이 마땅하지 않아 고민중입니다 생계때문에 나가야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ㅜㅜ그리고 회사는
    연차수당 안줍니다ㅜㅜ 퇴직전쓰는걸로..무조건ㅜㅡ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그러네요.
    돈으로 주기싫으니 무조건 퇴직전 쓰게하고 나가라는식이죠.불공평한게 많아요ㅜㅜ 국립이 더합니다ㅜㅡ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사 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 @인생은실전-v2n
    @인생은실전-v2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18.12.26 ~ 22.1~2월사이 퇴사 예정 입니다
    18.12.26~19.12.25까지 발생한 월차는 모두 사용했고
    19.12.26~20.12.25까지는 미 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26부터 발생한 연차 중에 5개 사용 했습니다. 그럼 남은 연차가 26개가 맞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첫해에 개근하셨으면 총 57일 발생이고. 그동안 사용하신 것 제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 제하고 남은게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 @run_hamzzi
    @run_hamzzi 3 роки тому +1

    근무한지 1년이 지나서 연차15일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15일은 1년을 꽉 채워서 근무할 시에만 연차 사용이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1년 이상의 근로자와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가 차이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1년6개월을 일했어도 저한테는 연차가 6개밖애 없어서 6개만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고밖에 답이 없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네 말이 안통하면 신고해야죠 '-'; 개근해야만 15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율 80%(원래 출근하기로 된 날 기준)만 넘기면 됩니다.

    • @run_hamzzi
      @run_hamzzi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ㅎㅎ핳핳 저도 최대한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 ㅎㅎㅎㅎ 감사합니다!!!! 답변 하나 하나 다 신경써주시다니 넘 감동이네요...🥺🥺

  • @k-darb7379
    @k-darb7379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2012.01.01~2021.09.31(퇴사예정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일단 사용연차는 제외하고 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5 15 16 16 17 17 18 18 19 다 더하시면 됩니다

  • @LeoChoi-x5p
    @LeoChoi-x5p 3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크길바랍니다
    저는 19.9.1에 입사하였고
    21 .8 .31 퇴사예정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11+15라고합니다
    11+15+15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21년8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은 21년9월1일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는 15일 더 발생합니다
      그러나 21년8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서 8월31일이 퇴사일이 되면 연차는 26일이 맞습니다

  • @김영민-d5j8u
    @김영민-d5j8u 2 роки тому +1

    2020년8월5일 입사해서 2022년9월30일에 퇴사하여 총 2년 2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연차는 그동안 안쓰다가 2022년 2월부터 총 4개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제 연차는 몇개가 남은 걸까요? 그리고 회사를 1년 다니고 연봉이 올랐었는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총 41일 발생했고 4일 썼으니 37일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점 기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 계산이.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김영민-d5j8u
      @김영민-d5j8u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다혜-v8c
    @이다혜-v8c 8 місяців тому

    노무사님~ 출산 축하드랴요🎉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요!! 입사하고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포함15개라고 계약서작성을 했는데 이는 제가계약서에 사인을 했기에 그동안 받지못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없는걸까요?? 올8월이 3년이 되는날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ісяців тому +1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있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k5t6z
    @김현정-k5t6z 4 роки тому +1

    저는 18년03월02일에 입사하여 21년01월2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8년도엔 1개월에 1개씩 휴가가 생겼고
    19년도엔 3월2일 날짜로 휴가가 13개 들어왔고(회계기준으로 조정한다고 15개 들어왔는데 2개를 회수해갔습니다)
    20년도엔 1월1일 날짜로 휴가가 15개 들어왔고
    21년도 1월1일에 휴가 16개가 들어왔습니다
    퇴사하기 전 총 6개의 휴가를 쓰고 10개 휴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확인하니 너무 터무니가 없어 회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3월2일 입사 하였으니 연차도 3월2일에 생겨야나 그렇게 되면 회사측에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 1월1일 날짜로 연차를 넣은거라며 10개남은 휴가비는 고사하고 급여에서 휴가4개를 땡겨 쓴거라며 30만원 정도를 차감햇습니다
    아무리 회사랑 얘기를 해봐도 이해가 가지않아 여쭤봅니다
    저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년 2월 2일까지 1년 미만 기간동안 11일 발생
      19년 1월 1일에 12.5일 발생
      20년 1월 1일에 15일 발생
      21년 1월 1일에 15일 발생

  • @전소희-l7p
    @전소희-l7p 3 роки тому

    아기가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축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회사와 달리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해서 1년이 되는데요
    저는 2016년 3월 1일자로 임용이 되었고
    2022년 2월 28일로 퇴사하고자 했으나, 3월부터 연차가 17개 정도가 생겨서 사직서 제출 날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3월 1일까지 일하고 3월 2일 퇴사하게 되면
    새로지급되는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공휴일이라서 사실상 3월 1일은 쉬는건데 관계 없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사직서에 퇴사일을 3월2일로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손명숙-f1s
    @손명숙-f1s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수고많읍니다
    요양보호사입니다
    2020년3월10일입사해서
    하루 세시간 주6일 했읍니다
    퇴직은 권고사직으로2021년12월21일 했읍니다
    퇴직금이1440000원받았읍니다정확한계산인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않았는데 연차수당은계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못난히
    @못난히 8 місяців тому

    근로 계약서 씁니까
    쓰자 하면 채용 않죠
    구직분 구인분 잘 만나야죠

  • @조일광-v8j
    @조일광-v8j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이됩니다
    제가 입사일이 2018년 8월2일 이고 퇴사예정일은 2022년10월30일입니다 작년까지 근무를 해서 16개연차중 현재 5개 사용해서 11개 남아있습니다 궁금한게 연차수량이 재작년까지는 전부 청산이 되였다고 해도 현재남아있는 11+입사기준 새로 생긴16개 해서 총 27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11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2년 8월 2일에 추가로 16일이 발생하므로 27일이 맞습니다

    • @조일광-v8j
      @조일광-v8j 2 роки тому +1

      빠른 답변 진심 감사합니다😊😊
      회사에 이렇게 전달했더니 연차 개수는 맞는데 입사기준 8월로 발생한 16개는 내년 1월까지 근무를 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하내요.. 전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인데 의무적으로 매년 근로 계약서작성은 합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 계약서작성 하지만 입사일이 2018년8월1일 이라고 명확하게 기재 되여있습니다 회사측 노무사님이 지금은 상용안된다고 하니 어이가없지만 어떤 근거로 10월에 퇴사 해도 사용 가능 하다고 설득해야하나요? 😂

  • @budapest_life
    @budapest_life 3 роки тому +2

    도움부탁드려요.. 휴직후 3월11일 복귀날 바로 퇴사일인데, 제 2021년도 연차는19개인데 4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계산법이이상한거같은데 제가 노동법을 잘몰라서 어떤게맞는지모르겠어요. 제생각엔 19개 다 계산해주거나 소진하는게 맞는것같은데..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어떤 휴직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이었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일로 간주하여 본래 연차가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 사유로 휴직을 한 것이었다면 휴직 기간을 연차 산정할 때 한하여 결근으로 간주합니다. 1년 출근율이 80% 미만 이라면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jimnb
    @jimnb 2 роки тому

    재직 2년차인데 ᆢ퇴사하는날이 연차발생하는날인데 이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

  • @아라레-y2y
    @아라레-y2y 2 роки тому

    육아휴직인 사람은 휴직 종료 시점부터 연차소진 후 퇴사가 불가능한건지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수당으로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아라레-y2y
      @아라레-y2y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하신 시간 알려주시면 그 때 도움 부탁드려도 될까요?

  • @gogo-ql8cw
    @gogo-ql8cw 3 роки тому +1

    2021년04월12일~2022년04월12일 딱 정규직 1년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나오나요?? 수당으로 안준다면 기관과 합의하에 연차를 퇴사일전에 쓰고퇴사하는 경우도 있죠??
    저같은경우 연차는 몇개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개근했다면 26일 발생입니다. 퇴사전에 연차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 @gogo-ql8cw
      @gogo-ql8cw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1개월 개근하면 나오는 연차를 다썼다면 15개만 받겠네요?
      1년안에 다쓰라고하더라구요

  • @김형준-p8x
    @김형준-p8x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찾다가 너무 도움되서 질문 남깁니다ㅎㅎ
    1. 노무사님 제가 2021년 4월에 연봉 인상되서 연봉29,000,000으로 월 기본급 1,618,189 + 주휴수당 323,638 + 포괄근무수당 474,843 계약서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남은 연차가 8일이고 9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때 연차수당 지급 기준 금액은 기본급 + 주휴수당만인가요??
    2.또한 제 월급명세서 항목에는 포괄근무수당이 274,843 그리고 연구수당 200,000으로 지급을 받는데..계약서에는 포괄근무수당이 474,843이고 월급명세서가 이런 경우 연구수당은 포함인건지 아니면 계약서대로
    연구수당도 그냥 포괄근무수당인지 헷갈립니다 ㅠㅠ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정확하게 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대략 봤을땐 기본급 + 주휴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월급명세서와 계약서가 다르면 계약서가 우선 될 수 있습니다

  • @순영박-l9c
    @순영박-l9c 3 роки тому

    ㅋ아빠닮았네요
    추카합니다~^^
    용역직으로 2016년 11월15일 입사해서
    2021년 6월18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갯수가 몇개이며 퇴사일전까지 다 사용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15 15 16 16
      총 62일 발생했고, 반드시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순영박-l9c
      @순영박-l9c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 @왔다자야
    @왔다자야 2 роки тому

    영상 잘봤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를 쓰는게 눈치 보여 아무도 쓰지 않고
    모인 연차비는 매년 1월 보너스 처럼 정산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월급 한번더 나옵니다
    근로 계약서 1년마다 작성시
    이부분이 적혀 있어요
    연차는 없으며 연차수당은 내년1월에 지급을 한다
    그래서 11월달에 그만둬도 연차비를,받지 못합니다
    근로계약무시하고 연차 사용 해도 되는것인가요 ?????
    돈은 필요 없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네 계약서에ㅡ그렇게 써 있어도 연차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상처벌 될 수 있습니다

  • @hahajo5
    @hahajo5 4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축하드립미다! 영상보니 제 연차갯수가 궁금해져서요~~ 확답이 필요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2019.3.29 이고 퇴사일이 2021.5.31일때
    19.3.29~20.3.28 연차 11개
    20.3.29~21.3.28 연차 15개
    21.3.29~21.5.31 까지 몇개를 더 쓸 수 있나요? 2개월만근했으니 2개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차를 계산할째 19년 11개 20년 15개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맞는건가요? 전 입사월부터 계산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선 갑자기 년단위로 계산한다고 통보를 해서요..
    그리고 연차를 1년안에 다 못쓰면 사라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연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을 보니 아마 1.1~12.31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것 같네요
      19.3.29.~19.12.31. : 11.5일
      20.1.1.~20.12.31. : 15일
      21.1.1.~21.5.31. : 0일
      19.3.29.~20.2.28. : 개근할 경우 11일
      회계연도로 하면 총 37.5 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년2개월이므로 41일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정산이 더 유리하므로 41일 발생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hahajo5
      @hahajo5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ㅜㅜ 입사일기준으로 했을때 21.3.29~21.5.31 두달만 다니게되는건데도 15개가 생기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hahajo5 입사일 기준으로하면 만 1년 근무에 11일+15일=26일
      또 만1년 근무하면 15일
      마지막 2개월은 연차발생없습니다

  • @이정환-v9h
    @이정환-v9h 2 роки тому +1

    입사일 21년8월1일 입니다
    전 이번년도 12월6일 까지 근무하고
    입사일로 발생한 연차 를 모두 쓴 이후 날짜로 퇴사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능 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22년 8월1일에 15일 연차 발생하고 그거 다 쓰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 @chan-me6oy
    @chan-me6o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했습니다.
    년차촉진제도로 다 소멸되고.
    21년도에 12.5일 남아 있는 상태이고
    21년11월 30 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21년도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년차는 받을수 없나요?
    회계년도로 계산해서 1년을 채우지 않아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남은 일수 12.5일.
    21년도 발생년차 15일
    총 27.5일인데 아닌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카톡으로 연락주셨던 분인거 같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智賢秀
    @智賢秀 2 роки тому

    수고 하십니다
    2013년3월13일 입사 2022년 1월31일 퇴사 하면 연차는 몇개가 발생 되나요? 격일제 근무라 연차는 항상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3월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 @mirimlee7226
    @mirimlee7226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17년 5월 23일 입사 ~ 21년 1월 중 퇴사 일 경우
    총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89일 인가요~? 지금까지 연마다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럼 사용연차는 45일인거고 잔여연차는 44일이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2

      총 46일 발생했고 45일 사용하셨으면 1일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 @mirimlee7226
      @mirimlee7226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헛 아래 17년 7월 입사하신분은 57일 발생인데 ㅜㅜ 저는 만 3년을 채웠는데 46일밖에 없는건가용..??ㅠㅠ

  • @벗꽃-h1i
    @벗꽃-h1i 2 роки тому

    빠른답변 꼭꼭꼭 부탁드려요

  • @Zrlmara89
    @Zrlmara89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들었습니다
    우선 득남 무자게 축하드려요~
    행복하시겠어요^^
    문의사항입니당
    올 8월에 16개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만4년이 넘어서 이젠 17개가 생성되고오~
    근데 다음달 11월 첫주에 퇴사하게 되었어요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퇴사시점에서 17개 새로 발생된 것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게 있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미-l7l1l
    @미미-l7l1l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이구요 작년근무에 대한 올해발생연차는 모두 소진한상태이구요
    10월 퇴사인데 올해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도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올해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입사일이 10월 이후라면 추가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asanovi7640
    @casanovi7640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님!!아녕하세요!!득남을 축하드립니다,
    지인 소개로 노무사님의 영상을 보게 돼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 운수회사에 2018년12월입사 2020년1월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계산을 만근14일(개근), (하루일하고 하루쉼니다)을 12개월중(정확히 기억은 않나지만)8개월만 했다하여 7개?만 받은것으로 기억됍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와 재입사 2021년12월22일 희망퇴사일2023년1월1일
    21년도12월 만근X 22년도 만근11월 만근X, 이와같은 경우는 퇴직금,연차수당,월차수당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할까요? 너무 몰라 죄송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 @김명균-x5o
    @김명균-x5o 3 роки тому +1

    입사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 받을수도 있나요? 오래던에 입사했다고 연차가 날라간다거나 연차수당을 안준다거나 그런게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윤원정-p5b
    @윤원정-p5b 4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 들었습니다. 저도 11월초에 퇴사를 합니다. 18년도 3월경에 입사를 했어요. 저도 계산하는것이 확신이 안서네요. 연차대체합의를 확인을 해야겠지만요. 이것을 금액을 얼마정도될지도 궁금하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연차를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시급이 얼마인지 등을 알아야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백설-q9w
    @백설-q9w 4 роки тому +1

    영상잘보고있읍니다
    저는2016,12,5일입사하여
    2021,1,1일 퇴사했읍니다
    그러데2019년발생분을 2020 에사용하고 남은분9개만주네요
    매년12월임긍에 수당으로받았읍니다
    저의회사는 년회게입니다
    2021년분을받을수있나요
    16 개인데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

      20.1.1.~20.12.31. 이 기간 동안 일하게 되면 21.1.1. 연차 16일이 발생합니다.
      퇴사하면서 16일 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녕안-o7x
    @녕안-o7x 3 роки тому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미 퇴직금 지급을 받았으나,,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0년 7월 6일자로 인턴으로 입사하여, 3개월 간 일하고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규직 기간을 만 1년 채우고 2021년 9월 30일 마지막 근로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회사측에서는 정규직 입사 기준(10월 1일)으로 퇴직금이 지급된다. 즉 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못을 박더라구요. 그런줄로만 알고 정보를 찾아보니.. 퇴직금 산정 기준이 최초 입사기준, 그러니까 인턴기간도 포함된다는 글들을 다수 봤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1년 만근 시 지급되는 휴가에 대해서도 질문했을 때 저의 경우에는 10월 1일이 2년차 근로 시작일이기 때문에, 10월에 근로를 해야지만 15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하루차이로 연차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퇴직금 정산도 다 끝나고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서 ..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인턴기간도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인턴기간 포함해서 만 1년이 초과되면 최대 26일 발생합니다

  • @아악무-p3t
    @아악무-p3t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있습니다
    18.08.20일 입사
    20.11.30일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혹시 12월31일까지 근무하게되면 연차개수가 더 발생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

      18.8.20.~ 19.8.19. : 26일
      19.8.20.~ 20.8.19. : 15일
      20.8.20.~ 20.11.30. : 0일
      총 41일
      12월31일까지해도 동일하고 21년 8월19일까지 하면 추가 발생합니다.

  • @doul1004
    @doul1004 4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축하드립니다^^
    퇴직 시 연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2019년 8월 31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 8월 31일에는 기존 달마다 들어온 11개와 15개가 들어왔고
    2021년 7월 30일에 그만 둘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가를 쓰고 싶은데요. 그럼 26개를 8월과 9월중에 연차를 쓰게 되면 2021년 8월 31일에 들어올 15개를 또 연달아 쓸 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퇴사일을 7월30일로 합의했다면 7월30일 이후 연차사용은 할 수 없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사일을 9월15일 정도로 합의한다면 기존 연차 연속사용하고 8월31일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도 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_oobys93
    @_oobys93 10 місяців тому

    3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연차가 11개 남아있습니다. 연차를 3월에 모두 소진하는게 좋은가요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좋은가요?

  • @라일락-i8g
    @라일락-i8g Місяць тому

    아기 예뻐요

  • @못난히
    @못난히 5 місяців тому

    연차 휴가 발생 후 1년 동안 휴가 못 쓰면 휴가 발생 일 부터 3년 안 수당.이후 소멸
    연속 않됨 맞죠

  • @하늘맑음-t3n
    @하늘맑음-t3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득남 축하드립니다. ^^
    영상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평소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들을 퇴사할때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계산하여 그 차이에 대해 수당으로 주는데요
    근속년수가 얼마안되면 괜찮지만 90년대 후반, 2000년초반 입사자들은 그때부터 지금의 퇴사시점까지 매년 다 계산하는방법밖에 없을까요? ㅠㅠ 중간중간 육아휴직 사용자도 있어서 몇년일하면 몇개발생하는 그 공식이 맞지 않더라고요 ( 지금 육아휴직은 인정해주지만 이전에는 제외했었기에ㅠ ) 매년매년 다 .. 계산을 하는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중간에 육아휴직 등으로 연차 일수기 변동이 있었다면.. 매년 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보이네요

  • @김핫세
    @김핫세 2 роки тому

    ㅎ.완전귀요미.쪼꼬미,

  • @그녀의향기
    @그녀의향기 3 роки тому +1

    축하축하. 이쁘네요.

  • @호나우당뇨-r2u
    @호나우당뇨-r2u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운전기사입니다.
    작년 4월18일 입사해서 4대보험가입은 작년 5월에 했고, 이번 5월말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11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아니요 총 26일입니다

    • @호나우당뇨-r2u
      @호나우당뇨-r2u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회사에서 그대로 11개만 지급한다면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1

      @@호나우당뇨-r2u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가장 일반적인 대응이겠죠

    • @호나우당뇨-r2u
      @호나우당뇨-r2u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튜브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angelapark8218
    @angelapark8218 3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우선 축하 드립니다^^
    제가 요즘 너무 고민이 되는 일이 있어서 댓글 남김니가. 작년 5/25일 에 입사를 해서 올해 5/31 까지 근무를 했고 휴가 1일말 쓰고 쭉일을 해왔는데 연차대체 휴일이라고 입사한참 후에 알게 되었고 퇴사하니 연차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급여는 13일치 맞나요? 그리고 연차 수당 따로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총 26일 발생했구요. 연차대체로 소진된 연차 제외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성-s2f
    @현성-s2f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만약 16개월 근무하는동안 월차를 단 한개도
    안쓰고 퇴사하면 몄개가 발생하는건가요?
    물론 16개월동안 연차.월차 쓰라는말 일절 없엇구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최초 11개월 개근하셨다면 26일 입니다

  • @김쪼꼬-u1z
    @김쪼꼬-u1z 4 роки тому +1

    축하합니다.^^
    제가 입사일이2017.3.12이고 2020.12.30로 퇴사합니다.그러면 총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부탁드립니다

  • @한안두
    @한안두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십니까? 훈남 왕노무사님!! 좋은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22년 한달정도 남았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서 회생절차가 들어가면 올해 남은 연차수당비를 내년에 은행이 관리하게 되면,연차수당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은행이 관리하더라도 미사용수당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안두
      @한안두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드립니다!! 왕노무사님! 가족과 함께하는 즐건 주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lice0813
    @elice0813 11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감사 합니다.
    제가 19년7.1일 입사 하였는데
    19년 12.31일 사업방법이 바꼈다면
    전직원 퇴직금 정산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19년 1월 이후 입사자들은
    그때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퇴직연금이 해지 되었는다는. 문자를 받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1년 미만자는 해당안되어
    다른직원들 퇴직금 정산에 다 나눠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3년 12.31일 자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4년 6개월 근무 했지만 역시나
    4년치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차 15개를 다 써야해서
    다 사용했지만
    그동안 퇴직자들이 지난해 연차를 다 사용 했는데도
    12개정도 퇴직금과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발생 연차를 전직원이
    무조건 다 사용 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시 주는 경우는
    무슨 계산법 인가요?
    계산 대로 한다면
    저는
    19년 6개
    20년 12개
    21년 15개
    22년 15개
    23년 15개
    사용 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이성희-m1k
    @이성희-m1k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기준 3년차에 16개가 발생했는데
    4년차 다 못채우고 3년 8개월 만에 퇴사 했는데 16개를 다주어야 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네 3년 + 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6일 다 줘야 합니다

    • @이성희-m1k
      @이성희-m1k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저는 이전회사에서 못 받었는데 , , ,

  • @승이-m2n
    @승이-m2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연차가많이있어서
    회사에서 연차3개를뺐습니다
    뺐으면 3개 뺐는돈을줘야하는데
    3개뺐는돈을 명절때 보너스로 줬습니다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연차뺐는돈 따로
    설명절보너스는 따로 아닌가요?
    연차뺐는돈으로 명절및 여름휴가비로 줄수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명절보너스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연차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승이-m2n
      @승이-m2n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회사측에서는 돈아끼려고
      직원들 연차뺐는걸로 명절및 휴가비를 지원하고 합니다
      불법아닌가요?

  • @강메이-g2y
    @강메이-g2y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제가 딱 1년하고 15일 정도 일하고 그만 둘건데 이미 1년동안은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받았어요 그럼 1년후에 발생하는 15일 연차는 퇴사시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안주면 신고하면 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총 26일의 연차 중 사용한 것 빼고 나머지를 미사용수당으로 계산한 후 그동안 월급에 포함해서 받은 연차수당을 제하고 나머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우라라-f2s
    @우라라-f2s 4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9년10월 계약직으로 회사랑 계약했고
    2020년3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020년 연차 2개남음)
    만약 2021년 1월에 퇴사 하면 혹시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나요??2021년 연차 못 받으면 더 빨리 퇴직 할 예정이에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년차에 개근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했고
      26일에서 재직 중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스날은하이버리
    @아스날은하이버리 4 роки тому

    득남 축하드립니다
    영상보고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2015년 8월10일 입사하고
    21년 1월 31일 자로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그동안 연차수당을 하나도받지못했습니다
    17년도 노무점검때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직원들에게 설명없이 모르는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반환해달라는 사건도있었는데 그게 연차수당이었습니다.
    발생한 연차일수와 몇년도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저희는 하계휴가를 5일씩 별도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물론 연차대장 연차관리시스템이 아예없어
    개인들이 기록한 근거자료밖에없구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하계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5.8.10.~16.8.9 일하면 16.8.10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17.8.9 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17.8.10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8.10.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후 발생한. 15일+16일+16일+17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cda0132
    @cda0132 3 роки тому

    연차갯수생성에대한 계산은 이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9.1.1일 입사해서 호봉이 매년 올라간다고 했을때
    2020년에 2호봉이되고
    2021년도 3호봉이되면은
    2020년 1월1일에 생긴 연차 15개를 사용안해서 2021년 1월급여지급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이때 연차수당 계산에 기준이되는 호봉은 연차귀속년도 2020년 호봉인 2호봉이 기준인지...수당을 정산해주는 시점인 2021년 3호봉으로 정산해주는건지요
    시급이 틀리기 때문에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점의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cda0132
      @cda0132 3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귀속연도가 맞네요 ^^

  • @yunheeseo6481
    @yunheeseo6481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겨요
    14.6.9입사했구요
    22.2.13퇴사입니다
    올해 발생 연차는 18개인데 2개 사용하여 16개 남아있습니다 16개를 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는줄알았는데
    입사년도에 연차가 없는걸 땡겨와썼다며
    그당시법정공휴일제외+연차2개사용 총7개를
    제외시킨다고해요 이게 맞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입사일부터 총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 @jaesikoh1287
    @jaesikoh1287 4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일단 득남 축하드립니다
    만약 사용자가 1년 되기전 3개월전에 사용촉진 서면으로 통보하고 또 일년 되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촉진하라고 한 경우 , 근로자가 그안에 계속 안쓰고 있었다면 수당 안챙겨줘도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 1차 촉진 >
      ㅇ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ㅇ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ㅇ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근로자별 서면 통보
      ㅇ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음에도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권리도 소멸됩니다.

    • @jaesikoh1287
      @jaesikoh1287 4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넵 감사합니다

  • @bmw1500
    @bmw1500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입사한지 만5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가없는줄 알고 하나도 사용 못하고 퇴사하게되었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 연차가 적용된다고합니다.이럴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5년치를 다받을수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다 받을 순 없고 일부 소멸시효가 지난 미사용수당도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등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강리경
    @강리경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
    정보감사히 잘봤습니다^^
    제가2014년4월1일입사했고요.
    2023년7월31일퇴사여정입니다.
    연차가몇개일까요^^;;
    미리감사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15 15 16 16 17 17 18 18 19
      다 더하시면 됩니다

  • @김정민-d3x
    @김정민-d3x Рік тому

    득남 축하드립니다
    제가 2022.4.27~2023.08.10 퇴사 예정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았지만 올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Рік тому

      작년에 며칠을 적용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11개월 개근했다면 총 발생 연차는 26일입니다. 26일 중 사용한 연차 빼고, 수당으로 받은 연차 빼고 나머지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 @Joy-p5f
    @Joy-p5f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예정이고 연차는 5개가 남았습니다.
    8.31까지가 실근무이고
    9월에 5개 사용해서 9.7까지 연차소진입니다.
    1. 퇴사일은 9.8인가요 9.7인가요?
    2. 9/1~7일에 대한 급여분을 받을 수 있는거죠?
    3. 연차소진하고 나오는것과 수당을 받는 것 중에 소진하고 나오는게 더 이득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7일까지 연차사용하시는 것이면 9월8일 퇴사입니다 7일까지 급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 3번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Joy-p5f
      @Joy-p5f 2 роки тому

      회사에서 자꾸 퇴사일이 7일이라고 하네요 ㅋㅋ 그래도 7일치 급여는 나온다고합니다. 문제될 건 없죠?

  • @김영민-d5j8u
    @김영민-d5j8u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더드려도 될까요? 전전회사가 2019년8월5일에 입사해서 2020년8월4일에 딱 1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했었는데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도 받았어야 할까요? 퇴사한지 아직 3년이 안되었는데 지금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роки тому +1

      8월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거면 어렵습니다.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8월5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15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영민-d5j8u
      @김영민-d5j8u 2 роки тому

      @@왕노무사TV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진달래-z8s
    @진달래-z8s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여쭈어봅니다.
    2012. 9. 1. 입사, 2021. 9. 1. 퇴직하는 사람이 연중 209시간 노동자라면 발생한 연차는 몇 개인가요?
    학교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 2. 28. 일자로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되었습니다.

  • @삐삐로로임돠
    @삐삐로로임돠 11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2022년 5월에 입사했고 2024년 2월에 퇴사하려고하는데 그러면 2024년이 되었으니 15개 연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도 기안일 1월~12월이라고 적혀있고 12월말까지 무조건 연차사용하라고 말하시던데 지금와서 입사한날로 측정한다고 하셔서 5월에 연차가 나온다고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ㅠ 노무사님의ㅡ답변을 기다립니다 ㅠ 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місяців тому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회사 주장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영양영양해요우리
    @영양영양해요우리 4 роки тому

    노무사님! 득남 축하드려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요~
    딱1년 1개월 근무했는데요
    연차11개 다썻더니 15개 남았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수당15+퇴직금+급여
    이렇게가 맞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роки тому

      1년1개월 근무하면 연차는 총 26일 발생. 11일 썼으면 15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 별도이고 급여도 별도이죠

    • @할수있다-r4s
      @할수있다-r4s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헷갈리는데요 제가 2020년1월10일에 입사해서 1윌엔 2틀일하고 2윌부터 개근했는데 연차는 한개도안썼는데 총 몇개인가요?답변부탁드려요~

  • @fox넌내꺼
    @fox넌내꺼 3 роки тому

    질문이. 하나더 있습니다
    12뮐25일이 토요일 공휴일 인데 연차로 쓰라고 하는데 가능한얘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роки тому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고.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