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 →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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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542

  • @benjaminkim9559
    @benjaminkim9559 14 днів тому +51

    안녕하세요.
    8월에 퇴직금 관련에 상담 받았던 구독자입니다. 최종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퇴직금은 통산임금으로 다시 계산해 230만원 연차수당은 460만원 더 받았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4 днів тому +1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막장인생
      @막장인생 14 днів тому +1

      초대박이네요..^^

  • @숲속마왕의궁전
    @숲속마왕의궁전 2 дні тому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봐야할 영상이네요.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박진규-c8r
    @박진규-c8r 6 днів тому

    정말 고맙습니다.노동자를 대변해주시고 설명잘해주시는분 정말 좋으신분입니다. 감사합니다..구독 좋아요 꾹~~

  • @박정은-r8d8k
    @박정은-r8d8k 14 днів тому +5

    네 왕노무사님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lastendconductor1129
    @lastendconductor1129 14 днів тому +5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 @theracn1214
    @theracn1214 10 днів тому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겠습니다.

  • @경주집사
    @경주집사 12 днів тому +18

    솔직히 이런식으로 조건이 바뀔때마다 중소기업은 어떤식으로든 방법을 마련해 임금이 제자리고 대기업 임금만 올라가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 @은빛갸루
      @은빛갸루 11 днів тому +6

      양극화만 문제인가요 물가폭등 이죠 참 민주당만잡는시점이면 베네수엘라가되가는게 미칠노릇

    • @One-i4
      @One-i4 9 днів тому +1

      억울하면 대기업가야죠 ㅠㅠ

    • @asdsadad3845
      @asdsadad3845 5 днів тому

      대기업 가셨어야죠 ㅋㅋㅋ 아님 북한을 가시면 될 거 같아요~

  • @키186흔남
    @키186흔남 11 днів тому +2

    와..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네요. 교대근무에 나름 OT 많이 하고 교대조수당, 정기 성과, 식대, 분기별 또는 명절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데도 별도의 성과금이 나오는 우리 회사는 무시 못할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핀결 내용대로 하면 저 위에 것들이 전부 싹 다 들어가서 209로 나온 값이 시급이라는 거잖아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계산식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내년 월급 1년치를 2024년도 기준으로 한번 쫙 뽑아봐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 갑니다!!!

  • @taekyoolee4072
    @taekyoolee4072 13 днів тому +1

    와 감사합니다! 진짜 이해가 잘되네요~

  • @여성노동자복지센터수
    @여성노동자복지센터수 10 дн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경기도) 오산~ 제일 기억에 남네요 ^^ 노무사님 영상 잘 숙지하겠습니다

  • @jybjj52
    @jybjj52 13 дн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검색 블로그 글 읽어봐도 무슨 뜻인가 했는데 👍 👍 👍

  • @deviark8797
    @deviark8797 9 днів тому +3

    공무원들 급여가 이런편법으로 각종 수당기준을 끝없이 낮춰두었죠.....
    시간외수당 단가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더 있었고요

  • @황지희-o2z
    @황지희-o2z 14 дн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주주-u5r
    @주주-u5r 11 днів тому +2

    대박정보

  • @byj-p9f
    @byj-p9f 10 днів тому +4

    공기업의 경우 총인건비가 정해져있어 승소해서 받아내도 내년도 임금이 동결되거나 하는 식으로 피해를 보고 같은 회사내에서도 초과근무가 많은 직렬과 그렇지 않은직렬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ACE_BAEK82
    @ACE_BAEK82 13 днів тому +34

    소송을 11년간 끝까지 싸워주신 현대자동차 선배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에 큰 혜택을 주셨습니다

    • @h0001h0827
      @h0001h0827 10 днів тому +1

      저도 어느 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대자동차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니 우리 모든 노동자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 할 겁니다

  • @희태이-b8t
    @희태이-b8t 14 днів тому +47

    포괄임금제나 없애라ㅡㅡ

  • @원터치쓰리강냉이
    @원터치쓰리강냉이 14 днів тому +2

    깔끔한 설명에 반해서 저도 모르게 구독을 꾸욱해버렸네요... 2월부로 퇴사하게 되는데 영상 잘 보고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 되었는지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잘봤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3 дн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구형
    @당구형 8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나보다 먼저 로또 다첨되길 기원합니다

  • @dwhan0324
    @dwhan0324 13 днів тому +1

    궁금한 부분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choilily3546
    @choilily3546 День тому

    질문있어요 노무사님! 그러면 예를들어 계약서 상에 12시간 고정연장근무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닌가요?
    이번에 연봉이 대폭 올랐음에도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산정을 많이 해둔걸 보고 문의를 하니, 대법원판례가 바뀌어서 연장근로수당도 통임에 들어간다고 인사팀에서 말을 해서요.
    이 영상기준으로 봤을 땐 연장근로수당은 안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ㅠㅠ

  • @김동규-p5o2z
    @김동규-p5o2z 14 днів тому +2

    오... 간결하고 쉬운 설명 좋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3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쉬운 설명으로 유익한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Demi-m4m
    @Demi-m4m 3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요번에 대법원 판결이후 딱 보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이해가 잘됐습니다
    하나 궁금한점은 12월19일부터
    적용하게된다면 12월 급여를 1월달에 받는사람부터 적용 되는건가요?
    그리고 24년 연차 수당도 25년1월에 받게된다면 이연차 수당도 영상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дні тому

      연장수당 등은 12월 19일 이후 연장근로에 적용되고 연차수당은 25년 1월에 받는 연차수당부터 적용이 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bizupkorea
    @bizupkorea 2 години тому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판례문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 @조철-x8j
    @조철-x8j 3 дні тому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에 대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것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아하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дні тому

      요구하지 않아도 판례변경으로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닭발장인
    @닭발장인 День тому

    월마다 상여금이 50%씩 나오는데.. 예를들어 기본급 160 + 상여금 80 이런식으루욤
    근데 기본급만 따지면 상여금이 붙어서 나오니 상관이없는데 기본급이 낮으니 최저시급이 .. 잔업수당이 작았거든요
    그럼 요번법이 바껴서 기존에 상여금이 80씩 나오는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되어서 잔업수당이 올라가게 되는거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День тому

      기존에 상여금이 재직자조건, 근무일수 조건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었다면 잔업수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taebang2
    @taebang2 4 дні тому

    이번 대법원 판례로인해 기본급에 각종수당들을 전부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재계산해야하는것이 강행규정(?)인건가요? 저는 얼마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중식대,교통비, 초과근무수당 등은 회사규정에서는 포함하지않는걸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거든요..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급여가 동결되었는데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 재계산을 통해 영상처럼 시간외수당을 무조건 재계산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дні тому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괄목-s6s
    @괄목-s6s 3 дні тому

    지금 현재 시점에 연차수당 계산때도..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24년도에 해당하는 연차에 대한 보상이니 기존 통상임금 계산대로 지급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дні тому

      @@괄목-s6s 변경된 판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ionpark248
    @ionpark248 День тому

    저는 연차수당의 경우 해마다 1월에, 사용후 남은 갯수만큼 돈으로 받을수가 있는데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셔서요. 작년24년 연차는 적용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이번 25년 부터 발생하는 연차부터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День тому

      24년 연차를 정산하는 시점이 24년 12월 19일 이후라면 24년 연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 @준민박
    @준민박 6 днів тому +1

    연차미사용분 소급분의 대해서 12/19일이후인 1월 급여에 들어오는데 통상임금으로 적용돼서 들어오는지 궁굼해요 아니면 기존에 기본급의 하루일급으로 들어오는지 알고싶어요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днів тому

      24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 25년 1월에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12월19일 이후 산정사유가 발생했으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기영정-r8j
    @기영정-r8j День тому

    공무원,직업군인도 초과근무나 퇴직금이 바뀌나요?
    초과근무는 급수나 계급별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어떨지,,,퇴직금이나 연금은 조정될거같기도하고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День тому

      공무원, 군인은 이번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조철-x8j
    @조철-x8j 3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회사가 노동조합과 함께
    현재 임금협상 진행중인데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도 회사에서 적용해줘야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라면 별도로 소송을 해야하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дні тому

      요구하지 않아도 판례변경으로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bin-6949
    @bin-6949 11 днів тому +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전관, 연차수당 불허 등등 각종 변경 멋대로 하는 회사에서는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적용만 하는데 이런건 퇴사 외엔 해결방법이 없겠죠? 회사 마음대로 변경하고 서명 안하면 퇴사하라는식…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днів тому

      사실 퇴사를 거부해도 되긴 합니다. 서명 안한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죠. 노조를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일수도 있습니다..

    • @와우-g3q
      @와우-g3q 6 днів тому

      @@bin-6949 근로자가 맘 독하게 먹으면 사장이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시키기는 정말정말 회사 운영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아무곳이나 서명하시면 그걸로 끝날수 있으니.. 서명하지말고 견디세요~~~ 더 이상 근로자가 약자가 아닐 수 있음~

  • @Withyihyun
    @Withyihyun 4 дні тому

    웬만한 아웃소싱업체들 다 저런식인데 아주 훌륭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이영준-f3e3w
    @이영준-f3e3w 9 днів тому +1

    명료한 해석 감사합니다,그러면 매월 받는 가족수당, 만근수당은 통상시급 계산에 포함도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днів тому +1

      가족수당이 가족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포함될 수 있고,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이영준-f3e3w
      @이영준-f3e3w 9 днів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이번 판례때문에 좀 시끌벅적 하네요..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면 문의 드리겠습니다

  • @a_country_bachelor
    @a_country_bachelor 13 днів тому +4

    올초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미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까지 왔다가도 아무변화가 없었는데 과연.....😅

  • @zubeyr88
    @zubeyr88 2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현재 설,추석 상여금을 받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올해부터 12등분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려고합니다 왜? 그리 할려고하는지 그러면 직원들은 안좋은점이 있나요?
    답글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День тому +1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딱히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 @jeoi7582
    @jeoi7582 3 дні тому

    저희가 1년에 1회 정근수당(기본급의 일정비율)을 받도록 연봉계약을 했는데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1년 1회이지만 금액이 고정적이지않고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상여금을 지급받은 다음달부터 제 통상임금이 오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дні тому

      상여금은 경영성과급 성격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조건만 있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꿍디-v5n
    @꿍디-v5n 13 дн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유익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영상처럼 3개월에 1번씩 총4번 상여를 지급중인데 이 경우 다른 조건이 있는지 더 봐야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바뀐 법에 해당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3 днів тому

      평가에 연동된 조건이 있다거나 기타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없던 조건을 지금 만들려고 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sherlocklimz
    @sherlocklimz 11 дн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 감사드려요! 한가지 질문드릴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가족수당 제외하고 기본급+고정근무수당/209h로 시급 계산하여 1.5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설, 추석 명절수당이 기본급의 60%씩(1년이상 근속자) 매년 지급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설,명절수당 총 금액을 1/12 해서 월 기본급+고정근무수당+명절수당/209h로 시급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днів тому +1

      명절수당에 1년 이상 근속자 외 다른 조건이 없다면 명절수당의 1/12도 포함해서 시급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sherlocklimz
      @sherlocklimz 10 днів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무삥-h5q
    @무삥-h5q 14 днів тому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드디어 야간수당이랑 좀 올라서 숨통이 트이겠네요 ㅠ

  • @만퐁퐁
    @만퐁퐁 14 днів тому +3

    서울교통공사 파이팅!🎉

  • @CHOICE-T
    @CHOICE-T 3 дні тому

    법인인데 상여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에서 지급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데 입금 받은 통장 자료로 이럴때도 퇴직금에 합산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дні тому

      근로의대가로 지급된 것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DongJu94
    @DongJu94 10 днів тому +1

    혹시 통상임금이 개정되고 기존에 상여금을 받던 사람 들이 시급이 높아지 면 기업입장에서 내년도 연봉협상이라던지 시급 인상에서 작년에 많이 올려줬다라는식으로 소극적으로 나올수 있지않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днів тому +1

      그럴 수 있죠. 이번 판례변경으로 시급 오르는 사업장에서는 연봉인상은 별도로 안하려고 하겠죠

    • @DongJu94
      @DongJu94 10 днів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은엽이
    @은엽이 8 днів тому +1

    현재 2024기준 식대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을 포함한 급여가 2,060,740인걸로 알고있는데 영상에서는 별도로 나와있네요 혹시 어떤 기준인지 알수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днів тому +1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그런 것이구요, 이 영상에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세팅한 것이 아니라서요

  • @조브장
    @조브장 7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무하나드립니다
    다음달 10일자 재직자 한정 만근수당(월 10만원)을 준다고 하였을때
    이것도 시급이 올라가는 사유일까요?
    이건은 세아베스틸 사건과 연관되는건 아닐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днів тому

      재직자 조건, 근무일수 조건만 있는 만근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필손
    @상필손 День тому

    왕노무사님 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판례에서 고정작이 빠졌는데요.
    저희는 안전성과비라고.수당이 있어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안전성과비에서 3만원씩 차감 됩니다. 전직원이 받는 수당이고요.
    고정적이 빠졌는데
    이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 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День тому

      연차를 쓰면 빠지고 연차를 안쓰면 지급한다는 조건이라면.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거라, 소정근로일 내 근무일수 조건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어보이네요.

    • @늘행복-t3h
      @늘행복-t3h 23 години тому

      @@왕노무사TV 죄송합니다 연차가 아니라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3만원씩 빠지게 됩니다.

    • @늘행복-t3h
      @늘행복-t3h 23 години тому

      감사합니다. 왕노무사님 말씀은 병가를 사용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죠 !

  • @막장인생
    @막장인생 14 днів тому

    왕 노무사님 이번 영상은 아웃소싱으로 공장 생산직 근무중인 저에게 단비와 같은 영상이네요. 항상 월급을 받으면 의심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아는게 없어서 1년이상을 주는대로 받고 다녔습니다만. 나중에 꼭 한번 카톡으로 연락드려서 제 월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싹 검증 받아보고 싶어요. 지금은 열심히 퇴사 생각은 아직 없어서 영상만 열심히 돌려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4 днів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 @ionpark248
    @ionpark248 2 дні тому

    소급적용은 안된다 하셨는데. 그럼 연차수당은 12월19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부터 적용되는건가요??
    항상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дні тому

      12월19일 이후 연차휴가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된다면 변경된 판례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ddollgame
    @ddollgame 10 днів тому +1

    그래서 다들 상여금을 없애고 있죠. 아니면 저걸 다 더해서 최저시급으로 만들겠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днів тому

      정기상여금을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고민이겠죠 ^^;

  • @감솨-w6e
    @감솨-w6e 12 днів тому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수당은 해당 자격자만 받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днів тому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whj7433
    @whj7433 6 днів тому

    24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25년 1월에 받는데 바뀐 통상임금 기준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днів тому +1

      12월19일 이후에 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능해보입니다.

    • @whj7433
      @whj7433 5 днів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퇴직금은 산정기준일이 언제일까요? 지급은 12월 30일에 1년치가 DC형 연금계좌에 지급되는 형태이긴 합니다.

  • @hoonjae92
    @hoonjae92 8 днів тому

    저런.. 우리 노무사님은 왜 법이 바뀐걸 이야기 안해주셨을까요.. 내년도 급여항목으로 갑자기 머리아파지네요

  • @kang8991
    @kang8991 8 днів тому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설 추석 각 125% 짝수달마다 50%씩 총 550%를 받고있는데요 노조협약책자에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지급된다고 적혀있는데요 단 한번도 적게 받거나 못받은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днів тому

      이런 경우 참 애매할 수 있는데, 장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kang8991
      @kang8991 7 днів тому

      11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한번도 못받은적은 없습니다. 포함 될수있을까요?

  • @daljun1925
    @daljun1925 6 днів тому

    5인 미만 은 없다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도 없다는데 맞나요?
    어느 사업장 사장이 본인들이 노무사에 물어 봤다는데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днів тому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 @daljun1925
      @daljun1925 5 днів тому

      @@왕노무사TV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 @인식주-h5g
    @인식주-h5g 9 днів тому

    근데 저렇게 되면 기존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인다는거에요? 아니면 상여금도 따로 받고 통상임금이 높아진다는거에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днів тому

      재직자 조건, 근무일수 조건이 달려 있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이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하고 그럼 통상임금이 높아집니다.

  • @김민규-o9t
    @김민규-o9t 7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님이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 @와우-g3q
      @와우-g3q 6 днів тому

      고의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하시고
      연락이 안되는거면 고소장 제출해보세요~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지명수배를 해야될 듯합니다.

    • @김민규-o9t
      @김민규-o9t 6 днів тому

      @와우-g3q 네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서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조언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6 днів тому

      체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로 전환해서 압박을 하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 @이영일-f4v
    @이영일-f4v 14 днів тому +6

    이미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된 회사라면 이번 판례와 아무 상관 없겠네요

    • @상호식이
      @상호식이 14 днів тому

      궁금한1인입니다

    • @근손실스탑
      @근손실스탑 14 днів тому +1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정기성상여는 이미 기본급에 녹였을 가능성 크구요 정기성이 아닌 명절.휴가 상여는 포함시키지 않을가능성이 더큽니다 변경전 통상임금 에선 명절상여는 해당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판결통해 통상임금으로 기준잡아줬으니 이젠 기본급에 명절상여 들어가야합니다

    • @이영일-f4v
      @이영일-f4v 14 днів тому

      @@근손실스탑 명절 하고 휴가비 떡값 면목으로 50만원씩 나오는데 이것도 포함되겠네요.울 회사는 노조가 있으니 알아서 하겠죠

    • @mr-gm8ed
      @mr-gm8ed 13 днів тому

      @@이영일-f4v 기업도 땅파서 장사하는거 아닌데 통상으로 바뀔거 계산해서 상여 다시 책정할거에요 ㅋㅋ 회사매출은 그대론데 인건비만 늘어날수는 없으니 상여에서 조정할수밖에

    • @이영일-f4v
      @이영일-f4v 13 днів тому

      @@mr-gm8ed 이건 노사합의로 도장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사합의 했는데 함부로 노사 합의 없이 단독으로 조정할수 있을까요?

  • @clsd-matic
    @clsd-matic 5 днів тому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교대직(청원경찰)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교대직이나보니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요. 연 1회 연말 성과급을 받습니다. 요번 판결로 말씀드린 사항들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 될까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днів тому

      이번 판결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연말 성과급을 평가등급에 따라 연말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clsd-matic
      @clsd-matic 5 днів тому

      ​​넵 답변감사드립니다. 성과급 지급이 (등급이 나누어있지만 최하위도 받을수 있는 조건이면 어떠한가요??) 그리고 위와 별개로 다른 건으로(연장, 야간 수당, 보상휴가제 등) 질문드려도 될까요??상담 좀 받고싶어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днів тому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방관자-y3u
    @방관자-y3u 14 днів тому +2

    고정연장수당시간을 줄여서 기존월급이랑 똑같이 맞추면 된다는 얘기군요

  • @너굴-e2l
    @너굴-e2l 7 днів тому

    소급적용 시점이 소송 날짜부터 해당 되는건가요? 회사에 21년도부터 소송 건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днів тому

      아직 통상임금 산정이 쟁점이 되어 소송 중이라면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seoul8429
    @seoul8429 5 днів тому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예) 이번달 300받고 다음달 350받으면 그다음달 300받으면? 통상시급? 어떻게 되는거죠? 시급이 매달 바뀌는건가,,? 매달 받는금액이 달라지니까,..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днів тому

      50을 추가로 받는 이유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연장근로 등이라면 350을 받을 때도 300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300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요.

  • @겜멍월드
    @겜멍월드 10 днів тому

    통상임금법이 바뀌었는데 그럼 이전에 받았던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다시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днів тому

      소송 중인 건이 없다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태홍박-j5m
    @태홍박-j5m 8 днів тому

    저는 사업주 입장에서 써봅니다.이번 통상 임금 판결로 정말 사업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현재 불황으로 매출도 줄고 수익도 주는데비해 각종 비용은 늘어나서 적자를 보는 상황이고 주변 사업하시는 분들의 상황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미 인건비가 문재인때부터 많이 올라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줄일수도 없고 기업은 봉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야 급여도 더 줄수 있는데 회사의 경영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상여금은 변동성 있어야 회사 재무상황이 좋으면 더 주고 나쁘면 덜 준다는지 못 준다든지 하는데 이거는 뭐 늘어나는 비용은 곧 회사의 재무상황과 바로 연결되는데 그저 회사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관심이 없네요. 정말 요즘 경기는 절망 그자체인데 사업주 죽으라는 일만 늘어나니 폐업도 못해 마지못해 하는 사업주들도 늘어나겠네요.

    • @얌생이-u9p
      @얌생이-u9p 7 днів тому

      인건비 줄 능력도 없으면 폐업하시는게 맞죠. 문재인탓하면서 평생 사세요

  • @조준영-z6n
    @조준영-z6n 10 днів тому

    저희회사는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렇게너오는데 연차수당 계산은
    기본급 으로만 계산 하고 1.5배는 안하는데 이게 회사 재랑인지 아니면 의무 인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днів тому +1

      식대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포함해야 할 수 있고, 연차수당 1.5배는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 @이다혜-v8c
    @이다혜-v8c 10 днів тому

    노무사님 육아휴직끝으로 2월말로 퇴직일 경우 퇴직금 마지막3개월로 계산하는데 이역시 변화가(오르는)있을까요??육휴들어가기전 명절상여금외 기타상여금을 받았는데 1년치
    상여금과 식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 @zudy00
    @zudy00 11 днів тому

    경영진의 귀책으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현재 상여금및 기타금액이 빠진상태로 거의 기본급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상여나 기타 금액은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을 보류 할수 있다는 조항으로 월급이 줄어든건 아니고 부수적인 보너스랑 상여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 @zzagnii
    @zzagnii 13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약간은 다른 질문 인데 시급을 계산하다 보니 저희 회사 같은 경우
    1.통상임금 에서 226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데 이는 노사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상승의 여지가 있는데 이부분은 노사 합의 외 개선의 방법은 없나요?
    2.통상임금에서 설상여,추석상여는 빠져있는데 지금의 판결로 인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며 미리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2 днів тому

      226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해야 209로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것이고, 이번 판결로 사용자는 손해가 크다고 생각할테니 209로 내리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설상여 추석상여에 근무일수 조건, 재직자 조건 외 다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제주삶다수-i2l
    @제주삶다수-i2l 11 днів тому

    혹시 가능하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 분기(1,4,7,10)월 과
    설 추석마다 재직중일때에 받는 복지장려금이있습니다.
    이경우도 통상임금 산입에 들어갈수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днів тому

      재직자 조건 외 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태구-i8g
    @태구-i8g 11 днів тому

    저희 회사는 기본시급+XX급 이라고 있는데 이 XX급이 기본시급의 XX% 라는 꼼수를 걸어놨는데 법에도 안걸리는것 같고 참 희안 합니다.. 기본시급만 놓고보면 7천 몇백원 XX급은 5천원 정도 되는데 진짜 애매한게 이걸 따로 따로 놓고 봐야 할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치니깐.. 희안해요 아직까지도 이해도 안가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днів тому +1

      +xx급도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인간이다-h5i
    @인간이다-h5i 10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상여금이 700%을 12개월을 나눠서 주는 회사인데 기본급은 따로 시급 8500원으로 책정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상여금을 연봉으로 주는회사인데 잔업수당,특근수당도 시급 기준으로 0.5배를 해서 주는 회사입니다. 혹시 이번 바뀌는 법에따라 저희 시급이 오르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днів тому

      아마 오를 것 같네요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시급이 많이 오를 겁니다

    • @인간이다-h5i
      @인간이다-h5i 10 днів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 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통상임금이 8500원이였더군요

  • @chopilsal200
    @chopilsal200 14 днів тому +1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볼때 이 내용으로 바뀔게 없어 보이는데 , 저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정해진 달에 효도수당 및 가족수당으로 상여금 형식으로 50%~60%가 나오는데 이 것도 통상임금 산정이 된다는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4 днів тому +1

      효도수당, 가족수당이 실제 효도할 대상이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에 관계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chopilsal200
      @chopilsal200 14 днів тому

      @ 관계없이 동일하게 전 직원 다 받는거라 가능성은 있겠네요~!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BKKIM82
    @BKKIM82 10 днів тому

    내용도 좋고 감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또 어떻게 우회하여 제자리 임금을 만드려고 할텐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днів тому

      네 앞으로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무일수에 대한 조건이라던가 평가등급에 따른 조건이라던가 그런것들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 @앵그리통키
    @앵그리통키 12 днів тому

    저희 회사의 경우 100%상여금을 12달로 나눠서 지급하며 고정적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1.지급기준일 재직자 2.10일이상 근무자 3.월 연장근무 2시간이상
    이런경우 1,2번은 이제 상관이 없는것같은데 3번같은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명절,휴가 상여도 고정금액(80만원)으로 지급을하는데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2 днів тому

      3번 조건이 현재로서는 까다롭네요. 소정근로일 내의 근무일수, 근로시간 조건이 아니라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hjb1224
    @hjb1224 14 днів тому

    진작에 상담 받아야 했는뎅 😢😢

  • @seo-lm2ju
    @seo-lm2ju 13 дн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회사가 명문화 한 고정 상여는 없는 상황이고, 마일스톤(일정 목표) 통과에 따라 비정기적 지금하는 보너스(상여)는 이번 판례와는 무관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 @놉놉-h6h
    @놉놉-h6h 5 днів тому

    대법원 판결 나왔어도 통상임금 법제화 안되면 회사 상대로 소송걸여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12월19일 이후부터 무조건 변경내용대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днів тому

      소송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변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곧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새로 나올텐데, 변경된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놉놉-h6h
      @놉놉-h6h 5 днів тому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whoryou3127
    @whoryou3127 13 днів тому

    와 이거 보고 퇴사 내 년 3월로 미뤘다 ㅎ

  • @투썬-c8v
    @투썬-c8v 11 днів тому

    년에 한번 회사 성과 테이블에 따라서 변동 성과급을 받는데...이것도 포함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днів тому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pray2144
    @pray2144 12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 20시간 야근을 안해도 한것처럼 고정OT를 지급하는데, 이 고정OT도 기본급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고정OT포함으로, 슬프게도 상여금은 없고, 성과급은 연1회 고정OT 제외한걸로 계산됩니다... !! 그럼 큰 변화가 없을까요 ㅠ
    12월 급여를 24일에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위 내용도 제가 예측한대로 변화가 없는게 맞겠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2 днів тому +1

      이건 고정 ot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문제라 이번 판결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현재 고정 ot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하급심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정 ot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구요

    • @pray2144
      @pray2144 12 днів тому

      해댱 없음이겠네요 ㅠㅠ감사합니다

  • @k-hk1154
    @k-hk1154 14 дн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정기적 상여금은 없으나
    물량이 연간 얼마 이상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4 днів тому

      그런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k-hk1154
      @k-hk1154 14 днів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 😂

  • @dekwlv_0705
    @dekwlv_0705 14 днів тому

    영상 잘봤습니다 깜끔한 해석이네요 그러면 실제 임금인상 효과는 내후년26년 부터 생기는 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3 днів тому +1

      12월19일 이후 적용이니 25년부터도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에 있어서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 @하늘-u1s
    @하늘-u1s 12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가지구요
    회사에서 2달에 1번 고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상여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인센티브라는 명목하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해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днів тому

      다른 조건없이 무조건 격월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인센티브라고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하늘-u1s
      @하늘-u1s 11 днів тому

      @왕노무사TV 바쁘신 와중에 시간내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그래가-n6x
    @그래가-n6x 11 днів тому

    이집 맛집이네 잘하네요

  • @Bboomss
    @Bboomss 7 днів тому

    2교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간이나 연장근로를 시급으러 계산하는대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днів тому

      상여금 등이 재직자 조건, 근무일수 조건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지 않았다면 월급 인상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7 днів тому

    상여금 제도 를 월급 포함 상여금 폐지
    예 상여금 포함 년 4000/12/209=통상시급 위법 아니죠

  • @비영구적근손실
    @비영구적근손실 9 днів тому

    식대가 비과세인거랑 상관없이 통상임금 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днів тому

      네 비과세인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평가나 소정근로일 외 근무일수 조건이 달려 있으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 @geeksj120
    @geeksj120 9 днів тому

    저희 회사 소송 걸었었는데 19일에 판례났다고 들었는데 이건가보네오 참고로 회사는 롯데oooo 입니다

  • @peacemaker7919
    @peacemaker7919 14 днів тому

    공공기관 직무급제 적용받고 있는데 기준급+금여성성과금(식대)+직무급+시간외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받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로 받는 인센티브2회(9 12월) 내부평가(3 6월) 받습니다. 인센티브2회는 매년 퍼센테이지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범위 알고싶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3 днів тому

      각종 수당의 조건, 성격의 살펴봐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levela2875
    @levela2875 11 днів тому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사항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днів тому

      공무원은 임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MrLee1633
    @MrLee1633 13 днів тому

    앞으로 회사가 조건등을 편법으로 바꾸어서 어떤식으로 파훼를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임금을 원래 주던대로 주기 위해 조건등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노동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거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2 днів тому +1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MrLee1633
      @MrLee1633 12 днів тому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구독하겠습니다!

  • @사랑의세레나데
    @사랑의세레나데 12 днів тому

    좋네 우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끝..추가연장수당은 당연히 나오긴하지만 우리랑은 상관없고 시급은 따로 1일당 7천원 계산해서 1일날 입금해줌...상여금? 일년에 2번 떡값 60만원 우리랑은 아무상관없는듯 직급은 있는데 내년이면 14년인데 직급수당이 없음 ㅋㅋ 노답..집이 가까워서 다님..이런데 많이 있을까 싶네 참고로 의약품유통쪽임..

  • @이재영-k6w
    @이재영-k6w 4 дні тому

    수당이 전혀없는 회사는 오히려 직원들이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дні тому

      음.. 딱히 손해본다기 보다는... 그동안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었던 분들은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action1287
    @action1287 13 днів тому

    월할상여금이나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까진 이해가 되는데 임금협상 뒤 나오는 특별성과급 같은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나오긴하지만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3 днів тому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확정되고 다음해에 지급되는 형식이고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 @brothers-live
    @brothers-live 8 днів тому

    상여금이ㅡ없으면 크게ㅡ의미없는거죠??
    구리고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고 연차는
    무족건 써야되는데 이부분도 크게 해당안되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днів тому

      네 이번 판결은 기존에 재직자조건, 근무일수조건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불이익을 받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 @kyoungseobpyo7503
    @kyoungseobpyo7503 11 днів тому

    화사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통상시급으로 잔업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무조건 지급해라 라는 건 없잖아요? 기존의 해석대로 기본 월급 따로 수당 따로 해서 기준시급과 통상시급을 별개로 해서 기준시급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번 대법 판결로 모든 근로자는 통상시급으로 적용 가능한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днів тому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하고, 별도 기준을 만들어도 통상시급보다 낮으면 무효입니다.

    • @kyoungseobpyo7503
      @kyoungseobpyo7503 11 днів тому

      @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노조가 있음에도 통상시급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으로 나눈 기준시급으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네요..

  • @이강현-c3i
    @이강현-c3i 7 днів тому

    성과급 900만원 상여금 200정도
    이런것들도 들어가나요?
    근대 12/10일 연봉 계약서를 써서
    안된것같아요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근대 포괄임금제라.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7 днів тому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구요, 성과급은 평가에 연동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 평가를 받더라도 보장되는 최소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hayoungoh
    @hayoungoh 13 днів тому +2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지해주면 좋겠는데 내년1월부터 이 사항 그대로 적용되서 받고 싶은데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2 днів тому +1

      곧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올겁니다

  • @객관적인눈-g6e
    @객관적인눈-g6e 13 днів тому +2

    일정수준이상의 연봉받는사람은 세금때문에 더 손해일것같은데 아닌가요?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같은거 조금올라도, 국민연금,건보료,근로소득세 나가는게 더 많을것같은데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3 днів тому +1

      음... 그래도 받는 것 이상으로 세금을 떼어가진 않으니 손해는 아닐 것 같네요

  • @zzangerica
    @zzangerica 11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흰 연장근로 수당 계산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180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례를 계기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9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