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현금 1천만원 줘도 국세청은 모른다?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만 하세요|박명균 세무사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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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본 영상은 박명균 세무사님 출연 영상(1~2편)의 풀버전입니다.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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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현금인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세금 토해내야 합니다
04:30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다며? 국세청에 딱 걸리는 이유
09:02 매일 1000만 원씩 줘도 국세청은 절대 모르는 이유
10:35 가족간 계좌이체 이렇게 안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13:53 일단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내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세요
15:46 "당장 이 1가지 바꾸세요" 상속세 50% → 0원 됩니다
18:48 이제 자녀 있으면 상속세 걱정 끝? '이것' 주의해야 합니다
25:09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직접 밝힌 세무조사의 비밀
#상속증여 #현금증여 #가족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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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저렇게 달아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네요. 계좌이체 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집을 사거나 하는 이벤트나 상속이 일어나면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찌 절대 모르는 거에요. 면피용으로 물음표는 달았네.
자세한 설명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력 떨어져서 못보겠어요
머리속에 안들어옴 나만 그런게 아녔네
아들월급을 3년정도모아서 돌려줘도증여세발생할까요?
통장으로입금한내역과
제가기록해놓은자료도있어 모은돈을 돌려줄까하는데 무슨문제가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바쁘시지만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매월 월급받아 부모에게 이체하고 부모는 부모명의로 예.적금하여 목돈을 아들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자식에게 되돌려 줄때는 5천만원 이하로 되돌려 주어야.....(10년간 5천만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없음)////그리고 3년간 모은 목돈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정도의 큰 금액이면 목돈을 2~3개 은행에 분산 예금한 후 일정 기간을 두고 몇 백만원씩 나누어 되돌려 주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통장에서 현금 천만원 찾아 아들통장에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매일 통장에서 천만원 계좌이체로 아들통장에 넣어도 되나요.
두가지중 세금과 어떤게 유리한가요?
나가살던 성인 아들이 빛을 지고 다시집으로 들어왔어요 부모집담보대출 받아서 3천아들통장으로 빛갚으라고 계좌이체 해 주었는데 이것도 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금은 받으면 무조건 써야함 ㅜㅜ
뭔말이지........답답해 ㅠㅠ
부부끼리 뭔 증여세여...
말정말 못한다.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우리 아가는 12년만 더 있다가 오자!
그때되면 무슨 말인지 알거야
엄마께 받는 용돈은 괜찮으니 안 봐도 됑
난독증 게이게이야
ᆢ
증여세 국회통과했나요1억5천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