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확인해야 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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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알아야할 2가지
    전직장의 결정세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대상자라면
    이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할 부분을 안내 드립니다.

КОМЕНТАРІ • 9

  • @junhokim4440
    @junhokim4440 3 роки тому +1

    오랜만에 좋아요 댓 남기고 갑니다..ㅎ

    • @hrstory
      @hrstory  3 роки тому

      반사워용~^^*

  • @TimeTaIes
    @TimeTaIes 3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시즌이네요!

  • @juney6858
    @juney6858 3 роки тому

    진짜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김재현-z9i
    @김재현-z9i 2 роки тому

    퇴사시점에 연말정산 못했는데요, 어떡하면 되나요?

  • @darkcircle2742
    @darkcircle2742 3 роки тому

    궁금한게 있는데 72 결정세액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74 주(현)근무지에 예를 들어 2만원이 찍혀있어서 최종 76 차감징수에는 -2만원으로 표기 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hrstory
      @hrstory  3 роки тому +2


      그건 결정세액이 0원이라
      현직정에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만원은 환급이 됩니다~^^*

    • @darkcircle2742
      @darkcircle2742 3 роки тому +1

      @@hrstory 답변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ㅠㅠ
      전직장이 작년 4월초 퇴사하고 현재직장을 4월중순에 바로 입사 후 계속 다니고 있으면,
      올해 귀속2020년도 기준으로 귀속월을 4월부터 (현직장 입사월) 체크 후 간소화연말정산자료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 전체월로 체크하고 제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ㅠ ㅠ 헷갈리네요

    • @hrstory
      @hrstory  3 роки тому +1

      ㅎㅎㅎㅎㅎ
      그럼 근로소득이 없었던 1~3월은 제하고 4월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