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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좋아요 댓 남기고 갑니다..ㅎ
반사워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시즌이네요!
진짜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퇴사시점에 연말정산 못했는데요, 어떡하면 되나요?
궁금한게 있는데 72 결정세액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74 주(현)근무지에 예를 들어 2만원이 찍혀있어서 최종 76 차감징수에는 -2만원으로 표기 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넵 그건 결정세액이 0원이라현직정에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입니다그러므로 -2만원은 환급이 됩니다~^^*
@@hrstory 답변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ㅠㅠ 전직장이 작년 4월초 퇴사하고 현재직장을 4월중순에 바로 입사 후 계속 다니고 있으면, 올해 귀속2020년도 기준으로 귀속월을 4월부터 (현직장 입사월) 체크 후 간소화연말정산자료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 전체월로 체크하고 제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ㅠ ㅠ 헷갈리네요
ㅎㅎㅎㅎㅎ그럼 근로소득이 없었던 1~3월은 제하고 4월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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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워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시즌이네요!
진짜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퇴사시점에 연말정산 못했는데요, 어떡하면 되나요?
궁금한게 있는데 72 결정세액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74 주(현)근무지에 예를 들어 2만원이 찍혀있어서 최종 76 차감징수에는 -2만원으로 표기 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넵
그건 결정세액이 0원이라
현직정에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만원은 환급이 됩니다~^^*
@@hrstory 답변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ㅠㅠ
전직장이 작년 4월초 퇴사하고 현재직장을 4월중순에 바로 입사 후 계속 다니고 있으면,
올해 귀속2020년도 기준으로 귀속월을 4월부터 (현직장 입사월) 체크 후 간소화연말정산자료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 전체월로 체크하고 제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ㅠ ㅠ 헷갈리네요
ㅎㅎㅎㅎㅎ
그럼 근로소득이 없었던 1~3월은 제하고 4월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