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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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вер 2024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 작성을 채무자가 유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자산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보일때 채권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면 1599-9462로 상담신청하세요.

КОМЕНТАРІ • 2

  • @정도-c3u
    @정도-c3u Рік тому +1

    A가 채권자 인데 A가 누락되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는 건데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이 나도 추심이나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누락되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누락된 자기(A)를 포함시켜 달라고 수정명령 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요?

  • @탄덕
    @탄덕 2 роки тому

    채권자로서 대처방법 비교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