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 임대인 개인 - 임차인 법인이 맺었는데, 자산이 없는 법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오랜 기간동안 억대 금액의 임대료를 체납했고, 채무가 존재하는 채로 의도적으로 법인 폐업이나, 파산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인 채권자 입장에서 법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거나 채권변제를 어떤식으로 요구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서상 대표이사 연대보증에 대한 특약도 없고, 채무자가 지불각서도 협조를 안한다면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채무자는법인회생후 결국엔 폐업을햇어요. 제가 받을수잇는 방법은 잇나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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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 임대인 개인 - 임차인 법인이 맺었는데,
자산이 없는 법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오랜 기간동안 억대 금액의 임대료를 체납했고,
채무가 존재하는 채로 의도적으로 법인 폐업이나, 파산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인 채권자 입장에서 법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거나 채권변제를 어떤식으로 요구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서상 대표이사 연대보증에 대한 특약도 없고, 채무자가 지불각서도 협조를 안한다면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