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할 때 채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이런 서류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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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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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6

  • @무량한
    @무량한 2 роки тому +1

    어디 물어 볼데도 없고, 봐도 모르는 서류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ㅡ늘 변호사님의 배려가 느껴지는 영상이라서 계속 듣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남깁니다.

  • @강구름-i5r
    @강구름-i5r 2 роки тому +1

    추심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너무 몰라서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 @user-wf5hv6yd2r
    @user-wf5hv6yd2r 3 роки тому +2

    인가후에도 보험사에서 상계요청을 할수있나요?

    • @psh41
      @psh41  3 роки тому +2

      인가란 말은 변제계획이 인가난 거기때문에 (이의기간까지 경과하면) 더이상 채권사에서 이의는 불가합니다.

    • @user-wf5hv6yd2r
      @user-wf5hv6yd2r 3 роки тому +2

      @@psh41 감사합니다^^

    • @wifiman82
      @wifiman82 3 роки тому +2

      70명돌파! 축하드립니다 유용한정보 늘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