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완벽분석 주의사항 농막의대변신 부동산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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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бер 2024
  • 농촌체류형쉼터완벽분석 주의사항 농막의대변신 부동산이박사
    주의사항정리
    상호 : 랜드멘토부동산중개법인
    등록번호 제48250-2023-00057
    매수신청대리인등록 : 14-23-42
    주소 : 부산 강서구 식만동 16(1층)
    대표공인중개사 : 부동산이박사 이종화
  • Авто та транспорт

КОМЕНТАРІ • 41

  • @user-hs5df2jy2t
    @user-hs5df2jy2t 3 місяці тому +5

    비농업인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농업인이면서도 대농이 아닌 소농이라 주말농장식으로 운영하는 농업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게
    체류형 주택이면서도 창고도 추가적으로 포함 되야 한다고 봅니다.
    소가주택 규정은 까다롭게 해놓고, 농업인은 해가 거듭될수록 농기구에서 부터 재활용 자재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안습니다.
    거주형은 잠만 되면 되지만 농자재 보관등은 채광막 설치가 가능한 하우스라도 면적 규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 @user-mq2hd7zy2f
    @user-mq2hd7zy2f  4 місяці тому +8

    정보가 정확히 정해지고 , 추진되는 시기에는 관련 물건(토지등...)이 이미 가치가 상승하여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판단은 본인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 @user-vc1gh4nw2c
    @user-vc1gh4nw2c 3 місяці тому +3

    토지부터 슬슬 매수해놓는게 좋을까요?

  • @user-ju7sw7ve2q
    @user-ju7sw7ve2q 4 місяці тому +12

    예전보다 좋아진 건 알겠는데 이러면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나요 .

    • @user-mq2hd7zy2f
      @user-mq2hd7zy2f  4 місяці тому +7

      기존 농막에 대한 대책은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완하여 사용토록 다소 완하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 @user-ic1nr8pc3m
      @user-ic1nr8pc3m 4 місяці тому +8

      쉼터 10평을 허용 한다 하면
      쉼터 6평
      데크 4평 으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럼
      기존의 농막 6평 을 리모델링 하고는 쉼터로 등록 하면 됩니다
      물론 창고도 추가 해야 합니다

    • @user-ic1nr8pc3m
      @user-ic1nr8pc3m 4 місяці тому +6

      쉼터 10평
      데크 6평
      창고 6평
      기존 농막 6평 은 창고로 사용
      쉼터 10평 + 데크 6평 증축

    • @naome82
      @naome82 5 днів тому

      딱보면 농막은 2-6평이니 체류형 10평미만에다가 농막은 유지죠

  • @HAETAREE
    @HAETAREE 4 місяці тому +5

    아직 정확한 규정발표는 없는데 무슨 33m²라고 이야기하는지요?
    정보는 정확히 전달합시다.
    아직 규정된 규격은 전혀 없습니다.
    주거가 안됩니다.

    • @user-mq2hd7zy2f
      @user-mq2hd7zy2f  4 місяці тому +2

      "서울경제" 기사 내용을 참고하였고 , 농림축산식품부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현재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초에는 발표한다하니 내용은 참고로 생각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보다 먼저 참고하서 생각할 기회를 갖자는 의도입니다.
      혹,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연락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bya-xe7ls
      @dbya-xe7ls 4 місяці тому +1

      10평이라고 규정..또는 확정 된 건 없습니다가 맞고요.
      주거는 가능한 것이 쉼터인 것도 맞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발표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 @user-vt7vd8qw4n
    @user-vt7vd8qw4n 4 місяці тому +3

    남의 길이 있는 맹지도 설치가능할까요?

    • @user-mq2hd7zy2f
      @user-mq2hd7zy2f  4 місяці тому +3

      현재 농막도 가설건축물로 맹지에도 가능합니다.
      아마 농촌체험형도 가능할것 같은데...정확한건
      최종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fm1pg2rz5q
    @user-fm1pg2rz5q 3 місяці тому +3

    발표 났나요?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user-mq2hd7zy2f
      @user-mq2hd7zy2f  3 місяці тому

      최종 결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면 정부 정책이 예정하여 미리 발표 내용 입니다.

  • @user-lk8pk3oj6y
    @user-lk8pk3oj6y 14 днів тому

    300평 미만도 농막시설가능한가요?

  • @user-vb8ig3le6f
    @user-vb8ig3le6f 4 місяці тому +19

    33제곱미터(10평) 기사 났어요. 옥의 티가 300평 미만의 토지에 도시민에 포커스를 맞춘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실제 도움이 안됩니다. 토지면적 기준을 대폭 늘려 귀농귀촌하는 사람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청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user-mq2hd7zy2f
      @user-mq2hd7zy2f  4 місяці тому +8

      이번 계획은 농촌체류형쉼터이므로 귀농귀촌하시는 분에게는 약간 거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은 농민으로 등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고
      장기 거주 방식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 @user-oo7do3wy1x
      @user-oo7do3wy1x 4 місяці тому +11

      300평이상 농민도 혜택을 주어야지요 농민도 거리가먼곳있는데 도시인만 혜택주면 농민은 개돼지 취급하는 거지요 다 해주어야 합니다

    • @user-ic1nr8pc3m
      @user-ic1nr8pc3m 4 місяці тому +6

      ​@@user-oo7do3wy1x
      농민은 평수제한 없습니다

    • @user-cm3sw9bz3s
      @user-cm3sw9bz3s 4 місяці тому +2

      ​@@user-ic1nr8pc3m뭐가 맞는건가요?

    • @user-ic1nr8pc3m
      @user-ic1nr8pc3m 4 місяці тому +7

      @@user-cm3sw9bz3s
      도시민은 300평 까지는 논 밭 을 소유 자경 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
      귀농 귀촌은 농민 은 평수
      제한 없이 농막 쉼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