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무주택-> 1주택 ( 평택 아파트 미분양 ) 분양 당첨 계약일( 2020-02-11) - 비규제지역, 취득(잔금)일 2021-08-11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문의드립니다. 신규주택 1년 지난 후 주택매입 그 뒤로 부터 종전주택 3년? 1년? 이내 양도 하면 비과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로 계약일 당시 비규제지역일 경우 종전주택 3년이내로 알고 있는데 3년이 맞나요? 아님 1년인가요? 정확히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무주택 상태에서 평택 아파트 분양 받았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분양 받은거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입니다. 평택 아파트 취득(2021.08.11) 후 1년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신다면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종전주택(평택아파트) 양도기한은 달라집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되지만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평택아파트)을 1년 이내에 팔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까지 마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리도 사방이 지뢰밭인 부동산양도세법이 나오게 된겁니까?
분양권 취득 오피스텔은 취득시점을 잔금(등기) 기준인가요? 분양권 취득(계약) 시점인가요?
요즘 유권해석이 등기 . 잔금 기준으로 나와서 혼란이 많네요
네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을 직접 받은(청약 당첨등) 경우와 전매로 매수한 경우가 다릅니다. ua-cam.com/video/pttqU0Jlr9I/v-deo.html
조정지역 오피스텔 2019년 11원 30일 등기이전 했습니다 1가구 2주택 이라서 신고 대상일까요 ?
조정지역 2주택자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거주중이고 인천 조정지역 에 빌라 1을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받고있는데 전 월세 임대신고 대상일까요 ? 답부탁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집이 20년이 넘었고 1주택 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전세주고 미혼인 딸 집에서 거주하러 합니다
제가 전세준 집을 혹시 전세 세입자 퇴거 후 매도해도 하고 싶은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너무 혼란 스럽네요~ㅜㅜ
네 법이 자주 바껴서 그렇습니다.
세무산님 안녕하세요 ?
문의부탁드려도 될까요?
수도권에 20년보유한한 25평 아파트 2개있고
강릉에 26평이 6년보유한 아파트를 팔려는데 차액 9000만원 이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
빠른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려요♡♡♡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판정흐름도에서
신규주택 계약일당시 종전주택을보유하고 있었는가? no 면 종전주택이 없다는 소리 아닌가요?
no로 가면 종전주택 취득일당시 비조정지역인가?로 넘어가든데
종전주택이 없는데 비조정지역 여부는 왜 따지는 건가요?
제가 빡대가리라 저만 이해가 안가나봐요 ㅠㅠ
아 혹시 무주택상태에서 분양권같은거 받은건가요?
신규주택이 분양권같은거고 그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무주택-> 1주택 ( 평택 아파트 미분양 ) 분양 당첨
계약일( 2020-02-11) - 비규제지역, 취득(잔금)일 2021-08-11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문의드립니다.
신규주택 1년 지난 후 주택매입 그 뒤로 부터 종전주택 3년? 1년? 이내 양도 하면 비과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로 계약일 당시 비규제지역일 경우 종전주택 3년이내로 알고 있는데 3년이 맞나요? 아님 1년인가요? 정확히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내용을 전달해주시기에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나보네요?
무주택 상태에서 평택 아파트 분양 받았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분양 받은거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입니다. 평택 아파트 취득(2021.08.11) 후 1년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신다면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종전주택(평택아파트) 양도기한은 달라집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되지만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평택아파트)을 1년 이내에 팔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까지 마쳐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감사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계약일이 비규제지역이라 이후 1년있다가 신규주택 조정대상지역산다면 특례로 3년이내 팔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봤던것같은데 법이 다시 변경되었나보네요 계약일 비규제지역과 상관없이 특례가 사라졌나보군요 1년이군요~
정보감사합니다.
무주택에서 비조정대상지역 미분양 아파트 분양후 입주전 비조상대상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분양 받은 아파트 비과세 요건이 되나요? 두번째 분양 아파트 입주는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더니 모든게 미로로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 갈 때 다행히도 새정부가 꾸려 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