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 후 세금폭탄 피하려면 반드시 물어봐야 할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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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
    세금폭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할지는
    반드시 2군데에 물어보셔야 하는데
    그 2곳이 어디인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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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말소

КОМЕНТАРІ • 274

  • @트리비아-k9m
    @트리비아-k9m 2 роки тому +12

    2곳에 물어봐도 확실한 답변 못듣고,
    전화연결도 어렵고, 세무사들도 모르고,대한민국 국민 참 불쌍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우왕좌왕..ㅠ..ㅠ

  • @user-ru4hi1qb7z
    @user-ru4hi1qb7z 2 роки тому +5

    아주 중요한내용. 지자체.세무서 분리되서처리되는 일처리들을 잘 이슈화하셨네요. 보통인들은 이해하기힘든데. 참으로 어리석은 , 모순이많을 이중적인 정부행정 입니다.

  • @안기순-i5l
    @안기순-i5l Рік тому +9

    무슨제도를 준 사법고시
    수준으로 만드는지
    요새 세무사에 양도세
    문의하면 세무사말도
    대답이 틀린다는거요
    전문가들도 어려운
    한국 부동산 정책

  • @user-cg1oq5iq9q
    @user-cg1oq5iq9q 4 місяці тому +6

    이게 법인가?
    세무사도 답변못하는 법 만들어놓고 과태료발생하게만든는 더러운법
    원룸 오피하나있는걸가지고 죄인취급하는거지ᆢ
    나이든 노인네들은 알아듣기나하려나

  • @K_vely_TV
    @K_vely_TV 2 роки тому +24

    아주 ! 정리 잘 해 주셨어요. 저도 임대사업자 등록 홈택스 후 ! 렌트홈 등록 하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 급 하려고 이번에 세무소 와 임대사업관리과 두군데를 다녀오다 보니!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 블로그에도 퍼갈께요 감사합니다~ ╹◡╹

  • @skyk6535
    @skyk6535 2 роки тому +4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말 깔끔히 정리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jk2op3hm7z
    @user-jk2op3hm7z 2 роки тому +9

    우리나라 법이 엿같습니다
    임대사업자도 따로따로 내야하고 지방 자치제 되면서..세법도 다르고

  • @이정숙-b3j
    @이정숙-b3j 2 роки тому +3

    항상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주셔서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1

      네 늘 시청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 @user-sj3yb7nb3g
    @user-sj3yb7nb3g 2 роки тому +2

    영상 잘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1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kbs1001
    @kbs1001 2 роки тому +4

    "재테크+세무" 세무까지 아우르는 재테크 설명은 국내 최고입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 @user-rh3fm1eb2w
    @user-rh3fm1eb2w 2 роки тому +3

    매번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강마루-p8y
    @강마루-p8y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알기쉽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hyunkyunkwon6686
    @hyunkyunkwon6686 2 роки тому +1

    부동산쇼님 언제나 명쾌한 설명에 대하여 궁금증 해소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 @user-yv6rd6nx3s
    @user-yv6rd6nx3s 2 роки тому +2

    정말 찐 전문가십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 @user-lr1su6nz2m
    @user-lr1su6nz2m 2 роки тому +6

    설명고맙습니다.
    단기 4년 임대사업자 등록자 입니다.
    이 경우도 8년 10년과 같은가요?

  • @gajwanorth2587
    @gajwanorth2587 2 роки тому +4

    속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ㅎ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jstek3548
    @jstek3548 2 роки тому +1

    임대사업자는 늘 관심 갖고 봐야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jennylee6895
    @jennylee6895 3 місяці тому +3

    오피스텔 의무임대기간이 이미 몇년전에 끝났어요 세입자는 아직 살고요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세입자가 나가면 이집에서 제가 살 수 있나요? 집은 이거 하나구요 제발 아는분 답변 부탁 드려요

  • @user-cf1nq6oz2v
    @user-cf1nq6oz2v 2 роки тому +7

    세무서는 구청에물어보라 구청은세무서 물어보라 서로가 떠미러 짜증나~

  • @user-ip4rr3gz3d
    @user-ip4rr3gz3d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임대료 5% 증액제한에서 중요한 설명을 놓치셨군요.
    2019. 2.12에서 시행일인 6개월후인 2019.8.12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부터
    갱신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등록후 첫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5%인상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칙 경과규정)

  • @user-su9td1du2q
    @user-su9td1du2q 2 роки тому +24

    정말 화병 만드는정부~

  • @ymjeon74
    @ymjeon74 2 роки тому +1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갈팡질팡 할 때마다 방향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bb5eh7vm1t
    @user-bb5eh7vm1t 8 місяців тому +2

    모르고있는 문제 잘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8 місяців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ow1wl8jo7r
    @user-ow1wl8jo7r 2 роки тому +2

    정리 를 잘 해주셔서 감사함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sm9ov8jq7v
    @user-sm9ov8jq7v 2 роки тому +2

    좋은정보 / 중요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마그마-g8u
    @마그마-g8u 2 роки тому +3

    너무 비교 정리 잘해주셔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MrHwan-dr6lc
    @MrHwan-dr6lc 2 роки тому +3

    깔끔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user-ch5tx8ib4g
    @user-ch5tx8ib4g 2 роки тому +5

    1가구2주택으로 임대주택이 22년3월에 단기 4년 지자체 자동말소 됩니다.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기위해 거주주택을 매도할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요즘같이 매매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시
    자동말소 5년이내까지는 비과세 인걸알지만 거주주택 매도 될때까지 세무서사업자 유지,
    그리고 임대주택 5%이내인상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혹 거주주택 매도가 된다면
    임대주택 5년 이후에 입주해
    살아야 페널티를 안받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청하며 고마움 느끼고 있습니다.

  • @user-bj4ub9pc6s
    @user-bj4ub9pc6s Рік тому +3

    두곳
    물어볼것이아니라
    지자체는.폐지후는 5%인상등
    아무제한이없고
    세무서는
    2014년후는등록한
    사업자는 5% 인상
    하면
    안되겟군요

  • @user-ij9ed9lh6v
    @user-ij9ed9lh6v 2 роки тому +1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명홰하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누르고 앞으로도 이용할게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us7xl7ie2s
    @user-us7xl7ie2s 2 роки тому +1

    간지러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ailredar473
    @ailredar473 2 роки тому +4

    10:40 사업자등록증은 유지되고 있기에
    5프로 유지해야함.들어가 살면안됨
    지자체,세무서 두곳 다 물어보기

  • @user-gw5ei8ch1b
    @user-gw5ei8ch1b 2 роки тому +4

    거주주택비과세받은 후 임대주택 말소 후 그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방송듣고 나니 혹시 이거도 안되나? 덜컥 겁이나네요

  • @user-sv3lc4sc7c
    @user-sv3lc4sc7c 2 роки тому +3

    자동말소가 되었는데
    저는 소유하고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할 의사는 없는데
    이번에 법개정이 된 내용중에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임대주택은 주택에서 제외해 준다는 요건이 있던데요
    그럼 다시 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야 될지요?

  • @user-ef5pk4dc9s
    @user-ef5pk4dc9s 2 роки тому +2

    알기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1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jm4yb7ky8w
    @user-jm4yb7ky8w 2 роки тому +2

    단기 자동말소후 말소된 그 주택을 중과배제받고 팔려할때..체크해볼것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지자체 등록..세무서 등록..후
    첫계약은 시세대로 받았고 그후 갱신분부터는
    5%인상분 위반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까요?..
    법이 너무 볶잡해서 말씀대로 찜찜합니다..

  • @user-ez8dd2os6m
    @user-ez8dd2os6m 2 роки тому +4

    지자체 세무서에서 답 안해줍니다
    세무상담 받으라는게 그들의 답입니다ㅠ

  • @ksoh6461
    @ksoh6461 2 роки тому +1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이네요. 잘 듣고 갑니다.

  • @user-jm5ce6ot8f
    @user-jm5ce6ot8f 9 місяців тому +2

    18년도 후반 나라에서 임대주택등록하면 거주주택은 몇번을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등록하고 나니 1번만 해주겠다로 바뀌었다면서요?

  • @user-ib6ib5lz9c
    @user-ib6ib5lz9c 8 місяців тому +2

    강의 잘 들었습니다.

    • @mvpshow
      @mvpshow  8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user-ll7fq8nd9s
    @user-ll7fq8nd9s 2 роки тому +7

    설명잘들었습니다 .저의경우 올 1 윌에 4년단기임대 자동말소 예정인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주택매각까지는 계속해서 5%이내에서 임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만약 이럴경우 5년 이내에만 매각하면 이미 주임사의무를 완료했기 때문에 임태주택에 임대여부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을수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임대를 놓고 싶은데 만약 재개발로 주택이 멸실예정일경우에는 멸실전에 거주주택을 매각해야만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헌재 거주주택에서 살고 싶고 5년이 될 무럽에 현재의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싶은데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예정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인데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3

      네 현재 거주주택과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된 주택 이렇게 2개만 보유하신 1세대로 가정해서 정리해 드린다면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거주주택을 양도할때까지는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셔야 하구요,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대주택은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임대주택의 요건 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되면 이 3가지 조건도 없어져야 하는데 세무서쪽 주장은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시/군/구청)에만 해당 되기에 세무서쪽에 해당되는 3가지 요건은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만약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 예정이시라면 멸실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물론 자동말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팔아야 하구요, 멸실 이후에 파신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cr3gn5xk9h
    @user-cr3gn5xk9h 2 місяці тому +1

    저의 경우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2026년 6월경 관리처분인가 예정입니다. 현재 저가 거주하는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매할 예정이고요. 해서 재건축 진행중인 임대주택을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임대사업 자진말소하고 (10년장기임대주택으로 50% 임대기간 충족) 자진말소일로 부터 5년이내에 매매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요? 또 임대주택 자진말소 전까지 임대료는 5% 이내조건을 준수했고, 자진말소 후에도 임대주택 철거전까지 임대료 5% 이내 조건을 지켜가면 거주주택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지요? 저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제이-q3b
    @제이-q3b 2 роки тому +2

    저도 이부분 알아보려고 고생했어요.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어서 다시 한번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겸용주택 양도세 정리 하여서 알려주세요? ( 주택 부분 상가부분 비율 방법과 1층 주택에서 사용 하는 내부 계단 부분)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판 금액) 9억을 초과하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넓다고 하더라도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 @제이-q3b
      @제이-q3b 2 роки тому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 @hkchoi5286
    @hkchoi5286 2 роки тому +2

    15.2.4에 단기4년등록후 18.1.23 준공공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공변경이후로 5%증액을 지키면 장특공제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단기4년등록에는 5% 제한 조건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맞나요?

    • @pdshep1030
      @pdshep1030 2 роки тому

      저도 같은 케이스인데 매우 궁금합니다.

  • @user-xf3hg4pz2w
    @user-xf3hg4pz2w Рік тому +1

    정리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user-rd5lr5wd3d
    @user-rd5lr5wd3d 3 місяці тому +1

    자세한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3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un7dz8jo5q
    @user-un7dz8jo5q 2 роки тому +2

    장기8년임대사업자입니다 4년이 경과하여 매도하려는데 말소시 내년5.30일안이면 중과세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임대사업자로써 장특공혜택은 없지만 99년도 소유라 일반 장특공혜택은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 @user-fr6ns7hf3p
    @user-fr6ns7hf3p 2 роки тому +3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단기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코앞이라 여러곳에 알아봤는데 임대료 인상폭 5페센트 이상 인상해도 아무런 상관없고, 국세청쪽 세금혜택은 모두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되는것이지 1주택 임대사업자에겐 아무런 혜택도 불이익도 없는듯 하던데 맞나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1

      네 만약 주택 1개만 보유중이신데 그 1주택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따져봐야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료 5% 초과해서 받는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ms2sv4nj3o
      @user-ms2sv4nj3o 2 роки тому

      @@mvpshow
      저도 1주택에 단기임대사업자 입니다
      1. 자동말소 전 신규 임대계약시 5%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2. 자동말소 후 신규 임대계약 5% 제한 받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거주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7억 정도입니다

  • @user-jm5ce6ot8f
    @user-jm5ce6ot8f 9 місяців тому +3

    8년까지만 5%지키면 세제혜택 받는걸로 알고 등록했는데 8년지나도 5퍼 유지해야 거주지매도시 비과세 혜택과 임대주택장특공등의 세제혜택이 있다면 8년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임대등록 몰랐던 정보이고 아니 말소후 5퍼 가능하다고 했고 사업자등록 갖고있어도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만으로도 이후 5퍼이상가능 각종세제혜택가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 @mvpshow
      @mvpshow  9 місяців тому

      최신 댓글의 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fw2xk1nc3z
    @user-fw2xk1nc3z 2 роки тому +1

    세무서 와 지자체 모두 잘 알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JJJ01024
    @JJJ01024 Рік тому +2

    가장쉽게 비교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진작에 봤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듯 합니다.ㅜㅜ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1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항윤지
    @항윤지 Рік тому +2

    사업자등록이 말소 되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못산다 그게 뭐야요 집을 산는데 내가 들러가서 못산다 들록말소 되었는것은 임대사업등록 이전으로 돌아간다는뚯 아니겠어요

  • @이명희-d6y
    @이명희-d6y 2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저도 감사드립니다.

  • @leeyongil8602
    @leeyongil8602 2 роки тому +2

    상세한설명 감사드립니다.
    별도로 부동산관련 세무상담 받고
    세무일 진행하려면 전화드리면 되나요?

  • @kayshin306
    @kayshin306 2 роки тому +2

    정리 감사드립니다 ^^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좋은 말씀 감사헙니다.

  • @user-jq5en1dh7q
    @user-jq5en1dh7q 2 роки тому +3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2022.1.24 기재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놓았어요.(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151,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수 있음) 자동말소나 자진말소한 경우, 위에 요건 안지켜도 거주주택 비과세 해택받는다고..

    • @williamoh6601
      @williamoh6601 Рік тому

      유권해석 이후 내용을 반영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권해석 전에 만든 영상 같아요.

  • @송선미-m6n
    @송선미-m6n 2 роки тому +1

    전 지자체8년을 발굽했고.월세 전환시 문제가 될거 같으니 종료시점에 폐업하고 가격 조정 후 사업자를 다시내는 방향으로 10년 신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서 전세에서 월세 전화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법이바뀔테니...상황에 맞춰서..

  • @user-fb8uj4yd5g
    @user-fb8uj4yd5g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항상 잘 배우고 있습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울코코
    @울코코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user-qu8rm1es1q
    @user-qu8rm1es1q 2 роки тому +2

    이거 2022년1월29일 기재부에서 자동말소된 주택5프로 증액제한 안 지켜두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박찬웅샘이 가장 먼저 알려주셨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유튜브에서요

  • @user-we5rc8bq9d
    @user-we5rc8bq9d 2 роки тому

    선생님 감사합니다 🙏
    또박또박 말씀 해주시니 너무 좋아요 😍

  • @user-xq7vc3zk8b
    @user-xq7vc3zk8b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4년 단기와 8년장기 임대 사업자로 아파트 2개소유중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임대중인 아파트중 실거주를 안한 장기 아파트를 4년 지나면 자진 말소를 하여 들어가 사는 경우, 그곳에서 실거주 2년이상을 거주하고,
    단기 임대 주택중인 아파트가 자동말소후에도 임대료 5% 계속 준수하고, 자동말소 후 5년이내에 ,,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면 거주주택에대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user-sm9tx7hx7t
    @user-sm9tx7hx7t 2 роки тому +2

    원룸 단기임대사업자 (2018.3.22 등록) 2022.3.22 만료입니다. 다시 10년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종부세합산배제 않되나요?

  • @user-jm5ce6ot8f
    @user-jm5ce6ot8f 2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임대주택 의무기간 8년만 유지하고 말소되면 5%못지키면 세제혜택 못받나요

  • @user-fz2qj3ql3l
    @user-fz2qj3ql3l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가구 4년 단기 임대기간중에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20년 3월 구입)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20년 말에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되었죠. 그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22년 3월 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user-le4cy6xv2x
    @user-le4cy6xv2x 2 дні тому

    3주택이면서 A주택이 장기 매입임대(다세대) 12년이 지낫는데.. 이번에 A구청에만 말소신고하고(세무서는 패싱)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할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

  • @star-hw9ed
    @star-hw9ed 2 роки тому +2

    자진말소하려고 하는데 다 대답이 달라서 마지막으로 3157.3111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일 도움되는 영상이었습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yk2pg2ys3p
    @user-yk2pg2ys3p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잘듣고있습니다 .만약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받을 수있고 제가 그 말소된 임대주택에 입주해도 되는걸까요?

  • @bangtv80
    @bangtv80 2 роки тому +3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후 임대료 5프로를 계속 지키면 나중에 그 물건을 양도할때 양도세 중과배제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건가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1

      네 양도세 중과배제는 가능하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은 2018.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신규취득 후 3개월 이내 등록)한 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angtv80
      @bangtv80 2 роки тому +1

      @@mvpshow 답변 감사드립니다

    • @user-jm4ir2yx6g
      @user-jm4ir2yx6g 2 роки тому +2

      @@mvpshow 2018.12월 이후 매수분이라도 매수시 비조정지이면 세혜택 가능한거로 아는데요.아닌가요?좋은정보감사합니다

    • @user-mk2hy3op8x
      @user-mk2hy3op8x 2 роки тому

      @@mvpshow 반드시 신규취득이어야 하나요? 10년 거주후 이사가면서 준공공임대를 냈어요. 2017년 12월에요. 이경우 장특공혜택이 없나요,

  • @user-iq6gg6wp4o
    @user-iq6gg6wp4o 2 роки тому +1

    여러개의주택중1개의8년임대등록한아파트를1/2기간경과후에자진말소하게되면과태료가없다고해서ᆢ생각중에있습니다
    실제로과태료가없는것인지랑
    다른임대등록되어있는것들에는영향을주는지알고싶어요
    이주택에들어가실거주2년하게되면
    거주주택비과세받을수있는건가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질문에 대한 답을 글로 남기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과태료과 없는 것과 다른 임대주택의 영향과는 별개 입니다. 거주주택을 언제 팔지 또는 해당 임대주택이나 다른 임대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진말소 후 거주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는건 가능은 합니다만 기존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가지 따져 볼 것이 있구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임대주택과 자진말소해서 거주하려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님 찾아가셔서 세부 상황을 다 알려주시고 조언 구하시기 바랍니다.

  • @myy7690
    @myy7690 2 роки тому +6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난 9월25일 영상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을 해야한다고 강의하지 않았나요?

    • @hnai1479
      @hnai1479 2 роки тому

      당연할걸요?

  • @김흥권-j9j
    @김흥권-j9j 2 роки тому +1

    4년단기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후 10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나은지,말소상태로 임대료 5% 인상 지키면서 임대를 계속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장기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시 세무소는 기존 사업자 등록증으로 되는지 아님 기존은 폐지하고 신규 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kim-no4nx
      @kim-no4nx 2 роки тому

      매도할 의향이 없고 용도변경도 안한다면 내년 대선 후 상황보면서 10년 장기로 하시는것이..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니깐요..신규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자동말소 된 임대주택을 다시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을 알아야 조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면밀히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는게 좋을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은 기존걸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세무사님께 다시 임대사업자(10년)등록 시 장점과 단점을 체크하시고 결정하시가 바랍니다.

    • @김흥권-j9j
      @김흥권-j9j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금일 세무소 확인한결과,사업자는 기존것으로 사용하면되나 구청임대사업자가 말소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으므로 1가구 2 주택 이상이면서 매도를 하지않고 계
      속 임대시에는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하라고 합니다.아니면 종부세 폭탄이겠지요.

  • @user-ti6jb7mq3n
    @user-ti6jb7mq3n 2 роки тому +2

    의무를수행하면 매매시혜
    택을 준다는 말쓰이네요
    궁금햇는데 고맙습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이현주-r2d
    @이현주-r2d 2 роки тому +2

    4년 매입 임대도 자동말소 된후 임대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나요?

  • @user-sy4bf2ei1l
    @user-sy4bf2ei1l 2 роки тому

    실거주 주택 비과세 요건 세무서.국세청 문의 결과에 임대차 표준계약서 증빙으로 제출 요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 있어야 된다는 건 유투브 방송이나 인터넷자료찾아봐도 그런건 없는데 계약서 꼭 있어야되나요? 19년도 계약서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만약 임대료 5프로 인상했는지의 사실 여부는 세무서에서 제가 매년 국세청 신고했던 금액 확인 하는건가요?

  • @user-ib6ib5lz9c
    @user-ib6ib5lz9c 7 місяців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xi4qb4dt2r
    @user-xi4qb4dt2r Рік тому

    의문점이 있었는데 상세설명으로 해소
    감사!

  • @홍지연-m3d
    @홍지연-m3d 2 роки тому +1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단기)2023년11월15일종료되구요
    아파트25평 분양 당시 1년 거주조건 있었고 두물건은 하남미사지역이구요
    궁금한점 전화상담할수있나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관련해서

  • @user-go5zv9uv9d
    @user-go5zv9uv9d 2 роки тому +2

    4년 단기임대주택도 경과만료후 매각시 양도세 중과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 양도세 감면 조항은 없는지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4년 단기임대도 양도세 중과배제는 가능하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bj4ub9pc6s
    @user-bj4ub9pc6s Рік тому +3

    개정되엇는데
    8년장기자동말소되엇으면5%이상받어도된다고합니다

  • @user-ep1sq6pg6n
    @user-ep1sq6pg6n 2 роки тому +1

    임대사업자낸 물건이 거주주택 양도차익의 2배이상인경우 단기임대로 내년 자동말소되고 5년이내 팔지 않거나 5년후 중과로 거주주택을 팔고 1주택으로 만든후 남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면 최초 취득시 부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임대사업자 물건이 더 오래전 취득한 물건이라 양도차익이 훨씬 큽니다.

    • @user-ep1sq6pg6n
      @user-ep1sq6pg6n 2 роки тому +1

      아니면 5프로 인상룰을 어겨서 더 올려버린후 중과로 거주주택을 파는건 어떨까요?

    • @user-ke7us2fw3k
      @user-ke7us2fw3k Рік тому

      세를 시세대로 받으시고 거주주택은 과세로 파시고 양도차익이 많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시다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파시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입니다.

  • @건강과행복-y5l
    @건강과행복-y5l 2 роки тому +3

    세무서에 물어보면 자기들도 모른다고 세무사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어이 없어요. 126도 자기들은 법적 책임 없다고 하고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126번의 답은 효럭 앖는 답입니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사전답변 신청하시거나 기재부 홈페이지 가셔서 세법해석을 요청 하신후 얻으신 답은 효력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손품을 파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vy1dt7pd4d
    @user-vy1dt7pd4d 2 роки тому +1

    임대주택을 임대 중인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도한 후에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거나 임대주택을 5% 초과로 증액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인정되나 장특공은 못받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1

      네 음.....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이후에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게 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임대주택을 나중에 팔 때 다주택자 상태라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R-db6ji
    @SR-db6ji 2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그런데 렌트홈에서 자진말소하면 세무서에도 자동연결되어 사업자등록도 말소되는거 아닌지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1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 등록증은 자동으로 폐업 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해야 폐업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R-db6ji
      @SR-db6ji 2 роки тому

      @@mvpshow 네 감사드립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하고 폐업신고 완료하였습니다

  • @user-uj7hq9hl3d
    @user-uj7hq9hl3d 2 роки тому +3

    이번에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어 5프로초과 재임대후 다시 재등록시 종부세합산배제가 되는지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는데 된다고 답변들었는데 틀린 말인가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1

      아닙니다. 임대료를 먼저 5% 초과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를 등록하신다면 종부세 합산배제(기준시가 기준 충족 시) 가능합니다.

    • @user-uj7hq9hl3d
      @user-uj7hq9hl3d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user-tu8lz7mo6v
    @user-tu8lz7mo6v 4 місяці тому

    거주주택매도하면..1가구1주택시.등록말소및.사업자폐업하면 비과세됨

  • @user-jm5ce6ot8f
    @user-jm5ce6ot8f 2 роки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지비과세 임대주택양도중과배제 장특공 공제 받으려면 자동말소후에도
    세입자가 거주하고 5%이내 유지해야 하나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자동말소 이후에도 임대료 5% 이내 증액제한과 임대유지는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임대유지 조건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 기준이기에 양도 당시 자동말소 된 임대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user-jm5ce6ot8f
    @user-jm5ce6ot8f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8년되면 나라에서 자동말소시키고 앞으로의세제혜택 임대소득세 의료보험등은 안준다던데 그래도 5%는 지켜야 한다는게 좀 이해안되죠 혜택도 없는 의무사항이 되나요? 거주지비과세와 임대주택중과배제 장특50%는 8의무기간과만 상관있는게 아니었나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장.특.공 50%는 임대사업자로 임대한 기간과 상관이 있는건 맞습니다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양도세 중과배제는 자동말소 이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글로 설명하긴 너무 긴 내용이기에 ua-cam.com/video/JSPY2UL_ln8/v-deo.html

  • @user-eu2sk1rv7i
    @user-eu2sk1rv7i 2 роки тому

    역시 최고십니다~~

  • @keehwanpark978
    @keehwanpark978 2 роки тому

    최고의 의견

  • @user-if9ov8yo4z
    @user-if9ov8yo4z Рік тому +4

    이놈의 5프로가 사람잡네요. 금리만도 못허니

  • @K_vely_TV
    @K_vely_TV 2 роки тому

    질문 있습니다. 전세 2020-2022.07 [첫 계약 ] 2년
    전세 202207 2024 -07 5% 전월세 계약 갱신 예정 입니다. 기존 세입자 4년 거주 후 ….🌟 다른 세입자가 2024년 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증액 제한 되나요”?
    전세 2024-07 2026-07 신규 계약시 5% 증액 되나?

  • @김성문-f2n
    @김성문-f2n Рік тому

    72세의 장기일반임대주택등록 사업자(2019.6.27일)입니다.
    건물 신축후에 일반으로 취득등록세 납부까지 완납한 2년후에 알고 있던 부동산에서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혜택이 많다는 권유를 받고 위와 같이 임대주택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8.31일 부터 거주한 임차인 (2년 거주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2년 추가연장)이 금년 8.30일 만기가 도래합니다.
    2개월전인 23.6.29일에
    기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55만원)을 조정하여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5만원).계약기간은 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임차인이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 기간중 퇴직하여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인상하여 생활비로 충당하려는 목적입니다.
    임차인도 보증금 해당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 대출금이자를 월세로 대체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들이 임대주택 등록사업자로서 법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너무 어렵고, 괜히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는 후회가 되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귀중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soo700
    @soo700 2 роки тому +3

    안녕 하세요 ~^^
    저는 근,이년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되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을까요?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 @K_vely_TV
      @K_vely_TV 2 роки тому

      홈택스에 조회 하면 사업자 등록증은 나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시군구청 관리과가 따로 있더라구요! 렌트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네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 등록증은 자동으로 폐업 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를 해야 폐업이 되기에 현재 살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J평화
      @J평화 2 роки тому

      말소이후에도 월세를 받고있나요?

  • @자야-w7i
    @자야-w7i 2 роки тому +2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다면 소득신고를 해야되는데 자동말소가되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라해서 세무서에 연초에 신고를 안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 @mvpshow
      @mvpshow  2 роки тому +4

      소득세 신고는 임대사업자 말소와 상관 없이 세무서에 받은 사업자 등록증 만으로 가능합니다.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구요,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 @finkvineiowa5965
    @finkvineiowa5965 2 роки тому +5

    ..앞으로 주택은 가격폭락 불문하고 못 파십니다...시간이 갈수록 "환금불가"에 수렴해갑니다....간단해요 공급은 많고 수요는 갈수록 쪼그라드니,,, 누구한테 팔수 있겠나요? 수요와 공급은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간단한 산수입니다... 팔수 있을때 파시기 바랍니다...안그러면 팔리지 않는 공구리들고 매년 세금폭탄 두들겨 맞게됩니다... 세금이요? 절대 완화 못합니다...국가부채는 급증했고 인구가 줄어드니 세수원은 쪼그라드는데 공무원은 잔뜩 늘려놨습니다...세수원이 없는데 세금을 어찌 낮춰줄수 있겠나요? 빨리 파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못믿으시면 한번 내놔보세요...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 집니다... 부모님 살던 주택 상속, 증여 거부...온천까지 딸린 주택 1엔에 낙찰, 보유세에 시달리는 집주인들 행방불명 및 빈집은행에 등록 및 공짜나누어 줌. 전체적으로 주택을 사지않으려는 현상, 빈집의 지속증가 등등 이미 앞서서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대로 옵니다.
    이번에 오는 위기는 아마 살아 생전 처음겪는 생 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동안 터질 위기를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어 사상 최저금리 최장기간 지속해왔기 때문에 터지면 손을 쓸 카드가 없습니다 여기서 낮출 금리도 없고 돈을 풀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수단이 없이 그냥 얻어맞는 수 밖에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이 40년만에 최고 수준이라니까 말해 뭐하겟어요...에상보다 양적완화 중단 및 회수와 금리인상이 상반기중에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터어키가 난리였죠...한국도 가용외환보유고 얼마 없습니다... 금방 환율 1300원 갈수 있음이에요.... 증시와 부동산 폭락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금융리스크 외에 인구감소 리스크가 더 크지요... 실질인구 감소에 이어 총인구 마져 감소중입니다...
    반면에 신규주택공급은 해마다 50~70만호씩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요...여기에 노인인구, 코로나로 사망자수가 더욱 증가하고 잇는데 이들이 남기고 가는 중고주택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언합니다만, 인구감소 폭탄은 답이 없어요.... 주택거품이 빠져도 가격불문하고 주택은 환금가능성이 "0"에 수렴해갑니다....어쨋던 실수요자는 기다리셨다가 신규주택 분양을 받으시고 중고주택 거품덩이 빚얻어 사셨다가는 평생 빚갚으며 가격폭락한 주택 팔지도 못하고 보유세만 내며 망합니다....
    명심하세요!!! 가격이 폭락해도 절대 환금불가!... 팔리지 않아 환금을 하실 수 없게됩니다.. 작년 결혼인구가 21만쌍인가요? 그리고 작년 출생인구가 27만명이면 결혼인구는 13.5만쌍.... 그러니까 신규주택 수요는 13만호 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신규주택은 해마다 50만호~70만호가 공급됩니다. 그뿐인가요? 노인사망자가 30만명이 넘어선지 오래됬습니다 이분들이 남기고 가는 중고주택이 15만가구인데... 앞으로 점차 증가해서 50만 가구까지 육박합니다. 그러니 집이 똥값이 되어도 팔리겠냐구요...
    아니 간단한 산수아닙니까? ...뭐 어렵지도 않은 숫자 놀음인데,,,숫자를 속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의 기본원리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급감하고 공급은 신규+중고 주택들이 해마다 쏟아지는데...그 이야기는 빈집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본이 먼저 증명했잖아요...부모님 살던 주택의 상속, 증여를 포기(세금폭탄 피해) 온천까지 딸린 주택이 1엔에 팔리거나...도저히 팔리지 않으니 집주인이 행방불명되어 지자체가 골머리에...결국 수리후 공짜주택으로 나누어 주고 있자나요... 무주택 실수요자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으시고 그냥 세를 사세요..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불편한 것은 내집이 아니라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이지만...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니 비용대비 불안감이 훨씬 유리합니다... 집을 보유하는 순간 거품이 심해 보유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품덩어리 위험자산은 자산이 아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의 불편함보다..보유세에 거품이 벗겨지며 폭락하는 가격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대다수 중고주택 1주택자 분들은 그렇게 비싸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 폭락해도 손해볼 것 없는 분들 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여태까지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무거운 세금폭탄 맞으며 팔리지 않는 집에 골머리 앓는 시대 도래됬습니다. 보유세, 종부세 1주택자는 몰라도 완화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당장 코로나 위기가 2024년까지 가면 여기저기 망하는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거기에 대출해준 금융권 부도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 수요가 필요한데 세수를 줄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디서 세금을 걷나요? 부가가치세 올렸다가는 그 정권은 그냥 끝날수 있음입니다...뭐 결국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만, 부동산 보유세 내리고 부가가치세 올렸다가는 국민 정서상 그 정권 영원히 끝장나게 되있습니다... 사회와 경제정의에 반하기 때문이지요...
    그니까 무신 부동산재테크 전문가랍씨고 나불대는 사람들 얘기 절대 믿지 마세요...속으면 100% 망합니다.
    상가는 코로나가 끝나도 텅텅비는 시대가 되었네요 상가 보유자 분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팔면 양도세에..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얼마 안됩니다 들고 있으면 반값, 반의반값 임대료에 공실 리스크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에 임대소득세, 건보료...그리고 감가상각, 건물유지보수비 빼고나면 남는게 정말 별로 없답니다. 그뿐인가요? 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건물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 내보내려면 4년정도 임대료 받은 것 게워내어 돌려주어야 나갑니다. 절대 강제로 내보내기 불가능해요.... 갓물주..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갓물주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 @gajwanorth2587
      @gajwanorth2587 2 роки тому +5

      혹시 문재인 지지하시나요?

  • @user-pw3fi2ib9g
    @user-pw3fi2ib9g 2 роки тому +1

    저희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고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받은것
    하나밖에 없는데
    아거 잘못된거나요?
    지자체에서 사업자등록을 받는다는것은 처음듣는소리인데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use-hvchnk
      @use-hvchnk 2 роки тому

      부가세 납부하는 일반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은 지자체에서 발급합니다.

  • @user-bj4ub9pc6s
    @user-bj4ub9pc6s 2 роки тому +1

    세금공무윈 세무사들도
    세법이자주바뀌어
    대답을못얻습니다

  • @Amitabha-lucky
    @Amitabha-lucky 2 роки тому

    임대만료시기,말소시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임대등록일은 민간아파트분양받고 임대등록을 하였습니다
    임대개시일은 아파트가 완성되고 잔금 완료된 2년후입니다
    임대등록된날로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여서 임대사업자 만료시기를
    예측하는지,실제로 임대된시기부터 인정하는지요
    꼭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 @user-mh2mh1pk1e
    @user-mh2mh1pk1e Рік тому

    내년6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4년 만료되는데요
    시청건축허가과.세무서에 문의헤보니
    임대사업자를 다시신청해서 임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업자연장없이 임대인을받을수 없다더군요
    하지만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임대사업자 끝난 오피스텔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 없이 임대하고 있다고 해요
    요약하자면 제가 궁금한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후 임대인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에요
    지역은 전남나주시 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