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 계약당시 주인과 현 집주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바뀐 주인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걸 첫 입주 할 때 주인분도 알고 계셨고 현재 주인분도 알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임차인을 구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주인분께서 집을 보러 오신분들이 집에서 강아지 냄새가 난다고 했다고 하시면서 냄새 때문에 청소를 해야겠다며 청소비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원래 강아지를 키우던 사람이 아니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7월부터 같이 살게 되었고 객관적이지 않을수 있지만 이전에 놀러 갔을때도 악취라던지 심해서 집에 못있을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주인분은 원래 처음상태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냄새라는게 사람마다 다르고 원상복구가 어떤상태인지 애매한 상황이고 계약서에도 퇴거시 냄새제거라던지 청소에 관련된 특약이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원상복구 내용으로 저희가 냄새제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도배,장판,소독 파손 수리는 당연히 해야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지 아니면 똑같은 짐승인거다
법원 판결문에 애완견 냄새로 청소 소독비를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례가 뭘까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 계약당시 주인과 현 집주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바뀐 주인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걸 첫 입주 할 때 주인분도 알고 계셨고 현재 주인분도 알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임차인을 구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주인분께서 집을 보러 오신분들이 집에서 강아지 냄새가 난다고 했다고 하시면서 냄새 때문에 청소를 해야겠다며 청소비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원래 강아지를 키우던 사람이 아니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7월부터 같이 살게 되었고 객관적이지 않을수 있지만 이전에 놀러 갔을때도 악취라던지 심해서 집에 못있을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주인분은 원래 처음상태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냄새라는게 사람마다 다르고 원상복구가 어떤상태인지 애매한 상황이고 계약서에도 퇴거시 냄새제거라던지 청소에 관련된 특약이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원상복구 내용으로 저희가 냄새제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강아지 냄새에 대한 원상회복 관련 특약이 없고 강아지 냄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없는만큼 청소비 요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상가주택인데 고양이 키운다고 도배.장판안해주는 조건으로 들어왔고 사람은 1만원.냥이는 마리당 수도세를 5천원씩 내라고해서 3년넘게 내고있어요.냥이들은 목욕도 안하고 생수마시느라 물을 안쓰는데 ㅎㅎ 그래서 월세환급신청하려구요.
동물사육금지조항있고 훼손된거 원상복구조항있어요.
신축인데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걸 알게됬어요.
계약갱신거절사유는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세입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수있나요?
부동산이 나몰라라해서요...
특약에 넣어놨으면 계약갱신시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내보낼수는 없어요 그리고 위약금 청구 하셔야죠
오피스텔에 처음에 반려견 가능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변경을한다면서 이후계약자들은 못키우게하더라구요??근데 이후 저희도 2년후 재계약때 연장못한다고 난리치는거 무시하고 살았는데 저런행동들이 가능한건가요???지금은 4년차를 앞두고있고 재계약 안해준다고 퇴실신청서 쓰라네요...
당연 재계약에 명시도할려고 재계약할텐데 선택을 하셔야겠죠
사이다 !!
저도 강아지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조언듣고 아예 집보기전에 강아지 키울수 있는 집으로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선택지는 좁아지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라는 문구만 특약에 넣었는데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랬을 경우 최소한 소독비라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당시에 집주인분이 반려동물 여부를 물으셔서 그 당시에는 앖다고 답변 드럈고 1년뒤 고양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계약서상에는 전혀 반려동물에 대해 언급이 앖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여?😢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댓글 남깁니다..
집주인분께 동물 키운다고 따로 말씀 드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