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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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7

  • @mds4you
    @mds4you  5 місяців том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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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 🤔처음 집 살 땐 세금 신경 안 써도 되겠죠? 🙅‍♀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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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법무사 견적서 보는 방법 - 사례①
    6:34 👀법무사 견적서 보는 방법 - 사례②
    8:53 👀법무사 견적서 보는 방법 - 사례③

  • @고고-l8u
    @고고-l8u 5 місяців тому +3

    영상 잘봤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아예 안내도 되도록 셀프등기하는법도 알려주셔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5 місяців тому

      기회가 되면 다뤄보겠습니다 ^^ (다만 시간과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적정 선에서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주-h4d
      @주주-h4d 5 місяців тому

      @@제네시스박 신규 분양 아파트 경우 셀프 등기도 괜찮나요?

  • @bbjj7777
    @bbjj7777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기다렸습니다 갓제네시스 박 님!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5 місяців тому

      늘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kairos521
    @kairos521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와~등기 한번에 백만원 넘게 청구하는건 심하다

  • @CHLOE_seoul
    @CHLOE_seoul 5 місяців тому

  • @JungHoonWoo-pk1vg
    @JungHoonWoo-pk1vg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 대전 전민동에2009년11월에 1억1천정도에 구매한(현재2억3천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2022년7월경 오산시에 5억원정도의 아파트를 다시구매하였습니다.
    일반취득세 500만원을 냈는데 중과로 나중에 8%를 내야된다고 해서 대전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취득세관련 내용이 많이 바뀐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과세로 내년에는 4000만원을 내야되는지답답해서 맞동산님께 여줘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굿럭-c7w
      @굿럭-c7w 3 місяці тому

      이런거 검토하라고 법무사가 있고 그만큼의 보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참 그지 근성들 많네

  • @sjfish6972
    @sjfish6972 4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이번에 처음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부동산 중계사분에게 취득세(법무사비포함) 금액이 8백 정도라고 하시던데요.집값은 5억5천 입니다. 과한건가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4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우선 소유권이전비용이 담당하시는 분의 권한이라 뭐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이 없다면 1.1%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6백5만원),
      그 외 경비 및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략 2백 만원 정도라는 것인데,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셔서 하나 하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사 비용은 부동산 중개사님이 아니라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책정하는 것이니
      그 사무실로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jfish6972
      @sjfish6972 4 місяці тому +1

      @@제네시스박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잘 알아보겠습니다.수고하세요.^^

  • @니키짱-i9r
    @니키짱-i9r 5 місяців тому

    시가표준액 1억 이하는 주택 수에 미포함 맞죠?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경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즉 취득세는 제외되나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포함되므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위험 합니다.

  • @굿가이체널
    @굿가이체널 2 місяці тому

    눈탱이 치네요...

  • @가을편지-y7f
    @가을편지-y7f 4 місяці тому

    법무사수수료 엿장수네
    표준이 없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