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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최고입니다.
잘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인도[부동산명도]청구의 소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 계산 관련하여 (1) 부동산 시가표준액 계산, (2) 소송 목적물건 가액 계산, (3) 소가 계산, (4) 인지, 송달료 및 변호사보수를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단독주택1층에 제가 살고 2층엔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이경우 소가 계산할때 토지부분도 계산하여 합산해야 되나요?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먼저 하려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2층 세입자를 상대로 인도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별도로 마당 등 토지에 대해 인도 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건물에 대해서만 인도청구의 소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고, 따라서 인도청구하는 건물 부분(2층)에 대해서만 소가 및 목적물건가액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법률서비스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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