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교수님의 결론은 "헌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한덕수총리는 현재 직위는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조항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총리로서 탄핵은 가능하겠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직위는 유지된다. 그래도 탄핵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대행 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힘의원들 너무 조용하다. 민주의원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기자회견, 방송, 성명 등 진짜 같이 보인다. 무대응은 시인이다;; 방송 국힘패널 8할이 내부총질이다;; 싸움도 비등비등 해야 재밌다. 너무 일방적이라 아직은 우리나라 법과 원칙이 아닌 힘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주당을 배워라.
헌재는 정족수구성(완전체)이 안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사유가 없는 지금까지 접수된 모든 탄핵소추건을 기각시켜야 한다. 이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켜 윤석열정부를 고립시키려는 탄핵소추권 의결,발동이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심리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헌재는 모든 탄핵사건을 기각시키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탄핵심리 정족수(완전체)부터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국힘은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철회하고ㆍ만약에 임명할려고 하면 지성우헌법학회회장 이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라 계엄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대통령은 탄핵정지 가처분신청해라 대통령권한대행은 탄핵대상안되고 설사 탄핵이 되어도 국무총리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는 계속할수 있다
허위 논리나 근거를 들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 경우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런 경우 내란선전죄 성립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1. 의도성과 계획성 - 단순 의견이 아닌 계획적인 콘텐츠 제작 - 허위 논리를 구성해 대중을 설득하려 한 의도성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전 행위 2. 허위사실 유포 결합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내란 행위를 정당화 -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나 허위 해석 제시 - 이는 단순 의견 표명의 범위 초과 3. 영향력의 문제 -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파급력 - 허위 논리로 인한 대중 인식 왜곡 - 사회 혼란 야기 가능성 4. 수익성 결합 - 허위 내용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 -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영리적 선전'으로 해석 가능 이러한 정황들이 결합되면 내란선전죄의 구성요건에 더 명확히 부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논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정확히 해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거고 심리를 신중히 하는거다.그게 국가를 위한거고. 권한대행은 대상이 아니다. 업무직을 말하는거지. 대통령에 대해 말한거지. 그 외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길걸 우겨라. 헌법학자라는걸 내세워서 허위사실 유포하지말아라. 핸드폰으로 a.i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해준다. 어디서 거짓말하니?
A.i 대답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의 권한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핵심적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탄핵소추안 관련 - 탄핵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헌법적 절차임 -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 2. 헌법재판관 임명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 -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 특히 탄핵 심판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함 3. 권한대행의 본질적 성격 - 국정 공백 방지가 주목적 - 임시적이고 관리적인 권한 - 중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경 불가 따라서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질서 수호와 권력분립 원칙에 근거합니다.
@@timoshenko7657 그러니 공부 좀 해요. 그 때는 대통령이 임명 해야 할 법관, 즉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대행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번 법관은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가 불가능 한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할 법관은 대행이 해서는 안되고 의회가 임명한 법관들 역시 대행이 거부하면 안된다. 국민이 잘 모른다고 정치하는 것들이 일단 우겨대는 논리에 놀아나지 마시길.
@@kukunine957그니까 법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은 임명 안 되고 국회 몫이나 대법관 몫은 임명가능하다고 명시돼있냐고 묻잖아요 ㅋㅋ 제 댓글이 님이 방금 댓글에 쓴 내용들 모르고 단 댓글같아보임? 이 짧은 글 하나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공부드립임? 공부라는 단어가 민주당 지지하는 인간 입에서 나올만한 단어는 아닌 거 같은데 ㅎ
고성국이 꼬이네....이인호 교수가 헌법체제는 9명의 완전체 맞다라고 하는데.. 비토권에 대해서는 이인호 교수의 향후 법개정의 의견이니 의견으로 보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세의 민주주의 절차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다수결이 원칙이다...푸하.. 그 어디에도 여당야댱이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 이미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뭔 합의냐? 말이되냐?
대통령을 빨리 제자리로 돌려보내것이 헌법정신이다 정파간 나누어 먹는 방식은 헌법정신 아닙니다 헌재가 대통령을 심판하는게 아니라 헌재는 탄핵결의된 내용이 내란외환에 속하는지와 인용해서 얻는 것과 기각했을때 얻는 이익을 고려 빨리 대통령을 제자리로돌려보내 국정공백을 두지 마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한번부결되었었는데 다시한것도 말이안되고 대통령을 저리공격하는 민주당이 내란죄다
이인호 교수 명확 하네요. 명판결 이십니다
이인호 교수님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설명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되네요
이인호 교수님 말씀이 똑 부러지게 맞는것같습니다
용기 있는 교수님 의견.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뜻을~, 신속보다 *신중해야한다~~~~!!!
수사기관들의 너도나도 윤석열 체포,수사는.. 너도나도 짜장도 팔고, 술도 팔고, 노래방도 하는..불법영업 입니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댜
도와주세요
거의가 좌파방송들이라
출연시키지도 않지만 출연해도 앵커가좌파들에게 불리한 말을하면
중간에 말을 짜릅니다.
버틴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헌법을 지키는 거죠.
野, ‘한덕수 탄핵’ 으름장…이인호 교수 “권한대행 탄핵하려면 국회 200명 이상 찬성해야”
부정선거가 밝혀질까 싶어 발악하고 있습니다 ❤❤❤❤❤
한덕수 대통령 만드는 민주당. 한덕수가 뜨고있다.
명쾌하네요
*탄핵소추 1회로 결정하는것이 맞다고본다~~!!!
* 2회,3회~ 될때까지 탄핵소추한다는 법이 있나~? 국민으로서 말이 안된다고 본다, 탄핵소추가 운동인가~? 될때까지가 웃기는거라고~~!!, *국민은 생각한다~~~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반응해야 하는 민주당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는 국힘당 국회의원님들 애쓰고 게십니다.
우리는 비난에 물둘어 무조건 탄핵시키는 민주당, 정말 역사의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대행은 다 대행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한다
헌재는 생중개 하라 ~
내란죄라하는 놈들 무고.선동죄로.직권남용으로 고발.고소해야 합니다.
내란죄란 사람 사회 선동죄로 미국에 고발하세요🎉🎉🎉
윤통탄핵은 말이되나? 말 안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희망고문만 당해야 하는 이 현실이 짜증난다.
왜 말이 안되나요? 내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고성국씨는 희망고문과 함꼐 돈벌이만 하고 있는 듯 생각됨....
@@godahn 뭐라?
뭣도 모르는 주제에 아무말 대찬치가?
내란죄가 어떨때 해당되는지 자세히 떠들어 봐라
어떡해 돈벌이로만 생각하나요? 이분 말하는게 참이상한분이네 교수님 말씀들어봐라 니가교수냐?@@godahn
@@godahn
내란죄가 뭔지 알고나 하는소린가?
더불터진당
하는짓이 내란선동죄 란걸
제대로 알고
글 쓰시라!
@@godahn내란 조건이 안된다니까?
이인호 교수님 방송에 나가셔서 방송해주세요
좌파방송들이라 나가서 바른말 하면 앵커가 중간에 짜릅니다.
글 올리면 눈깜빡 하는사이 지워 지네요.
좌파방송들이라
출연 시키지도 않습니다.
헌법에 칠인이상이 하라했자나여. 육인으로 하려면 법을바꿔야 합니다.😅😅😅
결론은
권한대행은 200명이상 찬성
헌재6인심리는 위헌이다
윤대통령 만세😅
이인호 교수님 존경합니다😊
발빠른박찬대가 이번엔우원식코파주려나 ᆢ우리지켜봅시다ㆍ
민주당이 이재명을 아예 골로 보내는구나..아님 이재명이 민주당을 골로 보내는건가? ㅋㅋ 어쨌든 둘중에 하나인건 분명해^^
이인호교수 명쾌하네요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재판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공개재판하여 헌재투명성 공개합시다.
체포 명령을 누가 왜 합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왜 않지킵니까
이인호 교수님의 결론은 "헌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한덕수총리는 현재 직위는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조항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총리로서 탄핵은 가능하겠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직위는 유지된다. 그래도 탄핵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대행 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힘의원들 너무 조용하다.
민주의원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기자회견, 방송, 성명 등 진짜 같이 보인다.
무대응은 시인이다;;
방송 국힘패널 8할이 내부총질이다;;
싸움도 비등비등
해야 재밌다. 너무 일방적이라 아직은 우리나라 법과 원칙이 아닌 힘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주당을 배워라.
헌재는 정족수구성(완전체)이 안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사유가 없는 지금까지 접수된 모든 탄핵소추건을 기각시켜야 한다.
이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켜 윤석열정부를 고립시키려는 탄핵소추권 의결,발동이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심리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헌재는 모든 탄핵사건을 기각시키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탄핵심리 정족수(완전체)부터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응원합니다
고성국❤❤❤❤❤❤❤❤
대한민국이 민주당 국회의원 만의 나라인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금의 민주당 잘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속지 맙시다~
불법선관위는 국제적인 관련이 되서 트럼프가 나서서 처벌할거에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했다
[속보] 우원식 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우려스럽다”
우원식 의장 제발 정신 좀 차려 라~~~
우원식의장이 더 우려스럽다~~
명백히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어 대행 임명권 없고 임명 강요 시 위헌 원천무효에 강요.협박죄 아닌가요?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의견은
권한대행 탄핵시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외뉴스도 좀봐...
재명아 달러로 북에보냈냐
UN에서 국제 재판 심의중이란다...
국내재판이 중요한게아녀...걍 중국으로 도피해서살아.....국제 재판알지?
무서운 곳이야.ㅌㅌ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
이나라에 정신똑바로 밝힌 분들은 다압니다
탄핵반대..
나라가왜 이모양이냐
민주당은 헌법보다 위에서려고 하는가
국힘에는 법공부한 사람없나? 왜 조용한거? 대통령 도와 목소리 왜 안내?
대행 업무는 대통령 권한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도 힘을내서 참여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 전자는 1/2 후자는 2/3...1인2역이니까 이게 맞군요
대통령을 탄핵 했는데 또 대통령직무대행까지 탄핵한다....
무정부 상태을만들어서 정부를 찬탈하게다는 건데요.
대통령 직무대행이 말을 안듣는다고 탄핵한다 반란 수괴 이죄명과 더블어당이 하고 있는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가벼운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없다!
국힘은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철회하고ㆍ만약에 임명할려고 하면 지성우헌법학회회장 이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라
계엄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대통령은 탄핵정지 가처분신청해라
대통령권한대행은 탄핵대상안되고
설사 탄핵이 되어도 국무총리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는 계속할수 있다
이재명 코마주기
조중동 척결
부정선거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안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게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분명히 알랴 주었음에도?
선관위를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
오늘 2024 12 24 질의.응답.톤론에서
대통령 대행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판사를 임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9인 체제를 만들어준다고??????
허위 논리나 근거를 들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 경우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런 경우 내란선전죄 성립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1. 의도성과 계획성
- 단순 의견이 아닌 계획적인 콘텐츠 제작
- 허위 논리를 구성해 대중을 설득하려 한 의도성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전 행위
2. 허위사실 유포 결합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내란 행위를 정당화
-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나 허위 해석 제시
- 이는 단순 의견 표명의 범위 초과
3. 영향력의 문제
-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파급력
- 허위 논리로 인한 대중 인식 왜곡
- 사회 혼란 야기 가능성
4. 수익성 결합
- 허위 내용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
-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영리적 선전'으로 해석 가능
이러한 정황들이 결합되면 내란선전죄의 구성요건에 더 명확히 부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논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탄핵
심의는 급이 다르다!
무슨 대통령이 임명 못하는입장인데 뭔 개소리
ua-cam.com/video/5qaSggXSM_4/v-deo.htmlsi=a4JPLEG4JKPprGJD
정확히 해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거고 심리를 신중히 하는거다.그게 국가를 위한거고. 권한대행은 대상이 아니다. 업무직을 말하는거지. 대통령에 대해 말한거지. 그 외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길걸 우겨라. 헌법학자라는걸 내세워서 허위사실 유포하지말아라. 핸드폰으로 a.i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해준다. 어디서 거짓말하니?
A.i 대답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의 권한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핵심적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탄핵소추안 관련
- 탄핵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헌법적 절차임
-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
2. 헌법재판관 임명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
-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 특히 탄핵 심판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함
3. 권한대행의 본질적 성격
- 국정 공백 방지가 주목적
- 임시적이고 관리적인 권한
- 중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경 불가
따라서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질서 수호와 권력분립 원칙에 근거합니다.
Ai가 거짓이 많다더니 이거네.
@아로미아로미-g2g 등신.. 갖다댈걸 갖다대라.
박근혜 탄핵때는 그럼 권한대행이 왜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박범계 추미애가 그랬는데 님이 박범계 추미애보다 법 잘 아시는건가요?
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에 국회나 대법원 추천몫에만 해당된다고 적혀있어요?
@@timoshenko7657 그러니 공부 좀 해요. 그 때는 대통령이 임명 해야 할 법관, 즉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대행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번 법관은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가 불가능 한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할 법관은 대행이 해서는 안되고 의회가 임명한 법관들 역시 대행이 거부하면 안된다. 국민이 잘 모른다고 정치하는 것들이 일단 우겨대는 논리에 놀아나지 마시길.
@@kukunine957그니까 법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은 임명 안 되고 국회 몫이나 대법관 몫은 임명가능하다고 명시돼있냐고 묻잖아요 ㅋㅋ
제 댓글이 님이 방금 댓글에 쓴 내용들 모르고 단 댓글같아보임? 이 짧은 글 하나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공부드립임? 공부라는 단어가 민주당 지지하는 인간 입에서 나올만한 단어는 아닌 거 같은데 ㅎ
고성국이 꼬이네....이인호 교수가 헌법체제는 9명의 완전체 맞다라고 하는데..
비토권에 대해서는 이인호 교수의 향후 법개정의 의견이니 의견으로 보고....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세의 민주주의 절차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다수결이 원칙이다...푸하..
그 어디에도 여당야댱이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 이미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뭔 합의냐? 말이되냐?
똑같은 말을 듣고도 이렇게 이해력이 딸리는 너는 분명 중국인임에 틀림없다
계엄령이라는 대통령 통치행위가 내란이라는 민주당매국당에 동조하는 너는 정치 댓글에 글도쓰지도 투표도하지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줄 알아라
박정희 황제폐하 만세!
전두환 황제폐하 만세!
김건희 황제폐하 만세!
김건희 통일대통령 만세!
김건희 황제폐하 왕정국가 만세!
황제폐하는 너무 심하다
@@SoheeDad 박정희도, 전두환도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모두 가진 황제폐하셨어요.
뭐하니? 둘이.. 뭔소릴 하는건지.. 개콘도 아니고. 물어본거에는 대답안하고 동문서답하고있네. 총리가 거부권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데..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리에 안맞아.한심하다..
전화 끊어라!!!!!!!!!!!!!!!!!!!!!!!! 성국이 스텝 꼬이냐????
내전 하는 건 민주당이네
헌재를 혼란하게 하여 민주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민주당 떨거지덜
국회의장이 200명이안되서 불성립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탄핵됐다고 땅땅땅하면 어떻하지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몸싸움을해서는 소용이없지않나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이 인 호 교수님 나리ㅡ 걱정 이재명때문에 불안 해요
대통령을 빨리 제자리로 돌려보내것이 헌법정신이다
정파간 나누어 먹는 방식은 헌법정신 아닙니다
헌재가 대통령을 심판하는게 아니라
헌재는 탄핵결의된 내용이 내란외환에 속하는지와 인용해서 얻는 것과 기각했을때 얻는 이익을 고려
빨리 대통령을 제자리로돌려보내 국정공백을 두지 마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말도안되는날치기통과를시도할텐데 헌재권한쟁의를넣어야되나요?
참 교수님 말씀 들으니 이해됩니다.
이인호 교수님 설명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