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TV 776편] 유방암환자의 호르몬제 복용 주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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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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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 57조제 1항에 의거할 경우, (광고심의)
    의료인들이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의료기관 정보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의료법 제57조 제3항)
    1)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과목 (제43조 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
    즉,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광고를 할수 없지만,
    원장님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심의없이" 노출할 수 있다 로 해석할수 있겠습니다.
    ----------------------------------------------------------------------------------
    해당영상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시술 유료광고가 아닙니다
    영상에 언급된 시술 및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효과는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КОМЕНТАРІ • 2

  • @E5945
    @E5945 2 місяці тому

    랑군/ 애인들이 매일 매일
    ❤스럽게 가슴 쓰담~~쓰담을,,,,

  • @user-uw7fq7lj5s
    @user-uw7fq7lj5s Місяць тому

    클리마톤프란은 꼭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