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kim-ub7nx 님이야 말로 법을 더 알아보셔야할듯합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적사용의 대표적인 예는, 회사와 관련없는 처자식 또는 타인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어보이는 수퍼카, 이런걸 막기위함으로 알고있는데. 주말에, 골프장, 유원지 이런곳에 가는것을 사적사용으로 신고하니 마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쓴글이고. 제가 얘기한 범주내의 내용들은 국세청 영상 ua-cam.com/video/8kwp60fglTA/v-deo.htmlsi=305pn2wxX-B0E6kV 1분10초부터 보심됩니다
@@김한국-q9h사적 사용이란 업무과 관계 없는 사용을 말합니다. 본인 사용이라도 업무와 관계 없으면 사적 사용이구요. 유원지같은데 주말에 가는게 바이어 접대 등 회사일과 관계있으면 모르지만 처자식 데리고 유원지 갈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이 해당될수도 있고. 가족에 대해서는 3자에게 이익이 발생(교통편의에 대한 비용)하고 회사에는 손해(렌트비, 보험료 일할분, 유류대)가 발생하므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도 있겠너요. 단, 취업규칙등 사규에 자산 사적 사용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허가를 득하고 사전에 비용을 납부하기로 협의가 되어있었다면 형법에는 해당되지 않을거 같네요.
@@김한국-q9h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나본데 정부의 사적사용이란거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무처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사규상 금지행위인 자산 사적사용 금지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때문에 그런거라구요. 골프장이나 유원지를 업무 목적차 차를 사용해서 주말에 가는건 상관없어요. 슈퍼카라도 업무 목적상 사용하면 경비처리에는 문제 없구요. 다만 법인 소유 자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법과 달리 형법에는 저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용가지고 해고 많이하죠? 법인카드를 접대비 목적 사용이 아닌 개인용도 사용이라 횡령으로 해고하는거예요. 이 영상게시자는 세무쪽으로는 불공제 처리하면 문제 없다는거지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얘길 하는게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문제 없더라도 다른 법률에는 위법한것들도 많음요.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현황 과세로 문제 삼지않고 과세할지라도 건축법상 무허가이므로 건축법에 따라 처벌받는거죠. 이건 세법과 형법 중 세법에 문제 없다는 내용이지 형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는 모든사람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비단 법인차 뿐만 아니라 업무무관비용 모두에 대해서 세무사의 조력하에 법인세신고가 이루어 집니다. 교통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드는이유와같고 세무조사같은 교통사고의 확률처럼 낮지만 만약 받게되었을때 어느정도 관리가 되어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회사의 세무조사의 결과가 다름은 인지하여야겠습니다
법인차의 주말사용 이걸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안좋게 보는건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불법 이라고 알더라구요. 물론 뭐 그걸 일일이 신경쓸 일은 아니지만…세무사님들도 다 말이 달라서….. 이 문제를 자동차 유튜버들이 다루곤 하는데 거기 초대되어 나온 세무사 중에는 불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말 사용 안된다 라고 얘기 하더라구요.. 이러니 일반인들의 시선에선 다 불법이라고 생각할 밖에요…
@@아키팍업무용과 사적 사용의 경계는 모호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횡령은 자기가 사적으로 몰면서 회사자산을 유용했을때, 배임은 3자(가족 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때 배임액은 교통편의비용에 해당하는 차량 렌트료, 유류대, 주차비 등이 되겠네요)가 이득을 보고 회사는 동액의 손해를 보겠네요. 님말씀처럼 일일이 다 조사하며 기소하진 않겠지만 고발이 들어가면 처벌될 수도 있죠.
@@KIMkim-ub7nx 여기서 제3자를 얘기하는건 아니니까 제3자를 제외하고 사적사용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게 법인 업무 범위인걸요! 물론 법의 판단이란 받아봐야 아는거지만 그렇기엔 고발해도 기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거죠. 뭐 주주들의 투자로 운영되는 대형 상장 회사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 90% 이상이 1~3인 직접 설립 법인 인데 이걸 고발한다 한들 횡령이란 판단이 내려질까요!
법인은 님이 번게 아님. 법인이 번거고 님이 세운 1인 법인일지라도 법인의 재산은 법인것임. 말 그대로 법적 인격을 부여한 일종의 사람이라는 얘기임. 그래서 법인 뒤에 숨어서 책임은 안지고 세무상 이득을 누리려는 경우 잘못하면 법인격 부인이 될 수 있음. 즉 상법상 법인과 사원(직원 아님,주주)의 법적 책임이 동일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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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56-8557
04:56 법인차량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게 듣다가.. 운행일지 어플을 사용하고 계시다니 ㅎㅎ 너무 반가워 댓글 남기고 갑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잘보겠습니다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매우매우 도움되여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이 비용처리적 측면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단지 세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임. 일반 법인이 사규상 정하고 있는 자산 사적 사용 금지 조항과는 별개의 내용임. 자산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언론에서 사적사용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지 않으니 자세히 모르는 일반인들은 사적사용을 불법으로만 알고있는사람이 태반입니다
한심합니다...
네~ 다음에는 사례적인 부분 조금더 생각해서 주제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이래서 법을 알아야 함. 기본적으로 법인 회사에서는 자산의 사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자산의 사적 사용은 세무적으로는 불공제로 처리하면 될 지 모르나.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기때문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거임
@@KIMkim-ub7nx 님이야 말로 법을 더 알아보셔야할듯합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적사용의 대표적인 예는, 회사와 관련없는 처자식 또는 타인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어보이는 수퍼카, 이런걸 막기위함으로 알고있는데. 주말에, 골프장, 유원지 이런곳에 가는것을 사적사용으로 신고하니 마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쓴글이고. 제가 얘기한 범주내의 내용들은 국세청 영상 ua-cam.com/video/8kwp60fglTA/v-deo.htmlsi=305pn2wxX-B0E6kV 1분10초부터 보심됩니다
@@김한국-q9h사적 사용이란 업무과 관계 없는 사용을 말합니다. 본인 사용이라도 업무와 관계 없으면 사적 사용이구요. 유원지같은데 주말에 가는게 바이어 접대 등 회사일과 관계있으면 모르지만 처자식 데리고 유원지 갈 경우 본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이 해당될수도 있고. 가족에 대해서는 3자에게 이익이 발생(교통편의에 대한 비용)하고 회사에는 손해(렌트비, 보험료 일할분, 유류대)가 발생하므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도 있겠너요. 단, 취업규칙등 사규에 자산 사적 사용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허가를 득하고 사전에 비용을 납부하기로 협의가 되어있었다면 형법에는 해당되지 않을거 같네요.
@@김한국-q9h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나본데 정부의 사적사용이란거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무처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사규상 금지행위인 자산 사적사용 금지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때문에 그런거라구요. 골프장이나 유원지를 업무 목적차 차를 사용해서 주말에 가는건 상관없어요. 슈퍼카라도 업무 목적상 사용하면 경비처리에는 문제 없구요. 다만 법인 소유 자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법과 달리 형법에는 저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용가지고 해고 많이하죠? 법인카드를 접대비 목적 사용이 아닌 개인용도 사용이라 횡령으로 해고하는거예요. 이 영상게시자는 세무쪽으로는 불공제 처리하면 문제 없다는거지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얘길 하는게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문제 없더라도 다른 법률에는 위법한것들도 많음요.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현황 과세로 문제 삼지않고 과세할지라도 건축법상 무허가이므로 건축법에 따라 처벌받는거죠. 이건 세법과 형법 중 세법에 문제 없다는 내용이지 형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때 문제가 되는거지 법인차 사용내역만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으니까 굳이 신경 안써도 될듯..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는 모든사람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비단 법인차 뿐만 아니라 업무무관비용 모두에 대해서 세무사의 조력하에 법인세신고가 이루어 집니다.
교통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드는이유와같고 세무조사같은 교통사고의 확률처럼 낮지만 만약 받게되었을때 어느정도 관리가 되어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회사의 세무조사의 결과가 다름은 인지하여야겠습니다
법인차의 주말사용 이걸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안좋게 보는건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불법 이라고 알더라구요. 물론 뭐 그걸 일일이 신경쓸 일은 아니지만…세무사님들도 다 말이 달라서…..
이 문제를 자동차 유튜버들이 다루곤 하는데 거기 초대되어 나온 세무사 중에는 불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말 사용 안된다 라고 얘기 하더라구요.. 이러니 일반인들의 시선에선 다 불법이라고 생각할 밖에요…
세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주말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그와관련 근거만 있다면 세무조사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 불법은 세법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지,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에 대한 형법의 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법으론 비용처리 안하면 합법이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은 별개입니다. ㄴ
@@아키팍업무용과 사적 사용의 경계는 모호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횡령은 자기가 사적으로 몰면서 회사자산을 유용했을때, 배임은 3자(가족 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때 배임액은 교통편의비용에 해당하는 차량 렌트료, 유류대, 주차비 등이 되겠네요)가 이득을 보고 회사는 동액의 손해를 보겠네요. 님말씀처럼 일일이 다 조사하며 기소하진 않겠지만 고발이 들어가면 처벌될 수도 있죠.
@@KIMkim-ub7nx 여기서 제3자를 얘기하는건 아니니까 제3자를 제외하고 사적사용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게 법인 업무 범위인걸요! 물론 법의 판단이란 받아봐야 아는거지만 그렇기엔 고발해도 기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거죠. 뭐 주주들의 투자로 운영되는 대형 상장 회사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 90% 이상이 1~3인 직접 설립 법인 인데 이걸 고발한다 한들 횡령이란 판단이 내려질까요!
불법아니라구요??
저 차량에 대해 민원 제기 하겠습니다.
업무용차량은 사적으로 이용하면 불법맞습니다.
운행일지만 작성잘하면 불법아니다???
그럼 세금감면해주는 국가가 호구 입니까?
일년에 80만원 세금 감면해주고 10년 사용하면 세금 털어냄니다.
국가가 업무용으로 승인한것이니 개인사용금지입니다.
개떡같은 법 본인이 벌어도 안되는 법
법인은 님이 번게 아님. 법인이 번거고 님이 세운 1인 법인일지라도 법인의 재산은 법인것임. 말 그대로 법적 인격을 부여한 일종의 사람이라는 얘기임. 그래서 법인 뒤에 숨어서 책임은 안지고 세무상 이득을 누리려는 경우 잘못하면 법인격 부인이 될 수 있음. 즉 상법상 법인과 사원(직원 아님,주주)의 법적 책임이 동일시 될 수 있음.
@@KIMkim-ub7nx 법인이 왜 대표꺼임? ㅋㅋㅋ
@@가끔정신차림 에휴 글 좀 제대로 읽게나
@@KIMkim-ub7nx 니한테 댓글 단거 아니야 니말이랑 같은 취지인거 구분 못하냐?
@@가끔정신차림 나한테 @했잖아 ㅋㅋ 안보여? 실수한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