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의 상속강의 6편(유류분)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4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3 місяці тому +1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지금은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 @김준민-d3d
    @김준민-d3d 7 днів тому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 @경현-d4p-h2w
    @경현-d4p-h2w 2 роки тому +1

    김익현 변호사님 생소한 유류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Pianosfjhn
    @Pianosfjhn 2 роки тому +1

    법률적인 문제도 유튜브로 상세히 알려주니,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리며 구독 꾹 눌렀습니다!

  • @부처님닮고싶은할머니
    @부처님닮고싶은할머니 8 днів тому

    개법이 이런편결인가 판사개판사라서 개판결낫네 김동현니가 판사야 개지 개가개판결했네

  • @sunnam1242
    @sunnam1242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남 편이 내년에게 부부별산제인데 부인재산을 내년녀에게 상속할수있습니까 본인모르게 서류를훔친경우 입니다 지문까지 바꾸어서 내 행세를합니다?

  • @용남-o6z
    @용남-o6z 2 місяці тому

    법조인은.신뢰하면않됀다고생각합니다.
    왜.그들은.돈.에따라.유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