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실제 재판례를 통해 본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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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4

  • @simonlee6439
    @simonlee6439 Рік тому

    매우 흥미있는 분석이군요! 기여분 인정 실 사례도 궁금하군요!

  • @sapark-hw9yt
    @sapark-hw9yt 3 роки тому +13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부모 봉양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데 전혀 봉양 안한 자손들이 핏줄이란 이유로 얼마 되디 않는 증여분에서 가져간다는건 억울할 일이죠.
    이런 법은 고쳐야 한다봐요.
    입장바꾸면 부모 안모시고 핏줄이란 이유로 가만히 앉아 1600만원 가져가는게 이득이죠.

    • @whatisdoingtoday9453
      @whatisdoingtoday9453 3 роки тому +3

      일억 6천만원에 소송하는 분들은 뭘까.... 지저분하다... 가족은 무슨.

    • @하얀-k7v
      @하얀-k7v Рік тому

      판사 재랑이라 생각하기나름 저도 오년을 치매 어머님을 모시고 생활비 병원비 사용해도 상속금 똑같이 분활 하라고함기각 하고 변호사비용도 다 줄라고함 ㅠ
      누가 부모을 모실까요 나라가 개판 부양하기 얼마나 힘든데 변처리도 힘ㄸㄹㄱ. 남일이라 판사가 영아님 요향원에 모시라는뜻

  • @코스모스-c2r
    @코스모스-c2r 4 роки тому +1

    자기개발이나 공부 방법론 동영상으로 장승수 님이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 관련은 일상법률과 부동상 임대차 같은 것으로 방송해야 구독자의 관심을 얻을 수 있어요 ㅎㅎ
    더 많은 동영상 올려주세요

  • @코스모스-c2r
    @코스모스-c2r 5 років тому +1

    변호사님 민법 내용중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고 생활법률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여분 보다 주택임대차 나 생활법률 관련 내용을 장승수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면 유튜브 방송에서 호응이 있을 것 입니다

  • @eezzss272
    @eezzss272 4 роки тому

    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여분만큼 상속세공제가 되나요?

  • @tuabon9118
    @tuabon9118 Рік тому +1

    서울대 도서관을 부지런히 드나들던 때가 그립군요 ㅋ

  • @코스모스-c2r
    @코스모스-c2r 5 років тому +1

    유튜브에서 책그림 을 검색해보세요 장승수 변호사님도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 도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코스모스-c2r
    @코스모스-c2r 5 років тому

    1996 년도 3 월에 장승수님은 서울대 인문계열 수석입학 하셨죠? 저는 그때 고등학교 1 학년 이었어요
    그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종걸-v8m
    @이종걸-v8m 3 роки тому +1

    만약 아들1에게 아파트를
    주었다고 하지만,
    아파트 살때 아들1이
    자신의 돈과 부모가
    도와줘 샀다면 아들1명의로 샀다면
    어떻게
    부모가 유증했다고 볼수있어 유류분 청구를
    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감사

  • @쥬지스님-d5k
    @쥬지스님-d5k 4 роки тому

    기여분 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 @코스모스-c2r
    @코스모스-c2r 5 років тому

    인생 조언이나 진로 에 대한 동영상을 공부해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 @gloriachun810
    @gloriachun810 5 років тому +2

    이해가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