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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

  • @김숙자-d5i4l
    @김숙자-d5i4l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user-gz8ro4jc8p
    @user-gz8ro4jc8p Рік тому +1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자식이 노모를 모시고 간병인 고용하는 대신 돌보아드리면서 월급을 받고 이를 매년 소득세로 내다가 돌아가신 후에 이것도 다시 상속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