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96%토지확보를 했다면 4%지주의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도청도를 할 수 있는건지요? 매도청구권 행사한다면 1차 판결에서 조합이 어느 정도 유리한지요? 4%의 땅을가진 지주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이라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11월 사업승인인가 후 조합임원과 대행사는 아직 매도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공사계약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차 조합원들의 계약금액 조정되고 대행사는 브릿지대출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에나 착공한다고 하는데...대행사가 의도적으로 사업기간을 연기시키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조합이 96%토지확보를 했다면 4%지주의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도청도를 할 수 있는건지요?
매도청구권 행사한다면 1차 판결에서 조합이 어느 정도 유리한지요?
4%의 땅을가진 지주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이라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11월 사업승인인가 후 조합임원과 대행사는 아직 매도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공사계약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차 조합원들의 계약금액 조정되고 대행사는 브릿지대출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에나 착공한다고 하는데...대행사가 의도적으로 사업기간을 연기시키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금액은 재판에서 정해지는 감정가(시가 기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착공시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하여 다소간 금액을 더 주고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95%의 사용권원인데 사용권원의 법리해석이 소유권을 말하는지 아님 향후 매도청구의사에 대한 동의 혹은 토지사용승낙인지 알고 싶네요
변호사님 부산소재 지주택 임의 비대위중 1인입니다. 혹시라도 추후 질의밎 의견을 따로 여쭈어봐되 될런지요 물론 필요하다면 자문료등은 협의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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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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