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시, 조합 입장에서 알박기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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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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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5

  • @youngchan3761
    @youngchan3761 4 роки тому

    조합이 96%토지확보를 했다면 4%지주의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도청도를 할 수 있는건지요?
    매도청구권 행사한다면 1차 판결에서 조합이 어느 정도 유리한지요?
    4%의 땅을가진 지주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은 땅이라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11월 사업승인인가 후 조합임원과 대행사는 아직 매도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공사계약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차 조합원들의 계약금액 조정되고 대행사는 브릿지대출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에나 착공한다고 하는데...대행사가 의도적으로 사업기간을 연기시키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роки тому

      매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금액은 재판에서 정해지는 감정가(시가 기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착공시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하여 다소간 금액을 더 주고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 @Hoxy-in
      @Hoxy-in 4 роки тому

      95%의 사용권원인데 사용권원의 법리해석이 소유권을 말하는지 아님 향후 매도청구의사에 대한 동의 혹은 토지사용승낙인지 알고 싶네요

  • @jinifinancialkim5765
    @jinifinancialkim5765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부산소재 지주택 임의 비대위중 1인입니다. 혹시라도 추후 질의밎 의견을 따로 여쭈어봐되 될런지요 물론 필요하다면 자문료등은 협의 할수있습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