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전대차의 대항력?!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8강 경매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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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7 січ 2025
- [경매강의]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전대차의 대항력?!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8강
강의명: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교재명: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Q1.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차의 대항력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보다 늦더라도
낙찰자가 임대차를 인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인수가 되는지, 그리고 입찰 전에 어떤 방법으로
그 위험성을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Q2. 지분매각사건의 선순위 임차인
갑 2/3, 을 1/3 지분으로 공유 중인 아파트의 갑 지분만을 매각하는
경매사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5천만원인데, 갑 지분을 낙찰 받을 경우
보증금 중 1억원을 반환해주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나름 경매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순 없다구요?!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강사: 김재범 REY옥션 대표
지지옥션 사이버스쿨 강사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기획&제작: 지지옥션TV
경매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상승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렵네요
선생님 교수님~^^
저 완전 부.경린이라서 아직 실전의 경험도 몇번 없으며 낙찰이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지만.공부의 완성과 함께 열매를 맺으려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많은 분들의 영상속에서 정말 쌤님을 만난것은
경린이란 저에겐 엄청난 영양제와 같습니다
들으면서도 감탄과 무서움이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임차권 양도.양수.전대차의 함정이 있음은 정말
부동산의 씽크홀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넘넘 감사드립니다
최고이십니다
👍 👍 👍 👍 👍 👍 👍 👍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저희 지지옥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당요구가 기제되어있으면 그럼 우선적으로는 임차권양도에 대한거는 신경안써도 되는거네요 어쨋거나 배당요구가 되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거 군요? 기재가 안되어있거나 대항력있다라는 아무표시가 없을경우에는 의심은 해볼만한 사항인거군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임차권의 양수인과 전대차인이 권리신고및배당요구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을과 병의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도 받았어야 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건가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경매 진행 하고 있을 때 갑,을,병 셋 이서 짜고 가라 계약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2주내 병이 전입시 전입일자까지 물고 올라가서 승계하는거 보니 확정일자도 승계하던가 아니면 어차피 대항력이 생기니 별 의미없나 부네요
질문1. 매각물건명세서에 전대차계약이 적혀있지않다면 매각불허가신청사유도 되지 않나요?
질문2. 전세권설정후 전대차계약을 할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않는 것으로 아는데 전차인도 전대인의 대항력을 그대로 승계받나요?
질문있습니다.
양도 or 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와 어이가 없네요. 대법원까지 가는거 보니 매각불허가도 잘 안되나부네요
전세권자가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거 아닌지요?
전세권을 물권이라 임대인의 동의가 아니라 통지만으로 저네권자가 전대차 계약을 할수 있는거 아닌지요?
낙찰자 함정에 빠지는 법을 시행하면서 노력해도 모를 수 밖에 없다는 경매시스템이 뭐지?
법원이 참 못됐다. 낙찰자가 뭔 죄? 판사가 넘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