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실전사례120(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1일의 개정증보판) 3. 전세권 / 법정지상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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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6

  • @smartbooks3419
    @smartbooks3419  Рік тому +1

    은 의 최신 개정증보판이어서 저자 강의는 예전 영상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엘사-g3g
    @엘사-g3g 6 місяців тому

    너무설명을잘해주셔서
    귀에쏙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mins9046
    @mins9046 2 роки тому +2

    명강의네요 감사합니다

  • @nanakim5942
    @nanakim5942 3 роки тому +2

    설명을 정말 잘하셔서 혼자 공부하는 저에게 너무도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이문희-g6i
    @이문희-g6i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t1ger78
    @t1ger78 2 роки тому +1

    쌤!!!
    감사합니다😎

  • @황선교-c1u
    @황선교-c1u 4 роки тому +3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 @SentenceWorker
    @SentenceWorker 6 років тому +2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쉽지는 않네요. 동영상 강의를 보고 또 봐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정주희-f9u
    @정주희-f9u 9 місяців тому

    경매 전문가를 위한 강의인거같아요. 경매 왕초보용은 아니네요. 경매 기초단계 듣고싶은데

  • @뭉뭉이6
    @뭉뭉이6 7 місяців тому

    교수님 명 강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12:31 즈음 말씀하신 방법이란 게 저당권자가 미리 후취담보제공 확약서를 받아놓은 경우인것일까요?

  • @Analysis_P
    @Analysis_P 4 роки тому

    선생남의 책으로 공부를 하든중 전세권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만 한것이 아니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선순위로 해 두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어 낙찰 금액 부족으로 부족분의 배당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수 있는지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권 등기자는 선순위로 전입신고를 해 두어도 임차인 처럼 대항력을 행사할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 @homeowner5241
      @homeowner5241 Рік тому +2

      세입자는 낙찰자 한데 부족한 금액전부 인수해야합니다

  • @멕가이버-l5c
    @멕가이버-l5c 5 років тому +2

    ^^

  • @isabelyang9231
    @isabelyang9231 Рік тому

    이해몬하고있는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