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있습니다. SK건설 사례에서 결론은 환상보증금이 기준이상으로 상임법상의 보호(제7조 포함)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민법상 임차권등기의 효력(대항력)만 인정되므로 낙찰자에게 계약만기 이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심도있는 강의 정말 감사하게 공부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있어 여쭤보겠습니다. 25분 10초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민법상 임차권도 배당으로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강의 앞쪽 8분15초에서 민법상 임차권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최우선 변제권은 없다고 하셨는데, 25분 10초에 배당으로 소멸된다고 하신것은 민법상 임차권에 기한것이 아니고 주임법의 대항력에 의해 배당받고 그에따라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인수가 아니라 같이 소멸이라고 하는 내용인지요?
감탄하면서 보다가 급 궁금증이 생겨서 댓글을 남깁니다ㅎ 9분15초정도에 민법에 의한 임차권은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의 제6조 제5항 및 제 6항을 준용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대해서는 민법이든 상임법이든 상관없이 권리가 동일할꺼 같은데 굳이 등기부에서 민법에 의한것인지 상임법에 의한것인지 나눌 필요가 있나요?? 권리분석의 결과는 동일할꺼 같은데 제가 잘못생각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 낙찰 이외에는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집주인 파산신청 후, 10/22일자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됨. ( 2020타경7825 ) 전세보증금 1억 / 현 매매 시가 1억 500만원. 전세보증보험X,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음. 근저당 없고 제가 1순위로 선순위임차인, 저의 후순위로만 가압류 6000 있음. 경매신청은 또다른 채권자가함. 1, 위의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일까요 ? 2, 강제경매 진행시 제가 선순위임차인(1순위)라서 유찰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주인은 파산진행이 보류되는 건가요 ? 3, 최악의 경우 제가 경매로 낙찰 시 보증금 1억은 승계하는데 +경매비용 + 집주인의 당해새 빠지면 대략얼마정도할까요..? 4, 집값이 1억이고 제가 1순위로 다 받아갈텐데 후순위 2명은 왜 경매신청하고 압류 걸었을가요? 5, 집주인이 고기집을 하는데 멀쩡하게 정상운영중이더라구요, 사기파산으로 신고해서 징역이라도 보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6,전세대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이 경매로 진행할 경우, 제3자가 낙찰받을 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묻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건물 근저당권은 말소되지만, 제3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건물이 철거된다 하더라도 보증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의 질이 고급수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우~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품격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강의.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 강의 시리즈는 두고두고 보면서 복습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에요
단순하게 볼땐.
선수위.후수위의 임차권등기는 인수냐?
아니냐?만 봤는데~ 민법과 주임법 임차권등기의 차이가 크네요^^
민법의 쌍방 합의 임차권 등기와 주임법의 일방적 임차권의
대항력과 소멸
아~ 정말 ㅋㅋㅋㅋ
아이가 1+1을 배울때 들어도 모르듯
알지만 모르겠습니다 ㅋㅋ
완전한 제것으로 먹어버리도록 반복 시청하겠습니다
넘 큰 감사드립니다^^
최고 👍 👍 👍
어디선도 못본 법에 기반한 설명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있습니다. SK건설 사례에서 결론은 환상보증금이 기준이상으로 상임법상의 보호(제7조 포함)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민법상 임차권등기의 효력(대항력)만 인정되므로 낙찰자에게 계약만기 이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임차권등기에서 민법에 의한 인수여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
강의입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노력하겠습니다~!
고급지다
심도있는 강의 정말 감사하게 공부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있어 여쭤보겠습니다. 25분 10초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민법상 임차권도 배당으로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강의 앞쪽 8분15초에서 민법상 임차권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최우선 변제권은 없다고 하셨는데, 25분 10초에 배당으로 소멸된다고 하신것은 민법상 임차권에 기한것이 아니고 주임법의 대항력에 의해 배당받고 그에따라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인수가 아니라 같이 소멸이라고 하는 내용인지요?
네 맞습니다.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전액 배당받을 경우, 민법상 선순위 임차권 등기도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지옥션TV 네 감사합니ㅏ^^
감탄하면서 보다가 급 궁금증이 생겨서 댓글을 남깁니다ㅎ
9분15초정도에 민법에 의한 임차권은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의 제6조 제5항 및 제 6항을 준용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대해서는 민법이든 상임법이든 상관없이 권리가 동일할꺼 같은데 굳이 등기부에서 민법에 의한것인지 상임법에 의한것인지 나눌 필요가 있나요?? 권리분석의 결과는 동일할꺼 같은데 제가 잘못생각한걸까요??
혹시.....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자체로만으로는 대항력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즉, 우선변제권은 없음), 어떻게 배당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 낙찰 이외에는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집주인 파산신청 후, 10/22일자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됨. ( 2020타경7825 )
전세보증금 1억 / 현 매매 시가 1억 500만원.
전세보증보험X, 확정일자,전입신고만 받음.
근저당 없고 제가 1순위로 선순위임차인, 저의 후순위로만 가압류 6000 있음. 경매신청은 또다른 채권자가함.
1, 위의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일까요 ?
2, 강제경매 진행시 제가 선순위임차인(1순위)라서 유찰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주인은 파산진행이 보류되는 건가요 ?
3, 최악의 경우 제가 경매로 낙찰 시 보증금 1억은 승계하는데 +경매비용 + 집주인의 당해새 빠지면 대략얼마정도할까요..?
4, 집값이 1억이고 제가 1순위로 다 받아갈텐데 후순위 2명은 왜 경매신청하고 압류 걸었을가요?
5, 집주인이 고기집을 하는데 멀쩡하게 정상운영중이더라구요, 사기파산으로 신고해서 징역이라도 보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6,전세대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지옥션TV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문의 주신 건에 대한 답변은 저희 지지옥션으로 연락주시거나, 강사님이 운영하시는 레이옥션 측으로 유선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 되셨나요? 검색이 안되네요. 선순위 임차인이라서 배당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유찰이 되더라도 낙찰자는 인수금+낙찰금 고려해서 낙찰을 받기에 보증금은 회수 가능하실꺼에요.
안녕하세요
근저당보다 빠른 소액 선순위임차인 있는데
전입세대열람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록되있는데
지지옥션 사이트에서는 인수 해야한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배당을 안했으면 인수겠죠?
배당을 신청해야 소액이니 최우선 변제나.우선 변제의 배당이 신청될테니까요!
경매 학원다니는데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 경매학원 강의는 시간 때우기 였어요
환불 충동 생기내요
민법 임차권과 전세권과의 다른점이 있나요
민법 임차권이 곧 전세권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민법과 주임법으로 결정된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확인할 수 잇는 경로가 있나요?
12:17 이쯤에 등기를 보겠습니다 등기~하면서 [을구]의 임차권설정을 통해 설정계약이면 민법/ OOOO법원 명령(결정)이라고 되어 있음 상임법~ 이라고 하셨습니다.
임차권설정
임차권등기
등기원인을 보세요
제 경우는 호적이 바뀐일입니다 진짜와가짜가 바낀 경우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경매 무효아닌가요? 신분증을 도난당하여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지문까지 바꾸어서 내 형세를 하는자가 내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가 법적으로 무효아닌가요?
환산보증금이 420만원에 곱하기 10하면 4천2백만원 더하기 8천만원하면 1억2천2백 아닌가요? 어떻게해서 5억이죠?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
환산보증금은 임대보증금+월세×100
경매로2015년에토지만낙찰받고 건물소유자가지료를 5년간미납하여 법원판결문으로.건물에.강제경매신청을하고 채권자가아닌 제3자가 낙찰받으면 2017년에전입한소액임차인과 2018년에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설정권은 말소되나요 인수되나요.,구독자 01044847704.이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이 경매로 진행할 경우, 제3자가 낙찰받을 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묻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건물 근저당권은 말소되지만, 제3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건물이 철거된다 하더라도 보증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옥션TV
쌤님..궁급합니다.
선수위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면.
배당신청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로 인수냐? 소멸이냐?로 바뀌는것인지요?
혹시 송사무장님?
설명이너무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추후 영상 제작 시,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