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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직진금지 좌회전 1차로에서 2차로 직좌되는 차선으로 좌회전중 1차로 차가 직진으로 저희차를 박았는데요.경찰에 좌회전 크게돌다가 사고 났다고 노면지시위반이 아니라고 경찰이 그러는데요.직진인건지 말대로 좌회전크게 돈건지 기준이 있나요?우기면 그런가보다 넘어가나요?
몸은 괜찮으십니까? 경찰관이 좀더 귀를 기울여주고 신경쓰면 좋을텐데..관할경찰서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경우 상급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경찰민원포털에서 가능) 그래도 같은결과가 나온다면 민간심의위원회에 재조사 신청을 하면 3번째 재조사가 들어갑니다..아마 경찰청 이의신청 결과통지하면서 민간심의 안내를 같이 해줄겁니다마지막으로 좀더 확실히 하고자 싶으시면 사고내용에대해 정확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들이 있습니다물론 유료일테고 전화로 먼저 의뢰시 비용등을 물어보거나 상담 받는으시것도 좋습니다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지 차선을따라 노면표시대로 주행하는게 큰 원칙이니까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직진이라는것을 증명할수있으면 가장좋지만 그마저도 애매하고 담당 조사관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의신청이나 사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로 대응을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상대방이 잘못은 인정은했는데요.경찰은 피해자와가해자만 가려주는거라고 얘기하니 할말이없네요.CCTV에 선명하게 영상있어도 크게 좌회전돈거라고 얘기를 하니 노면지시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 우기면 되는건가 싶네요.ㅎ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요~
분명 직좌신호보고 순간착각해서 직진한거 같은데 사고후 우리가와서 박았다고 우기다 저희블박보고나니 보험사에 차선변경중이었다고 우기더니 경찰서가니 ㅋ 좌회전크게 돌다가 사고났다니 경찰은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사람들이 다 우긴다고 ㅎㅎ막무가네 우겨서 경찰접수까지 됐는데 이런사람은 혼좀나야되는데 어쩔수가 없나봐요~~구독좋아요 신청할께요.
@@행복한인연-t2n 우선 경찰서는 가피해자 구분만합니다 과실있다하시면 경찰얘기는 못들은척해도 됩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정하는데 혹시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거든 과실도표258번 보시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검색후 들어가서 차vs차 -> 노면표시위반사고 에서 첫번째 클릭하시면 258번 나옵니다
선생님 직진금지 좌회전 1차로에서 2차로 직좌되는 차선으로 좌회전중 1차로 차가 직진으로 저희차를 박았는데요.경찰에 좌회전 크게돌다가 사고 났다고 노면지시위반이 아니라고 경찰이 그러는데요.
직진인건지 말대로 좌회전크게 돈건지 기준이 있나요?우기면 그런가보다 넘어가나요?
몸은 괜찮으십니까? 경찰관이 좀더 귀를 기울여주고 신경쓰면 좋을텐데..관할경찰서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경우 상급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경찰민원포털에서 가능) 그래도 같은결과가 나온다면 민간심의위원회에 재조사 신청을 하면 3번째 재조사가 들어갑니다..아마 경찰청 이의신청 결과통지하면서 민간심의 안내를 같이 해줄겁니다
마지막으로 좀더 확실히 하고자 싶으시면 사고내용에대해 정확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일테고 전화로 먼저 의뢰시 비용등을 물어보거나 상담 받는으시것도 좋습니다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지 차선을따라 노면표시대로 주행하는게 큰 원칙이니까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직진이라는것을 증명할수있으면 가장좋지만 그마저도 애매하고 담당 조사관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의신청이나 사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로 대응을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은 인정은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와가해자만 가려주는거라고 얘기하니 할말이없네요.
CCTV에 선명하게 영상있어도 크게 좌회전돈거라고 얘기를 하니 노면지시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 우기면 되는건가 싶네요.ㅎ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요~
분명 직좌신호보고 순간착각해서 직진한거 같은데 사고후 우리가와서 박았다고 우기다 저희블박보고나니 보험사에 차선변경중이었다고 우기더니 경찰서가니 ㅋ 좌회전크게 돌다가 사고났다니 경찰은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사람들이 다 우긴다고 ㅎㅎ
막무가네 우겨서 경찰접수까지 됐는데 이런사람은 혼좀나야되는데 어쩔수가 없나봐요~~구독좋아요 신청할께요.
@@행복한인연-t2n 우선 경찰서는 가피해자 구분만합니다 과실있다하시면 경찰얘기는 못들은척해도 됩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정하는데 혹시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거든 과실도표258번 보시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검색후 들어가서 차vs차 -> 노면표시위반사고 에서 첫번째 클릭하시면 258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