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때 이민법을 무시하면 큰일납니다. 전종준 이민전문변호사가 해답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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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때 이민법을 무시하면 큰일납니다. 전종준 이민전문변호사가 해답을 알려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민법...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www.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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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DISCLAIMER - There is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from this video. I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viewer’s immigration matters. You are to
    consult with your local attorney for any legal advice due to the rapid changes in federal laws.
    Please take the information with a grain of salt. Therefore, do not rely on this video for your legal solution.

КОМЕНТАРІ • 90

  • @dob2030
    @dob2030 22 дні тому +1

    인자하신 인품이 보기좋습니다^^

  • @idiots830
    @idiots830 Рік тому +1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와 결혼 하면 절대 비 시민권자가 시민권자 위에 올라가면 추방의 이유가 되니 알아서 기시길 바랍니다.

  • @월월월-d3i
    @월월월-d3i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이스타 체류 중 취업은 불가입니다
      본인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월월월-d3i
      @월월월-d3i 3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러한 내용으로 지메일을 보냈는데 그 지메일 답변 해주실수 있으실까요?

  • @petersweol6811
    @petersweol6811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들은 다 어렵고 힘들다 ㅋㅋㅋ

  • @byungroberts7555
    @byungroberts7555 4 роки тому +7

    와 ~몰랐던 것이 많네요 ~
    중요한 정보네요

  • @lily4234
    @lily4234 3 роки тому +5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윤여권-f3r
    @윤여권-f3r 4 роки тому +6

    변호사님 현재는 부인될 사람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혼인 신고만 하면 안 되는지요!
    아니면 시민권자인 부인될 분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서로 여향하는 것은 괞찮은지요! 명쾌한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2

      상황에 맞추어서 하세요
      자세한 내용과 상황을 설명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sooyoungbaek7302
    @sooyoungbaek7302 3 роки тому +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고령이시고 몸이 불편하십니다. 또한 형제자매 역시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여정-q6c
    @김여정-q6c 4 роки тому +7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혼인신고후 언제 그린카드를 받으며, 유학생일 경우 학비 감면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3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보통 1 년 전후에 인터뷰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관할 이민국 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주권을 받은 후 학교에 in-state tuition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residence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요. 예를들면 1 년간 거주하고 세금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등 자격요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두유우유-e2l
    @두유우유-e2l 3 роки тому +5

    결혼영주권신청하고 지금 인터뷰날짜기다리는중인데 많이 늦어서 ...요즘 모두가 이렇게 많이 기다리나요? 쇼셜나온지 6개월이 더 넘었는데요,,여기는 뉴욕이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영주권 인터뷰는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영주권 인터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결혼 영주권 인터뷰가 6 개월 전후에 나왔는데 요즘은 1 년 전후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모든 구비서류룰 준비하여 잘 제출하셨으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형-u8f
    @김동형-u8f 2 місяці тому +1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무비자(ESTA) 입국90일 후 신분변경 비자 정식 명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미국 시민권자 제정보증도 필요하나요?
    감사합니다.

  • @beejay2574
    @beejay2574 4 роки тому +6

    변호사님 영상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2006~2015년까지 오버스테이를 하고 한국에 자진입국하였는데 불법체류기록이 있어도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2

      1 년 이상 오버스테이 하시면 10 년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결혼 하셨기에 면제신청(Waiver) 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Waiver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시고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 @jikwanglee1421
    @jikwanglee1421 4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온지 1년이 지나고 미국시민권자인 여자친구랑 결혼생각을 하고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결혼은 아니고, 우선 the merriage license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서류나 조치가 필요한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각 주의 법원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관할 법원에 문의 하십시요. Marriage License 를 받은 후 Marriage certificate 받아야 법적 결혼이 성립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이 과정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yh1os
    @---yh1os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스타비자로 입국후 오버스테이 되었는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케이스에 대해 텍사스주에서도 똑같이 영주권 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2 роки тому +1

      넵. 이민법은 연방법이라 다른 주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 @moahlee2996
    @moahlee2996 4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중국에서 만나서 결혼한지 8년차 되는데요 이미 혼인신고는 되어있고 일요일이면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안그래도 영주권 신청문제가 고민이 되었거든요 ㅠㅠ 이런경우는 괜찮은걸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2

      일단 방문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면 괜찮습니다
      공항입국 심사에서 방문 비자 여행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 @soovely310
    @soovely310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 댓글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 남편과 2022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올해 8월 하와이에 약 2주 여행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또 불가하다면 혼인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Рік тому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것은 유효합니다

  • @비올라-Asd678
    @비올라-Asd678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

  • @dain.anddavid
    @dain.anddavid 3 роки тому +3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 경우인데 비자가 늦게 나와서 청원서는 철회하고 미국에 여행비자로 넘어가서 90일이 지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오버스테이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려고 해요, 가능할까요 ?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청원서 승인 되면 이민비자 받고 오시는 것이 더 합법적 입니다.
      결혼은 두번 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이런 상황에서 오버스테이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SNS 기록까지 검열할 수도 있기에 오버스테이에 관한 의도를 벌써 밝힌 것은 좋지 않은 기록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항 입국시 의심을 받아 핸드폰 검색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 @박옥자-l2j
    @박옥자-l2j 3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성매매전과기록있으면 미국입국 거절당하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전과 죄목과 내용 그리고 처벌 여부 등을 알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user-fm1ty5hn1w
    @user-fm1ty5hn1w 3 роки тому +4

    혼인 신고 후, 영주권 심사 기간 중에 비자가 만료되면 어떡하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는 괜찮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내용 분석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victoria270
    @victoria270 4 роки тому +5

    변호사님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받았어요! 내년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갱신을 위해 한국에 혼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leesisters1
    @leesisters1 3 роки тому +4

    영상 잘 봤습니다 변호사 님^^ 혹시 피앙세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esta로 미국 잠시 방문해도 되나요? 피앙세비자가 오래 걸린다니까 그 안에 단순 방문 목적으로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2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leesisters1
      @leesisters1 3 роки тому +2

      답변 감사합니다 :) 변호사 님! 다른 영상들도 마저 보고 있어요! ^__^*

  • @이진관-j2c
    @이진관-j2c 3 роки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I-751서류 제출시 자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번역 공증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아포스티유도 포함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번역과 공증만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아내는 미국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자 아이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2

      I-751 서류를 제출 할 때는 각종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을 번역 공증하시면 됩니다.

    • @이진관-j2c
      @이진관-j2c 3 роки тому +2

      답변 감사합니다.이민국에 공증 번역 서류를 제출할때 원본 서류 접수만 인정이 되는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1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인터뷰를 할 경우 원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오늘의텍사스
    @오늘의텍사스 3 роки тому +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이스타의 경우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한데, 이 것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90일 이 후 결혼을 진행 해야하더라도 불법체류로 간주 되지 않는 건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3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90 일 지나 불법체류가 되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늘의텍사스
      @오늘의텍사스 3 роки тому +3

      전종준 TV- Jong Joon Chun TV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graciegrace5890
    @graciegrace5890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좋은 정보 정말 감하합니다.
    저는 올해 7월 ESTA 비자로 입국하여, H1B 비자 소유하는 남편과 결혼등기를 2주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리하고 다시 12월에 ESTA로 미국 제입국해 결혼식을 1주일 후에 했습니다. 지금은 곃혼한지 3주째인데, 신분변경을 ESTA로부터 H4비자로 가능할까요? 시간내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Рік тому

      ESTA 로 입국 후 H 비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울 미 대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mia8854
    @mia8854 3 роки тому +2

    전변호사님 3번째 경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1년 이상 거주 하고 한국에 2~3주 갔다가 미국에 와서 결혼하는거는 괜찮을까요? 둘다 학생입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1

      90 일 지나야 합니다
      만약 한국 안 가면 괜찮습니다

  • @CK-mb6ip
    @CK-mb6ip 3 роки тому +2

    동생이 미국에서결혼했는데 현재 비자만료가 얼마남지않았습니다 군대를 안가서 자꾸 군에서 연락이오네요 입국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생길 소지가있을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현재 동생이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나요? 동생의 신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국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병무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라고 하세요

    • @CK-mb6ip
      @CK-mb6ip 3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결혼한지 얼마안되서 아직못받았을겁니다

  • @정진이-f7u
    @정진이-f7u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와 사정이 있어서 한국 호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 했으면 미국에서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정진이-f7u
      @정진이-f7u 3 роки тому +1

      @@ChunAssociates 선생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가 한국 호적으로 했을때는 비자 진행과 미국에서도 인정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원래 미 대사관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최근 동향을 미 대사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진이-f7u
      @정진이-f7u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미대사관에서 혼인여건증명서로 하는것이 원칙이라 합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텋게 해야 할까요, 다음달에 ESTA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너무 막막 하네요

  • @bluestars616
    @bluestars616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 시민권자 인데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결혼식 하고
    그후에 와이프가 이스타 비자로 들어와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면 ,한국에서 들어온지 90일이 지나야
    수속 절차를 밟을수 있어요?
    아니면 들어와서 기다리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바로 핫수있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유의하실 것은 이스타 비자를 통해 미국 방문 후 계획적으로 영주권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동영상에서 이미 다 설명 드렸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jeeni8681
    @jeeni8681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sta로 미국 입국해서 90일이 지나지 않은 채 꽤 빨리 결혼을 했는데 현재 소셜까지 받은 상태거든요 지장이 생긴다면 인터뷰에서 지장이 생길까요 .. 인터뷰에서 입국날짜랑 혼인신고 날짜에 관해서 질문을 받겠죠?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미국 입국 후 정확히 몇 일 뒤에 혼인신고 했는지 그리고 언제 영주권 신청을 접수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검증을 인터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 @chunbongLim
    @chunbongLim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한국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미국 입국을 하는 경우와,한국에서 약혼자 비자를 받은 후에 미국을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아야 일을 할수 있나요,두가지 방법중 일을 빨리 시작하려면 어떠한 비자를 받고 미국을 입국하여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Рік тому

      배우자와 가족 상봉에 역점을 두셔야지 워크퍼밋에 역점을 두시면 제대로 상담 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 이민비자 받고 입국하면 영주권이 나오기에 워크퍼밋이 따로 없습니다
      결혼과 약혼자에 대한 선택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하니-r4v
    @이하니-r4v 3 роки тому +1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저 미국에서70일 불법 했고 한국으로 나갈려고 해용 내년 3월에 시민권자와 결혼등록 하고 다시 미국으로 올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불법 체류를 한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하니-r4v
      @이하니-r4v 3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lynnlee4153
    @lynnlee4153 3 роки тому

    저는 영주권자 인데 지난 5년동안 이사를 여러번 타기로 다녔는데 이민국에 주소변경 의무가 있는지 이제 알앗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전에 살던 주소쓰는란은 하나만 잇어서요

  • @新井慶子-v1b
    @新井慶子-v1b 3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안녕하세요.많은도움이돼네요.상담할것이있읍니다.연락처주세요.카톡으로주세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감사해요
      저의 이메일 주소는 jjchuninfo@gmail.com
      입니다

  • @손예찬-k4z
    @손예찬-k4z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후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가 다음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공적 부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해 9월부터 지금까지 아내가 Medicaid를 쓰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내 Medicaid를 신청할때 저도 같이 신청을 해 Medicaid for emergency service only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보험이 있는 상황이라서 Medicaid가 있어도 병원에 갔을때 제 보험을 쓰고 Medicaid를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Medicaid를 이미 Withdraw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인터뷰를 갔을때 감독관이 제가 Public Benefit을 본것으로 보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인터뷰 시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솔직히 답변하십시요.
      임신에 관한 예외 조항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관련 서류를 보여주시면서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 @avay.7727
    @avay.7727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제 약혼자는 지금 이혼수속중입니다. 이혼판결을 받은후에야 피앙세비자로 저를 초청할수있나요?
    이혼수속밟고있는동안은 피앙세비자신청은 안되는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이혼이 법원에서 확정 된 뒤에 시작 하세요

  • @A뭣이중헌디
    @A뭣이중헌디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저는 미시민권자와 결혼하기위해 이스타로 미국 들어온지 90 일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언제.어떻게 해야하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2 роки тому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관해 다른 유튜브에
      설명했으니 참조하세요

  • @youngsookpark1522
    @youngsookpark1522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 아들은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2022년 2월14일에 미국시민권자(아이다호에 거주)와 하와이에서 결혼했어요 이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저희가 사는 캐나다 한국영사관에서 아들 서류를 떼어서 미국에 갖다 주려고 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 아들쪽에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 도움을 받고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들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 필요합니다

    • @youngsookpark1522
      @youngsookpark1522 2 роки тому

      답장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갖춰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저희 부부가 아들내외를 보러 3월19일 가려고 비행기표를 사 놨습니다 갈때 갖다 주려고 해요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ChunAssociates

  • @rnsyu
    @rnsyu 2 роки тому

    제 조카가 학생비자로왔다가 연장 rejected 당해서 15일이내로 한국으로 가야하는데 시민권 남친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결혼을하고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2 роки тому

      학생비자 연장이 왜 안 되었는지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낭만적인세상구경
    @낭만적인세상구경 2 роки тому

    극강의 나쁜일로 미국 결혼비자가 거부된 사람이
    몇십억 미국에 기부하면
    비자받을 수 있을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2 роки тому

      돈이 아닌 비자 받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희야-g6t
    @희야-g6t 3 роки тому

    저는 한국인 이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 남자와 가을에 결혼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와도 제가 미국 방문후 90일 지난 이후에 결혼을 하는것이 좋은 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무비자로 입국하실 경우 90 일 체류가 가능하기에 시민권자와 달리 불법체류가 되면 안됩니다
      먼저 구체적인 결혼 계획과 영주권 신청을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0-5.6
    @40-5.6 4 роки тому +3

    시민권자와 혼인신고할 예정인데요
    미국 영주권 목적이 아닌경우에는 90일이전에 혼인신고 상관이 없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입국 몇 일 뒤에 혼인신고를 하고 몇 일만에 미국을 떠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지 등 여러 팩트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전반적인 상담을 한번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승리하세요

    • @40-5.6
      @40-5.6 4 роки тому +2

      전종준 TV- Jong Joon Chun TV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은 전혀 없구요 혼인신고후 일주일 정도만 체류할 예정이고 캐나다에서 살 생각인데 생관 없겠죠? ㅎㅎ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그러시면 캐나다에서 혼인신고 하시면 어떨까요? 어느 나라에서 하던 혼인신고는 유효합니다. 참조해 보세요^^

    • @mishalee774
      @mishalee774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
      저희 손주 예기 입니다
      미국에 2001 년에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불법 으로 있다가 2015년
      도에 한국을 나갔습니다
      불법으로 있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 오려면
      10년 이란세월이 흘러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언제쯤 풀릴까요...?
      궁금 하고 답답 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안녕히계세요....ㅎㅎㅎ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항상 조심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