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고민하는 영주권자 꼭 보세요... 이민전문변호사 전종준 변호사가 해답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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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30

  • @aejachoe7002
    @aejachoe7002 3 роки тому +5

    전종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민생활에 궁금한 점을
    자세히 알려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와 상담 기대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 @ekjun.9012
    @ekjun.9012 4 роки тому +7

    영상 큰 도움 되었어요. 구독할께요

  • @torutomaktu
    @torutomaktu Рік тому +1

    내용이 참 좋네요

  • @좋다좋다일이
    @좋다좋다일이 4 роки тому +5

    완전 사이다 해법 너무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사이다 댓글 감사하고 축복해요

  • @puncall751
    @puncall751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uyeonpert6869
    @suyeonpert6869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되네요

  • @kennethpark3920
    @kennethpark3920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 @husung0375
    @husung0375 4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정보감사합니다

  • @vahjkim6169
    @vahjkim6169 4 роки тому +2

    드디어 유투부 ...반갑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어떻게 찾았어요. 반갑고 감사해요
      반가운 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에게 만남으로 연결 되길 바래요. 힘내세요!!

  • @잉글리쉬쿡englishcook
    @잉글리쉬쿡englishcook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남자친구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비자로 미국에 간 후..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 @annie011955
    @annie011955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이미 시민권 신청 후 내일모레 지문찍으러갑니다... 한국에서 좋은 취업기회가 있는데 시민권인터뷰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취업기회를 포기해야할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인터뷰 전에 한국에 취업하는 것도 다 인터뷰때 감시하나요? 포기하는게 맞겠죠? ㅜㅜ 시민권인터뷰 전까지 한국에 가면 안좋을까요? 코로나때 6개월이상 한번 한국에 머물렀고 가족 보러 많이 왔다갔다 해서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buhoju2738
    @buhoju2738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 받기 전에
    음주운전에 걸린적 있습니다
    그당시 쇼셜 카드는 받다 습니다
    영주권 받고도 쇼셜 번호 똑같 습니다
    변호사님 조원을 부탁드립니다

  • @buhoju2738
    @buhoju2738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 받기 전에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쇼셜카드 번호는 있서 습니다
    영주권 받든지 내년 4월이면 15년 되서
    시민권 신청 할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조원를 부탁드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음주 운전 기록을 법원에서 받으세요
      4 월에 55세 이상이시면 한국어 통역이 가능합니다

  • @SungSKim-dl3ir
    @SungSKim-dl3ir 4 роки тому +3

    전종준 TV,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런데 6:44즈음에
    - 접수는 5년 대기, 3년 대기, 3개월 전부터 할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 접수는 5년 되기, 3년 되기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가 아닌지요.
    즉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막 작업에 오타가 있는게 아닌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3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5 년 되기, 3 년 되기 3 개월 전 부터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오타를 발견해 주시고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유튜브 방송이 되게 도와 주시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열정과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 @oishidance
    @oishidance 4 роки тому +1

    설명감사합니다.전 사실 한국재산 부분에 대해서 영주권일때와 시민권일때 차이를 알고싶었는데 돈에대한부분은 없네요 ㅎㅎ한국이나미국에서의 세금적인 거나..별차이가 없는가 보죠??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한국 세법에 관해서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문의하셔서 차이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sanghyunkim6206
    @sanghyunkim6206 4 роки тому +4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있는데요 정부혜택을 받은 영주권자는 시민권신청시 거절가능성도있다고해서요. 저는 현재 학교를 다시면서 fafsa라는 장학혜택을 받고있는데 괜찮을까요? 두번째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1년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당시 레퍼런스레터도받고 퇴사했는데요 레퍼런스레터를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플러스요소로 사용할수있을까요?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끔되었는데요 이건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도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거나 하지않을까요?
    질문이 많지만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실 수 있어요
      W-2 로 고용 사실 증명하시면 됩니다

  • @jieunkim4067
    @jieunkim4067 4 роки тому +4

    질문드립니다. 5월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8월말에 타주로 이사할 계획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고싶은데 5월에 신청하고 핑거프린트후 이사하고 이민국 싸이트에 주소변경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는건 어떤가요?
    아니면 8월 이사후에 11월에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타주로 이사 갈 예정이면 타주로 이사 가신 뒤 3 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하십시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jaylee7469
    @jaylee7469 4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저는 딸의 신청으로 최초 영주권을 취득받은 후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금년에 Renewal 을 하여 새로운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1943년생 Senior 이며, Laurel MFD 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체의 범법 사실도 없으며, 은퇴후 미국에 왔기에 한국에서의 경험(평생 현대 그룹에서 고 정주영 회장님을 측근 종합기획실에서 복무)을 살려 한국과 Business 를 하는 기업이 있다면 무보수로 자문을 하고자 하나 아직 그러한 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이지만 특별히 시민권의 창점(의료보험등의 혜택등) 을 인식하지 못해서 굳이 $700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시민권을 취득할 필요가 나변에 있을 까하여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오랜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어, 구태여 시민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까 하여 미정인 상태입니다.
    과연 지금 신청한다면 얼마의 신청비용을 내어야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겠는지요?
    제 이메일이 jaylee99@gmail.com 으로 답뵨을 들울 수 있겠는지요?
    좋으 UA-cam 동영상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3

      부탁하신 대로 주신 이멜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힘내세요

  • @lindakim680
    @lindakim680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린카드에 적인 년도부터
    5년 인가요? 아니면 손에 받은 년도부터 5년되여야 시민권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Рік тому +1

      영주권에 적힌 년도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 @tanosinde
    @tanosinde 4 роки тому +5

    영주권 유효 기간이 20년 8월에 끝나는데요,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주권 유효 기간이 끝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2

      주 마다 시민권 인터뷰까지 소요되는 가간이 다른데 6 개월에서 1 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나 대통령 선거가 있어 빠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운전 면허증 연장이나 직장 혹은 해외 여행이나 신분증 유효기간이 증명해야 할 경우 영주권 갱신 신청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tanosinde
      @tanosinde 4 роки тому +2

      전종준 TV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질문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주권 갱신도 하고 시민권 신청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갱신을 한 후, 새로운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신청 하라는 말씀인가요?
      예로 드신 상황들이(신분증, 면허증 갱신, 해외 여행, 직업 상의 이유 등등) 관련이 없다면 그냥 시민권만 신청해도 될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 절약을 위해서라도 미리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 @Inseongeom
    @Inseongeom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오래 머무를 계획인데, 미국 시민권을 따야할지(미래를 위해..) 미국 시민권으로 한국에 사는거에 장,단점이 크게 뭐가 있을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Рік тому

      영주권 받고 한국 장기 체류 생각하시면 시민권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 조건이 될 때 한국과 미국 내 재산상황이나 세금 관계를 분석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여권-f3r
    @윤여권-f3r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 @katieko1743
    @katieko1743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럼 시민권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하고 영주권 10년이 끝나가서 연장을 할때에도 서류를 재검사하는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결혼으로 얻은 영주권일시, 10년뒤 연장시에도 결혼사실 여부를 재검토하고서 연장을 해주나요?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2

      10년 뒤에 일반 영주권 갱신 할때는 결혼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aenanheide
    @aenanheide 4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20십년전 음주운전 기록이 남았 있나요
    시민권을 신청을 살수있나요
    그리고 내년에 한국에 나가서 돌아 올때 문제라도 있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20 년 전의 간단한 한번의 음주운전 기록은 시민권 신청에 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발급 받으셔서 시민권 신청/인터뷰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 방문하실 때도 지참하시어 미국 입국시 수속이 지연될 때 제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Unicorn-77
    @Unicorn-77 3 роки тому +2

    한국의 공인인증 신청하다가 영사관 가서 , 신청하다가 제외국인 신고가 되어서 ,여러가지 불편하단 사실을 알게 되었어여 . 그래서 그냥 맘편하게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하려구요 .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본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획득 후 한국에서의 서류 정리의 차이점도 미리 알아보세요

  • @707manoa
    @707manoa 3 роки тому +3

    영상 잘 봤습니다. 67세 (남) 시민권자하고 65세(여) 하고 결혼을 하면 바로 혼인신고하고 미국에서 체류가능 하는지요. 아님 한국에서 비자를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1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참조하세요
      미국에서 체류할 때 유의 사항 그리고 한국에서 기다리는 것 등도 본인의 사정에 대입해서 잘 살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민법 상 위반되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을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graceyoon9172
    @graceyoon9172 3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말씀 잘 듣고있습니다.드릴 말씀은 저는 53년생이며 20년 영주권
    으로 딸내외와 함께 살고있습니다.어느날 사위가
    주정부에 현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제가 건강이 좋지않아 그동안 일을 못했노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식대 200불은 아니고 극빈으로 200불씩 매월 1년정도 받고있습니다.듣기로 현금지원을 받으면시민권 받을때 불리하고
    한국갔다 들어오때 힘들수 있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선생님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질문하신 내용은 쇼셜 담당자나 그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kidongkim4491
    @kidongkim4491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후 회사에서 최소 몇개월 일해야 나중에 5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회사 상황과 본인의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팩트(Facts) 를 변호사와 상담 받으십시요
      일반적으로 1 년 전 후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Unicorn-77
    @Unicorn-77 4 роки тому +1

    무조건 미국에 와서 살려면 시민권 자를 만나야지 내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자격할수있는것 ! 미국에 살려면 여기 시민으로 살아야한다고 생각해요 .

  • @kerwinlee7453
    @kerwinlee7453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해도 3년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취업이민처럼 5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 @englishrejoyce6392
    @englishrejoyce6392 4 роки тому +1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유학하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한국의 국적은 포기되지 않고 않은 상태에서 만 65세가 넘었을 때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미국 국적을 획득하시면 한국국적이 자동 말소 됩니다. 그러나 국적 포기에 관한 요식행위만 안하신 것입니다. 이중국적 혹은 거소증 신청 등 관련 될 경우도 함께 주미 영사과에 연락하시면 한국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 @englishrejoyce6392
      @englishrejoyce6392 4 роки тому +1

      @@ChunAssociates 감사합니다.

  • @ankomozzi325
    @ankomozzi325 Рік тому +1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까지 1년이 걸리는데 이 기다리는 중에 한국에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 @jins3552
    @jins3552 4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제가. 한국 대학 다니다가 신검 받구 군대 갈려던 찰나에 부모님 강요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미국 시민권 따면 한국에 입국 정지가 되나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면 군대 가고 미국 영주권 포기 하구 군대 갈려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 따면 한국 출입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ㅠㅠㅠㅠ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한국 방문하시기 전 한국 영사과와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새로운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juliebyun3436
    @juliebyun3436 3 роки тому +2

    회사 통해서 영주권 받은지 8년이 지났는데 주 35시간 정도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인해 일하는 시간이 좀 줄었는데 federal and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claim을 해서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나 영주권 갱신할때 UI 해택을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계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의 종류에 따라 신청 중 시민권 신청에 제약 있는지 여부를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 @juliebyun3436
      @juliebyun3436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해피 할러데이

  • @blessonyou3292
    @blessonyou3292 4 роки тому +4

    귀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쭙겠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후 3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결혼 날짜 부터 3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후 3 년 되면 시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이멜은 jjchuninfo@gmail.com 입니다
      승리하세요

    • @blessonyou3292
      @blessonyou3292 4 роки тому

      감사 합니다 ~~^^

  • @lisakwon6376
    @lisakwon6376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시민권자인데 아기를 한국에서 낳으면 아기가 한국 시민권만 받고 미국 시민권은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있다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부모 중 한 사람만 미 시민권자 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미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조건과 절차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yumikim384
    @yumikim384 3 роки тому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20년전에 National Interest category 로 영주권을 땄습니다. 시민권도 앞으로 몇년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취득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주권에 관련된 서류를 제가 보관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20년전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을 찾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NIW 로 영주권 받은 후 그 계통에 취업한 적이 있는지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새금보고서 등이 있으시면 됩니다

  • @ziniesmusic386
    @ziniesmusic386 4 роки тому +2

    남편의 사촌이 결혼영주권에 재정보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남편 텍스보고 안에 같이 들어가서 세금을 10년동안 내게 되면 사촌분의 보증이 끝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을 해서 텍스트를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시민권 따지 않고 영주권으로 유지하고 싶어서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I-864 재정보증서를 제출했을 경우 재정 스폰서가 면제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을 받았거나 40 쿼터 즉 10년간 취업을 한 경우 입니다. 사정이 없는 한 취업을 하면 당연히 세금보고는 해야합니다. 어느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도 면제가 됩니다 승리하세요

  • @nevernever563
    @nevernever563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변호사님.
    NIW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후
    5년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바로 형제/부모 초청이 가능한가요?
    다만 가족초청은 최소 10년이상 걸리니 최소한 영주권따고 시민권따고 가족들 미국오는시간까지 15년이상 걸리는것이 맞지요??변호사님.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가족이민 초청이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초청은 현재 13 년 전후 걸립니다

  • @hjkim839
    @hjkim839 3 роки тому +2

    목소리도 편안하시고 설명도 쉽게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 영주권을 받고 re-entry permit을 세 번 연속으로 받아 한국에 6년 거주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2년을 살고 있습니다 . 미국에 직장이 마땅하지 않아 다시 한국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re-entry permit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재입국 신청 사유가 있으면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벌써 3 번 받으셨기에 어떤 경우에는 2 년이 아닌 1 년 동안 유효한 승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hjkim839
      @hjkim839 3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세상에 바쁘실텐데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빠른 답변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 @hjkim839
      @hjkim839 3 роки тому +1

      @@ChunAssociates 그런데 2022년에 영주권 갱신해야 하는데 1년 동안 한국에 있는 기간에 갱신 기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영주권 기간 만료 6 개월 전 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갱신 신청 하십시요

  • @LazyJayZZZ
    @LazyJayZZZ 3 роки тому +4

    현재 영주권자 인데 시민권으로 바꿨을 경우 그 동안 한국서 들고 있는 연금이나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2

      한국에서 연금과 보험에 관한 것을 문의하십시요.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에서 보면 외국인이 되는 것이니 이로 인한 세금의 차이와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법과 보험규정을 알아 보십시요

  • @jperfec6121
    @jperfec6121 2 роки тому +1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후 한국에서 발생할수 있는 손해(?), 문제가 머가 있을까요? 예로 건강보험 등등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2 роки тому

      연금, 부동산 매매 등 문의해 보십시요

  • @peterkim811
    @peterkim811 4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자로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자로 현재 N-470을 받고 미국 NGO 단체 주재원으로 해외체류 중입니다. 올 여름에 미국에 들어가 1년 정도 근무할 예정인데, 들어가자 마자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현재 주소지 3개월 체류 조건이 있는데, 저같이 N-470으로 나와있는 사람은 미국 도착하는 즉시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시민권 신청시 신청하는 주에 최소한 3 개월 체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국의 해외 무역 진흥에 관련 된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사오니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peterkim811
      @peterkim811 4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이민국 웹싸이트를 자세히 여러번 살펴봤는데, 따로 예외 규정에 대한 설명은 없더라구요. N-470 성격상 해외무역, 선교활동 등에는 3개월 체류조건이 적용 안되지 않을까요?ㅠ

  • @superko389
    @superko389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대학교졸업전 건강상의 문제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메디케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졸업은 지난해 했으며 이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지않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되는지 여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영주권 신청시 연방정부 지원의 메디케이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 해당 메디케어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 @superko389
      @superko389 4 роки тому

      전종준 TV 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메디케이드를 사용한적은 없으며, 메디케어를 사용후, 다음해에 메디케이드도 신청을 추천해주셔서 신청후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잘 하셨습니다

  • @김중석-x6x
    @김중석-x6x 4 роки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영주권 취득후 5년이면 시민귄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5년 기간중 한국에 출.입국 일수 만큼 더해야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시민권 신청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 년 안에 2년 6 개월을 미국내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mipark6084
    @mipark6084 4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시민권에 대한 정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회전 할때 빨강불에 정지하지 않고 가서 티켓을 받고 벌금내고 트레픽스쿨 했는데 이경우에 #23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에 YES 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hoonchoi193
    @hoonchoi193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90일 지난 후에 시민권 신청해야 하나요?

  • @youngsunkwon2385
    @youngsunkwon2385 4 роки тому +2

    가족관계증명서 가 5년전에 발급 한건데 그것을 사용해도 되나요?
    사실이 변한것은 없습니다.

  • @정은자-s8v
    @정은자-s8v 3 роки тому +1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영주권자가 된지 7년이 넘었습니다
    5년 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학교를 할 계획이라서 한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미국시민권자로 학교를 할수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현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이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1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 신분으로 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한국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외화 반출도 가능한지 여부도 한국에서 알아보세요

  • @happycafe1977
    @happycafe1977 3 роки тому +2

    8:14에 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일을 하지 못했을때라는 말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시민권을 받기까지 5년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1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 년 전 후로 일하면 됩니다. 회사 사정상 혹은 특별한 사정으로 영주권 받고 몇 개월만 취업해도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 @happycafe1977
      @happycafe1977 3 роки тому +1

      @@ChunAssociates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 @juliebyun3436
      @juliebyun3436 3 роки тому

      비숫한 질문인데요. 영주권신청 해준 회사에서 485 pending 상태가 되었을때 다른 비숫한 일루 하는 회사로 옮긴 뒤에 4년만에 영주권이 승인이 났습니다. 영주권 받고도 2년 더 일하다가 첫 애를 낳고 4년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지 2년이 되었는데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2022년까지 10년 영주권 받았었는데 영주권 갱신만 하는게 좋을 지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날짜를 새어 보면 영주권 받고 부터 지금까지 일한 날짜가 한 합해서, 중간에 육아 휴직 한거 때문에, 4년정도 되었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앞에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시민권 신청하실 때 변호사와 직접 다시 확인하십시요

  • @jieunlee3099
    @jieunlee3099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한국에서 15년전에 결혼을 하여 영주권은 2년전에 받고 미국으로 들어왔는데요.한국에20년뒤에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재산 정리를 하지 않고 왔는데 그런 이유로 영주권으로만 살 생각 이였어요. 시민권을 따면 한국 재산권은 세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거죠?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시민권을 받기 전에 한국의 변호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한국 내 재산에 대해 외국인 신분이 되었을 때의 세금의 차이와 처분 절차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하십시요.

    • @jieunlee3099
      @jieunlee3099 4 роки тому +1

      전종준 TV- Jong Joon Chun TV 답변 감사드립니다~~👍

  • @jackie130
    @jackie130 4 роки тому +2

    미국시민권자 인데요 한국에 제가 미국 시민권 딴걸 아직 신고를 안했어요
    올해 한국 가서 하려고 하는데 신고하고나서 바로 거소증 (F4 비자) 딸수 있을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거주지역 관할 한국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청하시고 F-4 비자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국적상실신청하는 것과 거소증 받는 것에 대한 자세한 최신 내용과 조건 등은 한국의 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 @graceyoon9172
    @graceyoon9172 4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53년생이고 나이가
    많습니다
    영주권 가지고 계속 한국
    미국 갔다왔다 하면서
    한국에서 주로살고 미국은
    1-3개월정도 있다 나가곤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20여년간 보내다 딸이 결혼하여 시민권자로 살고있습니다
    본론은 지난 1월 시민권
    신청하는데 5년동안 한국
    갔다왔다 하면서 6개월 넘긴적이 2번있는데 한번은 수술땜에 늦었고
    한번은 개인 사정으로 늦었습니다 늦은사유를
    기록해야 하는데 한번은
    수술이지만 또한번은 개인
    사정이라고 둘러댈수가
    없어 포기했습니다
    저같은경우 5년동안 어김없는 기간(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 이
    지나서 신청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시민권 신청 접수일을 가준으로 2 년 6 개월 미국 체류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되시면 신청하시고 6 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으면 사유를 밝히고 미국 영주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은행, 재산 상태와 가족 관계등을 밝히시면 됩니다

    • @graceyoon9172
      @graceyoon9172 4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 @hijalee3966
      @hijalee3966 3 роки тому

  • @happylee11
    @happylee11 3 роки тому +1

    취업 영주권 받은지16년 되어서 지금 시민권 신청하려는데요. 시민권 인터뷰때 16년전 영주권 받은 서류도 준비해 놓아야 하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취업 영주권 신청시 제출 했던 경력증명서에 대한 검증과 영주권 받은 뒤 고용주 회사에 취업을 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 @sankyunotmuch
    @sankyunotmuch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종준 변호사님.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된 23살 청년입니다. 할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셔서 제가 주기적으로 한국에 나가려고 해요. 시민권 신청을 곧 하려 하는데 신청후에 한국에 나갔다오는게 큰 문제가될까요? 그린카드 홀더가 시민권 신청 후에 여행을 하는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읽었는데 한국에 나가게 되는게 문제삼을만한지 궁금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2 роки тому

      시민권 접수 후 지문과 인터뷰 그리고 선서 등과에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 @yoonhakim6999
    @yoonhakim6999 4 роки тому +6

    현재 67세이고 영주권을 받은지 10년 미국에 거주한지 14년 4개월 됐습니다. 2008년 6월에 dui로 걸려서 벌금내고 풀려났습니다.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저의.경우 시민권 신청을.해도 괜찮을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2

      그 외 다른 범죄가 없으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yoonhakim6999
      @yoonhakim6999 4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 감사합니다

  • @철주-i1d
    @철주-i1d 3 роки тому +1

    영주권자
    65세 15년 영주권
    영어 시험 면제요 ?
    15년 기간중 재입국 받고
    2년 갔다오면 2년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해외에서 2 년 체류하고 언제 입국했냐에 따라 시민권 신청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kim2916
    @mkim2916 4 роки тому +1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영주권자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부부도 은퇴 할 나이가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남편은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그냥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게 나을까요? 항상 궁금했던거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재산 상태 등 여러가지는 고려하셨지요
      시민권을 받으면 언제든지 미국 재입국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1 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받으시면 2 년동안은 괜찮습니다. 갱신 신청은 사유가 있는 한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고 한국 거주가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은퇴 계획 성공하세요

    • @mkim2916
      @mkim2916 4 роки тому +1

      @@ChunAssociates
      바쁘실텐데,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궁금했던건 아무래도 은퇴후 받게되는 쇼셜 연금인데, 배우자 중 한 쪽만 시민권을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계속 살 경우엔 남편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게 또 나을거 같아서 그 점이 계속 고민이네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쇼셜 연금 문제는 쇼셜 담당자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시의 재산 상태, 해외 거주 등 자격요건에 대해 폭넓은 상의를 하십시요

  • @kangnamkim1672
    @kangnamkim1672 4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저는 투자 이민을 온 사람이며 여기서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해서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데 영어가 문제 입니다 일단 신청은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 열락이 없네요 인터넷으로 신청 했거든요 참고로 저는 2003년11월에 투자 이민 비자5년 짜리 받고 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는 60년생 입니다 시민권 따는 방법이 쉽게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혹 변호사나 통역사를 대동해서 아님 한국말로 보는법을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영주권을 언제 어떻게 받으셨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영주권 받은지 20년 되었고 50세 이상이면 혹은 영주권 받은지 15 년 되었고 55세 이상이면 통역관을 대동하여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통과되시길 바랍니다

  • @juned5766
    @juned5766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20년차이고 저역시 시민권 취득 15년째입니다 첫결혼해서 얻은 6세딸을 데리고 와서 현재 남편이 곧바로 입양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후에 시민권 취득을 하려면 N600 Form 을 apply 하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미루다가 아이가 지금 24세성인이 됐는데요 지금도 N600 Form을 보내는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아이 입양 후 영주권 신청 하셨지요?
      그리고 영주권 받은 뒤 미국 여권도 받으셨는지요?
      N-600 은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 접수하는 신청서 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 @juned5766
      @juned5766 3 роки тому +1

      @@ChunAssociates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미국 여권 다받았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전 21세 전까지만 N600 form을 쓰는줄 알앗어요.

  • @soonjinlee4645
    @soonjinlee4645 4 роки тому +1

    취업영주권을 받고 스폰직장에서 일을하지못하고 ( 파트타임으로3개월정도근무)후 다른 직종으로 지금까지 약 14년 종사하고있는데 시민권 신청가능할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파트타임을 했으며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사유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이유보다는 회사의 사정을 밝힐수 있으시면 좋은 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힘내세요

  • @shgus22
    @shgus22 3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였는데 스톰으로 인하여 인터뷰 취소됐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일도 생길수 있나요? 다시 스케줄 잡아서 메일 준다 하는데 한참 기다려야 할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상황에 따라 인터뷰가 취소될 때도 있으며 다시 스케줄해서 새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는 이민국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다 보면 곧 소식이 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shgus22
      @shgus22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 @vk9070
    @vk9070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전 변호사님
    부(취업영주권)으로부터 받은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자녀에게도 질문 하는지 궁금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2 роки тому

      이민국 시험관 마다 다릅니다
      자녀 시민권 신청 시에도 부의 취업 이민 내용에 대해 검증하고 보충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jkchang726
    @jkchang726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3년전쯤 동네에서 로컬 속도 제한 55마일에서 55마일로 달리다가 스피드 걸렸는데요 그떼 제가 걸린이유는 공사 구역 35마일로 임시적으로 바꾼걸 모르고 달리다가 걸려서 티켓값 350불에 온라인 수업들어서 120불 대략 500불 미만들어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권 신청시 이부분도 써야할까요? 여기 저기 찾아봐도 명확한 대답이 없어서 여쭈어보아요... 감사드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시민권 신청하실 때 신청서에 다 기입하세요

  • @terrybboy1
    @terrybboy1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종준 변호사님.
    도움이 많이 되는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6년도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여 최근에 영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예전에 DUI 걸렸던것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DUI 걸린후, 같은해 12월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에도 certified disposition letter 를 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래 와 같은 질문을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 No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any immigration official or any official of the U.S. armed forces) for any reason?
    - Yes
    Have you EVER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 No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se?
    - Yes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an alternative sentencing or a rehabilitative program (for example, diversion, deferred prosecution, withheld adjudication, deferred adjudication)?
    - No
    Have you EVER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been placed on probation, or been paroled?
    - No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유튜브가 도움이 되신다니 기쁩니다
      상담과 서류 작성 문의와는 다릅니다
      기본적인 상담은 해 드리지만 서류 작성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3 번째는 Yes 가 될 것 같고
      5,6 번은 court disposition 을 자세히 보시고 다시 검토하세요. 전의 형사 변호사나 이민변호사와 서류를 보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시민권 신청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승리하세요

    • @terrybboy1
      @terrybboy1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내계정-g7x
    @내계정-g7x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고마웠습니다. 혹시 연락 가능 할가요?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어느 주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저의 이멜 jjchuninfo@gmail.com 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 @youngsunkwon2385
    @youngsunkwon2385 4 роки тому +1

    NC주에 거주 중인데
    변호사님께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시민권 신청 전에 여러 사항을 먼저 검토 후 바용을 정합니다. 예를들면 범죄기록, 결혼 횟수, 여행 횟수, 영주권 발급 경로- 취업 혹은 결혼 등 을 분석을 하고 알려드립니다.
      저의 이메일 jjchuninfo@gmail.com 으로 위의 내용을 전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sungmin5475
    @sungmin5475 3 роки тому +1

    한국국적인 남편을 가족초청하려고 하는데요...소득이 없는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자녀가 대신 초청을 해도 되는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소득이 낮으면 다른 사람이 재정 보증하면 됩니다. 물론 소득 높은 자녀가 조건이 되면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요

  • @makelder8040
    @makelder8040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시민권자이고요 저의딸도시민권자인대 사위되는사람이취업비자로왔다가현재는불채자로있습니다 딸과사위됄사람사이에딸도있습니다 결혼신고하면 문제없이영주권취득가능할까요 ?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혼인 신고 후에 결혼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위의 조건 등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u4x
    @내-u4x 2 роки тому

    제가 시민권 1차 시험에 불합격 했는대
    2차을 볼려고해요
    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아님 이민국에서 서류을 보내나요 다시 궁금해서 그러는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2 роки тому

      이민국에서 2 차 인터뷰 통지가 올 것입니다

    • @내-u4x
      @내-u4x 2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감사 합니다...

  • @junbkim4421
    @junbkim4421 4 роки тому +5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된 시점의 구독자 입니다.
    작년에 스피딩 적발로 법원에 다녀왔고 작은벌금(700불에서->100불로 경감) 납부 및 방어운전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벌점을 지우긴 했습니다만 (법원에선
    NOLO)라고 불렀던것 같습니다.
    상기의 사례가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요?
    언제나 좋은 동영상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시민권 신청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문- Court Disposition 을 받아서 인터뷰 때 가지고 가세요

  • @eunheekwon8939
    @eunheekwon8939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취업이민온지 다섯달 다되가요.
    지인소개로
    저소득층 일때 1년미만동안에
    의료보험혜택받으라고해서
    전 이센셜프랜을 가입했고요.
    제 자녀는 메디케이드(성인)를
    가입했어요.의료보험을 취득한지
    석달지났네요~
    근데
    다음에 시민권취득과 영주권연장시에
    지장이 있을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불이득이 있을까요?
    전 올해 52세로..
    24년 걸려서 미국영주권
    취득했습니다.정말 힘들게
    얻은거라서 잘 지키고 싶어요.
    바쁘시겠지만 답장 부탁드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시민권 신청서 질문에는 허위로 사회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쇼셜워커에 상담하시어 받을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효진-w1m
      @최효진-w1m 3 роки тому

      저도 보험해 주시는 분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문제없이 시민권취득했습니다.

  • @shannylee7972
    @shannylee7972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전종준변호사님..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1년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있어서 (이민변호사를 통해) 이혼하면서 임시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변호사님 없이는 상황이 많이 어려울까요? (가짜 결혼으로 오해받아서요) .. 전종준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영구 영주권으로 잘 바꾸셨으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이슈가 되면 전에 제출했던 서류로 잘 정당화하십시요

  • @jaypark1724
    @jaypark1724 4 роки тому +1

    전 시민권자의 배우자(영주권자) 입니다
    제부모의 영주권초청도 가능한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안타깝게도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3 년 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받으신 뒤 부모님 초청하십시요

  • @young-ceo
    @young-ceo 3 роки тому +2

    제 친구가 영주권자인데 메디케이드 되나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 받으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 생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영주권을 받은지 5 년이 되었고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메디케이드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종류에 따라서는 시민권을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 쇼셜국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받고 5 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시민권을 받은 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아도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 @young-ceo
      @young-ceo 3 роки тому +1

      @@ChunAssociates 감사합니다 형님 좋은 하루 되세요

  • @kennethpark3920
    @kennethpark3920 3 роки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몇년후 미국을 떠나 일본에
    머물려고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일본 국적의 영주권자입니다.
    이럴경우 연금을 받는 문제
    그리고 영주권 유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1

      아내가 영주권을 일본에 체류하면서 유지하려면 재입국 허가서(Re entry permit) 를 받으시면 됩니다.
      쇼셜에 관한 문제는 미국을 떠나시기 전에 미리 쇼설 담당자와 상담 받으십시요. 미국에서의 조건과 일본 장기 체류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jonghwanchoi7598
    @jonghwanchoi7598 3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
    저는 스폰서회사에서 약 8년 일하다가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걱정입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영주권을 받고 정확하게 얼마나 일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정식으로 문을 닫았는지 등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영주권 받고 회사의 사정으로 부득히 일을 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류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jonghwanchoi7598
      @jonghwanchoi7598 3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답글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20일 정도 일했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있으며, 그때 당시에 제 봉급을 주지못할 정도로 급격히 회사사정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 @젬마-c5f
    @젬마-c5f 2 роки тому

    영주권받은지15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자주왔다갔다하였지만 6개월을 지난적은 없지만 체류기간은 몸이안좋아 한국에 오래머물게 되었는데
    시민권신청이 가능할까오?
    저는 65세 여성입니다
    범죄,티켓 은 전혀 없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2 роки тому +1

      시민권 신청하기 전 바로 5 년 안에 2 년 6 개월 이상 미국 체류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jiyoungnamkung
    @jiyoungnamkung 4 роки тому +1

    10년 영주권이 다 되어가서 리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계속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 할수 있을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영주권 갱신 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 갱신 신청 후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jiyoungnamkung
      @jiyoungnamkung 4 роки тому +1

      전종준 TV- Jong Joon Chun TV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yeonsukseoung3282
    @yeonsukseoung3282 3 роки тому +1

    시민권자 아버지가 41세 불체자 아들을 구제할수 있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이민 개혁안이 통과를 기대해 보세요

  • @grace-pr2bn
    @grace-pr2bn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취득후 한국에와서 임신후 몸이 좋지않아 미국으로 돌아가지못했어요 그러다 코로나여파로 한국에 계속 거주중이게됐구요 영주권 만료 2년정도 남았는데 저같은경우 이시점에 미국을 들어가면 영주권이 상실이 되겠죠ㅠ 것보다 미국에 잠시 다니러갈수도 없는상황인거죠?ㅠ
    미국을 만약 이런상황에 갔다오면 영원히 미국을 못가게되는건가요?
    그럼 미국을 들어가면 다시 영주권을 새로받고 시민권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한국으로의 출입국이 수월하게되는건가요?
    아이들과 여러상황들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거든요..
    영주권받고 캘리포니아2년거주 한국나와서 6년간 미국을 못가고 있는데 영주권포기신청을 하게되면 미국여행은 이전처럼 자유롭게다닐수 있는지 제약이 있는건아닌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오래장기체류인경우 영주권을 유지할수있는방법은 전혀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ㅠ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Рік тому

      영주권 포기 신청하시고 무비자로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지금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미국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재 신청은 가능하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돼지돼지-g3q
    @돼지돼지-g3q 4 роки тому +2

    영주권 이름이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이름이 달라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영주권 이름이 법적 이름이니 DMV 에 가서 영주권을 보여주고 이름 변경 신청하세요 어떤 곳에서는 법원에서 이름변경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고도 할 수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힘내세요

    • @돼지돼지-g3q
      @돼지돼지-g3q 4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근데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소셜카드 이름은 같거든요 소셜 이름도 바꿔야 하나요?
      이것 때문에 이번 pua를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지금이라도 모든 이름을 통일하세요
      이름 스페링, first name, middle name 있고 없고 등도 정확하게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한정선-i5l
    @한정선-i5l 4 роки тому +1

    email 로 상담내용 보내고 싶은데요, 주소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KARAKA75
    @AKARAKA75 3 роки тому +2

    안녕 하세요.. 제가 65 이상이고 영주권 취득 20년 넘어서 시민권 신청
    하려 합니다 현재 영세민 아파트 2 년간 거주/예전 에 영세민 은 신청비용 절감
    할수있다 들었읍니다. 아직도 그러한지 ...
    1. 어떤 폼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절감 되면...얼마 정도 절감 되는지요,,
    3. 통역 데리고 가서 한국말로 대답 하면 되는 거지요
    4. 집 근처에 이민 국 있는데 직접 가서 신청 도 되는지요
    여긴 플로리다 입니다,..늘,,,건강 하셔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2

      시민권 신청서 N-400 와 I-912 폼과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관할 이민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어 통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AKARAKA75
      @AKARAKA75 3 роки тому +2

      @@ChunAssociates감사 합니다 ...

    • @AKARAKA75
      @AKARAKA75 3 роки тому +1

      @@ChunAssociates 감사 합니다 즐거운 나날 되셔요

  • @sando190
    @sando190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 기혼 형제 자매도 초청 가능할까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시민권자이시면 형제 자매 초청이 가능합니다

  • @이진관-j2c
    @이진관-j2c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한국에서 거주중인 미국 영주권자입니다.영주권을 반납을 하게 되면 ssn카드도 자동 해지가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ssn 카드 번호는 계속 남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따라 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saratoga2064
      @saratoga2064 4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20여년 전 미국유학 시절에 갖고있던 ssn 는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신분이 있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 @saratoga2064
      @saratoga2064 4 роки тому

      @@ChunAssociates 저는 한국 국적에 한국에 거주(미국 기준 비거주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집을 매입할 때 등에 20여년전 ssn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신분이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세요

  • @허금란-j9j
    @허금란-j9j 4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이메일주소좀 알수없을까요?

  • @lisasuh9423
    @lisasuh9423 Рік тому

    전화 번호 좀 부탁 합니다 Pay. 하고 전화상담 예약 하고 싶어요

  • @quioguejieun5599
    @quioguejieun5599 4 роки тому +3

    궁금한게 있습니다.저는 영주권자고 신랑은 시민권입니다.그런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신랑이 죽으면 영주권자인 부인은 401k를 못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시민권 신청하려구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식에게 재산 증여시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세금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던데.. 전 한쪽이 영주권자고 한쪽은 시민권자 자녀는 시민권자입니다..이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quioguejieun5599
      @quioguejieun5599 4 роки тому +1

      참고로 전 켈리포니아 입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질문하신 내용은 이민문제 라기보다는 유언 상속에 관한 문제 입니다. 각 주마다 유언 상속에 관한 법률이 다르기에 CA Will & Trust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 @jayj7835
    @jayj7835 4 роки тому +2

    영상 잘 봤습니다. 주로 범죄기록때문에 거절.추방되는경우를 많이 봤는데 5년동안 범죄기록은 미국에 거주중에 일어난 폭행.음주등의 범죄를 말하는건지 아님 타국에서 범한 기록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2

      범죄 기록은 미국과 해외에서 범한 기록을 전부 기록해야합니다
      해외에서 범한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인터폴로 인해 미국 사법당국이나 이민국에서 미리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전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jayj7835
      @jayj7835 4 роки тому

      바쁘신줄 알지만 하나만 더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국서 2012년 음주취소, 2017년 정지 2차례 dui전과가 있으며(물론 벌금,행정처리 다 마무리 했습니다) 2019년 6월에 영주권을 인터뷰시 dui로인해 부산백병원서 다시 정신검사 50만원정도 검사비용 지불하고 확인받고 2019년 11월에 미국입국, 영주권 취득후 지금서 직장생활 하고있습니다. 저처럼 dui전과가 있음에도 영주권 취득한경우 시민권신청시 다시 제약이 있을까 궁금하서 글 남깁니다. 항상 새로운소식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1

      주신 상황으로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5 년 동안 잘 하시기 바랍니다

    • @jayj7835
      @jayj7835 4 роки тому +2

      @@ChunAssociates 여러모로 바쁘신줄 아는데~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조장식-r2c
    @조장식-r2c 4 роки тому +1

    이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메일주소 부탁드립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jjchuninfo@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 @kimsangeun4187
    @kimsangeun4187 4 роки тому +4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이번에 시민권신창을 하려하는데. 지난 5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않았어도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요

  • @freedoml9348
    @freedoml9348 Рік тому +1

    제가시민권인터뷰를 할땐 만66세됩니다. 영어가 어려운데 인터뷰때 영어안되면 ㅇ시민권못 받나요?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Рік тому +1

      만약 15 년 동안 영주권자이면 한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어로 인터뷰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어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다시 한번 더 인터뷰 기회를 줍니다. 거기에서도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Harry770611
    @Harry770611 4 роки тому +3

    한인들은 사기 범죄자들만 많은줄 알았는데 댓글 보니 강력사건 범죄자들도 많군요. 그리고 전과자가 회사 취업도 되는군요. 저는 티켓 하나 안 받고 깨끗한데도 취업이 안되네요ㅠㅠ영상 잘 봤습니다~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4 роки тому +2

      앞으로 놀라운 취업의 축복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세요^^

  • @신세라-b1d
    @신세라-b1d 3 роки тому

    친절하지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안된다고 함. 내가 초라해보였는지. 차별대우를 하는느낌. 십년이넘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남. 이름을 보니 기억이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어떤 분은 듣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솔직한 답을 들어 감사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불친절하다고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고 다른 곳에서 성공적으로 신분 문제가 해결 되셨길 바랍니다

  • @신세라-b1d
    @신세라-b1d 3 роки тому

    몇년전에 상담하고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음 하지만 상담도 재대로 못하고 나왔음 돈이없어보인지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3 роки тому

      상담은 어떻게 제대로 못 받으셨는지요?
      혹시 조건이 안된다거나 말씀하지 못하신 다른 사유 등으로 상담이 짧아진 것은 아닌지요?

  • @robertlee810
    @robertlee810 Рік тому +1

    If my wife was overstayed, but I am a citizen , we got married. My wife thinks she can not become a US citizen cause her Korean passport is invalid. My question is, does a Korean passport have to be present for the US citizenship process.

    • @ChunAssociates
      @ChunAssociates  Рік тому

      It depends on the reason why your wife’s korean passport is invalid. That reason may have an impact on her green card application and citizenship process.

    • @robertlee810
      @robertlee810 Рік тому

      She already has her a green card, temporary for the first two years, than changed to permanent since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