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님 대장님의 유튜브로 시청만하다가 실물건을 대상으로 공부하다보니 막히는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겨봅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전세권자가 추후 배당권을 신청하거나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앞의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후 배당금액이 전세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누가 우선순위인가요? 무료로 분석해주는 사이트를 비교하다보니 서로 상이하여 혼동이 왔네요.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순서에서 1순위가 되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아간다. 그런데 보증금보다 낙찰금이 더 작을 경우 낙찰자가 부족한 만큼 물어주어야 한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와 해결할 일이므로 낙찰자는 신경꺼도 된다? 전자와 후자 어느 것이 맞는지요..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요것이 골치아픈 것 아님?) 낙찰금에서 배당받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고 우길수도있고, 낙찰자가 무조건 보증금을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물어주어야 한다.(계약 만료로 나갈때나 혹은 낙찰 후 즉시 나간다고 하더라도) 즉 낙찰대금은 대금대로 납부해야 하고 별도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물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했다면(1번의 경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맞는지요?
배당요구를한 선순위 전세권자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소멸되지만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전세권자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춰 소멸하지않고 인수할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동안 거주를 하며 추후 계약종료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연한 기회로 경매를 접하게 됐구요 관련된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다른 동영상을 접하면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할것같은데 대표님 동영상은 너무나 쉽고 포기하려다가도 용기를 생기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사실 저는 내년이면 50대가 되는 주부입니다.자영업을 하다가 화재로인해 완전 실패하고 7년째 빚을 갚고 살고있습니다.이제 빚도 얼마안남고 저의 노후가 걱정, 애들 교육도 걱정 또 걱정하다가 재테크를 어찌해야하나 잠을 못자며 고민하다가 경매를 보고 훅 와닿았네요 부산에 있는게 너무나 아쉽지만 대표님께 도움을 꼭 받고싶습니다.조금의 여유자금이 내년 4월달 되야 생겨서 지금은 열심히 천천히 책을 보고 대표님동영상 보고있습니다.제욕심으로 대표님 동영상이 조금더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수업을 들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료로 처음부터 다 듣고싶습니다.가르쳐주십시요 감사합니다.열심히 경매배워서 대표님말씀대로 무조건 이기는 낙찰자가 되고싶습니다
대표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린다면 경매 초보를 위해 아파트 빌라등 사건번호로 올라온 경매지를 토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 할꺼 같습니다 다마고치편에서 경매지를 통해 알려주시던 부분들 처럼 세세하게 용어들 설명 주시면 큰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지금도 영상 계속 돌려보며 공부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전입일이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게 맞죠?(낙찰자 인수 아니고요. 경매지에 소유자 인수라 적혀있어서요. 소유자가 낙찰자를 지칭하는 건지 헷갈려요) 근데 세입자가 돈을 못 받아아도 명도합의가 가능한지요? 천에 월세 백인데요. 이게 소액변제가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지역은 평택입니다.)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들으면 알겠지만 막상 접근하려면 막히는게 한두개가 아니네요ㅜ 그래도 도와주신다면 모의경매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 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종자돈 2-3천 모으기 갑갑했는데 500만원도 가능한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영상 매번 너무 유익하게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갓 성인이 되었고 부동산 공부가 재미있어 이것저것 다 공부해보고 있네요 ^^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영상을 시청하면서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경매물건을 확인할 때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까지 명시되 있는걸 확인하여 1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후순위로(전입일 이후에) 근저당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 낙찰자가 인수의 원리에 의해 근저당도 돈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또 만일 같은 상황이지만 근저당이 한개 더 있어 두개가 걸려있다면 1번 근저당만 채무를 이행해야하는건지 2번 근저당까지 다 이행해줘야 하는건가요? 갑자기 염치없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드려 죄송하지만 한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적을 읽어보다가 전세끼고 매입한 주택을 반전세로 바꾸고 또 거기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개념정리가 잘 안된 것 같네요 ㅜㅠ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년 정도 전 부터 경매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항상 감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대출규제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액 투자금으로 경매를 할려는 즉 대출로 레버리지를 할려는 사람은 앞으로 점점 힘들어 지는거 아닐까요? ㅠ 이럴 때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상준대표님!~*^^*
똑똑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말소기준권리 뒤에는 소멸인데
낙찰금이 작아(다가구 원룸경우)
소액임차인 보증금 낙찰금에서 반 떼주면 근저당권인 은행은 돈을 모두 회수 못하고 소멸되는데
은행도 담보잡아놓고도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크.. . 역시!!👍👍👍
감사합니다....많이 배워갑니다.
대장님 대장님의 유튜브로 시청만하다가 실물건을 대상으로 공부하다보니 막히는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겨봅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전세권자가 추후 배당권을 신청하거나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앞의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후 배당금액이 전세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누가 우선순위인가요? 무료로 분석해주는 사이트를 비교하다보니 서로 상이하여 혼동이 왔네요.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초보자들에게 피가되고 살이되는 말씀 감사해요.
소멸기준이랑 말소기준이랑 같은말인가요?
무엇이든 성의껏 답변 주시는 대표님 감사합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서서히 다가갑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대장tv보시는 구독자님들도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곡 찌르시는 말씀 듣고 또다시 마음 가다듬게 됩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있는대로 퍼주시는 대장님 감사해요
방송 잘 보고 많이 배웁니다
무엇보다 소액으로 좋은 경매물건 소개 좋은데 멀리 있어서 소액으로 같이 낙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리입찰 등을 통해 가능하니 우선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선별하는 시야부터 만드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말소기준 이후 세입자 확정일자도 모두 말소인가요? 확정일자 미상은 어떻게해석해야하나요?
전입일이 앞서지 않으면 대항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함이다 ~ㅎㅅㅅㅋ;♥😁😂
잘 바서유 ~ㅅㅅㅎ♥😅💝😭
꼬박또박"'~ 말씀도 잘잘잘"'~~ 하시네유~♥😃💝😰😅💝
투자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말이 뼈를 때리네요ㅠㅜ
오늘도 영상 잘보구갑니다, 화이팅
감사 합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유자겸채무자의 전입신고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있어도 대항력없는것 맞나요?
소유자겸 채무자 2000년 전입신고
말소기준권리 2019년 일때요
영상보면 이해가 되는데 물건 자료보면 또 하예지네요..^^;; 반복학습해야겠어요...
영상 감사합니다~
대장님 덕분에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한번 더 인지하고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공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유튜브 찾고 있다보면 항상 대장티비가 정확한 맥을집고 빡 말씀해주시네요 . 이 채널만 봐도 될것 같습니다 ㅎㅎ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소액임차인보증금 우선 변제권도 확정 일자가 있어야 하나요!? 전입일자만 있으면 소액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권도 받지 못하나요??
경매 신청전에 전입 후 배당요청하면 우선변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순서에서 1순위가 되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아간다. 그런데 보증금보다 낙찰금이 더 작을 경우 낙찰자가 부족한 만큼 물어주어야 한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와 해결할 일이므로 낙찰자는 신경꺼도 된다? 전자와 후자 어느 것이 맞는지요..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요것이 골치아픈 것 아님?) 낙찰금에서 배당받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고 우길수도있고, 낙찰자가 무조건 보증금을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물어주어야 한다.(계약 만료로 나갈때나 혹은 낙찰 후 즉시 나간다고 하더라도) 즉 낙찰대금은 대금대로 납부해야 하고 별도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물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했다면(1번의 경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맞는지요?
배당요구를한 선순위 전세권자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소멸되지만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전세권자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춰 소멸하지않고 인수할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동안 거주를 하며 추후 계약종료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연한 기회로 경매를 접하게 됐구요
관련된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다른 동영상을 접하면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할것같은데 대표님 동영상은 너무나 쉽고 포기하려다가도 용기를 생기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사실 저는 내년이면 50대가 되는 주부입니다.자영업을 하다가 화재로인해 완전 실패하고 7년째 빚을 갚고 살고있습니다.이제 빚도 얼마안남고 저의 노후가 걱정, 애들 교육도 걱정 또 걱정하다가 재테크를 어찌해야하나 잠을 못자며 고민하다가 경매를 보고 훅 와닿았네요
부산에 있는게 너무나 아쉽지만 대표님께 도움을 꼭 받고싶습니다.조금의 여유자금이 내년 4월달 되야 생겨서 지금은 열심히 천천히 책을 보고 대표님동영상 보고있습니다.제욕심으로 대표님 동영상이 조금더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수업을 들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료로 처음부터 다 듣고싶습니다.가르쳐주십시요
감사합니다.열심히 경매배워서 대표님말씀대로 무조건 이기는 낙찰자가 되고싶습니다
대표님, 근데 보다보니 세무서 압류등기가 말기권 아래로 있는 것도 있던데 법정기일 이라는것 때문에 '말소'라고 나와있어도 확인해봐야하나요?
말소기준 후순위 권리는 전부 말소됩니다
전 우선 무서워서? 임차인 없는 물건만 보고있어요.
저처럼 임차인 없는 물건만 보고 입찰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린다면 경매 초보를 위해
아파트 빌라등 사건번호로 올라온 경매지를 토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짚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 할꺼 같습니다 다마고치편에서 경매지를 통해 알려주시던 부분들 처럼
세세하게 용어들 설명 주시면 큰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지금도 영상 계속 돌려보며 공부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살에 경매를 하고싶어 댓글을 달게되었습니다!!
현재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보고있는데 너무사고싶어서 이래저래 찾고 찾아보다가 선생님께 1대1로 상담을받아보고싶어서 글을 써보게되었습니다ㅠ 혹시 상담을 받아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전입일이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게 맞죠?(낙찰자 인수 아니고요.
경매지에 소유자 인수라 적혀있어서요.
소유자가 낙찰자를 지칭하는 건지 헷갈려요)
근데 세입자가 돈을 못 받아아도 명도합의가 가능한지요?
천에 월세 백인데요.
이게 소액변제가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지역은 평택입니다.)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들으면 알겠지만 막상 접근하려면 막히는게 한두개가 아니네요ㅜ
그래도 도와주신다면 모의경매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 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종자돈 2-3천 모으기 갑갑했는데
500만원도 가능한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밑으로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인수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가 있기에 소액보증금은 전액배당 되어 명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표님 영상 매번 너무 유익하게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갓 성인이 되었고 부동산 공부가 재미있어 이것저것 다 공부해보고 있네요 ^^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영상을 시청하면서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경매물건을 확인할 때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까지 명시되 있는걸 확인하여 1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후순위로(전입일 이후에) 근저당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 낙찰자가 인수의 원리에 의해 근저당도 돈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또 만일 같은 상황이지만 근저당이 한개 더 있어 두개가 걸려있다면 1번 근저당만 채무를 이행해야하는건지 2번 근저당까지 다 이행해줘야 하는건가요?
갑자기 염치없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드려 죄송하지만 한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적을 읽어보다가
전세끼고 매입한 주택을 반전세로 바꾸고 또 거기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개념정리가 잘 안된 것 같네요 ㅜㅠ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경매도전에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세요^^
오늘 두번째 패찰하고 왔습니다^^
1등
1년 정도 전 부터 경매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도 항상 감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대출규제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액 투자금으로 경매를 할려는 즉 대출로 레버리지를 할려는 사람은
앞으로 점점 힘들어 지는거 아닐까요? ㅠ
이럴 때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금일 정책관련 영상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비조정 지역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ksj 바쁘실텐데 5G 급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매 다마고치 영상 1차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매를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 경매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영상이 될 꺼 같네요 ㅋㅋ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2번째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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