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agoKimbyun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십년 일하면서 세금 낸 입장에서 댓글 단것이었습니다 ㅋㅋㅋ아직도 은퇴까지 세금 열심히 낼것이고요 근데 지인의 어머님이 60 넘어서 미국에 오셨는데 100살까지 사셨어요 5년 후에 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누렸다해도 35년은 되겠죠 매달 기초 생활비 받고 또 돌아가시기 전 90넘어서는 양로원에 거주하면서 100살까지 사셨답니다 양로원 거주는 그 양로원에 정부에서 1명당 3000불이 넘는 금액을 양로원에 날짜 하루도 안틀리고 지불합니다 ER도 맘대로 갈 수 있더군요 😭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저는 남편 은퇴후(5년후) 시민권자인 자녀초청으로 이민을 계획 중에 있어요. 미국 의료혜택등 좀더 유리한 입장이 되려면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해서 세금보고나 5년의 시간을 보내는게 나은지요? 아니면 한국 거주하며 영주권 유지 하는게 리스크가 있다면 은퇴전 언제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은퇴 후에 미국에서 90일 후 진행한다면 활동등에 제약이 많을것 같아 미리 받고 싶어서요? 바쁘신 중에도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흠.. 취지가, 비자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고 나서 미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얼마나 기간이 있는지를 여쭈시는 것이라면, 딱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비자이니까 투자자가 미국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받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석달도 넘게 후에 들어가는 것은 좀 이상하겠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뭔가 사유가 있다면 설명하면 되고요. 보통 비자는 5년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 후에 오가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부모님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두분중 아버지께서 아직 일을 하셔서 어머님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부부사이에 한명만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을지요? 어머님께서는 주부셔서 직업이 없으신데, 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는 한국 미국 둘다 하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취득후 의료보험은 필수로 미국에서 가입하셔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절차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부모님을 무비자로 모셔와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국 들어오시기 전에 발급받아와도 될까요? 서류 날짜가 최근 날짜가 아닌 90일 전 이전의 날짜일 경우 이민의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간주할지 걱정이 되서요. 만약 최근 서류가 필요하다면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 등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기업회계사 10년차인 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중 어머님만 초청할려고 이민비자 케이스를 진행 중이며 어머님은 현재 주한 미대사관 비자인터뷰 일정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Q:부부중 한분만 초청한 경우 인터뷰시 혼자만 신청한 이유를 물을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요? Q:이런경우 이민목적은 무엇이라고 해야하는지요? Q: 향후 아버지도 은퇴 후에 이민을 갈것인지? 라고 영사가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지? 참고로 어머니는 60대이시고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주부이십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직막 인터뷰가 걱정이됩니다. 변호사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동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선천적 시민권자인 엄마가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해외출생신고 대상은 안됩니다) 아이들이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민권 취득시 아이들의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해서요 ㅜㅜ 참고로 남편도 한국 국적입니다. 바쁘실텐데 염치없게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선천적으로 미국인이신 엄마라 하시면 아이들을 한국에서 출생하셨더라도 미국의 자동시민권법에 의해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시민권자로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원하시는게 그러시다면 짐짓 법률을 그냥 무시하고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초청 영주권을 넣어보면 어떻게 이민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별로 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tep-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는 계부/계모이고요. 사실 초청가능의 기준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재혼이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여쭈신 뒷 내용은, 보통 서류를 다 심사하고 승인서까지 받은 뒤에 서울에서 인터뷰 잡도록 요청받습니다. 아마 I-130 승인서가 있으실 겁니다.
변호사님 큰 딸이 시민권자로 엄마인 저를 가족초청을 하면 영주권을 받는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알고는 있으나 제게 15세 미성년 딸이 있는데 그아이는 언니에게 형제초청으로 13~4년 대기를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자녀는 영주권을 받더라도 동반 할수 없는것인지요 따로 학생비자를 신청해 미국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랑 동생이 시민권자이며, 아버지 어머니 두분을 초청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7-8년전에 그린카드 소지하신후 리턴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초청했을때 리스크가 있을까요? 또, 인컴텍스 보고 한게 3년치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작년꺼 그리고 올해 예정인 2년치가 전부입니다. 제앞으로 된 차, 집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초청하는거 괜찮을까요?
저는 한국국적인 남편과 한국에서 10년째 장기체류증인데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해서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2015년 이후로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소득이 높은 아이들이 초청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지내다가 영주권자 배우자를만나 아이를출산하고 신분변경하려던중이라 2년이상 오버스테이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남편과가정폭력으로 헤어지게되어 신분을 변경하지못하고 어린 시민권자녀와 귀국했습니다. 그리고난후 5년이 지나 여행이라도 가려고 B1B2비자를 신청했지만 인터뷰에서 거절되었네요. 곧 두번째 인터뷰를 볼 예정입니다 ㅠㅠ 만약 이번에도 비자거절되면 저는 향후 아이를 미국유학 보내고싶은데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저는 무비자도 나오기 힘들까요? 만약 힘들다면 아이가 저를 가족초청하기 위해 미국에서 취업하여 재정보증가능할때까지는 그전에 저는 아이를 유학만보내놓고 만나러가지도 못하게되는걸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움요청드립니다.
조카가 관광비자로 초등5학년때 유학가서 1.2년을 제외하고 사립다녔고 대학원졸업하고 거기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취업비자받아서 살고있습니다. 조카가 자기엄마를 영주권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얼마나?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조카는 취업으로 영주권 획득하고 결혼도 동시에 했습니다. 만약 조카가 신청해도 시민권자인 며느리가 싸인안하면 시어머니는 초청못하나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부보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가장 걱정은 역시 의료 부분 입니다... 미국에 오셔서 메디케어(Medicare) 또는 메디케이드(Medicaid)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뒤에 5년이 지난 뒤에만 연세가 많은 미국인에게 주어지는 medicare 가 허락됩니다. 그 사이에는 어쩔수 없이 사보험이나 현금으로 받으셔야 할 거에요.. medicaid 는 저소득에 의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시는 건데 그게 조건이 되신다면 가능하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미국의 아드님이 초청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130 이 승인되면 개인서류를 제출할때 아드님의 재정보증서류가 들어가는데 아직 학생이라 보고된 수입이 없다면 joint sponsor 를 넣습니다. 말씀하신대로요. 상식적인 서류들이 되는데, 그 분의 최근 세금보고서류, 최근 월급명세서류, 신분서류 및 864 라 하는 폼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한국에살며, 아들이 미국에 살면서 저희부부를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인터뷰는 한국에서 받는 걸로 되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아들집에 방문하기로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오늘아들이 I-797C 라는것을 입국시에 가져오라고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떼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이지만 저희는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나왔고 , 현재 저희가족은 태국방콕에서 살면서 아이가 국제학교를 다니다보니 미국으로 대학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현재는 16살이 되었고요.제아이가 만 21세가되어 부모를 초청할경우 저희는 과거 불체한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받는것이 불가능 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영사에 따라 까다롭게 나오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제분이 5년 뒤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하는 수순이 됩니다. 과거 1년 이상 불체 하셨으면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미 미국에서 나가신지 10년이 넘었기에 불체의 정황상 서류위조나 큰 범죄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사의 인터뷰를 아마 통과하실수 있을 겁니다. 행운을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연로하시고 혼자계신 저의 엄마를 모셔오고 싶은데, 한국에 계신동안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으면 좋겟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인터뷰등 이민과정을 담당해줄 미국이민국 사무소가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아서 소속진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국에 머무시는동안에 이민 수속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태는 좀 그랬지만 이제는 대사관 업무 거의 돌아와서 큰 문제 없습니다. 아마 약간 길어질 정도요. 미국에서 시민권자로서 먼저 이민국에 초청하시고 6개월 이상 걸려서 승인받은 뒤에, 어머님이 서울에서 인터뷰 하시는 절차 진행하여 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약 1년 남짓 예상됩니다.
@@ChicagoKimbyun 이른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최대한 귀찮게 하지않으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서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지요?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께서도 엄마의 영주권을 맡아주실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민공사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것과 , 미국의 변호사님께 부탁드리는것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지요? 코로나로 미국방문을 미루고는 있지만, 만약 영주권 초청을 한뒤로 엄마가 미국방문이 괜찮을지요.아님 1년이상은 방문을 미루어야 하는지요. 인터뷰도 통역을 구해서 할수있을지, 한국방문도 어려운 상황서 모든게 걱정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미국방문을 오셔서 진행을 한다면 수속중에 한국을 나가기가 불가능할텐데 한국서 필요한 서류등을 미리 가져온다면 또 가능할지요. 엄마는 힘들게 (인터뷰 등 혼자하셔야 하는것) 무언가를 하기가 싫고 이민을 당장 결정하셔야 하는지도 확신이 없으신듯 하셔서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지 제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계세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junel4316 네 이해합니다. 이주공사도 미국내 저와 같은 변호사 쓰시는거 둘 다 가능합니다. 판단은 직접 하셔야겠지요. 일단 한국에서 인터뷰 하시는 걸로 가도 초청서류 기다리면서 어머님은 무비자로 잠깐 다니시는 것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뷰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 들어 오신뒤 미국내에서 신청하는게 답입니다. 다만 이경우 기다리는 약 1년 정도는 해외여행이 안됩니다. 실제 한국에서 챙겨올 서류는 별거 없고요. 감사합니다. 혹 수임을 심각하게 고려하신다면 ryan@miraelaw.com 으로 연락 주세요.
딱 필요한 내용입니다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부모님 초청 관련해서 고민 많았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국적의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1년반 정도 가정보육하며 체류하고 싶은데... 가능한 비자나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의 한국 국적을 유지해주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 안하시고 아이를 미국에 잠시 있게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비자는 없고, 별도의 F-1 학생비자로 사립학교에 다니게 하는 방법 뿐일 듯 하네요..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네요 세금 한푼 안내도 노후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까지 받을 수 있다니 ~ 😅
한국도 조금 그런 사회복지 제도에 맹점이 있다고 들었네요.. 미국이 특히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더 관대한 것 같습니다..
@@ChicagoKimbyun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십년 일하면서 세금 낸 입장에서 댓글 단것이었습니다 ㅋㅋㅋ아직도 은퇴까지 세금 열심히 낼것이고요 근데 지인의 어머님이 60 넘어서 미국에 오셨는데 100살까지 사셨어요 5년 후에 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누렸다해도 35년은 되겠죠 매달 기초 생활비 받고 또 돌아가시기 전 90넘어서는 양로원에 거주하면서 100살까지 사셨답니다 양로원 거주는 그 양로원에 정부에서 1명당 3000불이 넘는 금액을 양로원에 날짜 하루도 안틀리고 지불합니다 ER도 맘대로 갈 수 있더군요 😭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저는 남편 은퇴후(5년후)
시민권자인 자녀초청으로
이민을 계획 중에 있어요.
미국 의료혜택등 좀더 유리한 입장이 되려면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해서 세금보고나 5년의 시간을
보내는게 나은지요?
아니면 한국 거주하며 영주권 유지 하는게 리스크가 있다면 은퇴전 언제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은퇴 후에 미국에서 90일 후 진행한다면 활동등에 제약이 많을것 같아 미리 받고 싶어서요?
바쁘신 중에도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5년후에 medicare 혜택가능하신 것 알고 계셔서 여쭈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일단 받게 되시면 유지를 위해 미국에 제법 있으셔야 하는 것은 감안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답변에감사드립니다^~^미국에 제법 있어야한다는 말씀이 혹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방문하는 것으로도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최소 거주기간이 있나요?
미국비자인터뷰보고 한국에최대한체류기간은 얼마정도인지요
질문 감사합니다. 흠.. 취지가, 비자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고 나서 미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얼마나 기간이 있는지를 여쭈시는 것이라면, 딱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비자이니까 투자자가 미국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받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석달도 넘게 후에 들어가는 것은 좀 이상하겠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뭔가 사유가 있다면 설명하면 되고요. 보통 비자는 5년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 후에 오가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좋은 정보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형제가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 형제가 형제를 영주권자로 초청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만약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초청은 좀 많~이 걸리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재 13년 대기에요..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부모 초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부모님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두분중 아버지께서 아직 일을 하셔서 어머님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부부사이에 한명만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을지요? 어머님께서는 주부셔서 직업이 없으신데, 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는 한국 미국 둘다 하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취득후 의료보험은 필수로 미국에서 가입하셔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감사합니다. 네 한분만 가능합니다. 수입이 없으시면 세금보고는 따로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현재로서는 오바마케어 같은 의료보험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또 마침 public charge 룰도 약화되어서 원하시면 하시면 될뿐,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절차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부모님을 무비자로 모셔와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국 들어오시기 전에 발급받아와도 될까요? 서류 날짜가 최근 날짜가 아닌 90일 전 이전의 날짜일 경우 이민의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간주할지 걱정이 되서요. 만약 최근 서류가 필요하다면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 등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상.. 미리 떼어두신 것은 하자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무비자로 들어오시는 짐에 그 서류를 갖고는 오지 마시고 별도로 우편으로 부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네요. 미리 보내시라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기업회계사 10년차인 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중
어머님만 초청할려고 이민비자 케이스를 진행 중이며 어머님은 현재 주한 미대사관 비자인터뷰 일정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Q:부부중 한분만 초청한 경우 인터뷰시 혼자만 신청한 이유를 물을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요?
Q:이런경우 이민목적은 무엇이라고 해야하는지요?
Q: 향후 아버지도 은퇴 후에
이민을 갈것인지? 라고 영사가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지?
참고로 어머니는 60대이시고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주부이십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직막 인터뷰가 걱정이됩니다.
변호사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제가 답변이 너무 늦었는지 모르겠네요. 여쭈신 것들 다 기우로 보이네요. 부모님 초청은 사실 큰 이슈가 없습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따로 초청하신다고 하면 되겠지요.. 잘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동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선천적 시민권자인 엄마가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해외출생신고 대상은 안됩니다)
아이들이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민권 취득시 아이들의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해서요 ㅜㅜ 참고로 남편도 한국 국적입니다.
바쁘실텐데 염치없게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선천적으로 미국인이신 엄마라 하시면 아이들을 한국에서 출생하셨더라도 미국의 자동시민권법에 의해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시민권자로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원하시는게 그러시다면 짐짓 법률을 그냥 무시하고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초청 영주권을 넣어보면 어떻게 이민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별로 안되었습니다..
변호사님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후 재혼하셨는데
시민권자 아들이 친부와 재혼한 양어머니를 부모초청 영주권 으로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친부와 양어머님의 i130 서류 접수한 후
현재 케이스번호 받고 인터뷰 날자를 잡으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i130에서 서류 검토가 완료되고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인터뷰 잡으라는 통보가 오는것인지
서류검토는 추후 인터뷰 단계에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Step-rel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는 계부/계모이고요. 사실 초청가능의 기준은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재혼이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여쭈신 뒷 내용은, 보통 서류를 다 심사하고 승인서까지 받은 뒤에 서울에서 인터뷰 잡도록 요청받습니다. 아마 I-130 승인서가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아버지가 공무원 퇴직하셔서 연금 받고 계신데 부모님 미국으로 초청 이민하면 한국 연금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큰 딸이 시민권자로 엄마인 저를 가족초청을 하면 영주권을 받는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알고는 있으나 제게 15세 미성년 딸이 있는데 그아이는 언니에게 형제초청으로 13~4년 대기를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자녀는 영주권을 받더라도 동반 할수 없는것인지요 따로 학생비자를 신청해 미국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계가족 간에는 어머님이 받으실때 동반해서 받는게 안되고, 언니가 형제자매로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걸리지요.. 미국에 그 전에 가려면 학생비자 같은 별개의 단기비자를 받아야 하고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저랑 동생이 시민권자이며, 아버지 어머니 두분을 초청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7-8년전에 그린카드 소지하신후 리턴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초청했을때 리스크가 있을까요? 또, 인컴텍스 보고 한게 3년치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작년꺼 그리고 올해 예정인 2년치가 전부입니다. 제앞으로 된 차, 집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초청하는거 괜찮을까요?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턴을 407 폼을 쓰셔서 했다면 카피나 접수증이 남아 있으실 건데 그것만 내면 됩니다. 세금보고는 최근 1년만 내면 됩니다. 문제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계신 부모초청하고싶은데요 아버지는 영주권나와도 한동안 한국에 계셔야되는데 그런 경우 반드시 미국에 언제까지는 들어와야된다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요.. 기본적으로 이민비자 인터뷰 통해 받은 뒤에 비자기간인 보통 6개월 안에는 미국에 일단 들어오셔서 영주권 자체는 받으시고요. 그 뒤에 여행허가등을 신청해서 수년간 한국에서 더 기다리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신분이 없는 부모님을 영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 부모님 밑에있는 동생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느데 영주권 진행중 21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안되요.. 동생은 별도 카테고리,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따로 처리됩니다. 14~5년 걸리네요..
저는 한국국적인 남편과 한국에서 10년째 장기체류증인데 이제 남편이 은퇴를 해서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2015년 이후로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소득이 높은 아이들이 초청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녀들이 넣는게 낫습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지내다가 영주권자 배우자를만나 아이를출산하고 신분변경하려던중이라 2년이상 오버스테이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남편과가정폭력으로 헤어지게되어 신분을 변경하지못하고 어린 시민권자녀와 귀국했습니다.
그리고난후 5년이 지나 여행이라도 가려고 B1B2비자를 신청했지만 인터뷰에서 거절되었네요. 곧 두번째 인터뷰를 볼 예정입니다 ㅠㅠ
만약 이번에도 비자거절되면 저는 향후 아이를 미국유학 보내고싶은데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저는 무비자도 나오기 힘들까요?
만약 힘들다면 아이가 저를 가족초청하기 위해 미국에서 취업하여 재정보증가능할때까지는 그전에 저는 아이를 유학만보내놓고 만나러가지도 못하게되는걸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움요청드립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네요.. 네 아쉽게도 1년 이상 오버스테이는 10년간은 새로 비자 받기 어려우십니다. 아이는 제한은 받지 않지만 부정적이 영향은 아무래도 있고요.
조카가 관광비자로 초등5학년때 유학가서
1.2년을 제외하고 사립다녔고 대학원졸업하고
거기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취업비자받아서
살고있습니다.
조카가 자기엄마를 영주권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얼마나?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조카는 취업으로 영주권 획득하고 결혼도 동시에 했습니다.
만약 조카가 신청해도 시민권자인 며느리가 싸인안하면
시어머니는 초청못하나요?
문의 감사합니다. 일단 조카는 먼저 시민권을 받아야 어머니 초청이 됩니다. 1년 정도 걸립니다. 조카의 연봉이 아주 적은게 아니라면 며느리는 신청에 상관없어서 서명할 곳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부보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가장 걱정은 역시 의료 부분 입니다... 미국에 오셔서 메디케어(Medicare) 또는 메디케이드(Medicaid)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뒤에 5년이 지난 뒤에만 연세가 많은 미국인에게 주어지는 medicare 가 허락됩니다. 그 사이에는 어쩔수 없이 사보험이나 현금으로 받으셔야 할 거에요.. medicaid 는 저소득에 의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시는 건데 그게 조건이 되신다면 가능하실 거고요..
@@ChicagoKimbyun부모님이 미국에 세금 낸게 없는데도 65세 넘으면 메디케어가 가능해요?
시민권자이고 모친이 B2비자로 1월에 입국하시면서 6개월도장을 찍어서 들어오셨어요. 최근에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90일에서 60일이후로 신청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3월말쯤에 i-130을 제출해도 될런지요? 항상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0일 이후에 넣으시기를 강하게 권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영주권받은후 3년만에 시민권신청 할수 있다는데 혹시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는 몇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건 보통과 같이 5년 지나야 시민권신청 가능합니다.
딸이결혼해서미국시민권자이라저희부부(둘다 65세이상 자영업후은퇴)영주권신청준비중 입니다 후에 우리나이두 미국서 일할수있나요?남편이 전기 전자 기술자입니다 바쁘시더라두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당분간 쉬고 있어서 오랜만에 들러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일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아들이 지난(2021년) 11월초에 I-130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일정 수입이 없는데 재정 스폰서를 어떤 서류를 통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미국의 아드님이 초청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130 이 승인되면 개인서류를 제출할때 아드님의 재정보증서류가 들어가는데 아직 학생이라 보고된 수입이 없다면 joint sponsor 를 넣습니다. 말씀하신대로요. 상식적인 서류들이 되는데, 그 분의 최근 세금보고서류, 최근 월급명세서류, 신분서류 및 864 라 하는 폼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미혼인 자녀를 초청하실수 있다는데 어느정도 걸릴까요?
21세 미만 자녀는 1년 정도면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자이고(미국인과 재혼) 21세이상의 자녀는 한국에있는데 초청서류 내고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미혼의 성인자녀를 시민권자가 초청하는 경우 약 5~6년 걸립니다.
@@ChicagoKimbyun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해서 진행할때에, 부모님께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1년에 4개월 체류하셨다가 그 다음해에 또 5개월정도 체류하셨던적이 있으시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제분께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면 부모님의 과거 불체등은 모두 용서 받습니다.
아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 못하는군요...
오직 시민권만 부모초청을 할수 있다는거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한국에살며, 아들이 미국에 살면서 저희부부를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인터뷰는 한국에서 받는 걸로 되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아들집에 방문하기로 예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오늘아들이 I-797C 라는것을 입국시에 가져오라고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떼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97c는 기본적으로 이민국이 발행하는 승인서를 의미해요. 두분은 아마 없으실 거 같고 절차상 있다면 아드님이 부모님초청한 130 승인서 카피 겠네요.
@@ChicagoKimbyu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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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이지만 저희는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나왔고 , 현재 저희가족은 태국방콕에서 살면서 아이가 국제학교를 다니다보니 미국으로 대학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현재는 16살이 되었고요.제아이가 만 21세가되어 부모를 초청할경우 저희는 과거 불체한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받는것이 불가능 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영사에 따라 까다롭게 나오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제분이 5년 뒤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하는 수순이 됩니다. 과거 1년 이상 불체 하셨으면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미 미국에서 나가신지 10년이 넘었기에 불체의 정황상 서류위조나 큰 범죄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사의 인터뷰를 아마 통과하실수 있을 겁니다. 행운을 바라겠습니다.
@@ChicagoKimbyun 네.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궁금한부분 문의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 연로하시고 혼자계신 저의 엄마를 모셔오고 싶은데, 한국에 계신동안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으면 좋겟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인터뷰등 이민과정을 담당해줄 미국이민국 사무소가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아서 소속진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국에 머무시는동안에 이민 수속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태는 좀 그랬지만 이제는 대사관 업무 거의 돌아와서 큰 문제 없습니다. 아마 약간 길어질 정도요. 미국에서 시민권자로서 먼저 이민국에 초청하시고 6개월 이상 걸려서 승인받은 뒤에, 어머님이 서울에서 인터뷰 하시는 절차 진행하여 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약 1년 남짓 예상됩니다.
@@ChicagoKimbyun 이른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를 최대한 귀찮게 하지않으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서도 가능하단 말씀이시지요?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께서도 엄마의 영주권을 맡아주실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민공사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것과 , 미국의 변호사님께 부탁드리는것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지요?
코로나로 미국방문을 미루고는 있지만, 만약 영주권 초청을 한뒤로 엄마가 미국방문이 괜찮을지요.아님 1년이상은 방문을 미루어야 하는지요.
인터뷰도 통역을 구해서 할수있을지, 한국방문도 어려운 상황서 모든게 걱정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미국방문을 오셔서 진행을 한다면 수속중에 한국을 나가기가 불가능할텐데 한국서 필요한 서류등을 미리 가져온다면 또 가능할지요. 엄마는 힘들게 (인터뷰 등 혼자하셔야 하는것) 무언가를 하기가 싫고 이민을 당장 결정하셔야 하는지도 확신이 없으신듯 하셔서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지 제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계세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junel4316 네 이해합니다. 이주공사도 미국내 저와 같은 변호사 쓰시는거 둘 다 가능합니다. 판단은 직접 하셔야겠지요. 일단 한국에서 인터뷰 하시는 걸로 가도 초청서류 기다리면서 어머님은 무비자로 잠깐 다니시는 것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뷰를 피하고 싶다면 미국 들어 오신뒤 미국내에서 신청하는게 답입니다. 다만 이경우 기다리는 약 1년 정도는 해외여행이 안됩니다. 실제 한국에서 챙겨올 서류는 별거 없고요. 감사합니다. 혹 수임을 심각하게 고려하신다면 ryan@miraelaw.com 으로 연락 주세요.
@@ChicagoKimbyun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결정이 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들이 시민권자 입니다
우리부부는 예전에 주재원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반납했었고요
퇴직후 미국으로 아들이랑 살고 싶은데
의대 공부중이라 아들은 현재 수입이 없어요
아들이 부모 이민 초청 무비자 입국90일 이후에 해도 가능할까요?
네 아드님 외에 다른 한분의 joint sponsor 를 구하셔서 서류를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님 초청의 경우는 무비자 입국후 90일 이후에 넣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ChicagoKimbyun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가서 병원에 내돈 내고 가도 오지 말라고 다들 이구 동성 근데 한국의 세금 안 내신 부모님들 무비자로 다 오세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