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카테고리 - 시민권자/영주권자 초청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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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3

  • @doyeonkim3558
    @doyeonkim3558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변호사님 알찬 정보 잘 봤습니다.

    • @immincare
      @immincare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 @kellyhwang1104
    @kellyhwang1104 3 місяці тому

    2017 년도에 시민권자 자녀21세이상 자녀 를 한국에서 기다리는게 힘들어합니다 엄마로서 걱정됩니다한국 미 대사관에서기다리는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 @na_zarus8803
    @na_zarus8803 9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신청 한지 9년 됐네요

  • @minky777
    @minky777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sunnylee1840
    @sunnylee1840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로 배우자인 남편을 R1비자로 초청하여 이제 서류접수를 다 써브밋하고 이제 6월말에 한국대사관인터뷰만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제껏 여러 종류의 비자로 초청했는데 범죄회보기록서때문에 디나이 됐었는데 15년이 지나고나니 범죄회보기록부의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깨끗해져서 금번에 인터뷰까지 진행이 된것이랍니다. 영사님이 이번 서류로만 인터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전번에 디나이 된것도 모두 다루는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뷰까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엄청 불안하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 넘 불안하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immincare
      @immincar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댓글로 문의주시는 내용은 답변이 늦을 수 있어, 급하신 사안은 이메일 및 전화로 문의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관 인터뷰 시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거절 되었던 기록 및 사유까지 모두 체크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현재 회보서 상에 나오지 않더라도, 과거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라겠습니다.

  • @피닉스-n6j
    @피닉스-n6j 9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21세이상이고 미혼인 제아들을 초청한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immincare
      @immincar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대기기간에 있어, 시민권을 취득 하지 않으시는 편이 아드님을 초청하는데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sunyoungpak4525
    @sunyoungpak4525 7 місяців тому

    재혼가정입니다. 시민권자이고 작은아이는 21세미만이라서 영주권초청이 가능해서 신청해놓은상황인데 4년이지나도 진행이 더디기만합니다(신청당시는 영주권자였습니다.). 큰아이는24세이고 지금 F-1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제가 시민권자 (2024년 2월 시민권획득)인 상황에서 자녀초청이 가능한가요?

    • @immincare
      @immincare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첫째 자녀분은 미혼이시라면 초청이 가능하나 대기기간이 상당할 것입니다. 둘째 자녀분은 어머니께서 시민권자가 되셨기 때문에 카테고리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말고 이메일로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christopherlee5156
    @christopherlee5156 7 місяців тому

    아부지가 영주권자시고 저는 21세 이상이에요.. 혹시 F2B 비자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 @immincare
      @immincare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대략 7-8년 정도 대기기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 자녀에 대한 대기기간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 자녀 대기기간 보다 10년 가까이 짧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시민권 취득하실 계획 있으시면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