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 대체 어떨 때 해야할까? 이 영상 하나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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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위워회 결정의 불복 방법 중
    '행정소송' 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봤습니다.
    요즘 학폭위 결정이 많이 나오면서
    불복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행정심판을 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할지,
    행정소송을 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영상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받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학교폭력재심 #학교폭력행정소송 #학폭위불복절차

КОМЕНТАРІ • 21

  • @봉달-u4x
    @봉달-u4x Рік тому +9

    3년 전 학폭위에서 누명을 쓰고 강제전학을 갔습니다.
    강전 전에 범인을 찾았스니 강전이 취소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있을 당시에 교사들의 잘못을 제가 재기하고 있어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강전을 고수해서 강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사들의 편파,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용서도 못 받았고 가슴에 한이 되었습니다.ㅜㅜ
    첫째, 사건개요를 날조했기 때문에 학폭위 참서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대방 아이는 동네부부교사 였는데 강력하게 저희아이의 강전을 요구했습니다.!
    셋째, 지원청 장학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교사들에게 아무문제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넛째, 삼년간 10번 내외의 국민신문고에 신고할때, 기피부서로 지정해놓은 문제의 장학사에게 10회 모두 서류가 갔습니다. 지금은 교사들이 상대방 아이의 부모가 교사인줄 몰랐다고 하는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장학사를 처벌해달라고 보낸 국민신문고에서 제 서류의 담당자로 그장학사로 할 수 있는지, 재차 서류를보내면 그 장학사 부서의 부하직원에게 가기도하고 기만당하고 농락당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유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넘치는데도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농락당하는데, 앞으로 어떤 억울함이 있은들 잘 대처하며 엄마인 저혼자 두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간에 삶은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고 다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지옥같은 3년을 보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로호진
      @로호진  Рік тому +1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강제전학 전에 가해자(범인)을 찾았다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셨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만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 @CRPark-lq3gj
    @CRPark-lq3gj Рік тому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이 사유도(사도법에의한 사도 아님)로 되어있어
    구청에서 교통 단속도 안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로대장에 등재 관리하라는
    민원을 넣었는데 관에서 자꾸 곤란해 안하겠다는 이유를 댐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근거서류는
    1.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유지라 안하겠다는 증거물
    2. 같은 구청 건설과는 땅 주인이 소유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이유(토지주인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민원은 해결되야 한다는 입장 임) 공문
    * 그래서 민원인은 토지가 누구에게 넘어가든 상관없이 관에서 매입하여 도로를 정부 땅으로 만들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 입니다.
    행성심판 가능 할까요?

  • @바다는꼴바다
    @바다는꼴바다 2 роки тому +1

    친구가 게임계정 사기를 당해 제가 친구대신 사기꾼에게 다시 사기를 쳐서 게임계정을 갖고왔었지만 그분이 바로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회수하는과정에 잃어버렸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을 보니 그분이이메일,비밀번호를 바꾼걸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사기죄로 고소했다했는데 결론은 저는 다시 계정회수를당해 갖고있는게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들었는데 이런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 @양지영-d9i
    @양지영-d9i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행정심판은 학부모가 가서 볼 수는 없나요? 교육청이라는 소속 내부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 @로호진
      @로호진  Рік тому

      심리기일에 '구술심리'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받아준다면 참석해서 발언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 @hiwoo9999
    @hiwoo9999 Рік тому +1

    쌍방가해자인경우인데 상대방이 가해1호처분을 취소와 피해보호조치 심리치료지원을 구한다는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결정이 인용된다하면 그때 제가 상대방의 이결정에 대해 심판제기가능한가요 상대의 새로운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잇는것이죠? 기간계산이 어렵네요.

  • @sandrider
    @sandrider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이제 중2가 되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평소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랑 친한데요 서로
    때리고 치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학식에 갑자기 지금까지 기분이 나빴다며 학폭에 신고해버렸어요
    심지어 서로 사과도 하고 받아주기 까지했는데요
    그리고 몇호 처분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데
    영향을 심하게 받을까요?

    • @로호진
      @로호진  2 роки тому +1

      구체적으로 제가 사안을 알아야 어느정도 예상징계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 사건일 듯 보이고 서로간에 사과도 했다고 하니 경징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 3호 조치까지를 경징계라 하고 학폭위 징계기재가 유보됩니다.

    • @user-01010Zero
      @user-01010Zero 2 роки тому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 @아름다울너에게
    @아름다울너에게 7 місяців тому

    올려주신 영상으로 많이 배우고 공부하며 사건을 진행중인 피해학생입니다. 먼저 도움되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으로 다시 나온 조치가 약하게 나와 피해학생 입장에서 행정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면, 피해학생측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 @로호진
      @로호진  7 місяців тому

      질문에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나, 재결(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가심이 맞습니다.

  • @jessihatoohatoo
    @jessihatoohatoo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행정소송을 진행할경우 상대방측 관련서류(신고내용,목격자진술등등)를 어떻게 볼수 있나요? 어떻게 요청하나요??

    • @로호진
      @로호진  10 місяців тому

      문서제출명령 이라는 제도 가 있습니다. 법원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 @양지영-d9i
    @양지영-d9i 10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행정소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승소할까요? 재판당일 나가서 이야기해야할까요?

    • @로호진
      @로호진  10 місяців тому

      답변이 늦었네요. 행정소송은 혼자하시기 어렵습니다. 당일 재판에서 말 잘한다고 승소 불가능하니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조아하효기
    @조아하효기 Рік тому +1

    저희는 언어폭력, 상해, 모욕 피해입고 신고했는데 맞신고했고 고의 확인 힘들다고 둘다 조치사항없음 나왔는데 전 인정할 수 없는데 이렇게 처벌이 안나와도 행정심판 가능한가요?

  • @kdj7878
    @kdj7878 Рік тому

    행정소송은 관할행정법원으로 직접가서 소장접수를 해야하는지? 나홀로소송(전자소송) 으로 소장접수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 @로호진
      @로호진  Рік тому +1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 @kdj7878
      @kdj7878 Рік тому

      답변감사합니다@@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