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전문변호사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속은? 수많은 사례 중에서 Best 5를 뽑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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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4

  • @jahnyify
    @jahnyify 2 роки тому +4

    상속세는 없어야합니다.
    2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 @호l-p6o
    @호l-p6o Рік тому +1

    저는 부모가 애가 안생겨서 데리고온 아이입니다. 입양이아니고 부모의친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현재47세이고 외동아들입니다. 부모이혼. 아버지재혼 혼인신고. 아버지가 친자무효소송한상태인것같습니다.재산분할받고싶은데 받을수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양자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함께 생활을 했다면 양자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baek6468
    @baek6468 2 роки тому +2

    자식들한테까지
    상속할필요 없는겁니다
    학교까지 다 가르켜주면
    내 책임은 다 한겁니다
    그리고 남은돈은 나위해
    즐겁게 살다 내 옆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가면
    되는겁니다
    옆사람이 없을땐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