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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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객관적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J는 자사 케이블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등으로 현 정권의 미움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비슷한 시기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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