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개정될 유류분 규정 미리 대비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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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

  • @정의-b1v
    @정의-b1v 4 місяці тому

    상식이 통하는 법 개정 감사합니다

  • @이건형-t4x
    @이건형-t4x 4 місяці тому

    초고령화사회가 되었고 노인봉양이 심각한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과거 유류분제도는 기여분도 사실상 인정받기힘든관례였고 봉양을한 상속자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억울한제도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법개정이고 진작에 개정되어서 효자에게 정당한보상이 주어져야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자유를 무조건 침해하면서 법이 가정에 개입하는 황당한제도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서 정의로운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