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별도 분할협의서 작성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특정 상속인이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했다가,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최종 상속분이 정해지면, 그대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고 등기를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분할협의가 법정상속분대로 이뤄진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된다면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상속분을 변경할 수 없을 것이고, 상속지분을 변경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망인이 거주자인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자녀가 해외거주자인건 공제랑 상관없는데 요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갈거란 설이 강하던데 그럼 세금 내는 주체인 자녀의 해외 거주여부가 문제가 되 공제를 못 받을까 걱정이 되요,,, 현 증여세가 세금내는 수증자의 거주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올해 증여받을때 공제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자녀 모두 외국사는 저희집같은 경우 완전 망하는케이스 아닌지,,, ㅠㅠ
힘들게 벌어서 재산만들었는데 나라는 돈만 걷어갈려고 노력만하네
변호사님 공동상속인이 4명일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안하고 그냥 4명이서 같이 법정지분대로 등기신청 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추후 재판등으로 변경등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별도 분할협의서 작성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특정 상속인이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했다가,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최종 상속분이 정해지면, 그대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고 등기를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분할협의가 법정상속분대로 이뤄진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된다면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상속분을 변경할 수 없을 것이고, 상속지분을 변경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인 자녀가 비거주자인 미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자녀공제 1인당 5억 적용 되는지요
현재로는 망인이 거주자인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자녀가 해외거주자인건 공제랑 상관없는데 요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갈거란 설이 강하던데 그럼 세금 내는 주체인 자녀의 해외 거주여부가 문제가 되 공제를 못 받을까 걱정이 되요,,, 현 증여세가 세금내는 수증자의 거주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올해 증여받을때 공제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자녀 모두 외국사는 저희집같은 경우 완전 망하는케이스 아닌지,,, ㅠㅠ
상속세 때문에 1% 부자가 다 이사간답니다 100억 미국 상속세 0원 우리나라 66억 따라서 미국 등 이민간다고 함 미국300 억까지0원 이라고 함 스웨덴은 0원이라 합니다 중소기업도 떠난다고 함니다
📌더스마트상속 전문 상담 예약
- 홈페이지 : lawts.kr/kor/main/index_01.php
- 카톡 : pf.kakao.com/_xkzLTxd/chat
- ☎ 02-596-1073
(업무시간 : 한국기준, 월~금 9시~18시)
부자들의 세금으로 기생하는것들이 부자욕을 제일 많이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