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신호기 설치에 대한 법규는 우회전 삼색등이라는 명칭으로 시행규칙6조2항 별표2를 1월 21일 개정 23년 1월23일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차량 적색등화는 차마 통행방해 없이 우회전을 허용하므로 차마의 통행방해를 하지않는 한 신호위반이 절대로 성립이되지않습니다 현재는 우회전 전용신호기는 법에 없는 시설물로 주신호와 연동되는 보조 신호등으로 우회전 제어용으로 달아놓은 유사 신호기들의 적색등화는 우회전 시에 정지신호로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판결문 2009도8222의 판결문을 보면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기재하여 마치 차량 보조등의 적색등이 주신호와는 별개의 우회전시 차량 정지 신호인 양 표현을 한 엉터리 판결문으로 이를 인용한 변호사들의 글이 많이있습니다
이게 현재 적용되는거랑 동일한가요?
궁금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알려주셔서 넘 좋아요👍
교통섬으로 건너가려고 가만히 서있는데 차들 15대가 계속 지나갑니다 안멈춰요 .. 확 뛰어들어서 들이받칠수도없고
교통섬이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섬 안으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우회전을 했을때 횡단보도 전 정차를 한뒤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거는 괜찮은건가요?
단속하기전
우회전시 바로있는 횡단보도가
잘못된것이다 ᆢ
교통섬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지 저것만 또 저렇게 예외로 두면 헷갈린다. 우회전법 당장 없애라. 지겹다.
일시정지해서 보행자부터 건너야죠 당연히..저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니까 차가 양보해야됨..근데 솔직히 ㅋㅋ 회사앞에서 건너는 사람들이 양보를 안해줘서 차들이 못지나감..오피스 밀집지역에서는 교통섬 신호없는 횡단보도 다 없애버려야됨 살짝스쳐도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할거니까..
앞으로 7월에 시행될 우회전 통행방법에 따라 일시정지는 의무이겠죠?
우회전 전용신호기 설치에 대한 법규는 우회전 삼색등이라는 명칭으로 시행규칙6조2항 별표2를 1월 21일 개정 23년 1월23일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차량 적색등화는 차마 통행방해 없이 우회전을 허용하므로 차마의 통행방해를 하지않는 한 신호위반이 절대로 성립이되지않습니다
현재는 우회전 전용신호기는 법에 없는 시설물로 주신호와 연동되는 보조 신호등으로 우회전 제어용으로 달아놓은
유사 신호기들의 적색등화는 우회전 시에 정지신호로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판결문 2009도8222의 판결문을 보면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기재하여 마치 차량 보조등의 적색등이 주신호와는 별개의 우회전시 차량 정지 신호인 양 표현을 한 엉터리 판결문으로 이를 인용한 변호사들의 글이 많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