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분양대금 + 이자).......지급선고 만으로는 안된다.......효과적인 징계가 없으면, 강자가 무리한 법(소송)을 해서 약자를 괴롭힌다. 4년간 소송함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같이 선고. 배상금 액수는 최소한 강자(분양건설사)의 재산(자본금, 자산 등)의 5%, 10% 에 해당해야.....함부로 법(소송)을 악용하여 괴롭힐 생각을 못 하다.
주상복합은 상가가 아파트를 떠 받치고 있다보니 아파트 기둥이 상가에도 있지요 그리고 코너상가의 경우 기둥은 어쩔수 없고.. 또한 주복은 전용률이 떨어지다보니 관리비는 폭탄 투자하지 말아야 할곳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도면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문제도 있지만 몇억을 투자하는 분양자도 한번쯤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1,2만원도 아니고..
건설업자들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예전에 오산에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네 마음대로 극장을 지었더군요. 업자들 돈 한푼 안들이고 극장지어서 사업하고 상가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는 2년만에 원금만 돌려준거죠. 손 안대고 코 푼거죠. 상가 받아서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들 날벼락 맞았죠 . 이후로 두번 다시 상가분양은 쳐다도 안봅니다.
설사 점포 바깥이라도 내 점포 문밖에 떡하니 못보던 기둥이 서있으면 소송할 판인데, 심지어 저건 점포 내부네..완전히 점포로서의 가치가 없는 100% 사기분양인데도 소송까지 끌고가는 비양심 시행사들..요즘은 하도 사기 분양이 많아서 분양 물건은 도저히 못살듯..그냥 맘편하게 미분양 물건 싸게 들어가는게 장땡이다..특히 요즘은 분양 가격보다도 미분양 떨이가 더 싸던데, 바보가 아닌한 저런 위험 감수하고 사전 분양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
후분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제대로알아보지도않고 그냥 무조건 남들보다 일찍 분양하겠다는 욕심이 가져온결과죠
@@user-raudinis_jini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말하는데 뭘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거죠?
@@foreveramigo5199 원래 멍청한 애들은 헛소리하고 혼자 좋아하니까 냅둬요
후분양 요구해야하는데인지 아닌지 보고 좀 하세요.
저렇게 기둥 두껍게 만드는데는 그래도 부실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mapsings6344차라리 그게 나아보입니다 지난 10년간 로또청약으로 부동산 가격 미친상태로 만드셨잖아요~
기둥 있는 곳은 복도나 창고로 이용 해라. 분양도 상도덕이 있지 저게 뭐냐
상도덕이 있었으면 안했지 ㅋㅋㅋ😊
철근 빼먹고 건물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저리 큰 기둥을 세운 건지도?
제대로알아보지도않고 그냥 무조건 남들보다 일찍 분양하겠다는 욕심이 가져온결과죠
@@user-raudinis_jini 사전에 고시했으면 이런 피해는 안당했겠죠? 면적 다깍아먹는데 누가 계약함?? 이런곳을판것도 어이 없기도 하고 고시안한 건설사가 사기친거
@@user-raudinis_jini계속 돌아다니면서 똥 같은 댓글 싸지르네. 관계자냐?
양아치네 저걸 분양한다고?
오히려 기둥때문에 분양취소 가능해서 다행
그럼 뭐하나요 이미 돈은 꿀꺽 ㅠ
@@엄지-r9h 가져야됨 하는것보단 낫지 ㅋㅋ 그럼 소송 지라고 함?
공실의 늪에서 기둥 때문에 원금+이자까지 돌려받았으니 구사일생인건가
아이러니하게도 기둥이 살린 거죠ㅋ
오히려 분양취소되서 천운 22
판결 나는데 4년;;.............물론 더한 사건도 많지만 에휴 힘빠져서 살것냐?
맞아요 우리나라 사법절차 느려터져서 피해자들 그 시간 견디는 것도 스트레스고 두번 상처받아요 진짜..
3차 한다면 아직 3차도 남아있긴 하죠.
정확히는 2심 판결 나는데 4년... 3심 남았음ㅋㅋㅋ
그래도 판결이 피해자 편으로 나와서 다행이네..하도 가해자 봐주는식으로 판결나와서 걱정했는데
저건 사기 분양이다.. 원금 + 이자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줘야 마땅하다.
기둥없는곳 분양받은 애들은 반토막가까이 떨어졌을껀데, 기둥이 12명을 살렸네 ;;
전화위복인가
기둥 땡큐!!!
헐...미치겠네
그러게요
기둥 만세 ㅎㅎㅎ
맞네.. 기둥있어서 그나마 환불된게 신의한수ㅋㅋ
판결이 그나마 잘나서 다행이네요~
누가봐도 사기당한건데 4년이나 걸리다니....
사기분양이지. 누가 세들어오냐?
기둥근처는 공용공간으로 써야지.
이겨서 다행이네요..
재판은 이겼어도 돈을 받아 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시행사가 양아치인데 순순히 돈을 내 주지 않고 잠수 타 버립니다.
시행사가 양아치들이네;;;
이걸 분양 할때 , 사전에 , 기둥이 존제 하는걸 알리고 , 분양을 해야죠, 거기에 기둥이 있는만큼 분양가를 싸게 해서 분양을 해야 하고요
당연히 파는놈이 저런 불리한걸 말할리 읍니 역시 물건은 보고 사야하는게 진리
복도인줄
누가 상가에 커다란 기둥을 세워놓냐
후분양 강제로 시행 좀 하자 제발.
헐 이런 사기꼼수분양으로 계약자를 울리다니
기둥이 큰 손실을 줄여준거 같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상가 분양이라니.. 심적 고통은 컷으나 잘되서 다행이네요
팔면 안될 물건도 파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분양대금 + 이자).......지급선고 만으로는 안된다.......효과적인 징계가 없으면, 강자가 무리한 법(소송)을 해서 약자를 괴롭힌다.
4년간 소송함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같이 선고.
배상금 액수는 최소한 강자(분양건설사)의 재산(자본금, 자산 등)의 5%, 10% 에 해당해야.....함부로 법(소송)을 악용하여 괴롭힐 생각을 못 하다.
어느 시행사인지 공개 안하냐
판사도 초과근무 안하나. 이따위걸. 4년 걸린다고... 나태에 직무유기 아니냐. 날세고 재판없는날 몰아서 쉬어라
4년 걸려 이정도 판결이면 진짜 다행
한번 송사 걸려봐요
판사3000명늘려주세요
Ai판사도입 매우 시급 하루면 판결날듯
주말에 변호사와 골프치러 열나게 다님
일부러 그렇게 하는거임. 송사 많이 못하게 하려고...
아파트 부실공사로 급하게 기둥 세운건가? 처음부터 있던건데 계약자가 몰랏다면 사기지.. 무효다
추가 보수 공사를 한 것 까진 아닌듯 하고,
기존에 만든 설계 플랫폼을 새로운 환경에 그대로 가져와 적용해서.
구조를 대충 늘리고 줄이는 식으로 설계 하다보니 저렇게 공간 부조화가 나온듯.
분양때 고지는 했음. 다만 기둥이라 안하고 구조때문에 다른 호실보다 전용면적 8회베정도 더 작다는식으로 소개했을뿐
심적인 고통은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그나마 분양원금과 이자까지 받게되서 다행입니다.
고생들 많이하셨네 ㅠㅠ
저런 시행사들은 다음에도 또 저럴것입니다.
입주자가 소송해서 지더라도 본전에 가깝고 소송도 하지 않거나 이길수도 있기때문에...
시공사가 어디인지를 방송에서 밝혔어야 합니다.
상식 안통하는 세상ㅡ
그래도 7억 ~ 15억 투자할 여유가 있는 분들이네. 부럽다!!!
그러니깐
님도 노력하면 노후대비로 저정도는 가능함 노력하셈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긴 거라고 봐야합니다.
다 10%~20% 자납하고 8할은 대출이다
집 담보 중도금대출 담보.. 아마 반은 은행꺼일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사기꾼들이 전부 비참하게 사라져야 악행의 뿌리가 소멸될텐데 오히려 사기꾼들이 더 잘 처 묵고 잘 살면서 번성하니 그 사기꾼 후손들이 끝도 없이 암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
이래서 시공 후 분양해야함
사이다 판결~
그래도 승소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고생하셨네요
세상에 사기는 다양하구나.
나쁜자들
주상복합은 상가가 아파트를 떠 받치고 있다보니 아파트 기둥이 상가에도 있지요
그리고 코너상가의 경우 기둥은 어쩔수 없고..
또한 주복은 전용률이 떨어지다보니
관리비는 폭탄
투자하지 말아야 할곳중 하나 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도면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문제도 있지만
몇억을 투자하는 분양자도 한번쯤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1,2만원도 아니고..
신축 상가 분양 받지 말라고 여기 저기서 엄청 얘기해도 안듣는건 왜일까?
세상에 참 사기꾼들이 많죠?
저걸 어떻게 살리냐 사기분양이지
저딴걸 상가분양이랍시고 설계하고 분양하는 시공사는 걍 양아치네
그러니 후분양을 해야지 선분양은 법적으로 못하게 해야된다.
아주 그냥 사기꾼들 천지...
건설업자들 사기꾼들 정말 많아요 예전에 오산에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네 마음대로 극장을 지었더군요. 업자들 돈 한푼 안들이고 극장지어서 사업하고 상가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는 2년만에 원금만 돌려준거죠.
손 안대고 코 푼거죠.
상가 받아서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들 날벼락 맞았죠 .
이후로 두번 다시 상가분양은 쳐다도 안봅니다.
4년의 법적 공방이 있었다지만,
이번건은 오히려 득이 됐네..
다른 상가들 대부분 공실일텐데..
정말 하늘이 도왔다.
다들 돈도 많구나 투자할 돈도 많네
시행사가 돈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거의 우리나라 시행사 80%가 천사의 얼굴을 한 쓰레기사기꾼들입니다.
돈도 없는 시행사가 대부분이구요.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상가도 천정에 물이세서 얘기하니 6개월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행사. 시공사 현주소 입니다 !
반드시 후분양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
제발 정치인들이 인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뭘하는지 국회에서 ...!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가안에 기둥을 뽀개 버려요 인테리어 다시 한다고 어차피 분양받은 분은 기둥이 있다고 고지받지 않았으니 기둥을 없애고 영업 한다고요
대박... ;;;누구라도 이건 미치지..
이걸 이길거라고 소송까지 끌고간 시행사에게 박수 ㅋㅋㅋㅋ 고지의무위반인걸 초등학생도 알겠구만...
7억? ㄷㄷㄷ 15억? 기둥이 문제인가 상가가격은 정상인가?
7억 15억 상가분양을 왜 받는거죠 ㅠ
@@miracle-2030 노후 준비 할려고 뉴스 나와 있자나 밥통아
너야 니통장에 23만원이 전부고 전 재산이고 삶에 전부지만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다.
후분양은 법으로
이게 다 상가 불황이 낳은 결과. 분양받는 즉시 돈 되는 때 였다면 기둥면적 만큼 분양가 할인받고 소송없이 갔을 거다.
어느시행사인가요?
피해자분들 기운내세요😢
이자 쳐서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위자료를 몇 배로 쳐서 물어줘야하는거 아니냐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후분양이 맞다
80억 소송이면 변호사 대박 났네
상가지금 개쓰레기인데 그나마 꼬투리생겨서 소송할수있는게 다행이네 멀쩡한상가로 바꿔준다고하면 안받는다고 그럴걸?ㅋ
와 근데 몇억 몇십억씩 투자 할수 있는거면 우리가 걱정해야할 사람들이 아닌거 같은데
여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대출해서 투자한사람도 있을수 있으니 문제.....
돈좀모아서 투자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지처럼 살래 ㅋㅋ
진짜 생각없네.. 금액이 작더라도 내가 저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잇다는 생각을 왜 못 하는거지..
그렇게 따지고들면 돈없는 사람들은 왜걱정해줘야함? 어차피 남일이고 우리사회에 영향은 더 적은 사람들일텐데..
후분양이 원칙
물건도 안받고 계약하는 법은 이해가 안됨
계약서 쓰실때 절때 철회할수 없다 문구가 조그만하게 써있어요 다법적으로 기망한거죠 이런경우 99프로 있어요
분양자들이 이런 사기를 치고도 2심까지 가면서 뻐팅긴 이유는 뭘까
질 게 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이 깔려야 하는데
혹시나 김앤장이나 전관 깔고 가면 승소할 수도 있다는 희망과 사례가 있기 때문 아닐까
저기 어차피 공실투성이라 임대도 안되는곳인데
기둥을 핑계삼아서 소송걸은거네요
후분양하소
설사 점포 바깥이라도 내 점포 문밖에 떡하니 못보던 기둥이 서있으면 소송할 판인데, 심지어 저건 점포 내부네..완전히 점포로서의 가치가 없는 100% 사기분양인데도 소송까지 끌고가는 비양심 시행사들..요즘은 하도 사기 분양이 많아서 분양 물건은 도저히 못살듯..그냥 맘편하게 미분양 물건 싸게 들어가는게 장땡이다..특히 요즘은 분양 가격보다도 미분양 떨이가 더 싸던데, 바보가 아닌한 저런 위험 감수하고 사전 분양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
저도 비슷한경우인데 저는 재판에서 페소 했네요ㅜㅜ
기둥에는 시행사 대표나 묶어놔라
이런경우 시행사가 부도가나서 망하는한이 있어도 피해자손을 들어줘서 이자의 이자까지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던지 어떻게든 보상이 150%이루어 져야 마땅합니다
요놈들 우야무야할 꼬라지가 1000%라 무조건 세무조사부터 해야합니다
이걸 4년씩이나 가만히 보고있던 판사들의 능력에 감탄을 보낸답
판사도 연간 2,000명씩 늘려야 겠네.
재판하는데 4년이나 걸리냐?
참나 기둥까지 분양 했나....
분양한 시행사에게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함. 당연한 것 아닌가.
와 진짜 사기꾼이 따로없네
기둥을 분양합니다
이겨서 너무 다행이네요!
물건들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품되는데.. 반품할 수 있어야지.. 일반 물품처럼 변심만으로도 일정기간 안에는 반품되게 제도를 바꿔야한다.
오 웬일로 대한민국 법이 피해자 편을 들어줌?? 의외네요 맨날 가해자만 위하더니
아이고 저분도 분양대행사 양아치들한테 당하셨나.... 분양대행사들 상가 하나 계약하고 최소 천만원 단위 가져가던데...미사지역도 분양할때 대행사들이 돈 좀 많이 벌어갔지요~~
사기맞네 저기서 뭘하라고 저걸 분양하냐
집도아니고 상가인데 저런기둥있음 어찌해. 요새 안그래도 공실이 많은데
온 세상이 사기꾼 천지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건설사는 솔직히 악이 맞습니다.
사기꾼놈들 분양금 돌려줘라
상도덕도 없는 것들 저걸 분양해주다니
우리 아파트상가는 지하주차장자리를 분양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아예 없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길만 있다. 이런걸 법적으로 제재될껀데 감리는 뭐하는 걸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법원의 사이다 판결
시행사가 어딘지 모든 사람이 알수있게 대표가 직접 나와서 사과할수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은 사기꾼 천국
사기 분양이다 이런 곳이 많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횡포가 넘 심하다 반드시 계약 취소되어야한다
...분양사가 저 80억을 지급할 여력이 현재 있는지 궁금하다...
소송걸리면 회사재산 빼돌리지 못하게하는 법안과 미리 빼돌린 재산까지 환수는 못하더라도, 일시거래 정지시켜야 한다...
분양한 시행사를 조져야지 저건.
저딴 쓰레기로도 돈 벌어보겠다고 고지도 안하고 분양하는 것은 기망이다.
사기죄까지 걸어야 한다.
당연히 분양계약을 취소해줘야지 이거는 사기지
후 분양 좀 해라
분양한 자가 사기꾼이네요.
즉시 신고를 해야 되나보네
에효. 건물 만드는 사람은 저게 이렇게 될줄 모르고 만드는건지 엿먹으라고 만든건지.. 도덕이 전혀 없나?
저런 건설사명이 뭔지 밝혀서 다음에는 사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건데....
저게 4년이나 걸릴 일이라는게 더 황당한거지
1심재판 나오는데 3년, 2심재판 나오는데 1년
이게 나라냐
세상에 상가로 노후대책 투자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그냥 그돈으로 놀고 먹고 생마감이 노후대책이다
시행사 양아치 사기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