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때 보증금 바로 돌려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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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려고 할때
    바로 받아내는방법, 바로 임차권 등기입니다.
    세입자가 사전에 계약만료후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 임차권등기 방법 : gtcc.tistory.c...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내돈내놔

КОМЕНТАРІ • 34

  • @여은하-f4e
    @여은하-f4e 2 роки тому +5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좋은얘기 알아가요~~좋아요 누르고가요~

  • @펭도르
    @펭도르 2 роки тому +4

    이제 앞으로 이사도 다니고 해야할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네요

  • @SGtravel1025
    @SGtravel1025 13 дн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ㅠ
    저는지금 1500-60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2025년 4월이계약만기이나
    부득이하게 이직문제로 11월쯤이사를가야하는상황입니다.
    더빨리 나가기위해 세입자까지구하고
    가계약금 먼저받아두고 오늘계약을진행하기로했는데
    세입자가 계약하러가는길 혹시몰라 등기부등본을 띄어봤는데
    임의경매개시결정 이떠서 찝찝해서 거래못하겠다고하는군요
    그래서 미리8월에얘기해서 계약이자동연장됫으므로
    묵시적갱신으로11월에 보증금받고 나가려고했는데.
    집주인분이 할머니이신데 대화가잘안될뿐더러
    나몰라라 하는중입니다.
    저는 전입신고 안되어있습니다 ㅠ
    11월에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받고 나갈수있을까요?
    아니면 내년4월까지 기다려야하는상황일까요?
    월세는 내고살고있어야댈까요?
    갑자기 경매됬다니깐 무슨일이있을거같고 불안하네요 ㅠ
    조언좀부탁드립니다...

    • @sjkyung
      @sjkyung  13 днів тому

      저도 전문가라 답을 드리긴 어려울것같아 죄송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으시다고 하니 특히 선순위가 되기 어려울것같아 빨리 전문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 @섭이-k4m
    @섭이-k4m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건잭-t3d
    @건잭-t3d 9 місяців тому +4

    여긴 인천인데 부동산에 등록안된
    매물들 보니깐 임차권은 기본이고
    근저당에 압류에 담보설정에 어떤집은 등기명의가 주식회사 법인으로 되어있고 아주 개판입니다.

    • @초이스
      @초이스 3 місяці тому +1

      와 진짜 개심각하다.. 조심하세요.. 진짜 정신안차리면 눈뜨고 코베이겠네

    • @amoredcore2
      @amoredcore2 26 днів тому

      마계인천 ㅋㅋㅋ

  • @cheek_kick
    @cheek_kick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준밥-t9s
    @준밥-t9s Рік тому +2

    저희집 집주인은 부동산도 하고 행정사무사로 법적소송이나 내용증명 이런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설정으로 압박이 될까요?

  • @귀곡산장-u3e
    @귀곡산장-u3e Рік тому +1

    보증금은 임차인이 이사 가는날, 집상태 확인하고 주는 거지요? 집상태가 안 좋으면 임차인이 고쳐야하는 부분 보증금에서 수리비 공제하고 주는 거지요?

  • @user-dc2dn4qx1l
    @user-dc2dn4qx1l Рік тому +2

    임차권 등기 내용증명

  • @bejimin-o4m
    @bejimin-o4m 3 роки тому

    임차권등기.. 기억해둘게요!

  • @pro-zp7nn
    @pro-zp7nn Рік тому +4

    안녕하세요 이번 4.12 계약 만료인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을 4.10로 해서 장판을 새로 해야되니 4.5날 괜찮으면 나가 줄수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라면 제가 4.5날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게 되야 맞는거겠지요 만약에 돈이 없다고 먼저 나가달라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데 저는 만기가 4.12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4.10계약했다 는건 무슨 말일까요 만약 제가 4.10날 보증금받고 이사를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라 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 @빚에서빛
    @빚에서빛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받을 집에서 짐을 빼고난 이후에도 가능한거죠? (주소지만 보증금을 받을 집에 등록되어 있다면요 등본상으로)

    • @tremen3024
      @tremen3024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이분이 궁굼하네요

    • @sjkyung
      @sjkyung  5 місяців тому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짐을 빼도 거주하는거로 인정되는 개념으로 알고있어요

    • @조영진-g9g
      @조영진-g9g 3 місяці тому

      대항력 생각하면 거주 중에 임차권 등기 완료 후 나가셔야될 것 같은데 맞겠죠?

  • @MrDirectoree
    @MrDirectoree Рік тому +2

    계약 만료 2-3주 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는거죠?

    • @sjkyung
      @sjkyung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차권등기까지 한다고 얘기하면 계약 만료시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실제 하게된다면 기약이 없긴 하죠.. 어지간하면 받기야 받겠지만

  • @꾸꾸-j2o
    @꾸꾸-j2o 2 роки тому

    보증금은 만기일에받지않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하면 1-2주 걸린다던데
    어캐만기일에받으신거에요?
    그전에안줄거같음미리신청하시는건가요?(내용증명)

    • @sjkyung
      @sjkyung  2 роки тому

      저의 경우는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하고 하니까 집주인이 바로 줘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집이 안나갈걸 아니까 그냥 생돈주기 아깝다는 마인드로 버팅기던 집주인들은 그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주더라구요

    • @꾸꾸-j2o
      @꾸꾸-j2o 2 роки тому

      @@sjkyung 만기날 안주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 하신다는거죠??
      미리신청해두는게아니라요..?

    • @Sun.cream_
      @Sun.cream_ Рік тому

      @담백세준 저도 궁금해요 보증금 안주는 뤼앙스가 보이면 임차권등기 해도될까요?

  • @몬난이-e1g
    @몬난이-e1g Рік тому +1

    월세 보증금도 해당되나요?

  • @현무6
    @현무6 3 роки тому +6

    틀딱들은 그런말해도 잘 모르기때문에 소용없어서 저같은경우는 너 사는곳 주소알고있다 사시미들고 지금 가겟다고 해서 바로돌려주더라고요 ㅋ

    • @sjkyung
      @sjkyung  3 роки тому +1

      ㅋㅋㅋㅋㅋ 또 다른방면의 방법이네요.. 좀 위험해보이지만

    • @응아니야-m7v5d
      @응아니야-m7v5d 2 роки тому +1

      ㄹㅇ 노인들은 무력을 써야 정신을 차림

    • @cranebang712
      @cranebang712 Рік тому +1

      ㅎㄷㄷ

    • @福-g5q
      @福-g5q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돈이 있으면 왜 안주나요

  • @성이름-m8e3q
    @성이름-m8e3q 7 місяців тому

    와드